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Copied!
479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국토연 2002-50

국토관련법령해설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류해웅․김승종

(2)

글쓴이․류해웅, 김승종 / 발행자․이규방 / 발행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2년 12월 27일 / 발행․2002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426(정보자료팀) 031-380-0114(대표) / 팩스․031-380-0474 값․10,000원 / ISBN․89-8182-233-6

http://www.krihs.re.kr

Ⓒ2002,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3)

머 리 말

최근 토지관련법령은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져, 토지법제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 고 있다. 2000년 토지개발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도시개발법」의 제정을 시작으 로 2002년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통합하는 「공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제정,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새로 운 체계와 내용으로 재구성한 「국토기본법」의 제정,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 법을 통합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 도시재개발법과 도시저소 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에 관한 내용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이 그러하다. 이와 같은 통합법률 의 제정은 종래 일본법령의 모방이나 도입에서 벗어나 우리의 독자적인 입법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편람은 이들 법령 가운데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의 해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기본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 토관리의 기본이념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에 필요한 국토계획체계를 확립하고, 국 토의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은 준농림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이 사회문제로 되자 이를 근본적으 로 해소하기 위해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를 ‘선계획, 후개발’ 체계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종래 용도중심의 토지이용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계획을 다양하게 접목시키고, 도시와 비도시를 이원적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일원화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즉, 전국토를 4개의 용도지역으로 개편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비도시지역에 서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제도화하였 다. 또한 도시지역에만 운용되던 개발행위허가를 비도시지역으로 확대하고, 기반

(4)

이와 같이 새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토계획과 국토이용 및 관리제도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들 법률이 담고 있는 법제내용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 다. 법전을 펼쳐 법률과 시행령의 복잡한 조문표기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평소 법률을 잘 다루지 않는 자가 법전 을 통해 이들 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국토관련법령이 담고 있는 제도를 누구나 간편하 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긴요하다. 이 편람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누구나 간편하게 새「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이 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 편람은 어려운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 여 제목을 붙여 해설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제도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편람은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담고 있는 제도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 고 있다. 아울러 법률이 시행되면서 종전 행위에 대한 처리내용과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령의 경과조치를 함께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규칙의 서 식을 비롯하여 관련규칙과 훈령을 부록으로 담고 있다. 부록의 자료는 해설자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편람은 국토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기초자료로서, 정책실무가의 핸드북으로, 관련분야의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의 법제자료로서, 나아가 일반국민의 경제생활에 서 지침서로 그 활용이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이 책의 체계가 부족하여 이용자에 게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더 다듬고 보충하여 좋은 편람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무쪼록 이 편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2년 12월 31일 국 토 연 구 원 원장 이 규 방

(5)

3

차 례

第 1 章 國土基本法

··· 1

第 1 節 總 說 ··· 3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3

1. 法制定의 背景 ··· 3

2. 法의 目的 ··· 3

Ⅱ. 法律의 沿革 ··· 3

Ⅲ. 總 則 ··· 4

1. 國土管理의 基本理念 ··· 4

2. 國土政策의 目標와 戰略 ··· 5

1) 國土의 均衡있는 發展 ··· 5

2) 競爭力있는 國土與件의 造成 ··· 5

3) 環境親和的 國土管理 ··· 6

第 2 節 國土計劃의 樹立 ··· 7

Ⅰ. 國土計劃의 定義 및 區分 ··· 7

1. 國土計劃의 定義 ··· 7

2. 國土計劃의 區分 ··· 7

Ⅱ. 國土計劃과 다른 計劃과의 關係 ··· 8

1. 國土計劃의 相互關係 ··· 8

1) 適合義務 ··· 8

2) 計劃의 樹立週期 ··· 8

2. 다른 法令에 의한 計劃과의 關係 ··· 8

Ⅲ. 國土計劃의 樹立 ··· 8

1. 國土綜合計劃의 樹立 ··· 8

1) 國土綜合計劃의 樹立權者 ··· 8

(6)

2) 國土綜合計劃의 內容 ··· 9

3) 國土綜合計劃의 樹立節次 ··· 9

4) 國土綜合計劃의 承認 ··· 11

2. 道綜合計劃의 樹立 ··· 12

1) 道綜合計劃의 樹立權者 ··· 12

2) 道綜合計劃의 內容 ··· 12

3) 道綜合計劃의 樹立節次 ··· 13

4) 道綜合計劃의 樹立基準과 作成方法 ··· 14

5) 道綜合計劃의 承認 ··· 14

3. 地域計劃의 樹立 ··· 15

1) 地域計劃의 樹立權者 ··· 15

2) 地域計劃의 種類 ··· 15

4. 部門別計劃의 樹立 ··· 16

1) 部門別計劃의 樹立權者 ··· 16

2) 部門別計劃의 適合義務 ··· 16

第 3 節 國土計劃의 效率的 推進 ··· 17

Ⅰ. 實踐計劃 ··· 17

1. 實踐計劃의 樹立 ··· 17

2. 實踐計劃의 作成과 內容 ··· 17

3. 實踐計劃 推進實績書의 作成과 評價 ··· 17

1) 推進實績書의 作成 및 提出 ··· 17

2) 推進實績書의 評價 ··· 18

3) 評價의 依賴 ··· 18

Ⅱ. 國土綜合計劃의 整備 ··· 18

Ⅲ. 計劃間 調整 및 國土計劃에 관한 處分의 調整 ··· 18

1. 計劃間 調整 ··· 18

2. 國土計劃에 관한 處分등의 調整 ··· 19

1) 處分과 事業의 調整 ··· 19

2) 調整의 要請 ··· 19

Ⅳ. 財政上의 措置 ··· 19

(7)

