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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세액 산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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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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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일반적인 종합소득 산출세액

2. 세액계산의 특례

3. 세액감면

4. 세액공제

5. 조세감면의 제한 : 최저한세

6.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 7 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2)

소득세 세액 산출구조

(3)

7.1. 일반적인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본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2010 년 , 2011 년 기본세율 1,200

만원 이하 과세표 준의 6%

1,200 만원 초과 4,600 만원 이하

72 만원 +1,200 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5%

4,600 만원 초과 8,800 만원 이하

582 만원 +4,600 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4%

8,800 만원 초과 1,590 만원 +8,800 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의 35%

(4)

7.2. 세액계산의 특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MAX(1) 일반산출세액 , 2) 비교산출세액 )

1) ( 종합소득과세표준 -4 천만원 )X 기본세율 +4 천만원 X14%(56 0 만원 )

2)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X 기본세율 + 금융소득총수 입금액 X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X 기본세율 + 금융소득 총 수입금액 X14%

(5)

세액계산의 특례

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문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 외한다 .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결손금 또 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 정할 수 있다 .

(6)

7.2. 세액계산의 특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산출세액 =MAX(1), 2))

1) 일반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2) 비교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주택등매매소득금 액 )X 기본세율 + 주택등매매차익 X 양도소득세율

주택등매매차익 = 매매가액 (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 ), 자본적지출양도비 - 양도소득기본공

제 ( 연 250 만원 )

(7)

7.3. 세액감면

세액감면이란 , 특정한 소득에 대해 사후적으로 세금을 완전히 면 제해 주거나 ( 세액면제 ), 일정한 비율만큼 경감해 주는 것 ( 세액 경감 ) 을 말한다 .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사업소득에 대한 감면 :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와 비거주자가 선박 ,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은 소 득 ( 상호면세주의에 의함 )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

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 교재참조 )

(8)

7.4.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구분 종류 비고

소득세법 ①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

5 년간 이월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10 만원 이 하 기부 )

그 밖의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100/110 공제

대부분 5 년간 이월공제

(9)

7.4.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Imputation 을 위하여 가산했던 귀속법인세만큼 공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

고 세무신고한 경우에 공제 . 한도액은 100 만원 .

(10)

7.4. 세액공제

장부의 비치 , 기장의무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만 기록해도 된다 .

간편장부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 기타 참고사항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가산세

구분 기장을 한 경우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 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 무기장가산세

(11)

7.4. 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란 다음 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 한다 .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구분 수입금액기준

농업 , 임업 및 어업 , 광업 , 도매 및 소매업 , 부동산매매업 ,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 억원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 운수 업 ,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1 억 5 천만원 부동산임대업 , 전문 , 과학 및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 ,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수 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7,500 만원

(12)

7.4.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 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 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외국소득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에는 한도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공제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13)

7.4. 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가 천재 , 지변 ,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

재해손실공제액 =MIN(1), 2))

1)공제세액 = 공제대상 소득세액 X 재해상실비율 2)한도액 = 상실된 자산가액

구분 공제세액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

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해당 소득세액 ( 가산금 포함 )X 재해상실 비율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액 X 재해상실비율

(14)

7.4.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일반급여자의 경우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 다음의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근로소득산출세액 세액공제액 한도액

50만원 이하 근로소득산출세액 X55% -

50만원 초과 275,000 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50 만 원 )X30%

500,000 근로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근로소득산출세액 X 55%

(15)

7.4.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한다 .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경 우에는 , 세무사의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매 신고마다 2 만원을 공제하되 ,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지급조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세액공제 : 국세정보통신망 (HTS) 에 통하여 직접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1 건당 , 또는 지급명 세서 상의 소득자 1인당 100원을 공제하되 ,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 다 .

세무사가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의 납부세액에서 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다 .

(16)

7.4. 세액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 년 12 월 31 일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 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공제세액을 산출세액을 한 도로 한다 .

공제세액 = 해당 과세기간별 건당 5 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X

20

(17)

7.4. 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 (EITC)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자격

부양자녀 요건 : 부양자녀가 1 인 이상일 것

소득요건 :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것이 연간 1,700 만원 미만 일 것

무주택 요건 :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재산가액 요건 :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합계액 이 1 억원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의 산정 :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구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점증 800

만원 미만 총급여액 X15%( 점증률 )

평탄 800 만원 이상 1,200 만원 미만

120 만원

점감 1,200 만원 이상 1,700 만원 미만

(1,700 만원 - 총급여액 )X24%

( 점감률 )

(18)

7.5. 조세감면의 제한 :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세 : 최저한세는 다음의 소득세에 적용된다 .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

적용방법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 ( 감면후세액 ) 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최저한세액 에 미달하는 경우 , 그 미달하는 금액을 감면하지 않는다

최저한세액 =.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준비금 , 특례상각 , 소득공제 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X35%

(19)

7.5. 조세감면의 제한 : 최저한세

최저한세 :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교

구분 법인세의 경우 소득세의 경우

적용대상조세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적용대상 조세

감면 등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등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의 감면 등 최저한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 등이 없

을 경우의 과세표준 X10%( 중소 기업은 7%)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 등이 없을 경우의 산출세액

X35%

(20)

7.6.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 세의무

성실중소사업자의 판정기준

성실중소사업자란 수입금액기준과 투명성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

수입금액기준 :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기준 이하일 것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과 다음 2 개 과세기간 ( 유 예기간 ) 에는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고 , 유예기간이 지난 후 최초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성실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

구분 수입금액기준 비고

농업 , 임업 및 어업 , 광업 , 도매 및 소매업 , 부동산매 매업 ,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6억원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중 소법인은 업 종에 관계없 이 수입금액 이 5 억원

이하일 것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사업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 설업 , 운수업 ,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부동산임대업 , 전문 , 과학 및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업 ,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1억 5 천만원

(21)

7.6.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 세의무

성실중소사업자의 판정기준

투명성 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서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명세를 기장할 것

교재 (p.896) 참조

(22)

7.6.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 세의무

적용신청과 승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2 개월 이내에 관할세 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적용제한

승인을 받은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 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

년동안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적용승인의 취소

관할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사 업자가 투명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 소

명과정을 통하여 성실납세방식 적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 다 .

(23)

7.6.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 세의무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교재 (p.898-899) 참조

(24)

7.6.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 세의무

세액의 계산

교재 (p. 899) 참조

(25)

7.6.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 세의무

표준세액공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1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 .

세액공제금액

=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 X25%( 수도권 소재 사업자는 15%)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X(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직접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115%)/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26)

7.6.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 세의무

납세절차

다음 두 가지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의 신 고 , 납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성실중소사업자의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추계액의 신고 , 납부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다 .

성실납세방식에 따라 신고 , 납부한 성실중소사업

자에 대해서는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하지 않는다 .

다만 ,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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