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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 레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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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사 출 장 소

뉴 스 레 터

[27호] 2018.11.02

대한민국주다롄영사출장소

[주소] 중국 요녕성 대련시 중산구 인민로 23호 홍원빌딩 33층

[대표전화] 0411-8235-6288

[대표메일] dalian@mofa.go.kr

[홈페이지] http://chn-dalian.mofa.go.kr

(2)

목 차

Ⅰ. 공지사항

◆ 종교활동 관련 유의 당부 ... 1

◆【관세청】미 301조, 원산지 통관애로 해소 특별지원 안내 ... 2

Ⅱ. 다롄출장소 소식 ◆ 옹달샘 배움터 자원봉사 교사 감사패 수여식 ... 3

◆ 제12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재외동포 유공자 정부 포상 실시 ... 4

◆ 2018년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세미나 개최 ... 5

◆ 주다롄출장소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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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롄출장소 공지사항

종교활동 관련 유의 당부

금년 초 개정 종교사무조례 시행 이후 중국 당국의 외국인 종교활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 는 가운데 중국 전역에서 한인 목회자 및 선교사 강제출국, 미등록 한인 종교활동 장소 폐쇄 등 단속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외국인 집단종교활동 관리 규정’ 및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 관리 규 정’(금년 9월부터 의견 수렴 중) 등을 제정 중에 있으며, 새로운 규정이 시행(조만간 공포 예 정)될 경우 중국 정부의 외국인 종교활동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중국 내에서의 이러한 분위기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종교활동 관련 현지법규 준수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중국 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현지인 대상 전도활동은 위법행위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므로 현지인을 대 상으로 한 선교활동은 물론 전도행위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활동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종교사무조례 제41조] :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교회), 임시종교활동장소 등은 종교활동을 조직하거나 진행할 수 없으며 종교성 기부를 받을 수 없다.

‣ 종교국에 정식 등록된 종교활동장소(교회)가 아닌 장소에서는 평신도들 간의 소규모 예배활동도 불법 적 활동으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 필요

※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7조] : 외국인은 중국 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전도 활동을 할 수 없다.

‣ 중국 국민을 종교 교직원으로 임명하는 것 ‣ 중국 국민을 종교 신자로 발전시키는 활동

‣ 합법적으로 등록된 종교활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사전 승인 없이 경전 강의, 설교, 종교집회활동을 진행하는 것

‣ 임시 종교활동장소에서 중국 국민이 참여하여 종교활동을 거행하는 것

‣ 종교간행물, 종교음향제작물, 종교 관련 전자출판물, 기타 종교용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 ‣ 종교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및 기타 형태의 전도 활동 /끝/

주 다 롄 출 장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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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미 301조, 원산지 통관애로 해소 특별지원 안내

관세청은 미 301조 관련 원산지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특별지원 중에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對 중국 3차 관세부과(‘18.9.24) 등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관세청 은 1차 원산지 통관애로 지원*에 이어 추가(2차) 특별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입니다.

*한-중 연결공정제품 원산지관련 통관애로 해소 특별 지원

이번 추가 지원내용은 미국행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②수출신고 시스템 주 의사항 안내, ③미 보복관세 3차 해당품목 수출업체 유의사항 개별 안내 등입니다.

*상대국(수입국)의 원산지 검증에 앞서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주는 사업 으로 전국 본부세관 지원

아울러 관세청은 효율적인 업체 해로해소 지원을 위해 유관부처(기관)와 협업코자 하오니 동 사항과 관련한 문의사항(협력사항 포함) 또는 업체 애로사항이나 지원사항 등이 있을 경우 관 세청 FTA집행기획국(kcsfcd@korea.kr 042-481-3280, 323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특별지원단 구성도 등 1부

2. 미 301조, 통관애로 해소 지원내용 요약 1부

3. 미 301조, 아국기업 통관애로 관련 특별지원 안내문 1부 4. 원산지 통관애로 해소 처리 절차 1부

5. 관세청(세관) 연락처 1부

6. 미국 통관정보 인터넷 사이트 안내 1부. 끝.

