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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사전의 용례 선정 원칙과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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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자사전의 용례 선정 원칙과 실제

– ‘乾’자 표제어휘 용례를 중심으로 –

7)

윤 승 준*

❙국문초록❙

본고는 뺷大漢和辭典뺸과 뺷中文大辭典뺸, 뺷漢語大詞典뺸, 뺷漢韓大辭典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한자사전의 용례 선정 원칙과 실제를 비교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뺷大漢和辭典뺸은 字形과 字音, 字義는 물론 어휘에 대한 풀이와 출전 및 용례까지 자세하게 수록함으로써 사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끌어올린 최초의 대형 한자사전 으로, 한자사전의 출전 및 용례 수록 방식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뺷中文大辭典뺸은 민족문화의 정화를 집성하겠 다는 편집 방침을 견지하면서 ‘言必徵信’의 정신에 따라 출전과 예문을 명확히 제시하였는데, 뺷大漢和辭典뺸에 서 미처 채록하지 못했던 四部叢刊이나 四部備要, 叢書集成 등의 叢書類와 여타 輯佚書 등에서도 어휘와 용례 를 채록하였다. 뺷漢語大詞典뺸은 ‘古今兼收 源流幷重’이라는 편집 방침을 토대로 漢語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 펴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는데, 특히 1차 자료에서 풍부한 용례를 직접 채록하여 다채롭게 제시하였 을 뿐 아니라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용례를 찾아 수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뺷漢韓大 辭典뺸은 國學 및 東洋學 연구에 필요한 한문 해독의 길잡이라고 하는 한자사전의 도구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 어 經傳類와 諸子百家類, 正史類, 역대 文人의 詩文 등에 등장하는 용례를 중시하였다. 본고에서는 특히 ‘乾’자 항목의 표제어휘에 대한 용례들을 비교 검토하였는데, 이들 한자사전에 수록된 용례들은 상호 공통되는 것들 이 있는가 하면 적지 않은 출입을 보이며 독자성을 보이는 것들도 있었다. 이와 같은 용례의 보편성과 특수성 은 한문문화권의 문화적 관습 및 개별 한자사전의 편찬 방침에 따른 결과였다.

[주제어] 大漢和辭典, 中文大辭典, 漢語大詞典, 漢韓大辭典, 한자사전, 용례, 선정 원칙, 乾

❙목 차❙

Ⅰ. 머리말

Ⅱ. 용례의 선정 원칙

Ⅲ. 용례 선정의 실제

Ⅳ. 맺음말

* 단국대학교 교수 / yoonsj@dankook.ac.kr

(2)

Ⅰ. 머리말

2008

년 뺷漢韓大辭典뺸이 완간됨으로써 중국과 일본

,

대만과 한국 등 동아시아 한자문명권에 속하는 주요 국가들은 자국어로 된 대형 한자사전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

뺷大漢和辭典뺸

,

뺷中文大辭典뺸

,

뺷漢語大詞典뺸

,

뺷漢 韓大辭典뺸 등 이들 대형 한자사전은 漢字의 形과 音

,

義에 대한 풀이는 물론

,

관련 語彙들에 대한 풀이와 용 례를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고 전승되어 온 한자문명권 공동의 문화유산은 물론 자국의 독자적인 문화유산에 대하여 언어의 장벽을 넘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

이와 같은 대형 사전의 편찬 작업은 오랜 시간과 많은 인력

,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자체 의 완간만으로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지만

,

그 결과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사전 편찬의 경험과 지식

,

기술 등은 공동의 지적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그런 점에서 이들 대형 한자 사전의 체제 및 功過에 대한 학술적 검토가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

1)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특정 한자사전 하나에 대한 집중적 검토에 치중한 것들이어서 상호 비교를 통한 한자사전 편 찬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

본고는 일본의 뺷大漢和辭典뺸과 대만의 뺷中文大辭典뺸

,

중국의 뺷漢語大詞典뺸

,

그리고 한국의 뺷漢韓大辭典뺸 을 대상으로 동아시아 한자사전의 用例 선정 원칙과 실제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

2) 그러나 주어진 여건과 연구자 개인의 한계로 인하여 이들 사전의 용례를 모두 검토할 수는 없었다

.

다만 이 글에서는 이들 사전의 凡例와 일러두기

,

跋 또는 編後記 등 관련 자료를 통하여 용례 선정의 원칙을 검토하고

,

각 사전의

자 항 목 표제어휘를 중심으로 용례 선정의 실제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

Ⅱ. 용례의 선정 원칙

1. 뺷大漢和辭典뺸의 용례 선정 원칙

뺷大漢和辭典뺸은

,

東洋文化의 寶庫를 열기 위해서는 漢字와 漢語에 대한 연구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 하면서도

,

기존의 한자사전은 수록하고 있는 문자나 어휘의 수가 적고

,

문자나 어휘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 학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

이와 같은 의도에 걸맞게 뺷大漢和辭典뺸은 기존의 한자사전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넘어 문자와 어휘를 풍부하게 채록하

1) 한국언어학회 2003년 여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愼鏞權의 「중국의 ≪漢語大詞典≫에 대하여」와 姜仁善의 「일본의 한어사전 뺷大漢和辭典뺸」을 비롯하여, 2008년 이후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에서 개최하여 온 辭典學學術會議에서 발표된 일련의 논 문들은 매우 소중한 선행 업적들이라고 할 수 있다.

2) ‘用例는 사전에 따라 出典과 用例’(뺷大漢和辭典뺸), ‘典例’(뺷中文大辭典뺸), ‘例證’(뺷漢語大詞典뺸), ‘출전과 예문’(뺷漢韓大辭典뺸) 등의 이름 아래 다루어졌는데, 특히 표제자 및 표제어휘의 풀이 과정에서 긴요하게 활용되었다.

(3)

였고

,

字形과 字音

,

字義의 해설은 물론 어휘에 대한 풀이와 출전 및 용례까지도 상세하게 제시한 최초의 대 형 한자사전이었다

.

특히 어휘의 경우에는 出典과 用例를 함께 수록하였는데

,

3) 뺷大漢和辭典뺸의 「凡例」에서는 출전과 용례의 수록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一. 出典·用例는 和·漢의 原典에서 正確히 이를 引用하고, 또한 書名 외에 篇名, 項目, 題名 또는 卷數를 자세하게 밝혀 실었다.

一. 原典을 引用하는 順序는 字書·經書를 앞에 싣고, 나머지는 書冊 또는 作者의 時代順으로 하 였다.

一. 引用文에는 句讀點과 返點을 표시하고, 중간에 省略하는 部分이 있으면 ‘云云’이라고 표시하고 앞뒤를 연결하였다.

一. 引用文에 適當한 注釋이 있는 것은 함께 실어서 解釋의 根據를 明確히 하였다.4)

「범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

뺷大漢和辭典뺸은 수록 어휘를 해설하면서 그

정확성

객관성

을 확 보하기 위하여 어휘의 출전과 용례를 일본과 중국의 원전에서 찾아 인용하고

,

그 편명과 항목

,

제명

,

권수까 지 제시하였으며

,

인용문에 대한 주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까지 함께 수록하였다

.

출전과 용례를 이처럼 정 확하고 분명하면서도 상세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

諸橋轍次 스스로도 출전과 용례에 대해서는 비교적 주도면 밀하고 정확하게 하고자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

5)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원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용례들 가운데 어떤 것을 선정하여 사전에 수록하였는지

,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혀 놓고 있지 않다

.

다만 어휘는 그 출전 및 인용례를 함께 수록하였 다는 점에서

,

어휘 채록의 범위를 참고하면 용례 선정의 범위 또는 기준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뺷大 漢和辭典뺸은 어휘 채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一. 어휘는 보통의 成語, 故事熟語, 格言俚言, 詩文 成句 및 인명, 지명, 서명, 관직명, 연호, 동식물 명 등을 주로 하였지만, 그 밖에 법률, 경제, 기타 학술어 및 보통의 現代時文, 중국어도 실었으 며, 佛敎語, 邦語는 보통의 것들을 채록하였다.

