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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청 종합감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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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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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감사

강원지방청 종합감사 결과보고

2016년도

2016. 4. 7.

감 사 담 당 관

(2)

< 목 차 >

Ⅰ. 감사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감사결과 1. 처분내역(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개선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4. 지적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5. 현지교육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6. 우수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3)

Ⅰ. 감사개요

1. 실시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3205호) : 2015.2.3.』

-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실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241호) : 2015.5.18.』

-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제1호에 따라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 인사ㆍ예산 등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 실시

○『조달청 감사규정(조달청 훈령 제1721호) : 2015.12.11.』

- 제4조(감사의 종류) 제2항 제2호에 따라 강원지방청 종합감사는 2년마다 실시

2. 감사목적

○ 2016년도 감사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정기 종합감사를 통해 조달 업무 집행의 적정성, 예산집행 및 각종 지시사항 이행실태 등을 점검

○ 조달행정의 적법성․효율성․투명성을 확보

- 조달업무 부적정 사례 적발․시정, 현지교육, 우수사례 발굴․전파 - 적극적․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

(4)

3. 감사대상 기관 및 일정 등

□ 대상기관 : 강원지방청

□ 감사실시 기간

○ 예비조사(서류검토 등) : ‘16. 3. 7. ~ 3. 11.(5일간)

○ 실지감사 : ‘16. 3. 14. ~ 3. 18.(5일간)

□ 감사대상 기간 및 감사범위

○ 대상기간 : ‘14. 4. 1. ~ ‘16. 2. 29.

○ 감사범위 : 일반행정, 예산회계, 인사관리, 계약업무 전반

□ 감사방법 : 실지감사

4. 감사중점

○ 조달사업의 목표 달성, 업무처리 절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관행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방향으로 중점 감사

○ 감사대상 기간(‘14.4월~’16.2월까지)에 처리한 업무 전반 - 조달사업의 조기집행과 조달정책 지원 실태

- 회전자금 운영의 효율성․합리성 여부 - 조달물자 구매계약 및 계약관리의 적법성 등 - 시설공사 계약 및 계약관리의 적법성 등 - 민원접수․처리, 지시사항 이행실태 등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공직 기강확립 등 이행실태 점검

5. 감사인원 : ○○○ 사무관 등 5명

(5)

Ⅱ. 감사결과

1. 처분내역(총괄)

(단위: 건,명)

구분

처분사항 조치(안)

비고

징계

요구 기관 경고

기관

주의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시정 현지 교육

우수 사례

12(7) - 1 - - 3(7) 4 - - - 3 1 -

※ ( )는 처분 인원 임

2. 종합의견

○ ‘15년도 사업실적(1조 5,754억 원)은 전년 실적(1조 3,281억 원) 대비 118.6%, 연간계획(1조 3,930억 원) 대비 113.1% 초과 달성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하여 개최 관련 유관 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력 및 지원으로 조달사업 증가에 기인

○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과 정부3.0 및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하여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노력

‣ ‘기업애로이동상담센터’ 합동 지원, 사회적 약자기업 판로 지원, 서비스 여행상품 개발, ‘누리장터’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활성화 홍보 등 조달행정 신뢰성 제고에 기여

○ ‘14.4월∼’16.2월까지의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관련 규정의 미 숙지, 실무경험 부족 등으로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발생

‣ 신규․전입 직원의 계약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체 직무 교육 강화, 본청과 지방청 직원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동일․유사 사례 재발방지 노력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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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사항

가. 국제입찰 시 협정 관련 관리체계 관리방안 마련

□ 현황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9조(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에 따라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12조 제1항 2호 및 3호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해당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입찰참가자격을 정할 수 있음 -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에게 통지하여야 함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10조(유자격자명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기준을 매 회계연도 초에「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고 수시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유자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

○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건설업의 등록) 제2항에 따라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며,

(7)

- 외국업체의 건설업 등록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과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연계로 특례규정에 따라 협정대상 국가의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통해 자격을 갖춘 경우 국제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문제점

○ ♤♤♤ 수요 “♧♧♧♧ 도로건설공사”는 추정가격 177억원 상당의 토목(95.59%), 건축(2.58%), 일반소방(기계)(1.83%)의 복합공종을 포함하는 공사로서 ‘등급제한(5등급)’으로 입찰공고 하였는 바, 동 공사는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고시금액 이상으로 국제입찰 대상 공사이며,

