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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利用에 관한 區域등의 指定制限

문서에서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페이지 69-72)

(1) 指定目的의 附合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함)을 지정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8조제1항).

(2) 指定協議와 承認

(가) 對象과 例外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는 구 역등 중 1㎢(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 8조제2항 본문, 령 제5조제1항). 그러나 다음 하나의 경우에는 협의와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법 동조동항 단서).

① 용도지역의 지정규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 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의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동법 제30조의 규정)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수변구역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동법 제5조의 규정)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동법 제18조의 규정) ②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③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을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령 제5조제2항) ㉮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등”이라

함)의 면적의 1/10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

㉯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

(나) 要請書의 提出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5조제3항).

①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필요성․배경․추진절차 등에 관한 설명 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 포함되어

46 제2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야 하는 내용을 포함)

②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1/2만5천의 토지이용현황도

③ 대상지역안에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등을 표시한 축척 1/5천 내지 1/2만5천 의 도면

④ 그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다) 審議와 例外

건설교통부장관은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법 제106조의 규정)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법 제8조제3항).

①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다음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동법 제16조제1항 제1호의 규정)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동법 제4조의 규정) ㉰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동법 제8조의 규정)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동법 제34조의 규정)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동법 제17조의 규정) ②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 위 ①의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등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동법 제4조의 규정)과 공원보호구역(동법 제25 조의 규정)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동법 제34조제1항 제1호의 규정)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동법 제4조의 규정)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명승 및 천연기념물(동법 제6조의 규정)과 그 보호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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