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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産資源保護區域 안에서의 行爲制限

문서에서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페이지 185-189)

160 제2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아래 (7)의 허가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 그 허가대상행위와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의 관 리자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될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81조제3항).

(6) 原狀回復과 代執行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위반자에 대한 원상회복과 행정대 집행에 의한 원상회복의 규정(법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 81조제4항).

(7) 保全林地轉用 및 立木伐採 등의 許可擬制.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법 제81조제5 항).

①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 ② 산림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동법 제90조의 규정)

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사업에 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특별시장․광역시 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법 제82조제2항, 령 제91조 <

별표 26>).

①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수산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 거나 신고를 한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

㉰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 24m 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어 가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사목에 해

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로서 자연환경보 전지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 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수산업용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시행령 <별표 23>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및 도시계획조례에 의하 여 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 역에 건축하는 것

㉵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62 제2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 초소 및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의 공동구판장․하 치장 및 창고

㉣ 사회복지시설 ㉤ 환경오염방지시설

③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그밖에 다음의 경미한 행위 ㉮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 문화재의 복원

㉰ 위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의 형질변경

㉱ 토지의 합병 및 분할

㉲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적조방지 및 어장정화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

㉳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또는 골재의 채 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 전체무게 500t 이하, 전체부피 500㎥ 이하로 수산업을 위하여 물건을 쌓는 행위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도로구역안․접도구 역 또는 하천구역안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 통신선로설비․안테나․전주․열공급시설․송유시설․수도공급설비 및 하 수도의 설치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 소․자재야적장 또는 아스팔트제조시설 등 당해 공사용 부대시설의 설치 (나) 행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 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92조제6항)

(3) 行爲許可의 申請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대상인 건축물 또는 축조신 고 대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 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3조).

① 사업계획서

② 공사설계도서(령 <별표> 24 제3호 및 령 <별표> 26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 미한 행위인 경우를 제외)

③ 당해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4) 行爲許可의 基準

① 許可禁止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허가규정(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령 제92조제1항).

② 山林法 規定의 適用 :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 있는 산림안에서의 입목의 벌 채․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령 제92조 제2항).

③ 許可條件의 附加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허가규정(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 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등 필요 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령 제92조제3항).

④ 都市計劃事業施行者의 意見聽取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 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허가규정(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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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이 지장을 받을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령 제92 조제4항).

⑤ 開發行爲許可의 規模 및 許可基準의 準用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 관한 규 정(법 제55조의 규정) 및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규정(법 제56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행위허가에 관한 규정(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령 제92조제5항).

(5) 原狀回復과 代執行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과 행정대집행에 의한 원상회복의 규정 (법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8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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