- ㈜( 국적)가 우편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업체는 입찰참가자격(건설업 등록여부 및 시공능력공시액 등 자격요건, 협정 가입국 여부)을 갖추지 않아 입찰무효 처리하여야 함에도 동 업체의 입찰참가를 허용

□ 검토의견<제도개선(구매총괄과, 시설총괄과, 정보관리과)>

○ 내부정보화시스템(EDI)의 물품·용역 및 공사 분야의 입찰공고 등록 시 국내/국제입찰 구분 항목의 적용에 있어 WTO, FTA 협정관련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으나,

- 현재 시스템(EDI)에 반영된 WTO 정부조달협정 관련 내용은

“2011년도 기준의 양허기관, 양허하한금액 등을 반영”하고 있으 므로 연계된 내용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 등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

(8)

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위탁업무 과업내용 보완

□ 현황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6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협상품목승인(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포함) 및 중간점검 등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음

○ 동 규정 제11조(계약대상 제외품목) 제1항 3호에 따르면 계약 담당과장은 가격협상대상품목 결정 시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규품목 중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 협상품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 단,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규품목은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3건 유무를 검토하여 협상품목을 승인(결정)하여야 함

□ 문제점

○ 2016.1.15. “2016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위탁 사업” 계약서에 따르면 “과업지시서의 세부과업내용”에 협상품목 검토 시 신규품목의 경우 납품실적 3건 유무를 확인하는 내용이 없어, - 강원지방청에서 협상품목 승인한 신규품목인 콘크리트블록 등

7개 품명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업체에 직접 납품실적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수기로 접수·확인하는 등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9)

< 2016년 신규 등록(협상)품목 납품실적 수기 접수·확인 현황 >

세부품명 신규품목(식별번호) 세부품명 신규품목(식별번호)

콘크리트블록 21215003 스툴의자 22912179 외 19 신재생에너지가로등 22956510, 22956510 로커 22867334 외 89

살균제 22984886 책장 22867302 외 118

LED터널용등기구 22904934

□ 검토의견 <제도개선(쇼핑몰기획과)>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위탁 사업 ”계약사항에 위탁업자가 협상 품목 서류접수 시 신규 등록 품목인 경우 납품실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의 세부과업내용 보완이 필요 - (세부과업내용) “2016년 다수공급자계약 위탁사업 세부과업내용

(과업지시서 p10)”에 신규품목 해당 여부를 표기

< 2016년 다수공급자계약 위탁사업 세부과업내용(예시) >

구분 세부과업내용

적격성평가 /협상품목

검토

1. 적격성평가/협상

품목 전화 상담 적격성평가/협상품목 신청방법 등 상담

2. 적격성평가/협상

품목 접수 접수 및 담당별 분류

3. 적격성평가/협상 품목 서류검토

자가체크표(입찰참가자격, 면허, 인증서, 신규 등록품목 여부, 등) 진위여부 확인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검토

4. 적격성평가/협상

품목 검토 결과 송신 평가결과 결재

평가결과 전산 송신 및 파일작성 우편발송

- (적격성 평가/협상품목 승인 결과 검토표) 신규품목인 경우 납품실적 3건 제출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확인하도록 보완

< 적격성 평가/협상품목 승인 결과 검토표(예시) >

①규격서 * 표준규격 만족 여부, 시험검사 규격 반영 여부

* 특허, 인증이 있는 경우 반영 여부

* 시중물품과의 규격일치 여부(공고 반영시)

②시험성적서 * 제출면제(‘업무처리규정’ 제10조 ②항)

* 공인기관, 발행일, 적격여부

- 규격서 시험․검사 부분 시험항목 일치 및 합격여부 확인

③도면 * 규격서 별도 도면(품목명과 건수 일치 확인)

* 시인성 부족 자료 보완 조치

④제출 인증 특허, 녹색기술(전품목, 품번1, 3, 5~8)

⑤신규 등록품목 납품실적 유무(최근 3년간 3건 이상 실적 유무)

(10)

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전산시스템 불일치 개선

□ 현황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1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제2항 1호에 따르면 계약담당과장은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는 차기계약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세부품명기준으로 최근 2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 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

