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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人土地에의 出入등에 따른 損失補償

문서에서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페이지 80-83)

(1) 行政廳 및 事業施行者의 補償義務

토지에의 출입등에 관한 규정(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131조제1항).

(2) 補償協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 다(법 제131조제2항).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동조제3항).

(3) 異議申請등에 관한 規定의 準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의신청등에 관한 규정(동법 제8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법 제131조제4항).

56 제2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이의신청등에 관한 규정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 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 청이 있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 탁할 수 있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 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 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 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 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제8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소 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 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관 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87조 (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 사업시행자는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 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58 제2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第 2 節 廣域都市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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