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사 출 장 소
뉴 스 레 터
[36호] 2020.07.09
주다롄영사출장소
[주소] 중국 요녕성 대련시 중산구 인민로 23번지 홍원빌딩 33층 [대표전화] 0411-8235-6288 [대표메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http://chn-dalian.mofa.go.kr
목 차
Ⅰ. 공지사항
◌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재외국민등록자에 대한 일괄 등록말소 실시 안내
... 1◌
외국인 이용 가능 병원 안내
... 2◌
7월 한-중국 국제선 노선 운항 계획 안내
... 3◌
사증스티커 부착 중단 안내(7.1부터~)
... 3Ⅱ. 뉴스와동향
◌다롄시, 전국 문명도시 "6연승" 목표 추구
... 4◌
다롄시 신개정한 최저생계보장정책 설명
... 6Ⅲ. 다롄출장소 소식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설 다롄 대표처 방문
... 9◌
외국인 전용 코로나 치료 지정 병원 방문, 교민 안전사항 논의
... 9◌
뤼순감옥 전 감옥장 현장경험 청취
... 10◌
2020년 상반기 기업교민 역량강화 협의회 개최
... 11◌ 다롄 진출기업 방문 ... 12
Ⅳ. 코로나19 소식
◌다롄시 질병예방공제중심 긴급통지문
... 13◌
한국 입국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완화 안내
.... 141. 다롄출장소 공지사항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재외국민등록자에 대한 일괄 등록말소 실시 안내
ㅇ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 제3호에 의거, 2020.12.31. 기준 183일 이상 계속 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을 2021년 1월중 일괄 말소 처 리할 예정입니다.
ㅇ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2019.12.25. 이후 귀국하셨거나 앞으로 귀 국 예정이신 재외국민등록자께서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에 따라 귀국신고를 진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신고시 재외국민등록은 말소됩니다.
ㅇ 2020.12.31. 기준, 귀국신고 대상자 중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등록자 및 2019.12.25. 이전에 귀국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 민등록은 등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소 처리될 예정입니다.
※ 「재외국민등록법」제9조의2(귀국신고) 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 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등록법」제9조의3(등록말소)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끝.
외국인 이용 가능 병원 안내
다롄시 우의병원(중산구 38광장/문원호텔 뒷편에 소재)은 외국인 진료를 위한 국제의료부 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입원수속(1층) 및 입원실(8층)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동 병원에 대한 구체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24시간 연락처(예약) : 0411-8271-7393
□ 인터넷 홈페이지(예약) : www.dlyyyy.com. 끝.
7월 한-중국 국제선 노선 운항 계획 안내
□ 중국 민용항공국 공지(6.22) 및 항공사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한 '7월간 한-중국 노선 운항 계획(국적사 3, 중국항공사 7)'은 아래와 같음.
*중국 민용항공국은 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헤 '모든 항공사는 1개 국가 당 1개 노선 을 매주 1편씩만 운항해야 한다'는 방침을 3.29일 부터 적용 중
o 대한항공(KE) : 인천-선양(매주 금요일) o 아시아나항공(OZ) : 인천-창춘(매주 화요일) o 중국국제항공사(CA) : 인천-북경(매주 금요일)
※ 북경행 항공편은 “칭다오 경유 후 북경 도착” 예정 o 중국남방항공(CZ) : 인천-선양(매주 일요일)
o 중국동방항공(MU) : 인천-상하이푸동(매주 금요일) o 샤먼항공(MF) : 인천-샤먼(매주 월요일)
o 산동항공(SC) : 인천-칭다오(매주 금요일) o 청도항공(QW) : 인천-칭다오(매주 토요일) o 춘추항공(9C) : 제주-상하이푸동(매주 월요일)
□ 상기 관련 중국 정부의 정책 및 각 항공사의 운항 정보 등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만큼, 중국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대사관 및 총영사관의 공지, 중국 정부 의 발표 내용 및 이용 항공사의 최신 정보 등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증스티커 부착 중단 안내(7.1부터~)
2020.7.1.(수)부터 한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스티커 부착이 중단되고 사증발급확인서로 대체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7.1.(수) 이후에는 여권에 부착된 사증스티커 대신 출력된 「사증발급확인서」(흑 백 및 컬러 인쇄본 모두 유효)를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 단, 2020.7.1.(수) 이전에 발급된 사증스티커도 여전히 유효함.