5

第 4 節 國土情報體系의 構築등 ··· 20

Ⅰ. 國土情報體系의 構築 및 活用 ··· 20

1. 國土情報體系의 構築․管理 ··· 20

2. 國土現況調査 및 地圖製作 ··· 20

Ⅱ.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관한 年次報告 ··· 20

1. 年次報告書의 作成 및 提出 ··· 20

1) 作成者 ··· 21

2) 資料提出의 要求 ··· 21

3) 作成方法 ··· 21

2. 年次報告書의 內容 ··· 21

Ⅲ. 國土調査 ··· 22

1. 國土調査의 目的과 內容 ··· 22

2. 資料提出 및 調査의 要請 ··· 22

3. 專門機關에의 調査依賴 ··· 22

4. 國土調査의 種類와 方法 ··· 23

第 5 節 國土政策委員會 ··· 24

Ⅰ. 國土政策委員會의 設置와 審議 ··· 24

1. 國土政策委員會의 設置 ··· 24

2. 國土政策委員會의 審議事項 ··· 24

Ⅱ. 國土政策委員會의 組織 ··· 24

1. 委員會의 構成 ··· 24

2. 委員長과 副委員長 ··· 25

3. 委員 ··· 25

4. 委員會의 事務管掌 ··· 26

Ⅲ. 國土政策委員會의 運營 ··· 26

1. 委員會의 會議 ··· 26

2. 委員會의 幹事 ··· 26

Ⅳ. 分科委員會와 專門委員 ··· 26

1. 分科委員會 ··· 26

1) 設置 ··· 26

2) 構成 ··· 27

(8)

3) 議決 ··· 27

4) 運用 ··· 27

2. 專門委員 ··· 27

1) 委囑 ··· 27

2) 構成등 ··· 28

3) 發言 ··· 28

Ⅳ. 手當과 旅費 ··· 28

第 6 節 費用負擔과 權限委任 등 ··· 29

Ⅰ. 費用負擔의 原則 ··· 29

Ⅱ. 測量法의 準用 ··· 29

1. 國土調査에 必要한 資料提出등에 관한 事項 ··· 29

2. 標識의 保護등에 관한 事項 ··· 29

Ⅲ. 權限의 委任 및 委託 ··· 30

1. 權限의 委任 ··· 30

2. 權限의 委託 ··· 30

Ⅳ. 이 法의 施行과 經過措置 ··· 31

1. 法 施行日 ··· 31

2. 廢止法律 등 ··· 31

3. 經過措置 ··· 31

1) 一般的 經過措置 ··· 31

2) 國土綜合計劃 및 道綜合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 31

3) 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 32

4) 西海岸開發推進委員會 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 32

第 2 章 國土의計劃및利用에관한法律

··· 33

第 1 節 總 說 ··· 35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35

1. 法制定의 背景 ··· 35

2. 法의 目的 ··· 35

(9)

7

Ⅱ. 法制定의 過程 ··· 36

Ⅲ. 法律의 構成과 內容 ··· 37

Ⅳ. 總 則 ··· 39

1. 都市計劃의 意義와 地位 ··· 39

1) 都市計劃의 意義 ··· 39

2) 都市計劃의 地位 ··· 39

3) 郡의 都市計劃등의 名稱 ··· 39

2. 國土의 利用 및 管理 ··· 39

1) 國土利用 및 管理의 基本原則 ··· 40

2) 國土의 用途區分과 管理 ··· 40

3) 國土利用情報體系의 構築․運營 및 活用 ··· 41

4) 土地利用計劃確認書의 發給 ··· 43

3. 다른 法律에 의한 區域指定 및 變更制限 ··· 44

1) 土地利用에 관한 區域등의 指定制限 ··· 44

2) 用途地域등의 變更制限 ··· 47

4. 示範都市의 指定․支援 ··· 48

1) 示範都市의 指定 ··· 48

2) 示範都市의 公募 ··· 49

3) 示範都市事業 ··· 50

4) 示範都市의 支援과 通報 ··· 52

5) 資料提出의 要請 ··· 52

5. 專門機關에의 諮問 ··· 53

6. 都市計劃事業의 意義 ··· 53

7. 他人土地에의 出入과 補償 ··· 53

1) 他人土地에의 出入등의 目的 ··· 53

2) 他人土地에의 出入등의 節次 ··· 54

3) 他人土地에의 出入制限과 受忍義務 ··· 55

4) 他人土地에의 出入등에 따른 損失補償 ··· 55

第 2 節 廣域都市計劃 ··· 58

Ⅰ. 廣域都市計劃의 意義와 地位 ··· 58

1. 廣域都市計劃의 導入背景 ··· 58

(10)

2. 廣域都市計劃의 意義와 性格 ··· 58

1) 廣域都市計劃의 意義 ··· 58

2) 廣域都市計劃의 地位와 性格 ··· 59

Ⅱ. 廣域都市計劃圈 ··· 59

1. 廣域計劃圈의 指定目的과 單位 ··· 59

1) 指定權者와 指定目的 ··· 59

2) 指定單位 ··· 60

2. 廣域計劃圈의 指定 및 變更節次 ··· 60

1) 指定 및 變更要請 ··· 60

2) 指定 및 變更節次 ··· 60

Ⅲ. 廣域都市計劃의 樹立 ··· 61

1. 廣域都市計劃의 目標年度 ··· 61

2. 廣域都市計劃의 樹立權者 ··· 61

1) 建設交通部長官과 市․道知事의 樹立 ··· 61

2) 管轄 市․道知事의 共同樹立 ··· 62

3. 廣域都市計劃의 內容 ··· 62

4. 廣域都市計劃의 內容調整 ··· 62

1) 調整申請 ··· 62

2) 協議의 勸告 및 職權調整 ··· 63

3) 調整을 위한 審議. ··· 63

4) 調整結果의 反映義務 ··· 63

5. 廣域都市計劃의 樹立基準 ··· 63

6. 廣域都市計劃의 樹立등을 위한 基礎調査 ··· 64

1) 調査 및 測量 ··· 64

2) 專門機關에의 依賴 ··· 65

3) 廣域都市計劃의 變更時 調査 및 測量 ··· 65

7. 廣域都市計劃의 樹立節次 ··· 65

1) 公聽會의 開催 ··· 65

2) 地方自治團體의 意見聽取 ··· 66

8. 廣域都市計劃協議會의 構成 및 運營 ··· 67

Ⅳ. 廣域都市計劃의 承認 ··· 67

1. 廣域都市計劃의 承認權者 ··· 67

(11)

