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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감사

감 사 보 고 서

-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Ⅵ -

2019. 5.

감 사 원

(2)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 현황··· 2

Ⅲ. 감사결과··· 3

1. 감사결과 총괄···3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5

(1)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부적정(법령상 개선)··· 5

(2)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의 전대료 등 세원관리 부적정(통보2)···17

(3) 부평대아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계약 지도·감독 업무 부적정(주의)··· 27

(3)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지방분권이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대형사업 졸속 추진, 이권 개입과 민관 유착 및 특혜 제공 등 토착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내밀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민선7기의 단체장 소속당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면서 지방의회 등의 감시·견제가 취약해져 토착비리 발생의 우려가 높고, 지방권력 전환기에는 무책임한 업무 처리 행태도 만연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하여 구조화·관행화된 토착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개 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본청과 인천시설공단 을 대상으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언론보도, 지방의회 논의 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2018. 10. 10.부터 같은 해 12. 28.

까지 53일간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내부 검토를 거쳐 2019. 5. 23.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4)

Ⅱ. 감사대상 현황 1)

1. 지하도상가 개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하도상가”

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하나로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 가 늘어선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지하도상가”는 지하보행로의 공공 영역과 점포라는 민간영역이 결합된 특수한 시설물로 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은 공공시설물 관리 및 이용자의 쾌적한 통행권을 보장하는 공익성과 상권의 활성화 및 상인이익 보 호 등 수익성을 법 테두리 안에서 조화롭게 관리 운영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지하도상가 현황

“지하도상가”는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표 1]과 같이 인천광역시 등 6개 특별

·광역시에 총 53개소

(8,882개 점포)

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도상가 재위탁·점포 임차권 양도·양수 및 전대

(轉貸)

등을 조례로 허용하고 있는 곳은 인천광역시가 유일하다.

[표 1] 특별·광역시별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개)

구분 상가 수

(점포 수)

재위탁 여부

점포임차권 양도·양수

점포 전대

점포 대부기간

대부료산정 시 부지평가액

관련조례 유무

서울특별시 25(2,788) 불허 불허 최대5년 감정평가금액

부산광역시 7(1,447) 불허 불허 최대 10년 감정평가금액

대구광역시 2(352) 불허 불허 최대5년 감정평가금액

인천광역시 15(3,579) 허용 허용 최대 20년

(연장 가능) 감정평가 금액/2

광주광역시 3(505) 제한적

허용주) 불허 최대3년

(연장 가능) 감정평가 금액/2

대전광역시 1(211) 불허 불허 최대5년 감정평가금액

주: 사망, 질병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점포 임차권의 양도·양수를 허용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5)

Ⅲ .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 2]와 같이 총 5건의 위법·부당 및 법령상 개선요구 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2] 감사결과 총괄

(단위: 건, 명)

구분 합계 징계

(인원) 주의 통보 법령상개선요구 수사요청

건수 5 - 1 2 1 1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인천광역시는 부평대아 등 15곳의 지하도상가를 관리 운영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되게 지하도상가 재위탁, 점포 양도·양수·전대, 지하도상가를 재위탁받은 상가 법인의 개보수공사 시행에 따른 재위탁·점포 대부기간 갱신, 대부료 과소 산정기준 등을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로 허용하여점포 임차인들에게 부당이득(연간추정금액 459억여 원)제공

○ ●● 상가법인은 2017년 4~9월 미디어보드 공사(49억 원)를 포함하여 총 134억 원 상당의 개보 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우수조달제품을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인천시설공단과 협의하고도 (주)▶

▶과 일반제품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이 다시 (주)▼▼에 일괄하도급(44억 원)하는 것을 방치

- 이 과정에서 ●● 상가법인에서 고용한 공사 감독관 D는 (주)▼▼ 임직원들로부터 미디어보드 공 사 참여와 관련하여 묵시적으로 부당한 청탁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총 2.6억 원의 금품을 수수

○ 상가법인은 관리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은 점포 전대료와 임차권 양도·양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상가법인(5곳)과

임차인들(전대료 수입 59%, 양도·양수 수입 100%)은 이를 미신고

(6)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 하도록 법령상 개선요구하고,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에게 부평대아지하도상가 개보 수공사 계약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을 주의요구하였으며, 미디어보 드 공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상가법인 감독관 D 등 3명을 수사요청하였다.

