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사 출 장 소
뉴 스 레 터
[18호] 2017.12.29
대한민국주다롄영사출장소
[주소] 중국 요녕성 대련시 중산구 인민로 23호 홍원빌딩 5층
[대표전화] 0411-8235-6288
[대표메일] dalian@mofa.go.kr
[홈페이지] http://chn-dalian.mofa.go.kr
목 차
◆ 2018년 신년사 ... 1
Ⅰ. 공지사항
◆ 중국인 제한적 무비자 입국허가 시행 안내 ... 2
◆ 입국심사인 날인 방식 변경(입국심사확인증) ... 4
◆ 2018년 주다롄출장소 휴무일 안내 ... 5
Ⅱ. 다롄출장소 소식
◆ 중국 진출 우리기업 대상 AEO제도 설명회 개최... 6
◆ 유한학자연의회 하반기 간담회 개최... 8
◆ 옹달샘 한글학교 관계자 초청 업무협의회 개최... 10
2018년 신년사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2017년을 뒤로 하고 이제 희망찬 2018년 무술년이 밝아 오 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해도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만 지난해는 특히 더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열악 한 환경과 분위기에서도 교민 여러분들께서 자랑스런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굳은 의지를 갖고 지혜롭게 극복해 오신데 대해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 수교 25주년이었던 2017년은 양국 간 교류 및 협력 증진과 이해 제고 등 제반 분야에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한해였습 니다. 2018년 새해는 수교 50주년을 향해 가는 새로운 출발점인 만큼 더욱 성 숙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합 니다.
새해에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행복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시적으로 시련과 도전이 찾아 올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민사회가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은 다 면 충분히 이겨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공관도 교민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불편을 덜어 드리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공관 설립 이후 지난 5년 간 보여 주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 부 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은 60년 만에 맞이하는 황금개띠 해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상승하고 그 기운이 교민 여러분들께도 깃들기를 소망하며 귀 가정과 사업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최고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다롄출장소장 강 승 석 배상
1. 다롄출장소 공지사항
◆ 중국인 제한적 무비자 입국허가 시행 안내
제도 개요
❍ (대상자) 중국 국민 중 한국법률을 위반 사실이 없는 자로서
① 최근 5년 이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개별 비자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개별보증비자 제외 ) 를 발급 받아 정상적으로 한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 는 자
※ 기준일 : ‘12. 12. 1. ∼ ’17. 11. 30. 사이에 한국에서 출국한 기록이 있는 자
② 중국 전담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 (20만원 이상) 을 소지하고 한국 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③ 중국 공무보통여권(인공여권) 소지자
※ ①,②,③ 해당자가 무비자 입국허용 기간(‘17. 12. 1. ~ ’18. 3. 31.) 중 정상적으로 한국에 출입국한 경우 5년 복수 비자 (체류기간 90일) 발급이 가능함
❍ (입국 공항) 인천․김포․김해․청주․무안․대구․양양국제공항 (7개 국제 공항 )
※ 제주국제공항은 제주 무비자제도가 이미 시행 중
※ 항만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시행 기간) ‘17. 12. 1. ~ ’18. 3. 31.(4개월)
※ 올림픽 입장권 소지자의 경우 올림픽 개막일(2. 9) 14일 전인 1. 26. 부터 해당일자 입장권을 소지해야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
❍ (체류 기간)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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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적용 제외자)
- 과거 단체관광 또는 개별보증비자(C-3-2),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 (E-10) 비자만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과거 한국법률 위반자) 원칙적으로 입국불허
- 과거에 한국법률 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받 은 자
- 통고처분,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기록이 있는 자
※ 처분일 이후 정상적으로 한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거나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입국이 허가될 수 있음
❍ (올림픽 입장권 소지자)
- 주중공관에서 지정된 전담여행사를 통해 입국일로부터 2일 前 (토요일·공
휴일 제외 ) 까지 명단을 제출한 자만이 무비자 입국허가 대상자임
※ 주중공관 전담여행사가 전자비자센터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2017.12.01.