사증발급확인서는 비자포털(visa.go.kr)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대행사를 통해 교부 받으 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포털(www.visa.go.kr) → 진행상황 조회 및 출력 → 여권정보 입력 → 사증발급 확인서 출력. 끝.
2. 뉴스와 동향
다롄시, 전국 문명도시 "6연승" 목표 추구
출처: 6.22(월) 다롄 언론 보도
최근, 중앙 문명 판공실 2019년도 전국 문명도시 평가 결과 통보에 따르면 다롄시는 28 개성, 소재지, 부성급 전국 문명도시 중 7위 및 동북지역 1위였다. 이 순위는 2018년에 비해 ‘순위상 10단계 상승하고 총 성적 10점으로 전국 10위권에 진입’하였기에 “3개 10”이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처럼 어렵게 얻은 성적은 신세대 문명인 다롄의 새 로운 높이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 시 인민들이 다년간 공동으로 건설하고 노력해 온 결과로서 광범한 문명도시 건설자들의 심혈과 땀이 깃들어 있다.
성적은 과거에 속한다.‘안정적 승권’‘6기 연속’을 운운하기에는 너무 이르며, 큰 싸 움과 어려운 싸움은 아직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 문명도시 평가는 3년에 한 번씩 선정하 고 올해의 평가 성적은 전체 총 성적의 60%를 차지하며 5회 연속 전국 문명 도시를 차지 한 다롄으로서는 결승 결전의 한 해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는 정치 스테이션을 향상시켜 도시 업무, 정신문명 새로운 발전 이념에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논단을 깊이 있게 학습 하고 터득하며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정신문명 건설의 규칙적인 인식으로 확실 히 전환시키고 정신문명 건설 실천을 지도하는 중요한 준행으로 정신문명 건설을 추진하 는 구체적인 조치로 전환함으로 정신문명 건설 사업이 새로운 기상을 나타내고 새로운 수준으로 제고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는 반드시 광범한 인민대중들이 아 름다운 삶을 추구하려는 염원에 순응해야 하고 더 많은 현대 문명과 도덕 이념을 건설 사업에 주입함으로써 건설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민심에 순응 하여 민심을 얻도록 확 보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인민 중심의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대중이 주역을 맡도록 하 여 백성이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 건설활동에 사상적 내포와 정신적 가치를 부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민 정서와 현실 배려를 있게 하여 건설 사업의 취합 영향력을 보강해야 한다.
문명인은 문명성을 건설하고 문명성은 문명인을 육성한다.‘6연승’은 정부 주도 역량을 강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광범한 대중에 의지해야 한다. 문명도시를 건설하는 것 은 분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삼림을 건설하는 것이기에 외면도 있어야 할뿐더러 더 욱이 중요한 건 내면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한다. 정신문명 건설 속 에 생활하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문명 건설이 가져다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만 자발적 으로 문명 지키고 수호하고 건설할 수 있다. 지속적인 노력을 거쳐 문명은 이미 다롄 시
민들의 새로운‘전통’이 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시민들이 내면화하고 생활화되 는 자발적인 행동으로도 되었다. 다롄에서 문명은 상시이고 문명하지 않는 것이 예외이 다. 작게는 쓰레기 분류, 차가 행인 양보, 크게는 도시 비전계획 및 관리체계에 이르기 까지 문명의 보급 도와 인정도를 구현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아울러 이러한 대 중 문명 공감대를 바탕으로 힘을 모으면 ‘6관왕’을 쟁취하는데 분명이 좋은 성적을 얻 을것이다. 6관왕’ 쟁취 중 실수와 방심은 용납할 수 없다. 시 전체는 전투 상태를 유지 하고 스퍼트의 태클을 팽팽히 당기고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확하게 돌파하여 ‘세 가지 제자리’를 힘써 실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는 제1책임주체이고 주요 지도자는 제1책임자이므로 반드시 직접 책임지고 직접 지휘하고 직접 실행을 촉진하여야 한다. 각급 문명위원회 및 그 사무처는 통일적인 계획과 독촉 지도의 역할을 발휘해야 하며 각 책임 부서는 건설 사업을 업무 사업, 업종 관리, 사회 관리와 긴밀히 결합시켜야 하며 각 지역, 각 부문, 각 부서는 신속히 동원 배치를 해야 한다. 건설 사업 중에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고 행동이 굼뜨며 적당히 얼버 무려서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밀어버리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일에 대해서는 엄숙히 문책하고 책임 확정할 것이다.