또한 인천세무서장 및 북인천세무서장에게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의 전대료 등에 대한 세원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5건의 감사결과를 수사요 청 및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7)

감 사 원

법령상 개선요구

제 목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조 치 기 관 인천광역시

내 용

1. 사건 개요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2002. 1. 7. 제정, 이하

“지하도상가 조례”라 한다)

에 따라 [그림]과 같이 행정재산2)인 15곳의 지하도상가

(총점포 수 3,579개, 평균 점포면적 8.9㎡)

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인 천시설공단은 그중 13곳의 지하도상가를 상가법인3)에 재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상가법인은 자신들이 재위탁받은 지하도상가 내 점포를 임차인과 대부계 약을 맺고 대부하고 있으며, 점포 임차인들은 상가법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점포 임 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하거나 전대

(轉貸)

하고 있다.4)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시장이 시행하여야 할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5)를 상가법

2)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조에 따르면 지하도상가(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는 공공시설인 지하공공보도시설(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 당되나, 인천광역시는 일반재산처럼 상가법인에 임차인과 지하도상가 점포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징수·납부하도 록 하고 있음

3) 무상사용권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하도상가 점포 및 시설을 인천광역시에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 또는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상법」에 의한 법인

4) 인천시설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2곳(제물포, 배다리)의 지하도상가는 인천시설공단에서 임차인과 점포 대부계약을 맺 고, 점포 양도·양수 또는 전대를 승인

5) 지하도상가의 지하보도, 계단 등 구조물과 각종 설비 및 기계실, 화장실, 주차장 등 대규모 부대시설의 증개축 및 보수

(8)

인에서 점포 임차인들에게 공사비를 갹출하여 시행할 경우 준공 후 투입된 개보수 공사비를 기부채납으로 처리하고, 최대 20년까지 상가법인의 재위탁기간 및 공사 비를 부담한 점포 임차인들의 대부기간을 갱신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림]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운영 현황도

자료: 인천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2.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업무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6)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제2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 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가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등7)을 제외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 익하게 하거나, 재위탁을 할 수 없다.8)

공사(이하 “개보수공사”라 한다)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규정이 「지방재정법」 내에 분산 나열되어 복잡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2005.

8. 4.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제정

7)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가능

8) 수탁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나 공유재산법에는 행정재산 관리에 대한 명시적인 재

(9)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7조 제1항과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받을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는 공유재산법 제4조 제1항에 열거된 공유재산 으로 한정되어 있고 조건이 붙은 기부는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 유재산법 제4조 제1항에 열거된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도상가 개 보수공사비를 기부받는 조건으로 상가법인의 재위탁기간 및 공사비를 부담한 점포 임차인들의 대부기간을 갱신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체는 공유재산법령 등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9) 지하도상가 조례를 제정․운영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은 상위 법령에 맞게 시급히 개정하는 등으 로 지하도상가가 공유재산법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게 관리되는 일은 없도록 하 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2002. 1. 7. 인천시설공단이 지하도상가를 상가법인에 재 위탁할 수 있고, 점포 임차인들은 상가법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점포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하거나 전대할 수 있으며, 상가법인에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 상가법인이 부담

(점포 임차인들에게 갹출)

한 개보수공사비를 보

위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재위탁은 불가능(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9)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음(대법 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10)

수 전 연간 대부료로 나누어 계산된 기간만큼

(최대 20년)

재위탁기간 및 점포 임차 인들의 대부기간을 갱신해 줄 수 있도록 구 「지방재정법」10)

(2005. 8. 4. 법률 제766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되게 지하도상가 조례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3항 및 제16조 제1항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2007. 10. 19. 공유재산법령의 제정․시행 등을 사유로 지 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유재산법령

(이하 “상위 법령”이라 한다)

에 위반되는 위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지 않고 법령의 명칭과 근거 조항만 변경․개정11) 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12)에 따라 구 행정자치부에 조례개정안을 사전보고

(공포 예정일 2007. 11. 5.)

하였다. 이에 구 행정자치부는 2007. 11. 26. 상위 법령에 위반 되는 지하도상가 조례 조항을 적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13)하였다.

그런데도 인천광역시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3월 지하도상가 사유화에 따른 문제가 3차례에 걸쳐 언론에 보도

14)되자 인천시설공단을 통해 점포 임차권의 양도·양수 및 전대 현황 등을 조사15)

10) 2005. 8. 4. 공유재산법이제정되기 전 적용 법령인 구 「지방재정법」에 따르더라도 지하도상가 재위탁, 점포 임차권의 양도·양수 및 전대, 개보수공사비 기부채납 처리 등은 구 「지방재정법」 제75조, 제82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4조2의 규정에 각각 위반됨

1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등을 공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등으로 변 경․개정

12)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 여 각각 보고하여야 함

13) 행정안전부는 2017. 11. 30. ‘인천지하도상가 불법 재임대’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인천지하 도상가 관리․운영 현황을 점검한 후 지하도상가 재위탁, 점포 임차권의 양도·양수 및 전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개보 수공사비 기부채납 처리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지하도상가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조속히 개정하도록 인천광역 시에 다시 권고

14) 경인일보가 ‘지하상가 점포 재임대 성행, 기형적 돈벌이 방치’(2015. 3. 11.), ‘지하상가 공개입찰 안 해 사실상 공유재 산 사유화’(2015. 3. 13.), ‘방치되는 공유재산 사유화, 지하상가 조례안 문제 있다’(2015. 3. 16.)라는 제목으로 3회에 걸쳐 보도

15) 인천시설공단은 2015. 5. 8. 상가법인과 점포 임차인들의 비협조로 정확한 전대 점포의 월임대료와 점포 임차권 양도·

양수 시 권리금 규모는 확인하지 못하고, 주변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탐문하여 월임대료(최대 250만 원), 권리금(최대

(11)

후 2016. 8. 19.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추진계 획

(시장 결재)

까지 수립하였으나, 상가법인 및 점포 임차인 등의 반대를 사유로 인 천광역시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도 2016. 9. 27. 지하도상가 조례 전부개정(안)을 이한 구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나, 2016. 12. 14.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상위 법령 저촉으로 개정이 필요하나 선의의 피해발생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종합적이고 합 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 로 부결하는 등 2018년 12월 감사원 감사일 현재까지도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지 하도상가 조례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

(2018. 10. 10.~12. 28.)