-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및 입국자 편의를 위한 -
입국심사인 날인 방식 변경 시행
검토 배경
○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및 방한 외국인 급증에 대비한 입국 심사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필요
검토 내용
‣
입국심사인
날인 방식을 입국심사 확인증 교부로 변경○ (운영 방식)
현 행 변 경 (안)
<< 용지 크기 : 가로 79mm × 세로 70mm >>
○ 시범운영기간 : ‘18. 1. 1. ~ 3. 31. (3개월)
○ 장 소 : 인천국제공항
○ 내 용 : 외국인 입국심사인 날인방식 변경
(현행) 여권에 입국심사인 날인 → (변경) 입국심사확인증 교부
참고 사항
○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기타 공항만사무소는 기존대로 입국심사인 날인
○ 법무부는 출입국자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의 입국심사인(2011.2.10.) 및 국민과 외국인 의 출국심사인 날인 생략 시행(2016.11.1.) 중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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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주다롄출장소 휴무일 안내
2018년도 주다롄출장소 휴무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공휴일 국무원 발표 휴무일 /
휴일수(근무일 기준 휴일수)
출장소 휴무일 / 근무일 기준 휴일수 원단(신정)
(1.1) 1.1(월) / 1일(1일) 1.1(월) / 1일(1일) 춘절(구정)
(2.16)
2.15(목)-2.21(수) / 7일(5일)
※ 2.11(일), 2.24(토) 정상 근무 2.15(목)-16(금) 2.19(월) /3일 청명절
(4.5)
4.5(목)-4.7(토) / 3일(2일)
※ 4.8(일) 정상 근무 4.6(금) / 1일
노동절 (5.1)
4.29(일)-5.1(화) / 3일(2일)
※ 4.28(토) 정상 근무 4.30(월) / 1일
단오절
(6.18) 6.18(월) / 1일(1일 6.18(월) / 1일 중추절(추석)
(9.24) 9.24(월) / 1일(1일) 9.24(월) / 1일 국경절
(10.1)
10.1(월)-10.7(일) / 7일(5일)
※ 9.29(토), 9.30(일) 정상 근무 10.1(월)-3(수) / 3일
한국 법정휴무일 3.1절(3.1,목), 광복절(8.15,수), 개천절(10.3,수),한글날(10.9,화)
/끝/
2. 뉴스와 동향
◆ 중국 진출 우리기업 대상 AEO 제도 설명회 개최
다롄출장소는 코트라 다롄무역관과 다롄 한인회와 공동으로 12.14(목) 다롄한국인(상)회 회의실에 서 “중국 진출 우리기업 대상 AEO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FTA와 더불어 한중무역의 주요 이 슈로 떠오르고 있는 AEO 제도에 대하여 AEO의 필요성과 활용사례 등을 소개
※ 참석자 : 김동옥 영사, 윤청운 관세청 AEO 센터장, 김명신 코트라 다롄무역관 관장, 우리 투자기업, 조선족동포 기업 등 30개사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당국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수출입안전 우수기 업으로 선정하고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제도로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는 ‘13.6월부로 AEO 상호인정약정 (MRA) 체결
1. AEO의 필요성과 활용사례(윤청운 관세청 AEO 센터장) ㅇ AEO 필요성
- (무역거래의 조건) 최근 국제사회의 물류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무역거래의 조 건 갈수록 복잡, 기존 거래조건 이행요구 외에 AEO 공인을 거래요건으로 규정하는 업체들 이 증가. 그래서 AEO 공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 거래대상이나 무역활동의 범위 가 좁아질 수 있거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수출경쟁력 제고) 수출기업의 경우 신속한 통관이 가장 큰 관심사, 통관문제는 민간기업이 통제하기 힘든 부분이고, 현지법규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은 물론, 국가별 관세행정이나, 물류 인프라 환경도 차이가 있어 민간기업 혼자 스스로 해결에는 한계, AEO업체는 관세청 이 신뢰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기 때문에 AEO를 통해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수출경쟁력 제고.
- (다양한 기업 혜택) AEO 업체는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신뢰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출입 시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무역 절차 보장 가능, 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 우 AEO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 을 부여 받게 됨으로써 국제 무역거래에 소요되는 리드타임과 각종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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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EO 활용사례
- 삼성전자 : AEO 활용에 따른 연간 혜택 약 643억원 - 00 기업 : AEO 공인 후 매출성장 1,800%
- 00중공업 : 오송에 따른 통관지연, 세관연락관 협조로 통관허용 등.