□ 문제점

○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가 차기계약을 위한 적격성 평가 신청 또는 품목추가 등을 하는 경우 납품실적 해당여부를 전산시스템에서는 “세부품명기준”이 아닌 ”식별번호“로 인식 하여 규정과 전산시스템 불일치로 계약업무가 지연되고 있음

(사례)

1. 숙박용역 차기계약 배제 : 적격성평가번호(20140102241)

2. 품목추가 곤란 : 계약번호(°°°°°°°°), 품목추가 식별번호(22416409)

* 계약담당자가 정보관리과 전산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을 추진

□ 검토의견<제도개선(쇼핑몰기획과, 정보관리과)>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의 차 기 계 약 배 제 를 위 한 납품실적 해당 여부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전산시스템이 일치 하도록 개선이 필요

(11)

라. 국민주택채권 매입 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 현황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대상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전문공사만 해당되며, 단년도 계약은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설계변경 또는 장기계속공사는 5억 원 이상이 되는 시점 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만 해당

** 도급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및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 계속공사로서 5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

□ 문제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임에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채권매입이 누락되거나, 매입대상이 아님에도 채권매입토록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 또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공사계약의 사후 관리) 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여부에 대한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 되고 있음

(12)

< 국민주택채권 매입 누락 현황 >

(단위 : 원)

조달업체명 공공기관명 계약금액 변경계약 채권

매입 계약담당

㈜▽▽▽ ▶▶▶ 722,920,000 722,920,000 누락 조달청

㈜♣♣♣ ◀◀◀ 1,067,161,710 1,046,371,770 누락 수요기관

♧♧♧(주) ◉◉◉ 907,304,300 1,425,000,000 누락 수요기관

(주)♠♠♠ ◈◈◈ 1,244,291,380 1,275,958,000 누락 수요기관

□ 검토의견<제도개선(시설총괄과, 정보관리과)>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전문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

4. 지적사항

가. 예정가격 결정권자 적용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조달청훈령 제1699호,2015.6.9)」 제6조(전결사항) 및 제8조(부재 시 결재)에 따르면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 으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 지방조달청의 경우 물품·용역의 구매계약 시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청장, 소액 수의 및 1억원 미만 경쟁계약 등은 과장 전결로 하도록 규정

(13)

번 입찰공고번호 구매결의

번호 추정가격 계약방법명 예정 가격

결재 현황 결재일시

1 20150622686 321530567 25,920,000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6-26-2015

20:36:20 2 20150622691 321530568 26,656,364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6-26-2015

20:36:35 3 20150201509 321530065 28,343,178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2-06-2015

11:06:09 4 20150109182 321530019 31,800,000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1-16-2015

15:34:01 5 20150336753 321530227 31,800,000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3-27-2015

14:22:34 6 20150315386 321530179 32,500,000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3-16-2015

09:37:54 7 20150215492 321530099 32,727,273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2-17-2015

10:36:00 8 20150227722 321530122 37,900,000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2-25-2015

09:45:00 9 20150803423 321530707 38,350,000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8-07-2015

17:59:03 10 20150121485 321530034 41,000,000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2-02-2015

09:15:16 11 20150709547 321530642 43,470,000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7-14-2015

16:06:10 12 20150307268 321530150 43,636,364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3-08-2015

15:12:42 13 20150218024 321530105 45,454,545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2-23-2015

08:58:29 14 20150208655 321530081 48,000,000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2-12-2015

21:00:05 15 20150718495 321530666 52,909,982 수의(총액)우선구매

(조달우수제품) 지방청장→과장 07-24-2015 10:45:34 16 20150517193 321530445 57,472,727 수의(총액)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방청장→과장 05-18-2015 18:04:29 17 20150608296 321530529 73,610,909 수의(총액)특허제품 지방청장→과장 06-11-2015

09:52:15 18 20150724736 321530685 74,180,909 수의(총액)특허제품 지방청장→과장 07-30-2015

10:49:15 19 20150119795 321530033 74,272,727 수의(총액)우선구매

(조달우수제품) 지방청장→과장 02-17-2015 10:19:11

○ 강원지방청의 “2015년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 결정 현황”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이 위임전결규정의 결재권자가 아닌 자가 예정 가격을 결정