중 확인한 지하도상가별 전대 점 포 현황 등에 따르면 [별표 1] “지하도상가별 전대 점포 및 권리금 등 현황

(2018년 12월 기준)

”과 같이 부평역지하도상가의 경우 점포 임차인들은 총점포

(421개)

중 95%

(398개)

를 전대하고, 자신들이 인천광역시에 납부하는 연대부료

(점포당 평균 198만 원)

의 12.2배에 달하는 연임대료

(점포당 평균 2,424만 원)

수입을 올리고 있으 며, 임차권 양도·양수 시 평균 4억 3,763만 원의 권리금까지 받는 등 배다리지하도 상가16)를 제외한 14개 지하도상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게 관리됨에 따라 점포 임 차인들은 전대

[총 3,579개 점포 중 2,653개를 전대(비율 74%)]

및 임차권 양도·양수

8,000만 원) 규모 및 전대 점포(비율 77%) 현황 등을 조사하여 인천광역시로 통보

16) 해당 상가의 경우 인천시설공단이 2006. 9. 30.부터 전통공예상가로 직접 관리하면서 점포 임차인을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한 후 점포 전대 및 임차권의 양도·양수를 엄격히 관리(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점포 임차인 본인이 직접영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1년간 전대 가능)하여 점포 전대나 임차권의 양도·양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12)

(연평균 181건)

등을 통해 연간 459억 7,514만 원17)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승인 업무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하도상가 조례 제6조 제1항, 제7조 제3항 및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지하도상 가의 개보수공사비는 시장이 부담하고, 점포 임차인은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것 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가법인에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 상가법인이 부담

(점포 임차인들에게 갹출)

한 개보수공사비를 보수 전 연간 대 부료로 나누어 계산된 기간만큼

(최대 20년)

재위탁기간 및 점포 임차인들의 대부기 간을 갱신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2항 나”와 같이 2007. 11. 26. 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 하도상가 조례에 대한 개정권고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예외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 반18)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재위탁기간이 끝나는 지하도상가는 필요한 경우 시 예산 으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인천시설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점포 전대 및 양도

·양수를 금지하는 방법 등으로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7) 임대료 수익[(점포당 평균 연임대료-점포당 평균 연대부료)×전대 점포 수, 점포 임차인들이 부담한 개보수공사비와 공동관리운영부담금은 미차감] 합계 금액 234억 7,559만 원+점포 임차권 양도·양수 시 거래되는 평균 권리금(평균 권리금×연평균 거래건수) 합계 금액 224억 9,955만 원

18) 개보수공사비 부담을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한 기부채납이 아니므로 법령의 근거 없는 위탁기간 임의연장은 불가

(13)

그런데도 인천광역시는 [별표 2]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비 기부채납 및 재위 탁․대부기간 갱신 현황”과 같이 2014. 2. 18.부터 2017. 5. 26. 사이에 부평역 등 7 곳의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를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지하도상가 조례를 근거로 승 인하였다.

그 결과 부평역 등 7곳의 지하도상가 재위탁 및 점포 대부기간이 최소 14년 3개 월부터 최대 20년까지 갱신되었거나 갱신될 예정19)으로 있는 등 상가법인 및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부당한 특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4. 지하도상가 점포 대부료 부과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 의 대부료는 모두 시가

(時價)

를 반영하여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 분의 10 이 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토지의 재산가 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시지가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주택20) 외 건축물의 재산가격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05. 12. 30.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정 당시에는 공시지가를 달리 적용 할 필요가 있는 토지의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토지 외 재산가격

19) 부평시장, 동인천, 신포 등 3곳의 지하도상가는 상가법인에서 개보수공사를완료한 후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서를 제 출하였으나, 2019년 2월 현재까지 기부채납이 승인되지 않아 기부채납 예정금액을 기납부 연대부료로 나눠 재위탁 및 대부 갱신기간을 산정

20)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으로 하되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은 시가표준액

(14)

은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시지가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의 재산가격은 2006. 12. 30.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하도록, 주택 외 건축물의 재산가격은 2013. 6. 21. 시가표준 액으로 하도록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이 각각 개정되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지하도상가 조례의 대부료 부과 기 준도 개정․적용하여 대부료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 게 부과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지하도상가 점포의 연간 대부료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

(건 물평가액+부지평가액)