※ 상기 붙임자료는 용량 관계상 주다롄출장소 홈페이지(http://chn-dalian.mofa.go.kr)- 공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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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롄출장소 소식

◆ 옹달샘 배움터 자원봉사 교사 감사패 수여식

■ 옹달샘 배움터에서 우리말 교육 및 한국어 보급에 힘쓰고 계시는 자원봉사 교사분들을 초청하여 감사패 수여식을 아래와 같이 거행하였습니다.

ㅇ 일시 및 장소 : 2018.10.18.(목), 주다롄출장소 회의실

ㅇ 대상자 : 옹달샘 배움터 김향문 교장, 중산분교 김교화 교장, 고신원분교 이성규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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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재외동포 유공자 정부 포상 실시

우리 정부는 매년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하여 세계 각지의 우리 동포사회에서 국익증진을 위해 공헌하신 분들을 선정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련 지역에서는 하얼빈 이 공대학에 재직 중인 김월배 교수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아래와 같이 포상 전수식이 거행 되었습니다.

ㅇ 전수식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26일, 푸리화호텔

ㅇ 포상 종류(훈격) : 국민포장(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공적기간 필요) ㅇ 공적 분야 : 안중근 의사 선양 및 유해 발굴 추진에의 기여

[공적 내용 요약]

현재 하얼빈 이공대학에 재직중인 김월배 교수는 지난 13년간에 걸쳐 중국 내 하얼빈, 여순, 웨 이하이 등지에서 안중근 의사 선양 및 유해 발굴을 위한 강연, 저술, 신문방송, 연구조사, 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 등 활동을 수행해왔고 이를 통해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 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왔음.

국내외 대학과 TV방송에서 안중근 의사 관련 특강을 해왔으며 일본 교토, 키타큐슈 등지에서 일 본 시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로 안중근 의사 관련 특강을 실시한 바 있음.

그리고, 안중근 의사 관련 저서로 ‘광복70주년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간양록’, ‘안중근 의사 유해를 찾아라’, ‘안중근의 가족의 현황과 실태’, ‘뤼순의 한국 독립운동가’ 등을 집필하 였고, ‘안중근 의사와 뤼순의 한국 독립운동 관련 지어’ 7편, ‘안중근 의사 관동도독부 감옥 묘지에 묻혔다.’ 등 주목할 만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일본에서도 ‘안중근과 동양평화 - 동아시아국경을 초월한 대화’를 공저로 출간한 바 있음.

또한, KBS, MBC, 국방TV, 불교TV, JTBC, 문화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중국의 봉황 TV, 봉면신문 등 한국과 중국의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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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세미나 개최

■ 2018년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세미나가 10.26.(금) 푸리화호텔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 었습니다.

하얼빈 의거 109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현지 전문가와 각계 주요 인사 등 25명이 참 석하여 안 의사 유해 발굴 관련 기존 문헌·구술 자료를 검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강승석 주다롄출장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안 의사 유해발굴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지속적 으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쉽게도 내외부적 환경과 제약 요인으로 인해 지금까지 큰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고 하고 “마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공동으로 안 의사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 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또한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이 사업 추진 관계기관 등에 잘 전달돼서 십분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안중근 의사 유해 관련 문헌, 구술자료 검토 및 역사자료 발굴 방안(최봉룡 교수), △기 발굴된 안 의사 사료 루트 조사 및 제언(김월배 교수) △다롄의 한국 독립운동가 (주우진 교수) 등 주제에 대한 발제와 △관동법원 운영 현황 및 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습 니다.

특히 내년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신채호, 이회영 선생, 한인애국단 등 다롄 지역과 관련 있는 우리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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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롄출장소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업무별 성명 / 직위 내선번호

동포단체, 영사·민원 오용진 영사 8235-6288(101) 사건·사고 곽명진 팀장 8235-6288(103) 경제무역, 투자기업

(한중FTA협력관)

김동옥 영사 8235-6288(139) 정무, 문화·홍보 최영진 영사 8235-6288(100) 여권·공증 김태영 과장 8235-6288(200)

사증 관련 문의 8235-6288(400)

당직전화(야간, 휴일) 158-4085-1230

작성자 김태영 과장 / 연락처 0411-8235-6300

※ 본 뉴스레터 관련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dalian@mofa.go.kr)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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