둘째, 입찰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전국문명도시평가체계>는 도시 건설 작업 표 준의 참조의거로서 평가 체계가 해마다 수정되고 내용도 해마다 조정되므로 반드시 정확 하고 투철하게 파악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 통제 과정에 정신문명 교육을 효과적으로 전 개한 경험과 방법을 총괄하고 확대하여야 한다 합니다. 애국 위생 운동을 깊이 있게 전 개하여 도시의 관리 능력과 관리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민생 수요를 효과적으로 보장 하며 대중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고 문명 도시의 건설이 경제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대중의 생활수요를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문제점을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 문제 방향을 돌출하고 상규를 초월하는 작업 조치로 부족과 차이점을 한 가지 한 가지 찾으며 상승을 한 차례 한 차례 실행하고 돌파 를 추구하며 쉽게 점수를 감소는 난점 문제를 결연히 해결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확보해 야 한다. 환경 위생이 더럽고 지저분한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여 도시 환경 정비 효능을 높여야 한다. 공공질서를 규정하여 문명 세부에 노력을 기울이어야 한다.
모두를 위해 도시를 건설하고 모두를 의지해야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제6회 전국 문명 도시를 건설하여 전국 문명 도시의 "6연승"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시당위원회와 시정부 가 전부 시민에게 한 장엄한 약속이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부서들에서는 영도력을 강 화하고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당원과 간부들은 건설 작업이 가장 어렵고 나쁘고 더럽고
혼란한 곳에 가서 차이점을 찾아내고 부족을 보충하고 약점을 강화해야 한다.
대중을 널리 동원하여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건설을 민생 공정으로 삼 는다. 문명 건설을 통해 도시를 더 도덕적이고 문화적으로 건설하고 대중이 품질, 존엄, 획득감과 행복감이 얻을 수 있게 한다. 대련의 내부와 외부가 다 좋아지게 해야 한다.
전 시 인민들의 노력에 우리는 전국 문명 도시의 "6연승" 목표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고 이번 "문명 대학 시험" 에 승리하여 문명 도시 건설의 풍부한 성과를 공유하리라 믿는 다. 끝.
다롄시 신개정한 최저생계보장 정책 설명
2020.7.1(수), 신 개정한 《다롄시 최저생계 보장법》(시정부령 제162호) 및 그 배부 문 건 《다롄시 최저생계보장방법 시행 세칙》(대민발[2020]107호)이 정식으로 실시된다.
최근, 다롄시민정국 관계자는 다롄시에서 새로 수정한 최저생계보장 정책에 대해 답했 다.
1. 질문: 만일 최저보장을 신청하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세칙》제4조 관련 규정에 따르면, 향진인민정부(주민센터)는 관할 구내의 최저보 장 신청접수, 조사심사 등을 담당하고 조사 확인 상황에 근거하여 심사 비준, 보장금 확 정, 동적 조정, 보장 중지 등 심사의견을 제출합니다.
2. 질문: 가구 단위로 최저보장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 《세칙》제7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가구 별로 최저보장금을 신청할 경우 아래 세 가 지 조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
(1) 다롄시 호적.
(2)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정 구성원의 일인당 월 소 득이 현지 최저보장 기준보다 낮아야 함.
(3) 가정 재산 상황이 현지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3. 질문: 어떤 사람들이 단독으로 최저보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세칙》제8조에 따르면 다롄시 호적을 구비한 아래 특수 인원은 단독으로 최저보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어려운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 구성원 부양까지 책임진 자, 노동 능력이 없 는 중증 장애인, 3급 지력자, 정신 장애자.
(2) 어려운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며 가정 구성원 부영까지 책임진 자, 노동 능력이 없는 중병 환자, 에이즈 환자.
(3) 어려운 가정은 중점 우대 대상.
(4) 가족과 떨어져 3년 이상(3년 포함) 혹은 종교 장소에 거주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종교 교직자.
(5)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특수 인원.
4. 질문: 최저보장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의 규정에서 말하는 어려운 가정이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답: 《세칙》제8조에 따르면 어려운 가정이란 함께 생활하는 가정 구성원의 일 인당 월 소득이 현지 최저보장 기준보다 높고 현지 최저보장 기준의 3배 보다 낮아야 하며 재산 상황이 현지 최저보장 조건에 부합되는 저소득 가구를 말합니다.