의 1천 분의 50 이상21)으로 하되 건물평가액은 감정평가액을, 부지평가액은 감정평가액의 2분의 1을 적용하는 것으로 2002. 1. 7. 지하도상가 조 례 제8조 제1항을 제정한 후 감사원 감사일 현재까지도 개정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별표 3] “지하도상가별 대부료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부과금액 비교 현황”과 같이 인천시설공단에서 2017. 3. 9.부터 2018. 10. 23. 사이에 부과한 15 개 지하도상가 대부료가 상위 법령의 기준22)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16억 6,360 만 원 상당 적게 부과되었다. 그리고 개보수공사에 따라 재위탁․대부기간을 갱신하 거나 갱신할 예정인 부평역 등 7개 지하도상가의 경우 [별표 4] “지하도상가별 대 부료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재위탁․대부기간 갱신 비교 현황”과 같이 대부료 과소산

21)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및 제28조 제1항에도 사용료와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 정가격의 1천 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

22) 토지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건물가격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15)

정에 따라 재위탁․대부기간이 최소 3년 2개월부터 최대 6년 11개월까지 더 길게 산 정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인천광역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상위 법령과 부합되는 지 하도상가 조례(안)을 마련하여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시의회에 상정하도록 노력하 겠으며, 앞으로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가 필요할 경우 공사비 전액을 시비로 집행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지하도상가를 관리 운영하여 더 이상의 공익 훼손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지하도상가 재위탁, 점포 임차권의 양도·양수·전대, 상가법인의 개보수공 사 시행에 따른 재위탁·점포 대부기간 갱신, 대부료 산정기준을 규정한 「인천광역 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3항, 제8조 제1 항, 제1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 다.(법령상 개선)

(16)

[별표 1]

지하도상가별 전대 점포 및 권리금 등 현황(2018년 12월 기준)

(단위: 개, ㎡, %, 만 원) 지하도상가명

(준공일)

[상가법인명] 재위탁기간1)

총점포 수(a) [평균 점포면적]

전대 점포 수(b) [비율(b/a)2)]

점포당 평균 연대부료(c)

점포당 연임대료(d)평균 [차액(d-c)]

배율 (d/c) [임대료수익

(차액×b)]

점포 임차권 양도·

평균 권리금양수 시 3) (연평균거래건수4))

합계 3,579

[8.9] 2,653

[74] 2,249,955

(181) 새동인천

(’72.5.7.) [(주)○○]

’04. 4. 16.

~’22. 5. 15.

(18년 1개월)

[6.12]105 68

[65] 55 456

[401] 8.3

[27,268] 5,916 (1) (’74.6.20.)동인천

[(주)□□]

’18. 11. 11.

~’33. 2. 9.

(14년 3개월)

111

[9.09] 32

[29] 81 600

[519] 7.4

[16,608] 7,120 (1) 중앙로

(’77.11.23.) [(주)△△]

’16. 11. 1.

~’31. 4. 10.

(14년 5개월)

192 [9.62]

156

[81] 103 876

[773]

8.5 [120,588]

15,866 (5) 인현

(’80.7.1.) [(주)▷▷]

’16. 1. 1.

~’20. 2. 2.

(4년 1개월)

[7.14]162 112

[69] 41 276

[235] 6.7

[26,320] 2,389 (6) 신포

(’83.10.20.) [(주)▽▽]

’18. 7. 1.

~’33. 4. 29.

(14년 10개월)

186 [11.41]

154

[83] 82 1,008

[926]

12.3 [142,604]

16,127 (12) 주안역

(’90.1.5.) [(주)◁◁]

’13. 4. 1.

~’25. 10. 6.

(12년 6개월)

[10]469 387

[83] 150 984

[834] 6.6

[322,758] 13,250 (1) (’86.9.10.)부평역

[(주)♤♤]

’14. 10. 13.

~’29. 11. 11.

(15년 1개월)

421

[8.17] 398

[95] 198 2,424

[2,226] 12.2

[885,948] 43,763 (20) 신부평

(’78.8.31.) [(주)♧♧]

’05. 3. 1.

~’20. 8. 31.

(15년 6개월)

186 [6.45]

171

[93] 149 1,092

[943]

7.3 [161,253]

18,592 (12) (’89.6.30.)부평중앙

[(주)☆☆]

’04. 11. 21.

~’20. 4. 13.

(15년 5개월)

247

[9] 213

[86] 195 780

[585] 4

[124,605] 25,333 (12) 부평대아

(’00.4.12.) [(주)●●]

’17. 10. 1.

~’37. 9. 30.

(20년)

209 [10.43]

191

[91] 267 1,800

[1,533]

6.7 [292,803]

21,960 (12) 제물포

(’82.11.8.)

[인천시설공단 직접관리] - 190

[7.83] 130

[68] 40 156

[116] 3.9

[15,080] 871 (1) (’79.8.31.)배다리

[인천시설공단 직접관리]

- 53

[8.08] 0 51 분석 제외

주안시민 (’95.2.10.) [◇◇(주)]

’16. 8. 10.

~’33. 11. 20.

(17년 2개월)

[11.03]447 373

[83] 76 504

[428] 6.6

[159,644] 4,729 (33) (’86.7.31.)석바위

[♡♡(주)]

’05. 3. 29.