< 예정가격 결정 현황 >

(14)

20 20150612798 321530542 79,854,545 수의(총액)특허제품 지방청장→과장 06-12-2015 10:05:09 21 20150517187 321530444 81,218,182 수의(총액)우선구매

(조달우수제품) 지방청장→과장 05-18-2015 18:04:52 22 20150716235 321530661 81,818,182 수의(총액)특허제품 지방청장→과장 07-23-2015

17:27:08 23 20150627864 321530579 83,000,000 수의(총액)특허제품 지방청장→과장 06-25-2015

14:30:35 24 20150425619 321530324 99,732,500 수의(총액)특허제품 지방청장→과장 04-21-2015

10:26:19 25 20150717447 321530664 100,218,182 수의(총액)특허제품 지방청장→과장 07-21-2015

15:23:16 26 20150303863 321530144 100,900,000 수의(총액)특허제품 지방청장→과장 03-06-2015

13:41:23 27 20150712165 321530652 102,110,000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지방청장→과장 07-22-2015

11:20:29 28 20151007274 321530884 109,440,000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10-14-2015

13:39:17 29 20150417729 321530295 112,027,273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4-20-2015

16:46:22 30 20150600102 321530497 114,000,000 수의(총액)특허제품 지방청장→과장 06-11-2015

17:08:04 31 20150105508 321530013 114,439,809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1-14-2015

16:46:01 32 20150310576 321530170 115,286,727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3-20-2015

09:58:01 33 20150624651 321530575 119,961,473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6-25-2015

14:15:29 34 20151006719 321530883 121,334,000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10-14-2015

13:39:08 35 20150216078 321530102 124,500,000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2-17-2015

10:52:13 36 20150402559 321530249 124,545,455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지방청장→과장 04-21-2015

10:36:22 37 20150308182 321530151 125,326,364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지방청장→과장 03-18-2015

10:19:10 38 20150216924 321530103 127,272,727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지방청장→과장 02-16-2015

15:02:49 39 20150904943 321530789 131,472,457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9-08-2015

16:28:58 40 20150301795 321530141 134,200,000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3-05-2015

17:45:23 41 20151203445 321531101 135,852,727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12-09-2015

11:36:12 42 20150314226 321530177 136,363,636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3-17-2015

17:07:44 43 20150706748 321530628 137,769,455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7-22-2015

10:36:41

(15)

44 20150716477 321530662 140,000,000 수의(총액)특허제품 지방청장→과장 07-23-2015 17:26:45 45 20150310488 321530168 147,632,727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3-16-2015

13:35:48 46 20151214496 321531139 149,454,545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12-18-2015

11:29:47 47 20150712183 321530654 150,936,000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7-22-2015

11:05:35 48 20150210923 321530087 151,278,545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2-17-2015

10:31:24 49 20150512268 321530430 152,169,636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5-18-2015

22:21:50 50 20150319019 321530186 154,545,455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3-20-2015

11:22:25 51 20150204766 321530076 155,272,727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지방청장→과장 02-13-2015

10:12:24 52 20150210390 321530085 158,149,364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2-17-2015

10:30:38 53 20150310013 321530164 158,181,818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지방청장→과장 03-18-2015

10:19:32 54 20150229722 321530125 162,572,727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지방청장→과장 03-05-2015

14:36:58 55 20150221047 321530115 163,636,364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3-20-2015

11:08:40 56 20150300453 321530138 168,000,000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3-05-2015

14:37:46 57 20150629452 321530582 169,090,909 수의(단가)제3자단가계약 지방청장→과장 06-26-2015

11:08:55 58 20150317968 321530180 180,440,000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지방청장→과장 03-20-2015

10:08:16 59 20150232097 321530128 189,156,364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3-06-2015

13:40:57 60 20150100759 321530004 205,454,545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지방청장→과장 01-14-2015

11:10:55 61 20150509468 321530422 211,594,164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5-19-2015

09:23:57 62 20150320733 321530189 216,683,636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지방청장→과장 03-19-2015

17:56:47 63 20150310596 321530171 225,050,827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3-20-2015