9

2. 廣域都市計劃의 承認節次 ··· 67

1) 計劃의 承認申請 ··· 67

2) 計劃案의 補完要請 ··· 68

3) 承認등에 대한 協議 및 審議 ··· 68

Ⅳ. 廣域都市計劃의 公告 및 閱覽 등 ··· 69

第 3 節 都市基本計劃 ··· 70

Ⅰ. 都市基本計劃의 意義와 內容 ··· 70

1. 都市基本計劃의 意義와 地位 ··· 70

1) 都市基本計劃의 意義 ··· 70

2) 都市基本計劃의 地位와 性格 ··· 70

2. 都市基本計劃의 內容 ··· 72

3. 廣域都市計劃에의 附合義務 ··· 73

Ⅱ. 都市基本計劃의 樹立 ··· 73

1. 都市基本計劃의 目標年度 ··· 73

2. 都市基本計劃의 樹立權者와 立案對象 ··· 74

1) 管轄區域 ··· 74

2) 隣接 市․郡 管轄區域의 包含 ··· 74

3. 都市基本計劃의 樹立基準 ··· 74

4. 都市基本計劃의 樹立을 위한 基礎調査 ··· 75

5. 公聽會등 ··· 76

Ⅲ. 都市基本計劃의 承認 ··· 76

1. 都市基本計劃의 承認權者 ··· 76

2. 都市基本計劃의 承認節次 ··· 76

1) 計劃의 承認申請 ··· 76

2) 計劃案의 補完要請 ··· 77

3) 計劃承認에 대한 協議 및 審議 ··· 77

3. 都市基本計劃의 公告 및 閱覽 ··· 77

Ⅳ. 都市基本計劃의 整備 ··· 78

第 4 節 都市管理計劃 ··· 79

Ⅰ. 都市管理計劃의 意義와 地位 ··· 79

(12)

1. 都市管理計劃의 意義 ··· 79

2. 都市管理計劃의 地位와 性格 ··· 79

3. 關聯計劃과의 關係 ··· 80

Ⅱ. 都市管理計劃의 立案 ··· 80

1. 都市管理計劃의 基準年度 및 目標年度 ··· 80

2. 都市管理計劃의 立案權者와 立案對象 ··· 81

1) 管轄區域의 立案 ··· 81

2) 隣接 市․郡 管轄區域의 包含立案 ··· 81

3. 都市管理計劃의 樹立 ··· 83

1) 上位計劃에의 附合義務 ··· 83

2) 都市管理計劃의 樹立基準과 作成 ··· 83

4. 都市管理計劃 立案의 提案 ··· 85

1) 提案事項 ··· 85

2) 提案結果의 通報 ··· 85

3) 提案事項의 都市管理計劃에의 活用 ··· 86

4) 提案者의 費用負擔 ··· 86

5. 都市管理計劃의 立案을 위한 基礎調査등 ··· 86

1) 廣域都市計劃의 樹立을 위한 基礎調査規定의 準用와 例外 ··· 86

2) 基礎調査의 內容에 포함할 事項 ··· 88

3) 基礎調査등의 實施例外 ··· 89

6. 都市管理計劃의 立案節次 ··· 89

1) 住民意見의 聽取 ··· 89

2) 地方議會의 意見聽取 ··· 91

6. 都市管理計劃 立案의 特例 ··· 93

1) 上位計劃과의 同時立案 ··· 93

2) 都市管理計劃의 立案時 關係 行政機關의 長 등과의 協議 ··· 93

Ⅲ. 都市管理計劃의 決定 ··· 93

1. 都市管理計劃의 決定權者 ··· 93

1) 原則的인 決定權者 ··· 93

2) 建設交通部長官의 決定 ··· 94

2. 都市管理計劃의 決定節次 ··· 95

1) 都市管理計劃 決定의 申請 ··· 95

(13)

11

2) 都市管理計劃의 決定을 위한 協議 ··· 96

3) 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 ··· 96

4) 協議 및 審議의 省略 ··· 97

5) 都市管理計劃등의 變更時 準用 ··· 98

6) 告示 및 閱覽 ··· 101

3. 都市管理計劃決定의 效力 ··· 102

1) 效力發生時期 ··· 102

2) 經過規定 ··· 102

4. 都市管理計劃에 관한 地形圖面의 作成․告示 ··· 103

1) 地形圖面의 作成 ··· 103

2) 地形圖面의 作成基準 ··· 104

3) 地形圖面의 承認 ··· 104

4) 建設交通部長官과 道知事의 作成 ··· 105

5) 告示 및 閱覽 ··· 105

6) 作成 및 告示의 擬制 ··· 105

5. 都市管理計劃決定의 失效 ··· 106

1) 失效時點 ··· 106

2) 失效告示 ··· 106

Ⅳ. 都市管理計劃의 整備 ··· 106

1. 都市計劃施設決定에 대한 妥當性 檢討 및 反映 ··· 106

2. 都市基本計劃을 樹立하지 아니하는 市․郡의 都市計劃整備 ··· 107

第 5 節 用途地域․用途地區․用途區域 ··· 108

Ⅰ. 用途地域制 ··· 108

1. 用途地域制의 意義와 必要性 ··· 108

1) 用途地域制의 意義 ··· 108

2) 用途地域制의 必要性 ··· 109

2. 用途地域․用途地區․用途區域의 意義 ··· 109

1) 用途地域 ··· 109

2) 用途地區 ··· 110

3) 用途區域 ··· 110

Ⅱ. 用途地域․用途地區․用途區域의 指定 ··· 110

(14)

1. 用途地域의 指定 ··· 110

1) 用途地域의 指定類型 ··· 110

2) 用途地域의 細分指定 ··· 111

2. 用途地區의 指定 ··· 112

1) 用途地區의 指定類型 ··· 112

2) 用途地區의 細分指定 ··· 114

3) 條例에 의한 用途地區의 指定 ··· 115

3. 用途區域의 指定 ··· 116

1)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 116

2) 市街化調整區域의 指定 ··· 116

3) 水産資源保護區域의 指定 ··· 117

4. 用途地域의 指定特例 ··· 117

1) 公有水面埋立地에 관한 用途地域의 指定 ··· 117

2) 다른 法律에 의해 指定된 地域의 用途地域指定등의 擬制 ··· 118

Ⅲ. 用途地域․用途地區 및 用途區域안에서의 行爲制限 ··· 120

1. 用途地域 및 用途地區 안에서의 建築制限 ··· 120

1) 建築制限 ··· 120

2) 建築制限의 指定目的에의 適合義務 ··· 145

3) 建築制限의 特例 ··· 146

4) 個別法律에 의한 建築制限 ··· 147

2. 建蔽率과 容積率 ··· 148

1) 用途地域안에서의 建蔽率 ··· 148

2) 用途地域 안에서의 容積率 ··· 151

3. 用途地域 未指定 및 未細分地域에서의 行爲制限 ··· 153

1) 用途地域 未指定 地域의 行爲制限 ··· 153

2) 用途地域 未細分地域의 行爲制限 ··· 153

4. 區域안에서의 行爲制限 ··· 153

1) 開發制限區域 안에서의 行爲制限 ··· 153

2) 市街化調整區域 안에서의 行爲制限 ··· 154

3) 水産資源保護區域 안에서의 行爲制限 ··· 160

5. 旣存의 建築物에 대한 特例 ··· 164

6. 都市地域에서의 다른 法律의 適用排除 ··· 164

(15)