~’23. 11. 4.

(18년 7개월)

303

[11.47] 224

[74] 107 312

[205] 2.9

[45,920] 2,247 (23) (’80.3.22.)부평시장

[■■(주)]

’18. 11. 18.

~’33. 4. 16.

(14년 5개월)

298

[9.11] 44

[15] 28 168

[140] 6

[6,160] 1,476 (42) 주: 1.동인천, 신포, 부평시장의 재위탁기간은상가법인에서개보수공사를완료한 후 인천광역시에기부채납서를제출하였으나,

2019년 2월 현재까지 기부채납이 승인되지 않아 기부채납 예정금액을 기납부 연대부료로나눠 재위탁기간을산정 2. 동인천과 부평시장은 개보수공사가 2018. 11. 10.과 2018. 11. 17. 각각 준공된 관계로 미입점점포(임차인은 있으

나 미운영)가 많아 전대 점포비율이 낮게 조사됨(2018년 4월 개보수공사 전 전대 점포비율은 각각 49%와 66%) 3. 주안역과 부평대아의 점포 임차권 양도·양수 시 평균 권리금은 자료부실 및 상가법인의 비협조로 확인이 불가하여

인천시설공단에서2016. 11. 18. 인천광역시로제출한 “지하도상가 전대 등 현황” 자료를 사용

4. 연평균거래건수는 부평시장(상가법인 변경으로 2015. 1. 15.~2018. 7. 31. 총거래건수에 대한 평균)을 제외한 나머 지는 모두 2013. 1. 1.~2018. 7. 31. 총거래건수에대한 평균

자료: 인천광역시 제출자료

(17)

[별표 2]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비 기부채납 및 재위탁․대부기간 갱신 현황

(단위: 만 원)

지하도 상가명

개보수공사 및 관련자현황 기부채납 현황

재위탁․대부기간 갱신(예정)

신청일주) 승인일 승인금액 공사기간 기부채납서

제출일

승인(예정)

금액 승인일

부평역 ’13. 5. 2. ’14. 2. 18. 882,693 ’14. 4. 21.

~8. 18. ’14. 9. 30. 948,341 ’14. 10. 7.’14. 10.13.~’29. 11.11.

(15년 1개월)

주안시민 ’14. 7. 10. ’14. 8. 21. 600,000 ’16. 1. 26.

~7. 20. ’16. 9. 21. 591,708 ’16. 9. 26.’16.8. 10.~’33.11. 20.

(17년 2개월)

중앙로 ’14. 12. 23. ’15. 2. 3. 274,900 ’16. 5. 26.

~9. 30. ’16. 11. 25. 271,864 ’16.11.30.’16. 11. 1.~’31. 4. 10.

(14년 5개월)

부평대아 ’16. 4. 18. ’16. 5. 23. 1,347,200 ’17. 4. 18.

~9. 30. ’17. 10. 24. 1,101,506 ’17.10.27.’17. 10. 1.~’37. 9. 30.

(20년)

부평시장 ’17. 1. 13. ’17. 2. 2. 157,200 ’18. 5. 23.

~11. 17. ’19. 1. 7. (121,554) 검토중 (’18.11.18.~’33.4.16.) (14년 5개월)

동인천 ’17. 4. 21. ’17. 5. 22. 135,000 ’18. 5. 15.

~11. 10. ’18. 12. 26. (115,643) 검토중 (’18.11. 11.~’33.2. 9.) (14년 3개월)

신포 ’17. 5. 17. ’17. 5. 26. 320,000 ’17. 12. 30.

~’18. 6. 30. ’18. 12. 18. (260,306) 검토중 (’18.7.1.~’33.4. 29.) (14년 10개월)

주: 신청일은 인천시설공단에서 인천광역시로 상가법인이 신청한 개보수공사 사업계획을 검토 보고한 날임 자료: 인천광역시 제출자료

(18)

[별표 3]

지하도상가별 대부료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부과금액 비교 현황 (단위: ㎡, 만 원)

지하도 상가명

감정평가 현황 최근대부료 부과 현황 산정방식 변경시

차액 (b-a) 평가

기준일

점포 총면적

건물 평가액

부지

평가액 부과일 부과

금액(a)

건물 시가표준액1)

대부료2) (b)

합계 33,086 2,889,338 10,572,425 395,698 915,757 562,058 166,360 새동인천 ’17. 2. 17. 643 32,782 144,377 ’18. 3. 12. 5,248 8,124 7,625 2,377