상기 어휘를 채록한 자료는 經史子集에 걸쳐 古典을 중심으로 하였고, 그 밖에 古今圖書集成, 淵鑑類函, 佩文韻府, 騈字類編, 그리고 辭源, 續辭源, 辭通, 辭海, 國語辭典 등 저명한 각종 辭書 類를 대부분 참고하였으며, 공문서, 연구서, 신문, 잡지류에서도 선택하였다.6)

위와 같은 「凡例」의 기록에 따르면

,

經史子集을 망라한 古典이 어휘 채록의 주 대상이었으며

,

뺷佩文韻府뺸 3) 그러나 現代 中國語와 新造語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引例를 생략하였다. cf. 뺷大漢和辭典뺸 1, 3.

4) 「凡例」, 뺷大漢和辭典뺸 1(수정판 제1, 昭和 59), 4. 5) 「跋」, 뺷大漢和辭典뺸 12, 3().

6) 「凡例」, 뺷大漢和辭典뺸 1, 1.

(4)

와 뺷淵鑑類函뺸을 비롯한 類書

,

그리고 뺷辭源뺸과 뺷辭海뺸 등의 辭書와 기타 관련 자료들도 참고하여 어휘 채 록에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諸橋轍次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

7)

·

元 이래의 詞曲과 小說

,

뺷太 平御覽뺸

,

뺷冊府元龜뺸

,

뺷古今圖書集成뺸 등의 類書

,

뺷新撰字經뺸이나 뺷和名類聚抄뺸 등의 古辭書

,

그리고 貞享 연간의 후리가나

(

振り假名

)

五經이나 元祿 연간의 뺷文選旁訓뺸 등에서는 면밀하게 채록하지 못했다

.

어휘 채 록의 범주가 이와 같았기 때문에 용례 역시 동일한 범위 안에서 선정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

한편 「凡例」에 따르면

,

뺷大漢和辭典뺸은 이렇게 선정된 어휘의 용례 가운데 字書와 經書에 수록된 것을 상 대적으로 중시하고

,

시기적으로 앞선 자료를 우선시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字書와 經書 에서 채록한 용례를 다른 어떤 것보다 앞에 수록하고

,

다른 것들은 서책이나 작자의 시대에 따라 순서대로 수록한다는 원칙이 이와 같은 기준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뺷大漢和辭典뺸의 용례 수록 방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乾坤】 81 ケンコン 샺 易の二つの卦の名. 八卦(2-1450:112)を見よ. [易, 繫辭 上] 天尊地卑, 乾坤 定矣. 샻 天と地. [易, 說卦] 乾爲天, 坤爲地. [班固, 東都賦] 俯仰乎乾坤. [韓愈, 喜雪詩] 浩蕩乾坤合. 샼 陰と陽 [易, 繫辭 下] 乾坤其易之門邪, 乾, 陽物也, 坤, 陰物也. 샽 日と月. [杜甫, 登岳陽樓詩] 吳楚東 南坼, 乾坤日夜浮. [唐詩選箋注] 水經注曰, 湖中廣圓五百餘里, 日月若出沒于其中, 言天地共盡于望中, 故曰乾坤浮. 샾 男と女. [易, 繫辭 上] 乾道爲男, 坤道爲女. 샿 いぬる(西北)とひつじさる(西南). [易, 說卦] 乾, 西北之卦也. [易乾鑿度] 故坤位在西南.8)

【乾沒】 248 カンボツ 샺 僥倖にして利益を獲るこ. 一說に, 一六勝負をすることで利を得るを乾と いひ, 失ふを沒といふ. 日知錄, 卷三十二に見ゆ. [史記, 酷吏, 張湯傳] (湯)始爲小吏乾沒. [注] 集解曰, 徐廣曰, 隨勢沈浮也, 駰案, 服虔曰, 射成敗也, 如淳曰, 得利爲乾, 失利爲沒, 正義曰, 此二說非也, 按, 乾 沒謂無潤及之而取他人也, 又云, 陽浮慕爲乾, 心內不合爲沒也. [魏志, 傅嘏傳] 豈敢傾根竭本, 寄命洪流, 以徼乾沒乎. [抱朴子, 安貧] 忘髮膚之明戒, 尋乾沒於難冀. [通俗編, 貨財, 乾沒] 按, 諸所云, 大抵皆徼幸 取利之義, 而世俗又以掩人財物爲乾沒, 其言則自唐以後始. 샻 他人の依託物を橫取すること. 橫領するこ と. [五代史, 李崧傳] 李嶼僕葛延遇, 爲嶼商賈, 多乾沒其貲, 嶼笞責之. [宋史, 河渠志] 每興一役, 乾沒無 數. [揮塵後錄] 某家有逢辰錄, 爲錢仲昭, 假去乾沒.9)

乾坤

乾沒

의 용례로 제시된 것을 보면

,

어휘의 출전을 書名만이 아니라 篇名과 項目

,

題名까지 밝혀 제시하고 있으며

,

동일한 뜻 갈래에서는 經書에서의 용례를 먼저 제시하고 여타 다른 문헌에 등장하는 용례 는 서책 또는 작자의 시대 순으로 수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乾坤

의 뜻 갈래 샻에서 보듯 그 용례를

易→班固→韓愈

의 순으로 제시한 것이나

, ‘

乾沒

의 뜻 갈래 샺에서 보는 것처럼

史記→魏志→抱朴子→通俗

7) 「跋」, 뺷大漢和辭典뺸 12, 3(). 8) 「凡例」, 뺷大漢和辭典뺸 1, 398. 9) 「凡例」, 뺷大漢和辭典뺸 1, 402.

(5)

의 용례 순으로 제시한 것 등이 그것이다

.

또한 句讀點과 返點10)을 표시하여 例文의 이해를 돕고 있을 뿐 아니라

, ‘

乾坤

의 뜻 갈래 샽에서처럼 뺷唐詩選箋注뺸의 주석을 함께 제시하여 뜻풀이와 용례의 정확성 및 신뢰 성을 제고하고 있다

.

2. 뺷中文大辭典뺸의 용례 선정 원칙

뺷中文大辭典뺸은 민족유산의 정리와 민족정신의 앙양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

문헌 고증을 위한 工具로 서보다는 수천 년 동안 축적해 온 위대한 저작들 가운데 그 精華를 集成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둔 한자사전이 다

.

뺷中文大辭典뺸은

言必徵信

의 정신에 따라 글자나 어휘의 출처와 예문에 대하여 그 근원을 분명히 밝혀 제시하였다

.

다만

,

통상 인용하는 書目의 경우에는 약칭을 병용하였다

.

11)

용례와 관련해서는 「凡例」 중

어휘

[

辭彙

]

설명

부문과

典例 도표

부문에서 각기 다음과 같이 그 수록 방 식을 설명하고 있다

.

辭彙說明

一. 어휘 해설은 어휘의 출처와 뜻을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하여 이용자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말끔 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一. 어휘 해설은 직접 해석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轉義 또는 應用을 순차적으로 실었으며, 아울러 동의어 등을 설명하였는데, 각기 출전과 예문을 함께 실었으며, 기존에 발간된 각종 사전의 해 석 가운데 적절한 것은 그대로 채용하였다.

一. 모든 어휘의 예문은 經史子集에 의거하되 그 시대의 전후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였으며, 먼저 적당한 어구로 해석하고, 다시 예문을 인용하였다.

一. 인명, 관명, 연호, 지명, 서명은 그 핵심을 들고 출처를 명시하였다.

典例圖表

一. 출전과 예문은 모두 書名과 篇名, 項目, 題目 혹은 卷數 등을 명시하였으며, 그 순서는 字書와 經書를 앞에 두고, 나머지는 서적 혹은 작자의 시대를 살펴서 그 선후를 정하였다.