09:58:12 64 20150726923 321530690 235,767,265 일반(총액) 지방청장→과장 08-03-2015

16:53:05 65 20150712171 321530653 241,181,818 일반(총액) 지방청장→과장 07-24-2015

13:54:45 66 20150612812 321530543 242,708,000 수의(총액)특허제품 지방청장→과장 06-12-2015

10:05:22 67 20150511376 321530426 247,495,864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5-18-2015

22:21:33 68 20151213150 321531136 271,818,182 일반(단가) 지방청장→과장 12-18-2015

14:08:21 69 20151116669 321531044 279,847,600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11-25-2015

09:59:49 70 20150531981 321530492 293,315,000 수의(총액)농공단지 지방청장→과장 06-11-2015

17:07:52

(16)

71 20150320205 321530187 302,000,000 수의(총액)특허제품 지방청장→과장 03-19-2015 17:19:51 72 20150605655 321530515 319,523,470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6-11-2015

13:22:17 73 20151007428 321530886 340,000,000 수의(총액)우선구매(NEP) 지방청장→과장 10-27-2015

09:52:23 74 20150310618 321530172 342,454,545 일반(총액) 지방청장→과장 03-17-2015

10:11:44 75 20150231339 321530127 418,776,435 일반(총액) 지방청장→과장 03-05-2015

14:37:18 76 20150721202 321530675 423,114,727 수의(총액)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방청장→과장 07-29-2015

15:07:03 77 20150226020 321530121 424,636,364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2-26-2015

16:38:34 78 20150308353 321530153 427,272,727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지방청장→과장 03-20-2015

16:56:29 79 20151108808 321531011 440,512,240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11-23-2015

13:40:14 80 20150608114 321530527 471,892,809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6-12-2015

10:23:26 81 20150310560 321530169 497,260,364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3-16-2015

13:35:59 82 20150712224 321530655 571,997,273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7-22-2015

11:06:34 83 20150221053 321530116 685,340,945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2-26-2015

17:16:50 84 20150511123 321530425 807,924,655 일반(총액) 지방청장→과장 05-19-2015

09:23:35 85 20150323902 321530196 830,204,000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3-23-2015

16:09:51 86 20150314728 321530178 845,842,073 일반(총액) 지방청장→과장 03-20-2015

11:37:11 87 20150721198 321530674 948,476,418 수의(총액)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방청장→과장 07-24-2015

10:40:35 88 20150605863 321530517 974,553,420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6-11-2015

13:22:27 89 20150313952 321530176 1,326,175,455 일반(총액) 지방청장→과장 03-17-2015

10:43:12

□ 검토의견 <기관 경고 : 붙임 참조>

○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임전결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경고 조치

(17)

나. 총액계약 계약관리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계약이행관리)에 따라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납품이행 완료 전에 그 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하고, 수요기관이 제조물품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납품지체)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려면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 연기를 통보하고, 조달청에는 납품기한 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 강원지방청에서는 ◑◑◑수요 ‘◐◐◐’ 외 1건에 대하여 계약관리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도달하는 시점 (납품기한 경과 후 66일)까지 납품여부 확인 및 납품기간 연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음

< 계약관리 현황 >

계약번호 품명 수요기관 계약금액(원) 납품기한

당초 변경 비고

251530782 교량난간 ◈◈◈ 66,000,000 2015.11.1 - 미종결 251530809 프로세스제어반 ▣▣▣ 57,000,000 2016.1.9 -

□ 검토의견<관련자 주의 조치 : 붙임 참조>

○ 납품기한이 경과한 계약 건에 대하여는 수시로 계약진행 사항을 확인하는 등 계약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요기관에서 납품기한 변경 요청을 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전 직원 교육 실시하고 관련자 주의 조치

(18)

다.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기간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5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기간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긴급공고의 경우에도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 수요 “◑◑사업 포털프로그램 개발(계약번호 32153◑◑◑◑- 00 ‘15.12.18, 계약금액 47,850,000원)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재공고“

하면서 최소 공고기간 10일 전에 미달되는 8일 전 입찰 공고하였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5항 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기간은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 수요 “▥▥▥시스템 구축용역(계약번호 32153-00

‘15.12.18, 계약금액 142,000,000원)”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하면서 최소 공고기간 20일 전에 미달되는 13일 전 입찰 공고 하였음

□ 검토의견<관련자 주의 조치 : 붙임 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입찰공고기간을 준수하도록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자 주의 조치

