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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築制限

문서에서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페이지 145-170)

(1) 用途地域 안에서의 建築制限

용도지역(법 제36조의 규정)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

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법 제76조제1항, 령 제71조 제1항).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령 동조제2항).

<표 2-3>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주거지역의

세 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 전용주거지역

<별표 2>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을 제외)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동호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에 한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 구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 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 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 는 것(당해 용도에 쓰이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에 한한 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 설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 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과 동 호 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 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2종 전용주거지역

<별표 3>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에 한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 설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 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과 동 호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함)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박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 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122 제2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거지역의

세 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별표 4>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 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 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 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 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 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 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 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 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과 동 호마목(박물관

(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 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 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미만 인 것(너비 15m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 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함)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 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 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 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 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 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 지시설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 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 비 15m 이상의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 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천㎡ 미만인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 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 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주거지역의

세 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별표 4>

(1)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 출하는 것(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에 해당하는 시설(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로 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 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 출하는 것(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

(4)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 는 시설(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로서 동법시행 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

(6)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동법 제8조의 규정)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 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석유 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에 한함〕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 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124 제2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별표 5>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 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 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 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 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15층 이하 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 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 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 설(단란주점 및 안마시 술소를 제외)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 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

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 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2천㎡ 미 만인 것(너비 15m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 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 축하는 것에 한함)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 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 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 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함)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 지시설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 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 비 15m 이상의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

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 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3천㎡ 미만인 것

아. <별표 4> 제2호아목의 공장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 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함)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

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주거지역의

세 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 일반주거지역

<별표 6>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 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 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 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

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 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미만 인 것(너비 15m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 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함)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 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 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 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 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 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 지시설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 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 비 15m 이상의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 하인 것

아. <별표 4> 제2호아목의 공장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 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함)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

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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