13

7. 2 以上의 用途地域․用途地區․用途區域에 걸치는 土地에 대한 適用基準 165 1) 2 以上의 用途地域등에 걸친 경우 가장 넓은 面積의 用途地域 規定適用 165

2) 防火地區에 걸친 경우 防火地區 안의 建築物에 관한 規定適用 ··· 165

3) 綠地地域과 걸친 경우 각 用途地域등의 規定適用 ··· 166

第 6 節 都市計劃施設과 都市計劃施設事業 ··· 167

Ⅰ. 都市計劃施設 ··· 167

1. 都市計劃施設과 基盤施設 ··· 167

1) 都市計劃施設의 意義 ··· 167

2) 基盤施設의 種類와 細分 ··· 167

2. 都市計劃施設의 設置․管理 ··· 168

1) 都市計劃施設의 設置 ··· 168

2) 都市計劃施設의 設置基準등 ··· 170

3) 都市計劃施設의 管理 ··· 170

3. 共同溝의 設置 및 管理 ··· 171

1) 共同溝의 意義 ··· 171

2) 共同溝設置에 대한 意見聽取 ··· 171

3) 共同溝에의 收容 ··· 172

4) 共同溝 設置費用 ··· 172

5) 費用負擔하지 않은 者의 共同溝 使用許可 ··· 174

6) 共同溝의 管理 ··· 174

4. 廣域施設의 設置 및 管理 ··· 175

1) 廣域施設의 意義 ··· 175

2) 廣域施設의 設置 및 管理 ··· 176

Ⅱ. 都市計劃施設의 設置를 위한 補償과 買受請求 ··· 177

1. 都市計劃施設의 空中 및 地下에의 設置基準과 補償 ··· 177

2. 都市計劃施設敷地의 買受請求 ··· 177

1) 買受請求制의 意義 ··· 177

2) 買受請求의 對象과 買受義務者 ··· 179

3) 買受請求土地의 買受方法. ··· 179

4) 許可에 의한 建築物등의 設置 ··· 182

5) 未執行都市計劃施設敷地의 管理臺帳 ··· 183

(16)

3. 都市計劃施設決定의 失效 ··· 183

1) 效力喪失 ··· 183

2) 失效告示 ··· 183

Ⅲ. 都市計劃施設事業 ··· 184

1. 都市計劃施設事業의 意義 ··· 184

2. 段階別 執行計劃 ··· 184

1) 計劃의 樹立과 區分 ··· 184

2) 樹立計劃의 送付 및 公告 ··· 185

3) 段階別 執行計劃의 變更 ··· 185

3. 都市計劃施設事業의 施行者 ··· 186

1) 原則的인 施行者 ··· 186

2) 例外的인 施行者 ··· 186

3) 施行者의 指定內容 告示 ··· 188

4. 都市計劃施設事業의 施行 ··· 188

1) 都市計劃施設事業의 分割施行 ··· 188

2) 實施計劃의 作成 및 認可 ··· 188

3) 都市計劃施設事業을 위한 準備 ··· 195

4) 都市計劃施設事業의 竣工 ··· 197

5. 都市計劃施設事業의 履行擔保 ··· 199

1) 履行保證金의 預置 ··· 199

2) 預置金額과 預置方法 ··· 200

6. 公共施設등의 歸屬 ··· 200

1) 公共施設의 意義 ··· 200

2) 公共施設등의 歸屬 ··· 200

7. 造成垈地등의 處分 ··· 201

1) 處分順位 ··· 201

2) 處分公告 ··· 201

第 7 節 地區單位計劃 ··· 203

Ⅰ. 地區單位計劃의 意義와 導入背景 ··· 203

1. 地區單位計劃의 意義 ··· 203

2. 地區單位計劃의 導入背景 ··· 203

(17)

15

Ⅱ. 地區單位計劃의 區分과 決定 ··· 204

1. 地區單位計劃의 區分 ··· 204

2. 地區單位計劃區域 및 地區單位計劃의 決定 ··· 205

Ⅲ. 地區單位計劃區域 ··· 205

1. 地區單位計劃區域의 指定 ··· 205

1) 第1種地區單位計劃區域의 指定 ··· 205

2) 第2種地區單位計劃區域의 指定 ··· 207

2. 地區單位計劃區域의 指定에 관한 都市管理計劃決定의 失效 ··· 208

1) 指定失效의 事由 ··· 208

2) 指定失效의 告示 ··· 208

Ⅳ. 地區單位計劃의 內容 ··· 209

1. 地區單位計劃에 包含하여야 할 事項 ··· 209

2. 都市計劃施設의 處理․供給 및 收容能力과의 調和義務 ··· 210

Ⅴ. 地區單位計劃의 樹立 ··· 210

1. 地區單位計劃의 樹立基準 ··· 210

2. 地區單位計劃案에 대한 住民등의 意見 ··· 212

Ⅵ. 地區單位計劃區域의 管理 ··· 213

1. 地區單位計劃區域안에서의 建築 ··· 213

2. 個別法上 制限規定의 適用緩和 ··· 213

1) 第1種地區單位計劃區域안에서 建蔽率등의 緩和適用 ··· 214

2) 第2種地區單位計劃區域안에서 建蔽率등의 緩和適用 ··· 217

3. 地區單位計劃區域에서의 換地 ··· 217

第 8 節 開發行爲許可 ··· 219

Ⅰ. 開發行爲許可의 意義와 對象 ··· 219

1. 開發行爲許可의 意義 ··· 219

2. 開發行爲許可의 對象 ··· 220

1) 許可를 받아야 하는 行爲 ··· 220

2) 許可事項의 變更時 準用과 例外 ··· 221

3. 山林에서의 開發行爲에 관한 個別法의 適用特例 ··· 221

4. 開發許可를 받지 않아도 되는 行爲 ··· 222

Ⅱ. 開發行爲許可의 節次 ··· 225

(18)

