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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海岸開發推進委員會 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문서에서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페이지 58-61)

이 시행령 시행당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은 분과위원회(령 제12조제1항의 규정)로 심의를 위임한 사항으로 본다(령부칙 제3조).

第 2 章

國土의計劃및利用에관한法律

第 1 節 總 說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1. 法制定의 背景

신문과 방송은 2000년 3월부터 연일 용인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난개발을 화제로 삼아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개발과 관련하는 보도를 계기로 난개 발에 대한 국민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 저 기서 제기되었다. 특히 용인 서북부지역 등의 난개발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지역 의 민간단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는 다양한 움직임을 보였다. 예를 들어 개발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를 비롯하여 용도변경 및 택지개발 저지운동, 택지개발지 구 지정철회 요구, 특정지역의 그린벨트 지정요구가 그러하다.

난개발이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의 난개발방지 종합대책」을 2000. 5. 31 발표하였다. 대책은 환경과 개발의 통 합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를 ‘선계획-후개발’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 대책은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용적률과 건폐율을 축소․조정하고, 나아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공히 적용되는 용도지역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 하여 늦었지만 당연한 규제라는 주장과 졸속대책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주장 이 엇갈리고 있었다.

주택보급율을 높이고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준농림지역의 개발이 지금과 같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에는 일치하 고 있었다. 또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 는 토지이용제도로의 개편이 요구되나, 토지개발은 자족적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향 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났다.

36 제2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토이용및 도시계획에관한법률(안)의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 법의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법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국토이용체계를 통합 하여 「선계획-후개발」 이용원칙을 확립하고 개발허가제 및 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 하여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

2. 法의 目的

이 법의 제안이유에 의하면 이 법은 비도시지역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함으로 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법은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 의 난개발(亂開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 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 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문서에서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페이지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