一. 도표는 각 해당 명사의 뒤에 붙였으며, 文物과 史蹟, 輿圖, 動植物 등의 도표는 三禮圖, 禮記圖, 名物圖, 金石索, 西淸古鑑正續, 三古圖, 古今圖書集成收錄圖, 大淸會典圖, 協紀辦方書 …(중 략)… 文史圖會 등을 위주로 하였으며, 기타 관련 도서의 도표와 보물 사진을 참고하여 채용하 였다.12)

위에 인용한 「범례」에서 보듯

,

뺷中文大辭典뺸은 뺷大漢和辭典뺸의 용례 수록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고 10) 표기상의 난점으로 인하여 返點의 표기는 생략하였다.(이하 동일함)

11) ‘編輯要旨’, 「凡例」, 뺷中文大辭典뺸 1, 6. 12) 「凡例」, 뺷中文大辭典뺸 1, 7~8.

(6)

볼 수 있다

.

어휘의 출처와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전과 예문을 함께 수록한 것이나

,

서명만이 아니라 편명과 항목

,

제목

,

권수를 명시한 점

,

字書와 經書를 다른 서책보다 앞에 두고

,

나머지는 서책 혹은 작자의 시대 순에 따라 수록한 점 등 이들은 모두 뺷大漢和辭典뺸에서 용례 수록의 기본 방식으로 삼았던 것이다

.

뺷中文大辭典뺸은 용례 선정의 기준 또한 뺷大漢和辭典뺸처럼 명시적으로 밝혀 놓지 않았다

.

물론 經史子集을 망라하여 자료를 채록하였고

,

類書와 叢書

,

輯佚書

,

字書

,

辭書 및 字典과 辭典 등에서도 채록하였다고 하고 있어13) 용례 역시 이와 같은 범주 안에서 선정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그러나 四部叢刊이나 四部備 要

,

叢書集成 등의 叢書類와 뺷玉函山房輯佚書뺸나 뺷黃氏逸書뺸와 같은 輯佚書에서도 어휘 및 용례를 채록하였 다고 밝히고 있는 점은 뺷大漢和辭典뺸과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뺷中文大辭典뺸의 용례 선정 원칙이나 수록 방식은 전반적으로 뺷大漢和辭典뺸의 원칙과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乾乾

을 통해 뺷中文大辭典뺸의 용례 선정 원칙과 수록 방식의 실제를 보기로 한다

.

【乾乾】 114 샺 健健自强, 勉力不有止息也. [易, 乾] 九三, 君子終日乾乾. [正義] 言每恒終竟此日, 健健自强, 勉力不有止息. [廣雅, 釋訓] 乾乾, 健也. [漢書, 王莽傳 上] 終日乾乾, 夕惕若厲. [注] 師古曰, 乾乾自强之意. [呂覽, 士容] 乾乾乎取舍不悅, 而心甚素樸. [注] 乾乾, 進不倦也. [太玄, 疆] 陽氣統剛, 乾 乾萬物, 莫不疆梁. [文選, 韋曜, 博奕論] 聖朝乾乾, 務在得人. [注] 周易曰, 君子終日乾乾, 翰注, 乾乾, 動 心也. 샻 敬也. [文選, 東京賦] 勤屢省, 懋乾乾. [綜注] 乾乾, 敬也. [善注] 周易曰, 君子終日乾乾.14)

뺷中文大辭典뺸에서는

乾乾

의 뜻 갈래를 샺

꿋꿋하게 스스로 힘써 그침이 없음

[

健健自强

,

勉力不有止息也

]’

과 샻

공경함

[

敬也

]’

둘로 나누고

,

샺항의 용례

6

가지와 샻항의 용례

1

가지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

샺항의 경우에는 뺷易뺸과 뺷廣雅뺸의 용례를 먼저 제시하고

,

이어서 뺷漢書뺸와 뺷呂覽뺸

,

뺷太玄經뺸과 뺷文選뺸에서의 용례 를 차례로 제시하였다

.

이와 같이 순서를 정한 것은 經書와 字書의 용례를 앞에 둔다는 원칙과 여타의 경우 에는 서책이나 저자의 시대 순으로 제시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

한편 뺷中文大辭典뺸은 뺷大漢和辭典뺸과 달리 薛綜의 注를 근거로

乾乾

의 뜻 갈래 샻항을 독립시켰다

.

한자 사전의 용례는 이처럼 뜻 갈래 설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

그런데 뺷中文大辭典뺸은 그 뒤에 다시 李善의 注를 추가함으로써 뜻 갈래 독립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자초하고 말았다

.

뺷中文大辭典뺸은 민족유 산의 정화를 집성하고 민족정신을 앙양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합하는 것이라면 이처럼 논란의 소 지가 있는 뜻풀이와 용례까지도 적극 수용하였다

.

3. 뺷漢語大詞典뺸의 용례 선정 원칙

古今兼收 源流幷重

이라는 편집 방침을 토대로 어휘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중시한 뺷漢語大詞典뺸은 辭書 13) 「編後記」, 뺷中文大辭典뺸 10.

14) 뺷中文大辭典뺸 1, 541.

(7)

로서의 科學性과 知識性

,

穩定性을 갖추고자 하였다

.

그에 따라 문헌 예증이 없는 僻字나 死字는 표제자

[

單 字

]

에서 제외하였으며

,

용례는 古今의 著作 原書에서 직접 채록하여 정확하고 믿을만한

1

차 자료들로만 구성 하였다

.

15)그 결과 뺷漢語大詞典뺸은 사전 편찬의 오랜 관습으로 통용되어 왔던

,

旣刊 사전의 베끼기

,

오류 답 습의 병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답습되어 오던 착오를 바로잡고 누락된 부분을 보충할 수도 있었 다

.

16)

뺷漢語大詞典뺸은 용례의 수록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例證:작자 및 朝代와 서명, 편명은 簡化字를 사용하였으나,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繁 體字를 그대로 두었다. …(중략)… 古代 書籍에서 引用한 例證은 일률적으로 繁體字를 사용하였 으며, 現代書籍(1912년 이후)에서 引用한 例證은 일반적으로 簡化字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대 인들이 사용한 古體 詩文이나 古籍의 文字를 考證한 경우에는 繁體字를 그대로 두었다.

② 古代 例證 가운데 異體字는 잘못된 글자를 訂正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原書 版本에 의하였 으며 일률적으로 正體字로 바로잡지 않았다.

③ 본 사전의 例證은 시대와 작자, 서명, 篇名 혹은 卷次와 章節을 표시하였으며, 아울러 시대를 살 펴서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소량이기는 하나 현대에 통용되는 어휘를 예증할 때에는 단지 그 예 문만을 제시하였다.17)

①과 ②는 용례의 字形과 字體에 대한 편찬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

③은 용례의 서술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

뺷漢語大詞典뺸은 古今의 용례를 폭넓게 수록하였기 때문에

,

예증을 위하여 가져온 인용문에는 簡化字와 繁體字

,

異體字와 正體字가 뒤섞여 있어 字形이나 字體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

뺷漢語 大詞典뺸은 이를 하나의 字形이나 字體로 통일시키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써

,

漢語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였다

.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字形이나 字體를 원문 그대로 두었다는 ①

,

②의 수 록 방식은 그같은 편집 방침의 결과였던 것이다

.

그리고 ①과 ③에서 보듯

,

뺷漢語大詞典뺸의 용례 수록 방식 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작자의 시대를 살펴 朝代를 명시한 사실이다

.

뺷大漢和辭典뺸이나 뺷中文大辭典뺸의 경우에는

,

經書나 字書에서의 용례를 앞에 두고 나머지 용례는 서책이나 작자의 시대 순으로 배열하는 방식 을 취했는데

,

뺷漢語大詞典뺸은 이러한 방식을 준용하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자의 朝代를 일일이 명시함으 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다

.

金健人은 뺷漢語大詞典뺸의 내용상의 특징을

原初材料

,

內在聯系

’, ‘

內容全面

,

資料豊富

’, ‘

釋義精確

,

義項齊 備

’, ‘

書證豊富

,

印證可靠

4

가지로 거론하면서

,

용례 선정 원칙과 관련하여

始見書例

라고 하여

,

최초 문

15) 「前言」, 뺷漢語大詞典뺸 1, 1.

16) 金健人은, ‘戰掣儒職의 용례와 관련하여 뺷大漢和辭典뺸과 뺷中文大辭典뺸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뺷漢語大詞典뺸은 1차 자료 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기간 사전의 오류를 답습하지 않고 착오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cf. 金健人, 「≪漢語大詞典≫의 편찬과정과 내용상의 특징」, 뺷동아시아 한자사전과 ≪한한대사전≫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 구원, 2013, 407~408.