1. 許可申請書의 提出 ··· 225

2. 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 ··· 226

1) 審議對象 ··· 226

2) 審議區分과 審議申請 ··· 226

3) 審議를 要하지 아니하는 開發行爲 ··· 228

4) 都市計劃에 包含되지 아니한 開發行爲의 審議 ··· 228

3. 都市計劃事業 施行者의 意見聽取 ··· 229

4. 許可處分 ··· 229

1) 許可 또는 不許可處分 ··· 229

2) 條件附 許可 ··· 230

Ⅲ. 開發行爲許可의 基準 ··· 230

1. 開發行爲許可의 一般基準 ··· 230

2. 開發行爲許可의 規模 ··· 231

1) 面積制限의 規模 ··· 231

2) 面積制限의 非適用 ··· 231

3) 2 以上의 用途地域에 걸치는 경우의 面積算定方法 ··· 232

4) 連接開發등의 경우 面積算定方法 ··· 232

3. 開發行爲許可의 具體的 基準 ··· 233

Ⅳ. 開發行爲許可의 履行擔保 ··· 236

1. 履行保證金 ··· 236

1) 預置 對象者와 除外者 ··· 236

2) 履行保證金의 算定 및 方法 ··· 237

3) 履行保證金의 納入 ··· 237

4) 履行保證金의 返還 ··· 237

2. 原狀回復과 代執行 ··· 237

1) 原狀回復 ··· 237

2) 代執行 ··· 238

Ⅴ. 關聯 認․許可 등의 擬制 ··· 238

1. 擬制對象 開發行爲 ··· 238

2. 擬制의 節次 ··· 239

Ⅵ. 竣工檢査등 ··· 240

1. 竣工檢査 ··· 240

(19)

17

1) 竣工檢査의 對象 ··· 240

2) 竣工檢査의 申請 ··· 240

3) 竣工檢査畢證의 交付 ··· 241

2. 竣工檢査의 看做 ··· 241

1) 竣工檢査 看做의 對象 ··· 241

2)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 ··· 241

Ⅶ. 開發行爲許可의 制限 ··· 242

1. 都市管理計劃上 必要에 의한 制限 ··· 242

1) 制限의 對象 ··· 242

2) 制限의 節次 ··· 242

3) 制限의 告示 ··· 243

2. 都市計劃施設敷地에서의 開發行爲 ··· 243

1) 都市計劃施設敷地에서의 行爲許可의 禁止 ··· 243

2) 事業 未施行 敷地에서의 開發行爲許可 ··· 244

3) 原狀回復등의 措置 ··· 244

Ⅷ. 開發行爲에 따른 公共施設등의 歸屬 ··· 245

1. 管理廳에의 無償歸屬 ··· 245

1) 開發行爲者가 行政廳인 경우 ··· 245

2) 開發行爲者가 行政廳이 아닌 경우 ··· 245

2. 管理廳의 意見聽取와 占用․使用承認의 擬制 ··· 246

1) 意見聽取 ··· 246

2) 占用․使用承認의 擬制 ··· 246

3. 歸屬의 時期 ··· 246

4. 登記의 特例 ··· 247

5. 收益의 使用制限 ··· 247

第 9 節 基盤施設連動制 ··· 248

Ⅰ. 基盤施設連動制의 意義와 性格 ··· 248

1. 基盤施設連動制의 意義 ··· 248

2. 基盤施設負擔制의 性格 ··· 249

Ⅱ. 開發密度管理區域 ··· 249

1. 開發密度管理區域의 意義 ··· 249

(20)

2. 開發密度管理區域의 指定 ··· 249

1) 指定對象 ··· 249

2) 指定節次 ··· 250

3. 開發密度管理區域의 指定基準 ··· 250

4. 開發密度管理區域에서의 容積率 强化適用 ··· 251

Ⅲ. 基盤施設負擔區域 ··· 252

1. 基盤施設負擔區域의 意義 ··· 252

2. 基盤施設負擔區域의 指定 ··· 252

1) 指定對象 ··· 252

2) 指定節次 ··· 252

3) 基盤施設負擔區域의 指定擬制 ··· 253

3. 基盤施設負擔區域의 指定基準 ··· 253

4. 基盤施設負擔區域의 指定失效 ··· 254

Ⅳ. 基盤施設의 負擔 ··· 254

1. 基盤施設負擔의 開發行爲 ··· 254

2. 確保하여야 하는 基盤施設과 必要한 用地 ··· 255

1) 基盤施設負擔計劃에서 정한 基盤施設과 用地 ··· 255

2) 다른 法律에 의한 負擔分의 減免 ··· 256

3. 基盤施設負擔計劃 ··· 256

1) 基盤施設負擔計劃의 意義와 內容 ··· 256

2) 計劃의 樹立基準과 負擔方法 ··· 257

3) 計劃의 樹立을 위한 住民意見聽取등 ··· 258

4) 計劃樹立의 告示 ··· 260

4. 住宅建設促進法의 關係規定 適用排除 ··· 260

5. 基盤施設의 設置 및 確保時期 ··· 260

1) 開發行爲者의 設置 및 確保時期 ··· 260

2) 費用納付時 行政廳의 設置 및 確保時期 ··· 261

3) 設置 및 確保時期의 調整 ··· 261

4) 費用의 强制徵收 ··· 261

6. 基盤施設의 設置 및 用地確保의 費用 ··· 261

1) 基盤施設의 設置등의 費用納付와 使用制限 ··· 261

2) 費用不足分의 充當 ··· 262

(21)