동인천 ’17. 2. 17. 1,009 51,452 223,735 ’17. 3. 9. 8,165 12,751 11,824 3,659 중앙로 ’16. 11. 30. 1,848 129,350 458,364 ’18. 4. 27. 17,927 23,354 24,086 6,159 인현 ’17. 5. 15. 1,148 52,267 134,387 ’18. 5. 23. 5,959 17,290 7,584 1,625 신포 ’18. 5. 1. 2,123 158,781 416,411 ’18. 5. 30. 13,786 40,247 17,155 3,369 주안역 ’17. 7. 19. 4,693 442,723 1,680,494 ’18. 7. 20. 64,094 188,485 93,449 29,355 부평역 ’17. 10. 18. 3,438 396,085 2,244,597 ’18. 10. 23. 75,898 82,243 116,342 40,444 신부평 ’16. 12. 2. 1,199 118,680 770,370 ’18. 1. 18. 25,194 17,454 39,391 14,197 부평중앙 ’16. 6. 17. 2,224 292,615 1,170,462 ’18. 10. 10. 43,726 73,841 62,215 18,489 부평대아 ’17. 11. 14. 2,180 462,240 1,442,899 ’18. 8. 24. 58,025 81,188 76,204 18,179 제물포 ’17. 6. 9. 1,054 55,666 166,995 ’17. 12. 13. 3,198 19,229 4,297 1,099 배다리 ’17. 9. 20. 428 25,233 58,878 ’18. 10. 23. 2,383 6,369 3,262 879 주안시민 ’16. 10. 31. 4,909 337,407 787,284 ’18. 7. 2. 35,279 226,610 50,695 15,416

석바위 ’15. 11. 3. 3,476 277,835 648,283 ’18. 2. 9. 29,426 75,366 36,182 6,756 부평시장 ’15. 3. 20. 2,714 56,222 224,889 ’17. 4. 17. 7,390 43,206 11,747 4,357 주: 1. 건물 시가표준액은 최근 대부료 부과일을 기준으로 산정

2. 대부료는 배다리(입찰로 결정된 금액×2018년도 재산가격/입찰 당시의 재산가격)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건물 시 가표준액+부지평가액)×5%로 산정

자료: 인천광역시 제출자료

[별표 4]

지하도상가별 대부료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재위탁․대부기간 갱신 비교 현황

(단위: 만 원)

지하도 상가명

기부채납 현황 재위탁․대부기간 갱신(예정) 비교

기부채납서 제출일

승인(예정)

금액 승인일 재위탁협약

체결일 당초(a) 대부료 산정방식

변경 시(b) 차이(a-b) 부평역 ’14.9.30. 948,341 ’14.10.7. ’14.10.15. 15년 1개월 8년 2개월 6년 11개월 주안시민 ’16.9.21. 591,708 ’16.9.26. ’16.10.6. 17년 2개월 11년 8개월 5년 6개월

중앙로 ’16.11.25. 271,864 ’16.11.30. ’16.12.12. 14년 5개월 11년 3개월 3년 2개월 부평대아 ’17.10.24. 1,101,506 ’17.10.27. ’17.11.9. 20년 14년 5개월 5년 7개월

부평시장 ’19.1.7. (121,554) 검토 중 (14년 5개월) 9년 1개월 5년 4개월

동인천 ’18.12.26. (115,643) 검토 중 (14년 3개월) 9년 10개월 4년 5개월

신포 ’18.12.18. (260,306) 검토 중 (14년 10개월) 11년 5개월 3년 5개월

자료: 인천광역시 제출자료

(19)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의 전대료 등 세원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인천세무서 ② 북인천세무서

조 치 기 관 ① 인천세무서 ② 북인천세무서

내 용

1. 업무 개요

인천광역시는 시 소유 행정재산인 15곳의 지하도상가

(점포 수 총 3,579개)

를 인 천시설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인천시설공단은 그중 13곳의 지하도상가

(점포 수 총 3,336개)

를 상가법인23)에 재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상가법인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지하도상 가의 점포를 임대할 임차인을 선정하고, 점포 임차인이 점포를 전대하거나 그 임차 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사전승인하고 점포별 전대료, 양도대가 등이 기재된 “지하 도상가 점포별 대장”을 작성하는 등 점포별 임대차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상가법인은 위 조례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청소, 경비, 안내 등 상가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하 “관리비”라 한다)

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인천 시설공단에 제출하고, 점포 임차인과 점포 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집행 하고 있다.

23) 무상사용권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하도상가 점포 및 시설을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하 고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 또는 입점 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상법」에 의한 법인

(20)

한편 인천세무서와 북인천세무서는 [별표 1] “인천세무서 및 북인천세무서 관 할 지하도상가 현황”과 같이 관할구역 내 위치한 지하도상가 10곳과 5곳의 점포 임 차인의 점포 전대료 수입과 점포 임차권 양도 수입, 상가법인의 관리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세원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24)가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 고,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266호)

제17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등에 대한 세적확인․경정 또는 세적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업종 및 분야에 대해 실사업자 여부 등을 점 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25) 일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원관리 취약분야 및 문 제점이 있는 사업자를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내용을 시정하는 등 세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경정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288호)

제21 조에 따르면 세무서 소득세 담당과장은 세원관리가 취약한 지역과 업종에 대한 관

24)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르면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2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사업자등록을 신 청하여야 함

(21)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26)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세무서와 북인천세무서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 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세원관 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업종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는지 조사하여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경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점포 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미신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임차한 점포를 임대

(부동산 임대업)

27)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에 해당하고, 「소득 세법」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 준과 납부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 70조 및 제76조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26)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제168조에 따르면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뜻하고, 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 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봄

27) 인천시설공단은 「인천시설공단 정관」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인천광역시와 2002. 4. 15. 체결한 「인천광역시 시설관 리업무대행 위·수탁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의관리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2)

등에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지하도상가 점포를 제3자

(점포 전차인)

에게 전대하고 전대료를 받는 점 포 임차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 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 득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

(2018. 10. 10. ~ 12. 28.)