17) 「凡例」, 뺷漢語大詞典뺸 1, 8~10.

(8)

헌의 문장을 예문으로 취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18) 물론 이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며

,

어휘의 뜻풀이와 용례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나 표점상의 오류

,

서명이나 편명 또는 작자의 오류

,

본문과 주석의 착 오

,

인용문의 오탈자 등 뺷漢語大詞典뺸의 용례와 관련한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지만

,

19)이것은 문자 그대로 九牛一毛일 뿐이어서 뺷漢語大詞典뺸이 이룩한 성과에 견준다면 옥에 티에 불과할 뿐이다

.

뺷漢語大詞典뺸은 古 今을 아울러 수용하고 源流를 함께 중시한다는 편집 방침에 따라 용례 역시 옛 문헌에서만 선정한 것이 아니 라 現代 漢語에서도 선정 제시하였다

.

20)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뺷漢語大詞典뺸의 용례 선정 원칙과 수록 방식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

【乾剛】 謂天道剛健. 亦用以稱帝王的剛健決斷. 語出≪易·雜卦≫:“≪乾≫剛≪坤≫柔.” ≪漢 書·谷永傳≫:“陛下誠深察愚臣之言 …… 奮乾剛之威, 平天覆之施.” ≪後漢書·楊震傳≫:“唯陛下奮 乾剛之德, 棄驕奢之臣, 以掩訞言之口.” 引申指君主的威權. 宋李綱≪上淵聖皇帝實封言事奏狀≫:

“伏望陛下運以乾剛, 照以離明, 為宗社生靈大計, 斷而行之.” 明唐順之 ≪廷試策一道≫:“臣願陛下離 照旁通, 乾剛獨斷, 政績顯著.” 中國近代史資料叢刊 ≪辛亥革命·武昌起義清方檔案≫:“伏願迅振乾 剛, 即傳嚴旨, 將此二人立正典刑.”21)

【乾符】舊指帝王受命於天的吉祥徵兆. ≪晉書·慕容俊載記≫:“寡君今已握乾符, 類上帝, 四海 懸諸掌, 大業集於身.” 唐韓愈≪賀冊尊號表≫:“陛下仰稽乾符, 俯順人志.” 清姚鼐≪朱石君中丞視 賑淮上途中見示長句次韻≫之二:“山川極盛在一朝, 鍾離帝起乾符握.”22)

위의 예에서 보듯

,

뺷漢語大詞典뺸은 經書와 史書

,

文集은 물론 中國近代史資料叢刊에 이르기까지 古今의 다양한 전적과 자료에서 용례를 폭넓게 선정

,

제시하고 있다

.

또한 先秦의 전적이나 二十五史

,

叢集類

,

字書

,

韻書 외에 漢代 이후의 저작을 인용할 때에는 朝代를 명시하였으며

,

23)구두점을 찍고 서책이나 편명

,

인명의 표시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

뺷漢語大詞典뺸은

정확성

신뢰성

에 초점을 맞추었던 뺷大漢和辭典뺸이나 뺷中文大辭典뺸의 원칙과 방식을 준용하면서도 방대한 문헌 섭렵에 기초하여 기원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漢語가 어떠한 역사적 변화 과정을 겪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 여주었는데

,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용례의 선정과 다채로운 수록 덕분이었다

.

18) 金健人, 앞의 글, 411.

19) cf. 毛遠明, 「≪漢語大詞典≫書證中的幾個問題」, 뺷中國語文뺸 2000年 第1, 85~90; 愼鏞權, 「중국의 ≪漢語大詞典≫에 대하여」, 뺷한국언어학회 2003년 여름 학술대회 발표자료집뺸, 25.

20) 愼鏞權은 뺷漢語大詞典뺸의 용례 수록 방침과 관련하여, 뺷漢語大詞典뺸은 일반적으로 각 뜻풀이 항에 3개의 용례를 제시하였 는데, 시간의 선후 관계에 따라 첫 번째 용례는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하고, 마지막 용례는 가능한 한 가장 늦은 시기의 것으로 하여 어휘의 기원과 변화 양상을 보여주도록 하였다고 한 바 있다. 愼鏞權, 앞의 글, 21. 21) 뺷漢語大詞典뺸 1, 790.

22) 뺷漢語大詞典뺸 1, 791.

23) 이에 대해서는 愼鏞權이 뺷漢語大詞典뺸의 용례 수록 방침의 하나로 소개한 바 있다. cf. 愼鏞權, 앞의 글, 21.

(9)

4. 뺷漢韓大辭典뺸의 용례 선정 원칙

뺷漢韓大辭典뺸은 우리의 문화나 동양문화 전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문으로 된 문헌을 올바르게 해독하기 위한 길잡이가 되어 줄 사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획되었다

.

24) 때문에 뺷漢韓大辭典뺸은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며

,

국학 및 동양학 연구의 필수적 도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

특히 우리나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어

,

문자 및 어휘의 배열을 한글음의 가나다 순으로 하였고

,

풀이말은 일반 독자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 언어를 적절하게 구사하였으며

,

전거를 밝히기 위해 가능한 한 예문을 풍부하게 실었다

.

25)

뺷漢韓大辭典뺸은 우리 조상들이 고유하게 만들어 써 온 이른바 國字 및 한국 고유 한자 어휘를 수집 정리 하여 엮은 뺷韓國漢字語辭典뺸

4

책과 한자 문화권 공통의 한자 및 어휘를 수집 정리한 뺷漢韓大辭典뺸

16

(

색 인

1

책 포함

),

20

책으로 이루어진 대형 한자사전이다

.

旣刊의 韻書와 字書

,

辭典 등의 문자와 한자어를 수합 정리하고

,

한자문화권에서 사용되며 한자의 제자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문자는 빠짐없이 수록하였는데

,

그 근거 자료는 중국의 고문헌과 우리 선조들의 한문 문헌에서 채록하였다

.

26)뺷漢韓大辭典뺸의 용례 선정 원 칙과 수록 방식은 다음과 같다

.

5. 출전과 예문

(1) 출전

① 사전의 출전과 예문은 표제어의 이해에 주석문 못지않은 지위를 차지하며, 아울러 색인 역할까 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다루었다.

② 출전의 선정은 고문헌 중에서도 가장 보편화된 전적으로 하되, 경전류(經傳類)·제자백가류(諸子 百家類)·정사류(正史類)·역대 문인(文人)들의 시문 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

③ 출전의 제시는, 조대(朝代)와 저자명은 출전 약호(≪ ≫) 앞에 제시하고, 서명, 권수, 편명, 제목 등의 순서로 약호 안에 넣어 제시하였다.

④ 출전 중 사서오경(四書五經)·제자백가(諸子百家)·이십오사(二十五史)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적은 조대와 저자명을 생략하였다.

⑤ 한 글자나 어휘에 둘 이상의 예문을 수록할 때에는 자서(字書)와 경전(經典)의 출전을 가장 앞에 싣고 나머지는 편찬 시대 순으로 실었다.

⑥ 시(詩)·사(詞)·곡(曲)·투곡(套曲) 등의 문학 작품은 제목에 ‘詩’나 ‘詞’자가 없더라도 제목의 24) 「序文」 및 「일러두기」, 뺷韓國漢字語辭典뺸 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2.

25) 단국대학교 한한대사전편찬실, 「뺷漢韓大辭典뺸 약해」, 뺷漢韓大辭典 刊行記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8, 11. 26) 앞의 글, 13. 특히 뺷韓國漢字語辭典뺸은 뺷三國史記뺸를 비롯한 150여 종, 3,500여 책의 우리나라 고문헌에서 직접 채록

하였다. 朴燦圭는 뺷韓國漢字語辭典뺸에 수록된 이두와 구결, 차자어의 출전문헌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뺷韓國漢字語辭典뺸은 총 227종의 문헌에서 4,475개의 단어, 6,717건의 이두, 구결, 차자어 자료를 채록한 것으로 집계되었 . 朴燦圭, 「뺷韓國漢字語辭典뺸에 수용된 吏讀·口訣·借字語의 구성과 출전문헌」, 뺷東洋學뺸 52,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2012.

