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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사 출 장 소

뉴 스 레 터

[16호] 2017.11.14

대한민국주다롄영사출장소

[주소] 중국 요녕성 대련시 중산구 인민로 23호 홍원빌딩 5층

[대표전화] 0411-8235-6288

[대표메일] dalian@mofa.go.kr

[홈페이지] http://chn-dalian.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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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공지사항

◆ 중국 내 종교활동 관련 법령(3개) 소개 ... 3

◆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 4

Ⅱ. 다롄출장소 소식

◆ 2017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개최 ... 6

◆ 2017 하반기 대련 지역 우리 기업 대상 순회설명회(대련) 개최 ... 8

◆ 제 11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재외동포 유공자 정부 포상 시행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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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롄출장소 공지사항

중국 내 종교활동 관련 법령(3개) 소개

중국내 종교활동은 1. 종교사무조례(국무원령 제426호), 2.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 인 종교활동 관리규정(국무원령 제144호), 3.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실시 세칙(국가종교사무국령 제1호)에 의해 규율됩니다.

특히, 종교활동을 하시는 재외국민께서는 위 중국의 3개 종교활동 관련 법령 가운데 2 번, 3번 법령을 한글 번역하여 붙임한 바, 동 내용을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교사무조례” : 총 7장, 48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내 중국인의 종교활동에 대해 규율합니다.

※ 중국정부는 2017.8 개정 증보한 신규 “종교사무조례”(국무원령 제686호)(총 9장, 77개조)를 공표, 2018.2.1.부터 실시할 예정인 바, 동 신규 조례는 “종교를 이용하여 민족단결을 깨뜨리거나 국가를 분열시키고 테러활동을 벌이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 되는 등 현행 조례에 비해 한 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음.

→ 붙임 #1. : 신규 종교사무조례 중 외국인(한국인 포함) 종교활동과 간접 관련된 2개 조(한글번역)

2.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이하 약칭 : 관리규정) : 총 13개조 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내 외국인의 종교활동에 대해 규율합니다.

※ 중국종교사무국에 의하면, 상기 관리규정은 신 종교사무조례가 2018.2.1.부터 시행됨에 따라 차후 개정될 예정이라고 함.

→ 붙임 #2. : 관리규정(한글번역)

3.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실시 세칙”(이하 약칭 : 실시 세칙) : 총 22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내 외국인의 종교활동에 대해 규율하는 바,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붙임 #3. : 실시 세칙(한글번역)

※<붙임 내용>은 주다롄출장소 홈페이지 참조 :

1. 신규 종교사무조례 중 외국인(한국인 포함) 종교활동과 간접 관련 2개 조(한글번역) 2. 관리규정(한글번역)

3. 실시 세칙(한글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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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안녕하십니까, 주다롄출장소 입니다.

1.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7.11.20.(월) ~ 2017.12.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 별자수시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 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 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 내 용입니다. (단, 중국에서의 불법체류에 해당하는 벌금 및 구류는 중국법률에 따라 한국으로 귀국 前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특별자수기간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 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 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 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이 경우 검찰청에 문의하여하는 바,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당관 으로 전화바랍니다.)

4.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 하여 재기신청서 작성(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 다만 원거리 거주 등 공관 방문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신분확인 가능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5. 신분증 범위

1) 국내 발행 신분증

- 여권 : 대한민국 여권은 기소중지로 인하여 현재 유효하지 않은 여권이라도 본인 확 인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재기신청자의 외모와 현저히 다른 사진이거나 기타 의심스러운 사유가 있다면 다른 신분증 으로 추가 확인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내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유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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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 확인 가능합니다.

2) 외국 발행 신분증

-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기신청자가 국내 발행 신분증을 전혀 소지하고 있 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정부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검찰청 형사 1과 정재훈 수사관(02-3480-2266)을 통해서 상 기 제도 운용 및 관련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내용>은 주다롄출장소 홈페이지 참조 : 붙임 1. 재기 신청 시 안내 사항1.pdf

붙임 2.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재외공관용)1.pdf 붙임 3.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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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롄출장소 소식

2017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개최

2017 국경일 리셉션이 2017.10.26.(목) 다롄 시내 푸리화 호텔에서 주다롄출장소 주최 하에 다롄시정부 및 각계 주요 인사, 교민 및 기업 대표, 재중동포 대표, 양국 유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국경일 리셉션은 한중 수교 25주년 및 출장소 개소 5주년을 기 념하며 종합적인 문화 홍보의 장으로 마련한 바, △한중 음식문화 교류 시식회, △한국 우수상 품 및 지역 특산품 전시,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홍보, △‘동전의 희망’ 김치 만들기 시연, △한복 입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연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와 한국 관광, 한국산 제품에 대한 내빈 및 양국 대학생들의 호응과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 다.