에서 새동인천 지하도상가 등 12곳28)의 지하도상가 점포를 전대 중인 점포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및 전대료 수입 에 대한 최근의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2018. 7. 25., 간이과세자의 경우 2018. 1. 25.

29)

)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별표 2] “지하도상가 점포 전대 및 전대료 신 고 현황”과 같이 총 3,038개의 점포 중 2,479개의 점포가 전대되고 있으나 이 중 1,329개

(53.6%)

의 점포 임차인

(938명)

은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 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1,456개

(58.7%)

의 점포 임차인

(1,036명)

은 전대료에 대 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위 관서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별표 3] “지하도상가 점포 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누락 추정금액”과 같이 1,036명의 점포 임차인이 1개 이상의 점포를 전대하면서 전대 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28) 인천시설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물포 지하도상가는 연평균 전대료가 156만 원으로 가장 낮으며 배다리 지하도상 가는 전대 중인 점포가 없고, 상가법인이 관리하는 부평시장 지하도상가는 2018. 11. 17. 개보수공사가 준공되어 점 포 입점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9)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제49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는2018. 1. 1.부터 6. 30.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같은 해 7. 25. 이내에,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2017. 1. 1.부터 12. 31.까 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다음 해 1. 25.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 함

(23)

222,832천 원의 신고․납부가 누락되었으며, 위 점포 임차인 중 938명은 사업자등 록도 하지 아니하여 소득세 436,555천 원의 신고․납부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점포 임차권 양도 수입에 대한 소득세 미신고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르면 종합소득에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점포 임차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얻은 금품 등의 기타소득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 고, 같은 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 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납세 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은 점포 임차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얻는 수입 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산출세 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2013. 1. 1.부터 2018. 7. 31.까지 이루어진 총 920건의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권 거래 중 [별표 4]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권 양도 수입에 대한 소득세 신고 현황”과 같이 2017년에 이루어진 123건의 거래를 표본으 로 추출30)하여 점포 임차인이 받은 양도대가 25,614,710천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위 관 서들은 이를 알지 못하여 소득세 778,330천 원의 신고․납부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 된다.

다. 상가법인의 관리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30) 표본추출 대상에서 2018년 거래는 소득세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제외

(24)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지하도상가의 청소, 경비 등을 제공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31)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가법인이 지하도상가의 각 점포에 제공하는 청소, 경비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장 에게 위 용역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식회사 ○○는 2016년과 2017년 새동인천 지하도상가의 점포 임차인 등에게 청소, 경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각각 99,087천 원과 100,800천 원의 관리비를 징수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위 상가법인을 포함한 5개 상가법인은 2016년 총 725,985천 원, 2017년 총 823,284천 원의 관리비를 각 각 징수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인천세무서는 납부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주식회사 ○○ 등 5개 상가법인은 [별표 5] “상가법인의관리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납부 현황”과 같이 2016년과 2017년의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 치세

(가산세 포함)

101,597천 원과 107,020천 원 등 총 208,617천 원을 신고․납부

3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따르면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 비, 청소 등의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에 해당함

(25)

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인천세무서와 북인천세무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전대료에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임차권 양도 수입에 대한 소득세 신고, 상가법인의 관리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경정 조치하는 등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세무서장은

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의 점포 임차인이 점포를 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점포 임차권 양도 수입에 대한 소 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세원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주식회사 ○○ 등 5개 상가법인의 관리비 수입에 대하여 부족 징수된 부가가치세 계 208,617천 원을 징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북인천세무서장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의 점포 임차인이 점포를 전대하면서 사 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점포 임차권 양 도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세원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6)

[별표 1]

인천세무서 및 북인천세무서 관할 지하도상가 현황

(단위: 개)

관할 세무서 지하도상가명 점포 수 소재지 위탁 및 재위탁 법인

인천 세무서

새동인천 105 인천광역시중구 ㈜○○

동인천 111 인천광역시중구 ㈜□□

중앙로 192 인천광역시중구 ㈜△△

인현 162 인천광역시중구 ㈜▷▷

신포 186 인천광역시중구 ㈜▽▽

주안역 469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주안시민 447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석바위 303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제물포 190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인천시설공단

배다리 53 인천광역시동구 인천시설공단

북인천 세무서

부평역 421 인천광역시부평구 ㈜♤♤

신부평 186 인천광역시부평구 ㈜♧♧

부평중앙 247 인천광역시부평구 ㈜☆☆

부평대아 209 인천광역시부평구 ㈜●●

부평시장 298 인천광역시부평구 ■■㈜

자료: 감사대상기관제출자료

(27)

[별표 2]