(10)

끝에 ‘詩’나 ‘詞’를 붙여 제시하여 글의 성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⑦ 경전·제자서의 주소(注疏)는 해당 예문의 끝에 주소한 사람의 성(姓)이나 이름을 붙여 < > 안 에 제시하였다.

(2) 예문

① 예문의 구두에 찍는 표점은 쉼표(,)와 마침표(.)만을 쓰되, 총집류(叢集類)에서 다른 전적의 예문 을 인용한 경우는 출전 약호(≪ ≫)의 밖에 그 인용 원전의 서명이나 편명을 제시하고 쌍점(:)을 썼다.

② 편찬자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예문의 원문 앞에 보충한 글자는 [ ]로 묶고, 원문의 뒤에 오 탈자를 바로잡거나 참고로 보충한 글자는 해당 글자 다음에 ( )로 묶었다.

③ 인용한 원전의 예문은 속자나 약자로 썼더라도 정자(正字:표준자)로 고치지 않았다. 단, 표제어 와 출전은 정자나 표준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27)

기존의 뺷大漢和辭典뺸이나 뺷中文大辭典뺸

,

뺷漢語大詞典뺸이 字書와 經書의 용례를 중시해 온 것과 비교하여 뺷漢韓大辭典뺸에서는 경전류

·

제자백가류

·

正史類

·

역대 文人의 詩文에 등장하는 용례를 중시했다는 점이 특색이다

.

물론 한 글자나 어휘에 둘 이상의 예문을 수록할 때에는 字書와 經傳에서의 용례를 가장 앞에 싣 고 나머지는 편찬 시대 순으로 수록하는 원칙을 지킨 점은 여타의 대형 사전들과 공통적이지만

,

제자백가류 와 정사류

,

역대 문인의 시문에 등장하는 용례를 우선시했다고 언명한 것은 다른 사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 던 선정 원칙이다

.

뺷漢韓大辭典뺸이 한문으로 된 문헌 해독의 길잡이 역할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감안하면

,

이 는 이용자들의 사전 이용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용례 선정의 원칙이었다고 할 수 있다

.

그리고 용례의 수록 방식과 관련하여 뺷漢韓大辭典뺸은 詩

·

·

·

套曲 등의 문학 작품의 경우

,

제목에

자가 없더라도 제목의 끝에

를 붙여 제시하여 글의 성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

崔泰勳은 이에 대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의 장르를 설명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지만

,

·

·

·

套曲 외에 여타 장르에는 적용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

이와 같은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뺷漢語大詞典뺸처럼 장르명을 꺽쇠 밖에 표기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

28)또한 사전으로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았고

,

이용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문맥 상 내용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 한 부분은 보충하였다

.

한편 뺷韓國漢字語辭典뺸의 출전과 용례 수록 방식은 아래에 보는 것처럼 다른 사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

다만

,

원전의 주는

( )

로 묶어서 표시하고

,

동일 어휘의 한 항목에서 동일한 원전의 용례를 두 번 이상 인용 할 경우에는 권수

·

편명 등의 차례에 따른다고 한 점이 다르다면 다른 점이다

.

29)

27) 단국대학교 한한대사전편찬실, 「뺷한한대사전뺸 편찬의 기본 방향과 체재」, 뺷漢韓大辭典 刊行記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8, 18~19.

28) 최태훈, 「≪漢韓大辭典≫의 出典例文에 나타난 誤謬 硏究」, 뺷中國學뺸 38, 大韓中國學會, 2011, 61~62.

29) 뺷韓國漢字語辭典뺸에서는 출전과 용례의 수록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21. 출전과 용례는 해당 어휘를 채록한 문헌에 의하여 권수·편명·항목·제명(題名) 등을 정확히 밝히고 원전 그대로 옮겨 실었으며,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기에

(11)

구체적인 예를 통해 뺷漢韓大辭典뺸과 뺷韓國漢字語辭典뺸의 용례 수록 방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①【乾豆 건두】 제사(祭祀) 때 목두(木豆)에 담은 마른 고기. ≪禮記, 王制≫ 天子諸侯無事, 則歲三 田, 一爲乾豆, 二爲賓客, 三爲充君之庖. <鄭玄注> 乾豆, 謂腊之以爲祭祀豆實也. / 漢, 揚雄≪長 楊賦≫ 恐不識者, 外之則以爲娛樂之遊, 內之則不以爲乾豆之事.30)

② 【乾浴 건욕】 취침 전에 두 손으로 온몸을 문지르는 일. ≪雲笈七籤 32≫ 摩手令熱, 摩身體從上 至下, 名曰乾浴……夜欲臥時, 常以兩手, 揩摩身體, 名曰乾浴 / 宋, 蘇軾≪次韻子由浴罷詩≫ 理髮 千梳淨, 風晞勝湯沐. 閉息萬竅通, 霧散名乾浴.31)

③ 【乾價 건가】 샺 중국 사신이 오거나 갈 때에 그 접대의 음식값으로 보내는 돈. ≪牧民心書 7, 禮典, 賓客≫ 大抵多員支供, 誠一大弊. 假令谷山爲問安使, 豊川爲都差員, 則到黃州站, 豊川送乾 價於谷山(乾價者, 賓餼之價錢). 到平山站, 谷山送乾價於豊川. 甲邑送於乙邑, 乙邑送於甲邑. 샻 일꾼에게 술을 먹일 때, 술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술 대신 주는 돈.32)

④ 【乾脹 건창】 헛배가 부름. ≪增修無寃錄, 字訓≫ 乾脹, 不飽而脹. ≪增修無寃錄, 下, 壓死, 壓 塞口鼻死≫ 凡被人以衣服或濕紙, 搭著口鼻, 死則乾脹.33)

①과 ②는 뺷漢韓大辭典뺸의 사례이고

,

③과 ④는 뺷韓國漢字語辭典뺸의 사례이다

.

이들은 각각의 사전에서 제시한 용례 처리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

뺷漢韓大辭典뺸과 뺷韓國漢字語辭典뺸의 용례 처리 기준이 일부 달랐 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

예컨대 뺷韓國漢字語辭典뺸에서는 뺷漢韓大辭典뺸과 달리 朝代 및 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주석문의 처리에서도 뺷漢韓大辭典뺸은 해당 예문 끝에

< >

로 주석임을 표시하고 그 뒤에 주석문을 가져왔으나

,

뺷韓國漢字語辭典뺸에서는 주석문 자체를

( )

로 묶 어 제시하였다

.

뺷漢韓大辭典뺸과 뺷韓國漢字語辭典뺸의 간행 시기가 비록 다르고 그에 따라 체제상의 변화 또 한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

향후 두 사전을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뺷漢韓大辭典뺸을 선보일 때에는 이와 같은 용 례 처리 기준의 불통일성은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

Ⅲ. 용례 선정의 실제

이 장에서는

자 항목에 수록된 표제어휘를 중심으로 뺷大漢和辭典뺸과 뺷中文大辭典뺸

,

뺷漢語大詞典뺸

,

뺷漢

충분하도록 인용하고 구두점을 찍었다. 22. 출전에서의 주()는 본문과 함께 인용하여 ( )로 묶어서 표시하였다. 23. ·지명·악곡 등은 대부분 출전만을 밝히고 인용 예문은 생략하였다. 24. 원전의 인용 순서는 시대순에 따르고, 동일 어 휘의 한 항목에서 동일한 원전의 용례를 두 번 이상 인용할 경우에는 권수·편명 등의 차례에 따랐다.” 「일러두기」, 뺷韓國 漢字語辭典뺸 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2.

30) 뺷漢韓大辭典뺸 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9, 588. 31) 뺷漢韓大辭典뺸 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9, 591. 32) 뺷韓國漢字語辭典뺸 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2, 175. 33) 뺷韓國漢字語辭典뺸 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2, 177.