5. 질문: 함께 생활하는 가정 구성원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답: 《세칙》제9조에 따르면 함께 생활하는 가정 구성원에는 다음과 같은 인원들이 포함 됩니다.
(1) 배우자.
(2) 부모 및 미성년 자녀.
(3) 부모 및 성년이 되었으나 독립적으로 생활 할 수 없는 자녀. 학교에서 전일제 본과 (포함) 이하의 학력 교육을 받은 성인 자녀. 그리고 만 18세 이상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성년 자녀 등이 포함됨.
(4) 기타 법정 봉양, 부양, 양육 의무 관계를 가지고 장기간 공동 거주하고(반 년 이상 공동 거주)있는 자(기혼자녀, 만 35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는 제외.)
상기 상황에 부합되는 구치소 구금자(보증을 받고 조사를 기다리는 자 포함)는 공동 생 활 가정 구성원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6. 질문: 어떤 사람들이 공동생활 가정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답: 《세칙》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가정을 이탈하고 3년 이상(3년 포함) 독립생활을 한 종교 교직자.
(2) 법에 의하여 확정된 실종자.
(3) 감옥에서 복역하는 자(집행유예, 가석방, 보석치료 등 인원은 포함되지 않음.)
(4) 마약 금단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마약 중독자 재활 센터에서 강제적으로 마약을 금단 하고 있는 자.
(5) 부대에서 의무 병역에 복무하는 자, 사관 학교의 사관 학생.
(6) 부대에서 자원 병역에 복무하는 미혼자.
(7) 법에 의하여 확정한 기타 인원.
7. 질문: 자녀가 대학에 재학하는 기간에 1,000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면 가정소득에 산입 해야 하나요?
답: 《세칙》제19조는 재학생의 학습보조금, 장학금, 생활보조금 및 실습이나 알바에서 취득한 노동보수는 학교, 정부와 사회가 생계곤란 가정의 재학생에게 주는 보조금으로 가정소득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질문: 40세 미혼한 아들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이들의 수입을 가정소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 《세칙》제9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공동 생활 가정구성원은 법정의 봉양, 부양, 양육 의무 관계가 있고 장기간(반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는 포함된다. 그러나 기혼 자녀와 만 35세 이상의 성년 미혼 자녀는 제 외 된다. 이에 따라 아들의 수입은 가정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수입에 따라 부양 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9. 질문: 허위 보고, 은폐, 위조 등 수단으로 최저생계보장금을 사취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 《세칙》제52조는 허위보고, 은폐, 위조 등 수단으로 최저생계보장금을 사취한 경우 구(시) 현 민정 부서는 최저생계 보장금을 발급하지 않고 불법으로 취득한 최저생계보장 금의 반송을 명령합니다. 법에 의하여 상당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관련 정보를 개인 신용 기록에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 생계 보장금의 사취로 개인 신용 기록에 기록된 경우 최저생계보장 관리정보시스템 에도 기록하여야 하며 최저생계보장 신청을 재차 신청할 경우 시, 구(시), 현 민정 부서 가 그 가정 경제 상황에 대해 2급 재심사하고 확정해야 하며 재심사 기한은 신청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끝.
3. 다롄출장소 소식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설 다롄 대표처 방문
ㅇ 6.4(목) 오전 최종석 소장은 최근 설립등기를 마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다롄 대표처 (Korea Agro-Trade Center, Dalian) 사무소를 방문하여 aT의 중요 기능인 농수산물품 수 입정보와 수출 진흥 업무 관련 고정희 지사장과 업무 면담하였습니다.
ㅇ 최소장은 동 계기에 현재 공관이 준비하고 있는 한중음식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기 위해 K-푸드 음식문화 홍보와 유관 기관 현지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고 공관과 aT 지사 간에 적극 협업하기로 하였습니다. 끝.
외국인 전용 코로나 치료 지정 병원 방문, 교민 안전사항 논의
6.10(수) 오전, 최종석 소장은 다롄시 우의의원(友谊医院) 국제의료부를 방문, 대표자인 LU CHENG HUA 서기(정형외과 전문의)와 면담 계기에 한국 교민이 코로나 감염에 대비하 여 핵산 검사 절차, 대기 소요 시간, 확진 시 입원 장소 등에 대해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6.30(화) 예정된 『2020 상반기 기업 교민 역량 강화 협의회』에 국제 의료부 의 사를 파견, 코로나 예방조치 사항과 감염증 대처, 한인회와 MOU 체결 방안에 대해 추가 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끝.