지하도상가 점포 전대 및 전대료 신고 현황

(단위: 개, 천 원)

상가명 점포 수 전대중인

점포수

사업자미등록 점포수

전대료미신고

점포수(A) 연평균 전대료(B) 미신고 전대료 추정액(C=A×B)

새동인천 105 68 40 45 4,560 205,200

동인천 111 32 25 27 6,000 162,000

중앙로 192 156 105 111 8,760 972,360

인현 162 112 106 106 2,760 292,560

신포 186 154 61 90 10,080 907,200

주안역 469 387 219 237 9,840 2,332,080

주안시민 447 373 313 327 5,040 1,648,080

석바위 303 224 208 215 3,120 670,800

부평역 421 398 94 111 24,240 2,690,640

신부평 186 171 65 74 10,920 808,080

부평중앙 247 213 54 64 7,800 499,200

부평대아 209 191 39 49 18,000 882,000

합계 3,038 2,479 1,329 1,456 12,070,200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별표 3]

지하도상가 점포 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누락 추정금액

(단위: 명, 개, 천 원) 점포임차인별

전대료 합계

점포 임차인

미등록

임차인 미신고 점포 수 미신고전대료

수입추정액

부가가치세 미신고 추정세액1)

소득세 미신고 추정세액2)

2,400만 원 미만 910 826 1,160 7,835,880 - 236,064

2,4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 105 94 181 2,865,720 85,972 118,143

4,800만 원 이상 21 18 115 1,368,600 136,860 82,348

합계 1,036 938 1,456 12,070,200 222,832 436,555

주: 1.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63조 및 제69조에 따라 점포 임차인별 전대료 수입 금액에 대한 세율(4,800만 원 이상은 세율 10%, 4,800만 원 미만은 세율 3%, 2,400만 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 임차인의 전대료 수입 금액에서 부동산 전대의 단 순경비율 43.4%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율을 적용, 전대료 수입 외의 합산대상 종합소득과 소득공제․세 액공제는 없다고 가정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28)

[별표 4]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권 양도 수입에 대한 소득세 신고 현황

(단위: 건, 천 원)

상가명 총거래건수 무신고

거래건수 평균양도대가 총양도대가

추정액1)

소득세 미신고 추정세액2)

동인천 4 4 71,200 277,400 4,002

중앙로 18 18 158,660 3,373,660 15,617

인현 11 11 23,890 189,890 2,279

신포 9 9 161,270 749,770 19,620

주안시민 27 27 47,290 1,620,000 84,830

부평역 34 34 437,630 14,667,260 526,548

신부평 11 11 185,920 2,456,760 62,975

부평중앙 9 9 253,330 2,279,970 62,459

합계 123 123 25,614,710 778,330

주: 1. 양도대가가 확인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평균 양도대가를 적용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호에 따라 양도대가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율을 적용, 양도대가 외의 합산대상 종합소득과 소득공제․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별표 5]

상가법인의 관리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납부 현황

(단위: 천 원)

법인명

2016년 2017년

관리비 징수액

미납부부가가치세 관리비

징수액

미납부 부가가치세

본세 가산세 합계 본세 가산세 합계

㈜○○ 99,087 9,008 4,857 13,865 100,800 9,164 3,939 13,103

㈜□□ 33,180 3,016 1,627 4,643 126,042 11,458 4,926 16,384

㈜△△ 145,800 13,254 7,150 20,404 183,630 16,694 7,177 23,871

㈜▷▷ 166,678 15,152 8,174 23,326 194,308 17,664 7,594 25,258

㈜▽▽ 281,240 25,568 13,791 39,359 218,504 19,864 8,540 28,404

합계 725,985 65,998 35,599 101,597 823,284 74,844 32,176 107,020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29)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부평대아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계약 지도·감독 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인천시설공단

조 치 기 관 인천시설공단

내 용

1. 업무 개요

인천시설공단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32)받은 부평대아지하 도상가를 주식회사 ●●

(대표이사 E, 이하 “상가법인”이라 한다)

에 재위탁33)하여 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위 공단은 2017. 2. 24. 수립한 “부평대아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입찰 대행 계 획(안)”

(총공사비: 13,472백만 원, 이하 “입찰대행 계획”이라 한다)

에 따라 상가법인에 서 추진하는 개보수공사의 입찰을 대행하면서 건축․기계공사, 미디어보드 설치공사, 소방·전기·통신공사로 분리하여 일반경쟁 또는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는 것으로 하였 으나, ‘LED 미디어보드

(전광판)

물품 구매 및 설치공사’

(이하 “미디어보드 공사”라 한 다)

는 상가법인의 요청에 따라 상가법인에서 우수조달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32) 인천시설공단은 「인천시설공단 정관」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인천광역시와 2002. 4. 15. 체결한 「인천광역시 시설관 리업무대행 위·수탁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의관리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33) 인천시설공단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15개 지하도상가 중 부평 대아지하도상가 포함 13개 지하도상가를 무상사용권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하도상가를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 또는 입점상인 3분의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상법」에 의한 법인 등에 재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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