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종합소득 산출세액
2. 세액계산의 특례
3. 세액감면
4. 세액공제
5. 조세감면의 제한 : 최저한세
6.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 7 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소득세 세액 산출구조
7.1. 일반적인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본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2010 년 , 2011 년 기본세율 1,200
만원 이하 과세표 준의 6%
1,200 만원 초과 4,600 만원 이하
72 만원 +1,200 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5%
4,600 만원 초과 8,800 만원 이하
582 만원 +4,600 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4%
8,800 만원 초과 1,590 만원 +8,800 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의 35%
7.2. 세액계산의 특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종합소득산출세액 =MAX(1) 일반산출세액 , 2) 비교산출세액 )
1) ( 종합소득과세표준 -4 천만원 )X 기본세율 +4 천만원 X14%(56 0 만원 )
2)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X 기본세율 + 금융소득총수 입금액 X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X 기본세율 + 금융소득 총 수입금액 X14%
세액계산의 특례
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문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 외한다 .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결손금 또 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 정할 수 있다 .
7.2. 세액계산의 특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산출세액 =MAX(1), 2))
1) 일반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2) 비교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주택등매매소득금 액 )X 기본세율 + 주택등매매차익 X 양도소득세율
주택등매매차익 = 매매가액 (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 ), 자본적지출양도비 - 양도소득기본공
제 ( 연 250 만원 )
7.3. 세액감면
세액감면이란 , 특정한 소득에 대해 사후적으로 세금을 완전히 면 제해 주거나 ( 세액면제 ), 일정한 비율만큼 경감해 주는 것 ( 세액 경감 ) 을 말한다 .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사업소득에 대한 감면 :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와 비거주자가 선박 ,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은 소 득 ( 상호면세주의에 의함 )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
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 교재참조 )
7.4.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구분 종류 비고
소득세법 ① 배당세액공제
② 기장세액공제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⑤ 근로소득세액공제
- -
5 년간 이월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
①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②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10 만원 이 하 기부 )
③ 그 밖의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100/110 공제
대부분 5 년간 이월공제
7.4.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Imputation 을 위하여 가산했던 귀속법인세만큼 공 제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
고 세무신고한 경우에 공제 . 한도액은 100 만원 .
7.4. 세액공제
장부의 비치 , 기장의무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만 기록해도 된다 .
간편장부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②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③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 기타 참고사항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가산세구분 기장을 한 경우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 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 무기장가산세
7.4. 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란 다음 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 한다 .①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②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구분 수입금액기준
농업 , 임업 및 어업 , 광업 , 도매 및 소매업 , 부동산매매업 ,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 억원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 운수 업 ,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1 억 5 천만원 부동산임대업 , 전문 , 과학 및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 ,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수 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7,500 만원
7.4.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 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 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외국소득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에는 한도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제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7.4. 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가 천재 , 지변 ,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2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
재해손실공제액 =MIN(1), 2))
1)공제세액 = 공제대상 소득세액 X 재해상실비율 2)한도액 = 상실된 자산가액
구분 공제세액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
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해당 소득세액 ( 가산금 포함 )X 재해상실 비율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액 X 재해상실비율
7.4.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일반급여자의 경우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 다음의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소득산출세액 세액공제액 한도액
50만원 이하 근로소득산출세액 X55% -
50만원 초과 275,000 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50 만 원 )X30%
500,000 근로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근로소득산출세액 X 55%
7.4.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한다 .
②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경 우에는 , 세무사의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매 신고마다 2 만원을 공제하되 ,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급조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세액공제 : 국세정보통신망 (HTS) 에 통하여 직접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1 건당 , 또는 지급명 세서 상의 소득자 1인당 100원을 공제하되 ,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 다 .
② 세무사가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의 납부세액에서 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다 .
7.4. 세액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 년 12 월 31 일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 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공제세액을 산출세액을 한 도로 한다 .공제세액 = 해당 과세기간별 건당 5 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X
20
원7.4. 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 (EITC)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자격
① 부양자녀 요건 : 부양자녀가 1 인 이상일 것
② 소득요건 :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것이 연간 1,700 만원 미만 일 것
③ 무주택 요건 :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④ 재산가액 요건 :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합계액 이 1 억원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의 산정 :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구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점증 800
만원 미만 총급여액 X15%( 점증률 )
평탄 800 만원 이상 1,200 만원 미만
120 만원
점감 1,200 만원 이상 1,700 만원 미만
(1,700 만원 - 총급여액 )X24%
( 점감률 )
7.5. 조세감면의 제한 :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세 : 최저한세는 다음의 소득세에 적용된다 .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
적용방법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 ( 감면후세액 ) 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최저한세액 에 미달하는 경우 , 그 미달하는 금액을 감면하지 않는다최저한세액 =.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준비금 , 특례상각 , 소득공제 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X35%
7.5. 조세감면의 제한 : 최저한세
최저한세 :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교
구분 법인세의 경우 소득세의 경우
적용대상조세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적용대상 조세
감면 등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등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의 감면 등 최저한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 등이 없
을 경우의 과세표준 X10%( 중소 기업은 7%)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 등이 없을 경우의 산출세액
X35%
7.6.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 세의무
성실중소사업자의 판정기준
성실중소사업자란 수입금액기준과 투명성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
수입금액기준 :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기준 이하일 것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과 다음 2 개 과세기간 ( 유 예기간 ) 에는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고 , 유예기간이 지난 후 최초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성실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
구분 수입금액기준 비고
농업 , 임업 및 어업 , 광업 , 도매 및 소매업 , 부동산매 매업 ,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6억원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중 소법인은 업 종에 관계없 이 수입금액 이 5 억원
이하일 것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사업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 설업 , 운수업 ,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부동산임대업 , 전문 , 과학 및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업 ,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1억 5 천만원
7.6.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 세의무
성실중소사업자의 판정기준
투명성 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서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명세를 기장할 것
교재 (p.896) 참조
7.6.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 세의무
적용신청과 승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2 개월 이내에 관할세 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적용제한
승인을 받은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 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
년동안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적용승인의 취소
관할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사 업자가 투명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 소
명과정을 통하여 성실납세방식 적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 다 .
7.6.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 세의무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교재 (p.898-899) 참조
7.6.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 세의무
세액의 계산
교재 (p. 899) 참조
7.6.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 세의무
표준세액공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1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 .
세액공제금액
=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 X25%( 수도권 소재 사업자는 15%)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X(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직접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115%)/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