19

3) 地方債의 發行 ··· 262

第 10 節 費用등 ··· 263

Ⅰ. 費 用 ··· 263

1. 費用負擔의 原則 ··· 263

2. 費用負擔者 ··· 263

1) 地方自治團體의 費用負擔 ··· 263

2) 公共施設管理者의 費用負擔 ··· 264

3. 費用의 補助 및 融資 ··· 265

1) 基礎調査 및 地形圖面의 作成費用 ··· 265

2) 行政廳의 都市計劃施設事業 費用 ··· 266

4. 聚落地區에 대한 支援 ··· 266

Ⅱ. 都市計劃委員會 ··· 267

1. 中央都市計劃委員會 ··· 267

1) 委員會의 設置 ··· 267

2) 委員會의 組織 ··· 267

3) 委員會의 運營 ··· 267

4) 分科委員會와 專門委員會 ··· 268

2. 地方都市計劃委員會 ··· 270

1) 市․道都市計劃委員會 ··· 270

2) 市․郡․區都市計劃委員會 ··· 272

3) 地方都市計劃委員會의 分科委員會 ··· 273

3. 其他 委員會의 運營등에 관한 規定 ··· 274

1) 運營細則 ··· 274

2) 委員등의 手當 및 旅費 ··· 274

3) 都市計劃常任企劃團 ··· 274

Ⅲ. 監督등 ··· 275

1. 法律違反者에 대한 處分과 聽聞 ··· 275

1) 法律違反者에 대한 處分 ··· 275

2) 聽 聞 ··· 276

2. 報告 및 檢査 ··· 276

3. 都市計劃의 樹立 및 運營에 대한 監督 및 調整 ··· 276

(22)

1) 都市計劃의 樹立․運營報告 및 檢査 ··· 276 2) 都市管理計劃의 調整要求 및 整備 ··· 277 4. 權限의 委任 및 委託 ··· 277 1) 權限의 委任 ··· 277 2) 權限의 委託 ··· 279 5. 行政審判 ··· 280

第 11 節 土地去來의 許可등 ··· 281

Ⅰ. 許可區域 ··· 281 1. 許可區域의 指定對象 ··· 281 2. 許可區域의 指定節次 ··· 281 1) 中央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 ··· 281 2) 指定公告 및 閱覽 ··· 282 3. 許可區域의 指定效力 發生時期 ··· 282 4. 許可區域의 指定解除 및 縮小 ··· 282

Ⅱ. 土地去來契約에 관한 許可 ··· 283 1. 許可의 對象과 例外 ··· 283 1) 許可의 對象 ··· 283 2) 許可對象의 例外 ··· 283 2. 許可의 節次 ··· 285 1) 許可申請書의 提出 ··· 285 2) 調査의 實施 ··· 286 3) 許可 또는 不許可處分 ··· 287 4) 許可의 看做 ··· 287 5) 許可받지 않은 土地去來契約의 效力 ··· 287 3. 許可基準 ··· 287 4. 異議申請 ··· 291 5. 國家등이 行하는 土地去來契約에 관한 特例등 ··· 291 1) 協議의 許可擬制 ··· 291 2) 收用 및 競賣의 適用排除 ··· 292

Ⅲ. 先買와 不許可處分土地의 買受請求 ··· 294 1. 先 買 ··· 294

(23)

21

1) 先買者의 指定 ··· 294 2) 先買의 通知와 協議 ··· 294 3) 先買價格 ··· 295 2. 不許可處分土地의 買受請求 ··· 296 1) 買受의 請求 ··· 296 2) 買受者의 指定과 買受價格 ··· 296

Ⅳ. 其他 土地去來契約許可의 運營規定 ··· 297 1. 地價動向의 調査등 ··· 297 1) 地價動向調査 ··· 297 2) 地價등 電算情報資料의 提供 ··· 298 3) 土地去來電算網의 構築 ··· 298 2. 土地利用에 관한 義務 ··· 298 1) 土地利用義務 ··· 298 2) 土地利用의 調査 ··· 299 3. 다른 法律과의 關係 ··· 300 1) 農地取得資格證明의 發給擬制 ··· 300 2) 檢印契約의 擬制 ··· 300 4. 權利․義務와 處分 등의 承繼 ··· 300

第 12 節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 301

Ⅰ. 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 ··· 301 1. 違反行爲別 行政罰의 內容 ··· 301 2. 兩罰規定 ··· 302

Ⅱ. 違反行爲에 대한 過怠料 ··· 302 1. 違反行爲別 過怠料의 賦課內容 ··· 302 2. 過怠料의 賦課 및 徵收 ··· 303 1) 過怠料의 賦課․徵收權者 ··· 303 2) 過怠料의 賦課 ··· 304 3) 過怠料의 徵收 ··· 304 3. 過怠料處分에 대한 不服 ··· 305

第 13 節 法 施行과 經過措置 ··· 306

(24)

Ⅰ. 法 施行과 廢止法律 ··· 306 1. 法 施行日 ··· 306 2. 廢止法律 ··· 306

Ⅱ. 適用例와 特例 ··· 306 1. 適用例 ··· 306 1) 다른 法律에 의한 土地의 區域등의 指定制限등에 관한 適用例 ··· 306 2) 다른 法律에 의한 用途地域등의 變更制限에 관한 適用例 ··· 306 3) 土地의 適性評價에 관한 適用例 ··· 307 4) 都市管理計劃의 決定에 관한 適用例 ··· 307 5) 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에 관한 適用例 ··· 307 6) 建築物이 아닌 施設에 관한 適用例 ··· 307 2. 特 例 ··· 307 1) 都市管理計劃의 整備에 관한 特例 ··· 308 2) 第2種地區單位計劃區域의 指定에 관한 特例 ··· 308 3)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 관한 特例 ··· 308 4) 自然公園안에서의 容積率에 관한 特例 ··· 309 5) 地區單位計劃區域안에서의 行爲制限에 관한 特例 ··· 309

Ⅲ. 經過措置 ··· 310 1. 一般的 經過措置 ··· 310 2. 許可등의 申請에 관한 經過措置 ··· 310 3. 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 311 1) 計劃決定의 看做 ··· 311 2) 都市計劃의 樹立에 대한 經過措置 ··· 311 3) 國土利用計劃의 樹立에 대한 經過措置 ··· 311 4. 廣域都市圈과 第1種地區單位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 312 5. 地域․地區 등에 관한 經過措置 ··· 312 1) 計劃의 決定․告示 看做 ··· 312 2) 國土利用計劃變更의 經過措置 ··· 312 3) 一般住居地域에 관한 經過措置 ··· 313 4) 從前의 用途地區에 관한 經過措置 ··· 314 6. 都市計劃施設등에 관한 經過措置 ··· 315 1) 施設用地地區안에 設置된 施設 ··· 315

(25)