<관련 사진>
◆ 유한학자연의회 하반기 간담회 개최
ㅇ 당관 : 강승석 소장, 남정탁 영사, 오용진 영사, 김동옥 영사, 최영진 영사, 최재민 실무관, 최 홍매 실무관, 김성주 공공외교실습원 등 8명
ㅇ 유한학자연의회 : Jin Meiyue(金美月) 요녕사범대 교수, Jin Wanhong(金萬紅) 다롄해사대 교수, Zhang Guoqiang (張國强) 다롄외대 한국어학원장, Li Min(李民) 다롄외대 교수, Yin Jingai(尹敬愛) 다롄민족대 교수, Liu Yang(劉洋) 요녕사범대 교수 등 15명
ㅇ 한국측 : 김명신 다롄무역관장, 김용재 관광공사 선양지사장, 유대성 투자기업협의회 회장, 정해진 하나은행 본부장, 이석훈 아시아나 지점장, 김월배 교수, 홍정모 교수, 안석주 세종 학당 교사, 한국인 유학생 5명 등 총 13명
ㅇ 재중동포 : Jin chunri(金春日) 조선족기업가협회 집행회장, Wu Dazhe(吳大哲) 옥타다롄지 회 회장, Li Zongrun(李宗潤) 다롄조선족학교 교장, Quan Yonghao(權永浩), Quan Jishan(權基善) 현대기업가협회 회장, Cui Meiguang(崔美光) 변호사 등 14명
1.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당지 각 계 인사들의 모임인 유한학자연의회의 하반기 간담회가 12.12.(화) 신세계호텔에서 연의회 회원들과 한인 및 재중동포 대표, 유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관 주최로 개최됨.
※ 유한학자연의회(留韓學者聯誼會)는 2013년 당관 주도로 결성되어 현재 회원 수가 113명에 이르 며, 주로 교수, 의사, 사업가 등으로 구성됨.
2.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승석 소장 환영사, △Jin Meiyue 유한학자연의회 회장 축사에 이어, 한중 양국의 전문가들이 △한중 경제 관계 현황 및 전망(김명신 다롄무역관장), △중국 AI 의 발전현황과 전망(요녕사범대 Liu Yang 박사), △금융 산업의 발전 현황 및 전망(하 나은행 정해진 본부장)에 대해 발제함.
3. 강승석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과 다롄 간 공공외교의 교량으로서 유한학자연의회의 역 할을 강조하고, 한중 양국이 명실공히 협력의 동반자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한학자연 의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성원을 당부함.
4.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용재 관광공사 선양지사장이 참석자들에게 2018 평창 동계 올림 픽 및 패럴림픽을 홍보하고 방한을 독려하였으며, 당관 오용진 영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제 한적 무사증 입국허가제도 관련사항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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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진>
◆ 옹달샘 한글학교 관계자 초청 업무협의회 개최
강승석 소장은 12월 28일 옹달샘 한글학교 김향문 교장선생님 및 정일 이사장과 오찬을 함께 하 며 옹달샘 한글학교의 운영 현황과 2018년도 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다롄시 거주 우리 중국동포 자녀들을 위한 한글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이 날 협의회에는 한국인(상)회 구동철 고문과 문성민 민주평통지회장이 자리를 함께 하여 중국 동포 자녀들에 대한 한글 보급 및 한글교사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 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문성민 지회장은 협의회 자리에서 옹달샘 한글학교장에게 학교 발전 을 위한 지원금을 기탁하고 앞으로 한글 교육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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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롄출장소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업무별 성명 / 직위 내선번호
동포단체, 영사·민원 오용진 영사 8235-6288(101) 사건·사고 곽명진 팀장 8235-6288(103) 경제무역,투자기업
(한중FTA협력관) 김동옥 영사 8235-6288(139)
정무, 문화·홍보 최영진 영사 8235-6290(100) 여권·공증 김태영 과장 8235-6288(200)
사증 관련 문의 8235-6288(400)
당직전화(야간, 휴일) 158-4085-1230
작성자 김태영 선임실무관 / 연락처 0411-8235-6288(내선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