(12)

韓大辭典뺸의 용례 선정의 실제를 비교하면서 동아시아 한자사전 편찬 방법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특 히 여기에서는 각 사전에 공통적으로 선정

,

수록된 용례들과 사전에 따라 각기 차이를 보이는 용례들을 중심 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1. 용례의 보편성

뺷大漢和辭典뺸과 뺷中文大辭典뺸

,

뺷漢語大詞典뺸

,

뺷漢韓大辭典뺸의 용례를 상호 비교해 보면 각 사전의 편찬 방침이나 용례 선정 원칙이 각기 상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같은 용례가 모든 사전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예를 볼 수 있다

.

그 원인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

무엇보다도 한문문화의 특수성에 가장 큰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한다

.

주지하듯이 한문문화권에서는

用事

를 글쓰기의 기반으로 해 왔다

.

34) 때문에 한문으로 된 옛 전적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典故에 밝아야 하는데

,

다행히 한문문화권에서 典故로 활용되어 온 것들은 시대를 뛰어 넘어 반복해서 거듭 사용되어 왔다

.

일종의 문화적 관습으로 정착되어 온 것이다

.

따라서 그에 대한 풀이나 예증 역시 스테레오타입으로 고정화될 수밖에 없었다

.

네 사전의 용례가 서로 다르지 않고 동일한 출전의 동일한 예문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이러한 특성에서 말미암은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

더욱이 제한된 지면 안에 간명하면서도 정확하게 어휘의 용례를 제시해 주어야 하는 한자사 전의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

한문문화의 근간을 이루어온 字書와 韻書

,

각종 經書類와 諸子百家 類

,

史書類

,

漢代 이전의 문헌들과 같이 典範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아 온 문헌의 용례를 무시하고 다른 문 헌의 용례를 선정하여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

이와 같은 점을 전제로 여기에서는

乾吉

乾笑

의 용례를 중심으로 한자사전 용례의 보편성 문제에 대 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

먼저

乾吉

에 대한 각 사전의 풀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사전 乾吉

漢和 샺 鳥の名. 其の子を食ふといふ. [烈女傳, 仁智, 晉羊叔姬傳] 南方有鳥, 名曰乾吉, 食其子, 不擇肉, 子常不遂. 샻 明, 梁夢龍の字.

中文 샺 鳥名, 食其子不擇肉. [烈女, 晉羊叔姬傳] 南方有鳥, 名曰乾吉, 食其子, 不擇肉, 子常不遂. 按, 食其子不擇肉, 謂 飼其子不擇肉之種類也, 샻 明, 梁夢龍之字.

漢語 鳥名. 劉向≪列女傳·晉羊淑姬≫:“南方有鳥, 名曰乾吉, 食其子不擇肉, 子常不遂.”

漢韓 샺 새[鳥] 이름. / 漢, 劉向≪列女傳, 晉羊淑姬≫ 南方有鳥, 名曰乾吉, 食其子不擇肉, 子常不遂. 샻 명(明) 양몽룡(梁夢龍)의 자(字).

34) 한문문화권에서는 공동의 典範으로 자리 잡은 儒家의 경전과 역사서, 제자백가서, 시문집 등 선행 텍스트에 대한 학습과 그 에 대한 변형 규칙의 습득이 문학 창작의 주요한 원리가 되었다. 先秦···宋의 문화는 한문문화권 공동의 전범 역할 을 하였고, 이를 재생산해야 한다는 관념은 중세 문인들의 공통적 생각이었다. cf. 김성룡, 「전범 학습과 중세의 문학교육」, 뺷문학교육학뺸 1, 한국문학교육학회, 1997, 275~282; 윤승준, 「중국 우언의 수용과 재창조 – 柳宗元을 중심으로 –」, 뺷고전 문학연구뺸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103~112.

(13)

네 사전 모두

乾吉

의 용례를 劉向의 뺷烈女傳뺸에서 가져왔다

.

차이가 있다면

,

뺷大漢和辭典뺸과 뺷中文大辭 典뺸의 句讀와 뺷漢語大詞典뺸 및 뺷漢韓大辭典뺸의 句讀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

뺷中文大辭典뺸에서는 뺷烈女傳뺸 原文을 인용한 다음에

食其子不擇肉

의 뜻을 구체적으로 풀이해 놓았다는 점이다

.

뺷中文大辭典뺸이 뺷大漢和 辭典뺸의 句讀를 그대로 따르면서도 뺷烈女傳뺸 원문 구절에 대한 풀이를 추가해 놓은 것은

乾吉

에 대한 뺷大 漢和辭典뺸의 뜻풀이에 대해 異見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35) 뺷中文大辭典뺸의 이와 같은 異見은 뺷漢語大詞典뺸과 뺷漢韓大辭典뺸의 句讀에 수용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乾吉

이라는 새가 등장하는 문헌은 劉向의 뺷烈女傳뺸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

때문에 네 사전은 불가피하게 동일한 용례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 다고 하겠다

.

한편

乾笑

乾吉

과는 다른 이유에서 동일한 용례를 수록하고 있는 경우이다

.

사전 乾笑

漢和 つくり笑. 表面だけの笑. 强ひて笑ふ. 又, 冷笑する. [宋書, 范曄傳] 曄妻罵曄曰 君不爲百歲阿家, 不感天子恩 遇, 身死固不足塞罪, 奈何枉殺子孫, 曄乾笑云, 罪至而已. [能改齋漫錄] 世言以笑之不情者爲乾笑, 按, 宋范曄謀逆, 就刑於市, 妻來別罵曄曰, 身固不足塞罪, 奈何枉殺子孫, 曄乾笑而已.

中文 不情之笑也 [宋書, 范曄傳] 曄乾笑云, 罪至而已. [能改齋漫錄] 世言以笑之不情者爲乾笑, 按, 宋, 范曄謀逆, 就刑於 市, 妻來別罵曄曰, 身固不足塞罪, 奈何枉殺子孫, 曄乾笑而已.

漢語

勉强或做作的笑. ≪宋書·范曄傳≫:“[妻]罵曄曰 ‘……身死固不足塞罪, 奈何枉殺子孫?’ 曄乾笑云, ‘罪至’而 已.” 吳曾≪能改齋漫錄·事始二≫:“世以笑之不情者爲乾笑.” ≪二十年目睹之怪現象≫第三一回:“那 人笑道:‘我何嘗要請你, 不過拿我這個法子, 騙出你那個法子來罷了.’ 說罷, 一場乾笑.” 張天翼≪兒女們≫:“嘴 裏‘呃嚇’‘呃嚇’乾笑了幾聲, 吞吞吐吐說上老半天, 才叫人聽明白是怎麼回事.”

漢韓 나오지 않는 웃음을 억지로 꾸며서 웃음. 헛웃음. ≪宋書, 范曄傳≫ [妻]罵曄曰……身死固不足塞罪, 奈何枉殺子 孫. 曄乾笑云罪至而已. /宋, 吳曾≪能改齋漫錄, 事始 2≫ 世以笑之不情者爲乾笑.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네 개의 사전은

乾笑

마음에 없는 억지웃음

또는

만들어낸 웃음

의 뜻으로 사용된 예를 모두 뺷宋書뺸 「范曄傳」에서 인용하고 있으며

,

그 뜻풀이를 吳曾의 뺷能改齋漫錄뺸에서 가져오고 있다

.

물론 뺷漢語大詞典뺸의 경우에는 뺷二十年目睹之怪現象뺸과 뺷兒女們뺸에서도 용례를 가져와 그 역사적 변 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

근대 이전의 용례로는 다른 것을 들지 않았다

.

그만큼 뺷宋書뺸와 뺷能改齋漫錄뺸이

乾笑

의 뜻풀이를 위한 용례로서 대표성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

36)

그런데 뺷宋書뺸와 뺷能改齋漫錄뺸에서 가져온

乾笑

의 용례와 관련하여 네 사전은 인용문의 전후 문맥 처리 과정에서 詳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뺷大漢和辭典뺸은 뺷宋書뺸와 뺷能改齋漫錄뺸에서

乾笑

라는 어휘가 등장하 35) 뺷大漢和辭典뺸에서는 乾吉의 뜻을 풀이하면서 새의 이름이라고 한 뒤에, 다시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다고 한다.’고 함으로 써 자기 새끼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먹이를 가리지 않는 새라고 풀이하였다. 반면 뺷中文大辭典뺸에서는 새 이름. 새끼를 먹 여 키우되 먹이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풀이하면서 뺷열녀전뺸 원문 구절에 대한 해석을 추가함으로써 이견을 분명히 하였다.