리셉션 공식 행사 시작에 앞서 양국 대학생 60여명과 내빈들을 대상으로 『수교 25주년 기 념 한중 음식문화 교류 시식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대표적 먹거리인 떡볶이, 파전, 떡, 식혜 와 중국의 대표적 먹거리인 만두, 월병, 쟈스민차 등을 시식하였습니다. 특히, aT 김치전문가 의 김치 만들기 중국어 시연은 관람객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학생들이 직접 김치 만들 기에 참여하여 한국의 김치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한식 소개 책자 및 레시피북을 배포하여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한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 니다.

또한, 이번 리셉션에서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코트라 다롄무역관, 인천광역시, 춘천 시가 공동으로 한국 우수상품 및 지역 특산품을 전시하고, 한국관광공사 선양지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연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양한 연계행사가 개최된 후, 6시부터는 한중 수교 25주년 국경일 리셉션 행사가 진행된 바, 강승석 소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로써 한중 간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교류가 사반세기 만에 괄목상대한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은 양국 간 지리적 근접 성을 비롯한 역사적, 문화적 유사성에 힘입어 서로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서로가 절실하게 필 요로 하는 부분이 많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 소장은

“‘肝膽相照’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친밀하게 우의를 다져 나갈 때 한중 양국 관계는 한층 성숙되고 미래 지향적인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굳게 믿으며 최근 엄중 한 안보환경 하에서 특히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번영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역내 국가 간 이해 증진과 협력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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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셉션에서는 하나은행 직원 일동의 한중 전통 무용 공연과 다롄외대 한국문화원 대학생의 사물놀이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당지 다롄외대 한국문화원은 국립국악원의 지원을 받아 2016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악강좌’(지도위원 : 최병삼) 를 개설하였습니다. 10.16.-10.26.약 2주간 동 강좌를 수강한 24명의 중국 대학생들이 금번 리셉션에 한국의 사물놀이 축하 공연을 하였습니다.

끝.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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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대련 지역 우리 기업 대상 순회설명회(대련) 개최

2017 하반기 대련 지역 우리 기업 대상 순회설명회가 2017.11.2.(목) 대련시 카이룬 호텔에서 주중국 대사관 주최 하에 약 100 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강승석 주다롄출장소장을 비롯하여, 대련시 금보신구 Sheng Wei 부국장, Song Fang 투자유치센터 부주임 등 4명, 주중국대사관 김종한 공사참사관, 정복영 환경관, 손필훈 고용노동관, 정 희은 공정거래관, 박근재 국세관, 윤선민 상무관보, 이원정 서기관, 정회남 기업민원지원센터 소장, 박 신헌 한인회장, 유대성 투자기업협의회 회장, 김명신 대련 코트라 관장, 최종열 단동 한인회장, 장상기 대련 조선족기업가 협회 회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최근 중국의 정책 변화 및 준법 강화 등으로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번 순회 설명회를 통해 고용, 환경, 통관, 공정거래, 국세, FTA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중국의 경제정책 변 화 동향 및 대응방안을 설명함으로써 우리 진출기업들이 경영 여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설명회는 △노무 분야(손필훈 고용노동관), △국세 분야(박근재 국세관), △FTA 활용방안(윤선민 상무 관보), △환경 분야(정복영 환경관), △공정거래 분야(정희은 공정관), △통관 분야(이소면 관세관), △ 기업민원지원센터 소개(정회남 센터 소장), △질의 응답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끝.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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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재외동포 유공자 정부포상 시행

제 11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재외동포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이 다롄한국국제학교 박신헌 이 사장과 한국인(상)회 자문위원 등 여러분들이 하객으로 참석한 가운데 10월 24일 주다롄영사출장소(회 의실)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올해 다롄 지역에서는 원종선 다렌한국국제학교 재단이사가 지난 5년간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요동반 도 내 고구려산성을 답사하고 발굴하여 고증을 거쳐 자료화하는 등 우리 고구려사 연구에 기여하신 점 이 주요 공적으로 인정되어 정부포상 수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끝.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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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롄출장소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업무별 성명 / 직위 내선번호

동포단체, 영사·민원 오용진 영사 8235-6288(101) 사건·사고 곽명진 팀장 8235-6288(103) 경제무역,투자기업

(한중FTA협력관)

김동옥 영사 8235-6288(139)

정무, 문화·홍보 최영진 영사 8235-6290(100) 여권·공증 김태영 과장 8235-6288(200)

사증 관련 문의 8235-6288(400)

당직전화(야간, 휴일) 158-4085-1230

작성자 김성주 현장실습원 / 연락처 0411-8235-6288(내선 406)

※ 본 뉴스레터 관련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dalian@mofa.go.kr)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조

관련 문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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