23

2) 都市計劃施設 ··· 317 3) 公共施設 또는 公用建築物 ··· 317 7. 都市計劃施設決定의 買受請求 및 失效起算日에 관한 經過措置 ··· 320 8. 準都市地域의 開發에 관한 經過措置 ··· 321 1) 第2種地區單位計劃區域으로의 指定看做 ··· 321 2) 第2種地區單位計劃으로의 看做 ··· 321 3) 開發計劃의 經過措置 ··· 322 4) 第2種地區單位計劃區域의 指定失效 ··· 322 9. 開發行爲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 322 1) 開發行爲者에 대한 經過措置 ··· 322 2) 管理地域의 細分前 山林에서 開發行爲의 經過措置 ··· 323 3) 管理地域의 細分前 建築物의 建築制限․建蔽率․容積率의 經過措置 ··· 323 10. 建築物의 用途制限등에 관한 經過措置 ··· 325 11. 道建設綜合計劃審議會 意見聽取에 대한 經過措置 ··· 325 12. 條例에 委任된 事項에 관한 經過措置 ··· 325 1) 廣域都市計劃의 樹立을 위한 公聽會에 관한 事項등 ··· 325 2) 委員會의 共同審議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事項 ··· 326 3) 開發行爲許可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輕微한 行爲 ··· 326 4) 開發行爲許可의 基準 ··· 326 5) 履行保證金의 算定 및 預置方法 ··· 327 6) 用途地域에서 建築할 수 있는 建築物 ··· 327 7) 用途地域 및 自然聚落地區 안에서 建築物의 建築禁止 ··· 327 8) 管理地域안에서 建築할 수 있는 建築物 ··· 327 9) 用途地區別 建築制限에 관한 事項 ··· 328 10) 都市地域의 建蔽率 및 容積率 ··· 328 11) 都市地域外 地域의 建蔽率 및 容積率 ··· 328 12) 地方都市計劃委員會 및 分科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事項 ··· 329 13) 過怠料의 徵收節次 ··· 329 14. 土地去來許可處分의 異議申請에 관한 經過措置 ··· 329 15. 一團의 住宅地造成事業등에 관한 經過措置 ··· 330 1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經過措置 ··· 330 17. 罰則등에 관한 經過措置 ··· 330

(26)

Ⅳ. 다른 法律과의 關係 ··· 330 1. 이 法의 引用看做 ··· 330 2. 都市地域의 引用看做 ··· 331 3. 都市管理計劃의 變更․決定擬制 ··· 331

附 錄··· 333 1. 시행규칙 <별지>서식 ··· 335 2. 관련규칙 및 훈령 ··· 373 2-1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373 2-2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 445

(27)

25

표 차 례

<표 2-1> 용도지역의 세분지정 ··· 112

<표 2-2> 용도지구의 세분 ··· 114

<표 2-3>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21

<표 2-4>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27

<표 2-5>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31

<표 2-6> 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33

<표 2-7>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36

<표 2-8>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40

<표 2-9>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41

<표 2-10>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44

<표 2-11>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 150

<표 2-12> 개발행위허가시 검토사항 ··· 233

<표 2-13>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 284

<표 2-14> 계획결정의 간주 ··· 311

<표 2-15> 계획의 결정․고시 간주 ··· 312

<표 2-16> 도시계획시설의 간주 ··· 315

<표 2-17> 기반시설, 공공시설 또는 공공건축물 ··· 318

<표 2-18>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324

(28)

國土基本法

(29)

第 1章 總 說 3

第 1 節 總 說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1. 法制定의 背景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배경아래 제정되었다.

첫째, 현행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현행 국토건 설종합계획법은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제도를 내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국토계 획의 수립절차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은 국토정책․계획에 대 한 기본방향 및 지침제시 기능이 미흡하였다. 그리고 이 법은 개발위주의 국토관 리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21세기 무한경쟁 및 환경의 시대에 적 합한 국토관리의 패러다임과 이념을 구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시대의 변천과 여건변동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토기본법의 제정이 당면과제로 되었다.

둘째,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계획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이다. 2000년 3월부 터 국토의 난개발이 사회문제로 되자 ‘선계획-후개발’원칙에 따라 국토가 체계적으 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체계를 개편하고 계획간 조정․연계강화가 필요하게 되 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 난개발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이용체계 개편안’을 제 도화하기 위해 국토 및 토지관련 3개 기본법령을 재편하게 되었다. 즉,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을 비롯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으로 통폐합하게 되었다.

2. 法의 目的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지향하여야 할 이념 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발전시킨 국토기본법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30)

이 법은 21세기에 전개될 세계화, 지방화 및 지식정보화에 적극 대응하고, 과거 국토개발과정에서 야기된 환경훼손과 지역간 불균형 등 국토의 문제점을 극복하 기 위한 국토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 1조).

Ⅱ. 法律의 沿革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에 필요한 국토계획체계를 확립하고, 국토의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2000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국토기본법」 제정안을 2001년 10월 25일 차관회의 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은 2001년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 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안에 이어 차관회의에 상정됨으로써 향후 국 토이용관리의 기본 틀이 새로이 마련되었다.

이 법은 2001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2002. 2. 4 법률 제6654호로 공포되어 오 늘에 이르고 있다.

Ⅲ. 總 則

1. 國土管理의 基本理念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은 21세기에 요구되는 국토관리철학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에서 제시된 국토이념을 이 법에 명시하고 있다. 즉, 국토의 기본이념은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하여야 한다”(법 제2조)고 선언하고 있다.

(31)

第 1章 總 說 5

이 이념은 먼저 국토의 기본성을 선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에 관한 계획과 정책의 전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토가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임과 동시 에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둘째, 국토에 관한 계 획과 정책은 ① 개발과 환경의 조화, ②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제고,

③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갖는 국토관리 의 기본이념은 국토정책의 목표와 전략의 상위개념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 할 때 가장 중시하여야 할 가치기준이라 할 수 있다.

2. 國土政策의 目標와 戰略

1) 國土의 均衡있는 發展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목표와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있게 발전하고, 자립적 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법 제3조제1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대도 시와 중소도시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생활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 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간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동조제3항).

2) 競爭力있는 國土與件의 造成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을 위한 목표와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철도․항만․공항․용수시설․물류시설․정 보통신시설 등 국토의 기간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법 제4조제1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수자원․산림자원․식량자원․광물자원․생

(32)

태자원․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노력하 여야 한다(동조제2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여 야 한다(동조제3항).