36) 뺷古今圖書集成뺸을 찾아보면 乾笑의 용례로 唐順之의 <張相公壽詩>를 비롯한 몇 가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나, 네 사전에 서는 모두 뺷宋書뺸 「范曄傳」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만큼 이른 시기의 용례로서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4)

는 문맥과 그 뜻풀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해를 도운 반면

,

뺷中文大辭典뺸의 경우에는 뺷宋書뺸에서

乾笑

라는 어휘의 등장 구절만을 발췌 제시한 뒤

,

뺷能改齋漫錄뺸에서 상황을 제시하여 상호 보완하였으며

,

뺷漢語大 詞典뺸과 뺷漢韓大辭典뺸의 경우에는 뺷宋書뺸에서

乾笑

라는 어휘가 등장하는 상황을 축약하여 제시한 뒤 뺷能改 齋漫錄뺸에서 그 뜻풀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시하고 부연 설명은 피하였다

.

물론 뺷大漢和辭典뺸은 뺷宋書뺸 원 문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에서37) 중략 표시를 하고 원문을 그대로 가져온 뺷漢語大詞典뺸과 뺷漢韓大 辭典뺸의 정확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뺷漢語大詞典뺸이나 뺷漢韓大辭典뺸에 제시된 예문 만으로는 상황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휘의 뜻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

38)

이처럼 한자사전의 용례 가운데에는 동일한 출전에서 동일한 예문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다

.

이는 다른 용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

한문문화권의 특성과 관습으로 인하여 보편성을 획 득하고 있는 용례를 선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한자사전의 마땅한 소임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

2. 용례의 특수성

용례의 특수성이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한문문화권에서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 하고 있는 용례를 사전에 수록한 경우를 말한다

. ‘

言必徵信

을 사전 편찬의 기본 방침으로 표방함으로써 문헌 에서 사용된 용례를 찾아야 했던 한자사전들은

,

한문문화권의 전범이 되었던 문헌들에서 용례를 찾을 수 없 는 경우

,

부득이 특수한 용례라도 실어야 했으며

,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는 용례를 선정하여 수록했음에도 불 구하고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특수한 용례를 함께 수록하는 경우도 있었다

.

특히 자국어가 아닌 중세 보편문자로서 한문을 사용하여 왔던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각기 자국의 문화적 풍토 속에서 형성된 독자 적인 어휘와 용례들이 있었다

.

따라서 자국어가 아닌 중세 보편문자로 한문을 사용하여 온 국가에서 편찬한 한자사전에는 이같은 사정에서 선정

,

수록된 용례들을 볼 수 있다

.

39)그런가 하면 자국어가 중세 보편문자였 던 국가의 경우에는 자국 문자문화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선양하기 위하여 한문문화권에서 보편성을 획득한 용례는 물론 다기한 용례들을 추가한 경우를 볼 수 있다

.

뺷大漢和辭典뺸

,

뺷中文大辭典뺸

,

뺷漢語大詞典뺸

,

뺷漢韓 大辭典뺸 등 한자사전에 수록된 용례들이 사전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와 같은 사정에서 말미암 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점을 전제로

,

여기에서는

乾乾

乾靈

의 용례를 중심으로 한자사전 용례의 특수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먼저

乾乾

에 대한 각 사전의 풀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37) 뺷宋書뺸 「范曄傳」에는 曄妻先下撫其子, 回罵曄曰君不爲百歲阿家, 不感天子恩遇, 身死固不足塞罪, 奈何枉殺子孫, 曄乾笑云, 罪至而已.”라고 되어 있다. 뺷宋書뺸 69, 「列傳」 29, <劉湛 范曄>.

38) cf. 鄭載喆은 뺷漢韓大辭典뺸의 주석과 예문 특징으로 정확성간결성을 든 바 있다. 물론 예문의 간결성은 사전이 추구 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지만, ‘간결성의 추구가 정확성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鄭載喆, 「뺷한한대사 전뺸의 편찬 방향과 사전사적 의미」, 뺷동아시아 한자사전과 ≪한한대사전≫뺸, 단국대학교출판부, 2013, 315~320. 39) 뺷大漢和辭典뺸이나 뺷漢韓大辭典뺸(뺷韓國漢字語辭典뺸 포함)이 문자와 어휘 및 용례 채록의 범주에 자국의 문헌을 포함함으로

써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15)

사전 乾乾

漢和 進んで止まぬ貌. 努力して怠らぬ貌. 孜孜. 汲汲. [易, 乾] 九三, 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無咎. [呂覽, 士容] 乾 乾乎, 取舍不悅. [太玄經, 疆] 陽氣統剛乾乾, 萬物莫不疆梁. [後漢書, 左雄傳] 陛下乾乾勞思, 以濟民爲務.

中文

샺 健健自强, 勉力不有止息也. [易, 乾] 九三, 君子終日乾乾. [正義] 言每恒終竟此日, 健健自强, 勉力不有止息. [廣雅, 釋訓] 乾乾, 健也. [漢書, 王莽傳 上] 終日乾乾, 夕惕若厲. [注] 師古曰, 乾乾自强之意. [呂覽, 士容] 乾乾 乎取舍不悅, 而心甚素樸. [注] 乾乾, 進不倦也. [太玄, 疆] 陽氣純剛, 乾乾萬物, 莫不疆梁. [文選, 韋曜, 博奕論] 聖朝乾乾, 務在得人. [注] 周易曰, 君子終日乾乾, 翰注, 乾乾, 動心也. 샻 敬也. [文選, 東京賦] 勤屢省, 懋乾乾. [綜注] 乾乾, 敬也. [善注] 周易曰, 君子終日乾乾.

漢語

(-gān) 乾枯貌. 宮天挺≪范張雞黍≫第三折:“面色兒黃乾乾渾消瘦”

(-qián)  自強不息貌. ≪易·乾≫:“君子終日乾乾, 夕惕若厲, 無咎.” 孔穎達疏:“言每恒終竟此日, 健健自 強, 勉力不有止息.” 司馬光≪初見白髮慨然感懷≫詩:“留為鑑中銘, 晨夕思乾乾.” 方孝孺≪靜學齋賦≫

“旦潛心於沖漠兮, 夕重之以乾乾.” 敬慎貌. ≪文選·張衡<東都賦>≫:“勤屢省, 懋乾乾.” 薛綜注:“乾乾, 敬也.” 三國 魏曹植 ≪武帝誄≫:“乾乾庶事, 氣過方叔.”

漢韓

샺 스스로 힘써 쉬지 않는 모양. ≪易, 乾≫ 九三, 君子終日乾乾. <孔穎達疏> 言每恒終竟此日, 健健自強, 勉 力不有止息. ≪廣雅, 釋訓≫ 乾乾, 健也. ≪漢書, 王莽傳 上≫ 終日乾乾, 夕惕若厲. <顔師古注> 乾乾, 自强之 意. ≪呂氏春秋, 士容≫ 乾乾乎取舍不悅, 而心甚素樸. <高誘注> 乾乾, 進不倦也. 샻 공경하는 모양. ≪文選, 張衡, 東都賦≫ 勤屢省, 懋乾乾. <薛綜注> 乾乾, 敬也. / 三國魏, 曹植, ≪武帝誄≫ 乾乾庶事, 氣過方叔. 샼 [白] ① 바짝 마른 모양 / 元, 宮天挺 ≪范張鷄黍, 3折≫ 面色兒黃乾乾渾消瘐. ② 쌉쌀하고 독한 술. 乾酒. / 朝鮮, 李義鳳 ≪古今釋林 24, 華漢譯語, 釋食≫ 乾乾, 老解, 乾乾酒, 된술.

