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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途地域안에서의 建蔽率

문서에서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페이지 173-176)

(1) 建蔽率의 最大限度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건폐율의 최대한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 례로 정한다(법 제77조제1항). 세분된 용도지역(법 제36조제2항의 규정) 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표 2-9>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 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법 동조제2항, 령 제84조제1 항).

(2) 建蔽率의 細分規定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령 제84조제2항).

(3) 特定地域안에서 建蔽率의 特例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위 (1)의 규정에 불 구하고 8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다(법 제77조제3항). 즉, 다음 하나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 는 아니된다(령 제84조제3항).

① 취락지구 : 60%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②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 이하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 40% 이하

④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 이하

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동법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 :

60% 이하

⑥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 산업단지(동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 : 80% 이하

(4) 政策目的을 위한 建蔽率의 特例

다음 하나의 경우에는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법 제77조제4 항).

①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 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 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 이 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 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령 제84조제4항).

②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 가 있는 경우 :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 는 건축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폐율에 관한 규 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80% 이상 90%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 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령 제84조제5항)

㉮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 하는 것

㉠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m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 의 1/3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 비가

150 제2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각각 8m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m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1/3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④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 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동법 제34조의 규정)의 경우 :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에 관한 규정(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 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령 제84조제6항)

<표 2-11>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 건폐율

(% 이하)

용적률 (% 이상∼% 이하)

1. 도시 지역

1.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10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15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200∼300

준주거지역 70 200∼500

2. 상업지역

중심삼업지역 90 400∼1,500

일반상업지역 80 300∼1,300

근린상업지역 70 200∼900

유통상업지역 80 200∼1,100

3.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150∼300

일반공업지역 70 200∼350

준공업지역 70 200∼400

4.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50∼80

생산녹지지역 20 50∼100

자연녹지지역 20 50∼100

2. 관리 지역

1. 보전관리지역 20 50∼80

2. 생산관리지역 20 50∼80

3. 계획관리지역 40 50∼100

3. 농림지역 20 50∼80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 50∼80

(5) 遊園地 및 公園의 建蔽率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규정(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

계획시설중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따 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령 제8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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