뤼순감옥 전 감옥장 현장경험 청취
□ 6.8(월) 오후, 최종석 소장은 안중근의사 유해 추정지 자료 수집차, 뤼순거주 전 뤼 순감옥장이었던 주상령(1936년 생, 25년간(1971-1996) 재직) 다롄시근대사연구소 연 구원을 초청, 업무만찬을 하였습니다.
동 계기에 안의사 관련 2006년도 2008년도 유해발굴당시 남북한 조사단의 발굴성과에 대한 재평가와 다년간 뤼순감옥장으로서 현장경험에 대해 청취하였고, 향후, 안의사 유해발굴에 단서가 될 수 있는 추정지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였 습니다. 끝.
2020년 상반기 기업교민 역량강화 협의회 개최
우리 영사출장소는 6.30(화) 『2020년 상반기 기업·교민 역량 강화 협의회』를 개최하 였습니다. 본 협의회는 다롄 시내 신세계 호텔 3층 "贵宾室"에서 15:00~17:00간 개최되 었으며, 다롄시외판, 다롄시세무국, 외국인 전용 병원, 기업 교민, 한인회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본 협의회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상기 협의회 계기에 당지 진출 기업 신속 통로 신청 절차를 시 관계자와 협의하여 간소 화하였으며, 향후 신속 통로 신청 시 한국 기업 소재지 구청(진푸신구)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시당국에 직접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7.1(수)부터 당관, 다롄시외판, 신속 통로 우리 기업 간 실시간 단톡방을 개설하기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우리 진출 기업과 한인회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진푸신구 지역 내 토지, 상가 사용권 신청 정보 및 코로나19 방역 관련 세제 혜택, 코로나 감염 외국인 치료 및 입원/보험 미가입자 의료비 부과 등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응 하기 위해 한인회와 전문치료병원(우의병원) 간 MOU 체결을 주선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당관 공지사항, 다롄 aT 지사 설립 및 업무 소개, 다롄무역관 무역 투자 진 흥 방안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끝.
다롄 진출기업 방문
최종석 소장은 코로나19 관련 다롄 진출 기업 활동 지원과 국내 기업 기술진들의 중국 입국(신속 통로) 조력을 위해 7월 초 현대 LCD(토비스), 한온시스템 법인장과 제2차 실 무협의를 가졌으며, 지난 6.25(목)-7.3(금) 간 우리 진출 기업인 고려해운, 한진국제물류 회사, 포항 IT 중심을 각각 방문, 관계자와 기업 경영활동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끝.
4. 코로나19 주요 내용 안내
◆ 다롄시 질병예방공제중심 긴급통지문
최근 북경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다롄시 질병예방공제중심은 6.13 긴급통지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북경 도매시장(北京新发地批发市场)을 방문했거나 동 지역을 방문한 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자발적으로 다롄시 전염병방제센터(*하기 참조)에 전화를 해서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
2. 당분간 북경 방문 자제
3. 마스크 착용, 손씻기, 실내 통풍, 안전한 거리두기 실천
4. 음식을 익혀서 먹는 안전한 식습관을 실천하여야 하며, 날 것은 먹지 않도록 주의 5. 발열 및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후,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검사와 진료 진행. 끝.
◆ 한국 입국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완화 안내
현재 단기체류 외국인은 대한민국 입국 시 14일 시설격리 대상이나, 단기체류자격을 가 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 가 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전환이 가능토록 조치하는 제도를 운영중 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자가격리 요건을 아래와 같이 보다 명확 화 하였음을 안내드리니 대한민국 입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자가격리 전환요건) 국내 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시설격리 대상자(이하 “본인”)와 아래의 가족관계인 경우에 한함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③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2. (인정절차)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면(제출 불요)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됨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 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부 결혼·혈족 입증 발행서류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국가별로 권한기관 지정·발급) 제출 필요
3. (기타사항)
ㅇ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국내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 국인이 ‘격리대상자 보호확인서’(별첨양식 참고1)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ㅇ 보호자의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보호자 내방 후 ‘격리 대상자 보호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 격리됨
4. (시행일) 2020.6.3.(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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