위에서 보듯 뺷大漢和辭典뺸의 용례와 뺷中文大辭典뺸의 용례

,

그리고 뺷漢語大詞典뺸과 뺷漢韓大辭典뺸의 용례 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우선 뺷中文大辭典뺸에서는 뺷文選뺸 「東京賦」의 용례를 가져와 뜻 갈래를 추가하였으며

,

뺷大漢和辭典뺸에서 용례로 거론하지 않았던 뺷廣雅뺸와 뺷漢書뺸 「王莽傳」

,

뺷文選뺸 「博奕論」의 용 례를 가져왔다

.

또한 뺷漢語大詞典뺸에서는 송나라 司馬光의 詩와 명나라 方孝孺의 뺷靜學齋賦뺸에서 용례를 추 가하였으며

,

曹植의 뺷武帝誄뺸에서도 용례를 추가하였다

.

뿐만 아니라 音價에 따른 뜻 갈래를 별도로 설정하 였다

.

뺷漢韓大辭典뺸에서는 각 사전에서 제시되었던 뜻 갈래와 용례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되 출전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며

,

조선 李義鳳

(1733~1801)

의 뺷古今釋林뺸에서 용례를 추가하였다

.

40)

한자사전에 따라 동일한 어휘의 용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예는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 ‘

乾靈

의 경우 에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

40) 뺷漢韓大辭典뺸은 뺷古今釋林뺸에서 채록한 乾乾의 용례 외에 뺷芝峯類說뺸, 뺷東醫寶鑑뺸, 뺷漢淸文鑑뺸, 뺷譯語類解뺸, 뺷朴通事諺解뺸, 뺷老乞大諺解뺸, 뺷註解 語錄叢覽뺸, 뺷吏讀集覽뺸 등 8종의 문헌에서 乾芥’, ‘乾硬’, ‘乾餻’, ‘乾粮’, ‘乾嗽23개의 용례를 추가 하였다. 또한 뺷韓國漢字語辭典뺸은 자 항목에서만 뺷三國史記뺸, 뺷高麗史뺸, 뺷朝鮮王朝實錄뺸, 뺷三國志뺸, 뺷牧民心書뺸, 뺷欽欽 新書뺸, 뺷山林經濟뺸, 뺷經世遺表뺸, 뺷星湖僿說뺸, 뺷新增東國輿地勝覽뺸, 뺷大東地志뺸, 뺷增補文獻備考뺸, 뺷增正交隣志뺸, 뺷萬機要覽뺸, 뺷松南雜識뺸, 뺷六典條例뺸, 뺷續大典뺸, 뺷秋官志뺸, 뺷增修無冤錄뺸, 뺷嘉禮都監儀軌뺸, 뺷進饌儀軌뺸, 뺷華城城役儀軌뺸, 뺷農家集成뺸, 뺷農政新篇뺸, 뺷林園十六志뺸, 뺷方藥合編뺸, 뺷廣才物譜뺸, 뺷度支準折뺸, 뺷東國歲時記뺸, 뺷東文選뺸, 뺷柏巖文集뺸, 뺷於于野譚뺸, 뺷旬五 志뺸, 뺷乾鳳寺及乾鳳寺末寺事蹟뺸, 뺷古文書集成뺸 등 35종의 문헌에서 乾價’, ‘乾葛’, ‘乾耕’, ‘乾南’, ‘乾團88개 표제어휘를 선정, 수록하면서 각각의 용례를 제시하였다.

(16)

사전 乾靈

漢和 샺 天の神. 又, 陽の精氣. [曹植, 漢二祖優劣論] 世祖體乾靈之休德, 稟貞和之純精. 샻 あまつかみ. 天神. [日本 書紀, 神武紀] 上則答乾靈授國之德, 下則弘皇孫養正之心.

中文 天神也. 又陽之精氣也. [曹植, 漢二祖優劣論] 世祖體乾靈之休德, 稟貞和之純精. 漢語

 上天. 三國魏曹植≪漢二祖優劣論≫:“世祖體乾靈之休德, 稟貞和之純精.” ≪晉書·苻生載記≫:“願 陛下務養元元, 平章百姓……則姦回寢止, 妖祲自消, 乾靈祇祐皇家, 永保無窮之美矣.” 許敬宗≪奉和執契靜 三邊應詔≫詩:“乾靈振玉弩, 神略運璇樞.”  陽剛的精氣. 漢 劉禎≪處士國文甫碑≫:“先生執乾靈之貞 潔, 稟神祇之正性.”

漢韓 샺 하늘. / 三國魏, 曹植 ≪漢二祖優劣論≫ 世祖體乾靈之休德, 稟貞和之純精. / 唐, 許敬宗 ≪奉和執契靜三邊 應詔詩≫ 乾靈振玉弩, 神略運璇樞. 샻 양(陽)의 정기(精氣). / 漢, 劉禎 ≪處士國文甫碑≫ 先生執乾靈之貞潔, 稟神祇之正性.

뺷大漢和辭典뺸에서는

乾靈

의 용례로 曹植의 뺷漢二祖優劣論뺸과 뺷日本書紀뺸에서의 용례를 선정하였는데

,

뺷中文大辭典뺸에서는 뺷漢二祖優劣論뺸의 용례만을 수록하였으며

,

뺷漢語大詞典뺸에서는 漢나라 劉禎의 뺷處士國 文甫碑뺸의 용례를 근거로 뜻 갈래를 추가하였을 뿐 아니라 뺷漢二祖優劣論뺸에 뺷晉書뺸와 唐나라 許敬宗의 詩 용례를 추가하였다

.

뺷漢韓大辭典뺸 역시 이와 같은 추가 보완된 용례를 수용하였다

.

41)

이와 같은 용례의 선정 및 수록의 복잡한 양상은 각 사전의 편집 방침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

특히 뺷中 文大辭典뺸과 뺷漢語大詞典뺸의 편집 방침은 뺷大漢和辭典뺸에서

1

차 집성한 한문문화권의 용례들을 대폭 확 장

·

보완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

42) 뿐만 아니라 뺷漢韓大辭典뺸의 편찬을 통하여 이렇게 확장

·

보완되었던 용 례들은 또다시 정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

한문으로 된 문헌의 해독에 필요한 도구를 만든다는 뺷漢韓大 辭典뺸의 편집 방침에 따르면

,

대만이나 중국에서 편찬된 뺷中文大辭典뺸과 뺷漢語大詞典뺸의 경우에는 필요 이 상의 용례들이 장황하게 제시된 嫌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

뺷漢韓大辭典뺸에서 근현대 白話를 제외한 것은 그 와 같은 방침에 따른 결과였다고 하겠다

.

41) 뺷中文大辭典뺸이나 뺷漢語大詞典뺸, 뺷漢韓大辭典뺸에서 뺷日本書紀뺸의 용례를 수록하지 않은 것은 한자사전 편찬 방침에 준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뺷中文大辭典뺸은 민족유산의 정리민족정신의 앙양이라는 방침에 따라 일본의 용례를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며, 뺷漢語大詞典뺸에서는 漢語의 역사적 변화 과정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일본의 용례까지는 수록하지 않았 다고 하겠다. 한편 뺷漢韓大辭典뺸에서 제시한, ‘우리 문화와 동양문화 전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길잡이로서, ‘한문으로 된 문헌을 올바르게 해독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만든다는 편집 방침에 따르면, 일본의 용례도 중요하게 거두어졌어야 할 것으 로 짐작된다. 그러나 뺷日本書紀뺸의 용례가 제외된 것으로 보아 뺷漢韓大辭典뺸에서 추구한 동양문화는 주로 중국문화를 지칭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2) 그러나 뺷中文大辭典뺸과 뺷漢語大詞典뺸은 뺷大漢和辭典뺸에 수록된 일본 문헌에서의 용례를 담아내지 않았다. ‘자 항목의 경 우만 보더라도 뺷大漢和辭典뺸에 수록되었던 뺷日本書紀뺸, 뺷國史略뺸, 뺷日本紀略뺸, 뺷本朝世事談綺뺸, 뺷和漢三才圖會뺸, 뺷宇津保 物語뺸, 뺷庭訓往來뺸 등 일본 문헌에서 선정한 용례들이 뺷中文大辭典뺸이나 뺷漢語大詞典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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