3) 環境親和的 國土管理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한 목표와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5조제1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에 필요 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하천․호소․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 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 하여야 한다(동조제3항).

(33)

第 2節 國土計劃의 樹立 7

第 2 節 國土計劃의 樹立

Ⅰ. 國土計劃의 定義 및 區分

1. 國土計劃의 定義

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라 함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법 제6조제1항).

2. 國土計劃의 區分

국토계획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 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법 제6조제2항).

①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하는 종합계획

② 도종합계획 :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 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③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구역 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 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등에 관 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

④ 지역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 립하는 계획

⑤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 을 제시하는 계획

(34)

Ⅱ. 國土計劃과 다른 計劃과의 關係

1. 國土計劃의 相互關係

1) 適合義務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 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법 제7조제1항). 한편 도종합계획은 당해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동조제2항).

2) 計劃의 樹立週期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 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감안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법 제7조제3항).

2. 다른 法令에 의한 計劃과의 關係

이 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 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법 제8조).

Ⅲ. 國土計劃의 樹立

1. 國土綜合計劃의 樹立

1) 國土綜合計劃의 樹立權者

(35)

第 2節 國土計劃의 樹立 9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9조제1항). 따라서 건설 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권자임과 동시에 수립의무자이다.

2) 國土綜合計劃의 內容

국토종합계획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되어 야 한다(법 제10조).

①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② 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③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방향에 관한 사항 ④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⑤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⑥ 토지․수자원․산림자원․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주택․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⑧ 수해․풍해 그밖에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⑨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⑩ 그밖에 ① 내지 ⑨에 부수되는 사항

3) 國土綜合計劃의 樹立節次

(1) 所管別 計劃案의 作成

(가) 計劃案의 提出要請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국토종합계획에 반 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36)

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법 제9조제2항).

(나) 計劃案 樹立指針의 送付 및 內容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 설교통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령 제2조제1항).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동조제2항).

①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②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③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개요 ④ 소관별 계획안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⑤ 그밖에 소관별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다) 計劃案의 調整․總括 및 檢討事項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이를 조정․총괄하여 국토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제출된 소관별 계획안의 내용 외에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종합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법 제9조제3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 하여야 한다(령 제3조).

①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 여부 ②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③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④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⑤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⑥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37)

第 2節 國土計劃의 樹立 11

(라) 國土綜合計劃 變更時 準用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요청과 반영에 관한 규정(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은 이미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 제9조제4항).

(2) 公聽會의 開催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옳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 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1조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령 제4조제1항).

① 공청회의 개최 목적

②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③ 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

④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⑤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 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령 동조제2항).

4) 國土綜合計劃의 承認

(1) 國土政策委員會의 審議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정책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38)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12조제1항).

(2) 意見聽取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에 대하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 심의안을 송부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동조제3항).

(3) 承認의 公告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 수를 제외)에게 국토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법 제12조제4항).

2. 道綜合計劃의 樹立

1) 道綜合計劃의 樹立權者

도지사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13조제1항 본문). 따라서 도지사는 도종합계획의 수립권자임과 동시에 수립의무자이다.

2) 道綜合計劃의 內容

도지사는 다음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따로 수립된 도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동법 제4조 의 규정)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동법 제4 조의 규정)이 수립되는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13 조제1항, 령 제5조제1항).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이, 제주도는 종합계획이 도종

(39)

第 2節 國土計劃의 樹立 13

합계획에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따로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① 지역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③ 지역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내 기능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④ 교통․물류․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⑤ 지역내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⑦ 그밖에 다음 사항(령 제5조제2항)

㉮ 주택․상하수도․공원․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道綜合計劃의 樹立節次

(1) 道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

도지사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13조제2항).

(2) 公聽會의 開催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관한 규정(법 제11조의 규정)은 도종합계 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 제14조). 따라서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령 제4조제1항), 계획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 출할 수 있다(령 동조제2항).

(40)

4) 道綜合計劃의 樹立基準과 作成方法

(1) 樹立基準과 作成方法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법 제13조제3 항).

(2) 樹立指針의 作成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 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승인된 국토종합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부합되 도록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령 제 6조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령 동조제2항).

①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의 관계 ② 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③ 도종합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④ 그밖에 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道綜合計劃의 承認

(1) 建設交通部長官의 承認

도지사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도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15조제1항).

(2) 協議 및 審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15조제2항). 협의의 요 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

(41)

第 2節 國土計劃의 樹立 15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동조제3항).

(3) 公告

도지사는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요내용을 공보에 공고하고, 관할구 역에 있는 시장 및 군수에게 도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법 제15조제4항).

3. 地域計劃의 樹立

1) 地域計劃의 樹立權者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법 제16조). 따라서 지역계획 의 수립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다른 계획과는 달 리 계획의 수립이 의무로 되어 있지는 않다.

2) 地域計劃의 種類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할 수 있는 지역계획은 다음 과 같다(법 제16조).

① 수도권정비계획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 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② 광역권개발계획 :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을 광역적․체 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③ 특정지역개발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계획

④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수준이나 소득기반이 현저

참조

관련 문서

배움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 것인가 ? 말한다.. 북송은 건국후 이민족과의 끊임없 는 전쟁을 치러야했지만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다. 이후 서하와의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 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특징과 장점 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강한 AI 는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라 프로그램된 컴퓨터 정신이라 는 것이 깃든 AI 를 말한다.. 인간의 사고와 같이 컴퓨터

[⑥ 학생 학습·활동지]는 STEAM 수업에서 학생들이 교수학습 활동에 이용하는 학습지로서 다른 교수학습활동 지와 구별되는 점은 STEAM활동을 위한 상황제시가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이상행동을 보이는 경우, 많은 이 용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이므로 도서관 이용에 따르 는 예절을 지켜줄 것을

교육 훈련지수(ETI)는 고용요건에서 발견된 정보를 수량화한 결과를 말한다. 미국 이나 캐나다와 같은 체계에서는 입직시 각 주의 자격증이나 특정한 인가를 필요로

한편, 4차 산업 혁명의 화려한 미래와 발전 방향이 아닌 그에 대한 이면은 없는 지를 생각해보며, 정보화 소외계층으로 꼽히는 사람들에겐 어떤 어려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