(19)

라. 시설공사 입찰 시 개찰 등 업무처리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3호, 2014.02.05)」제2장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추정 가격이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의 경우 <별지 4>에 따라 낙찰하한율(86.745%)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 수요 “고등학교 신축 설비공사”는 추정가격 853,580,000원의 전문공사(기계설비공사업)로 <별지 4>를 적용하여야 하나,

- 계약방법 결정 시 낙찰방법을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별지 5>의 낙찰하한율(87.745%)을 적용하여 입찰에 참여한 51개사 모두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처리

* <별지 4>의 낙찰하한율(86.745%)을 적용하면 개찰조서의 47위 업체인

(주)가 1순위 업체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에 따라 재공고 입찰은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시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낙찰하한율을 변경(87.745%→86.745%)하여 입찰공고하고 개찰 처리하였으나,

-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착오에 의한 입찰집행으로 하자가 있음이 명백한 것으로 재공고 입찰 결과에 관계없이 1차 입찰의 1순위 적격 심사 대상자인 (주)를 낙찰자로 결정

□ 검토의견<관련자 주의 조치 : 붙임 참조>

○ 입찰공고 시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자 주의 조치

(20)

5. 현지교육 사항

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 공개기간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30조(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조서 작성) 제1항 1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 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 입찰개시일 전부터 기산 하여 5일전까지 나타장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이 7일 이내 이거나 긴급공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개시일 전날까지 공개할 수 있음

○ 강원지방청에서는  수요 “공동실습소 확충기자재 등 12건”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면서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을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에 공개하였음

<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현황 >

순번 계약번호 품명 수요기관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 기초금액발표일 지연기간

1 321531054 공동실습소 확충기자재  2015.11.11 2015.11.11 1 2 321531064 유용미생물 배양장치  2015.11.18 2015.11.18 1 3 321531071 학과개편 확충기자재  2015.11.17 2015.11.17 1 4 321531072 소방용방재장치 ♧♧♧ 2015.11.20 2015.11.20 1 5 321531090 냉장 냉동 시약장 ♣♣♣ 2015.11.24 2015.11.24 1 6 321531091 유해가스정화장치 ◉◉◉ 2015.11.24 2015.11.24 1 7 321530023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2015.01.26 2015.01.26 1 8 321530046 특수지붕재 ▣▣▣ 2015.02.04 2015.02.04 1 9 321530064 셔틀버스 용역 ◐◐◐ 2015.02.06 2015.02.06 1 10 321530146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2015.03.04 2015.03.04 1 11 321530201 금속재패널 ▒▒▒ 2015.03.20 2015.03.20 1 12 321530437 스포츠조명기구 ▥▥▥ 2015.05.20 2015.05.20 1

□ 검토의견<현지교육>

○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예비가격은 낙찰자 결정에 중요한 사항 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른 공개기간을 준수하도록 전 직원 교육 실시

(21)

나.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결정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계약의 방법)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2015.3.17. ▨▨▨에서 계약요청한 “2015년 ▧▧ 보급 용역”은 공공기관 또는 기업이나 개인이 기증한 PC를 수거하여 요구하 는 사양(펜티엄 Ⅳ 3.0Ghz 이상, RAM 2G 이상, HDD 250G 이상, LCD모니터 17“ 이상)으로 정비하여 취약계층에 보급 하는 단순 용역임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계약이므로 지역제한(강원도 지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취지와도 맞지 않음

□ 검토의견<현지교육>

○ 향후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의 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도록 전 직원 교육 실시

(22)

다.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법령 적용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범위)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범위)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공공 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대한체육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타공공기관’에 해당

○ ▩▩▩는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어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종목별 경기용 기구 구매 및 임차(계약번호 321530758-00. ‘15.9.8, 계약금액 3,915,500,000원)“의 협상에 의한 계약은「국가계약법」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평가요소, 평가방법, 공동계약 참여 최소지분율(10%) 등을 정하여 입찰을 집행하여야 하나,

- 「지방계약법」및 행정자치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요소, 평가방법, 공동계약 참여 최소지분율(5%) 등을 정하여 입찰을 집행하였음

□ 검토의견<현지교육>

○ 구매방법결정시에는 해당 수요기관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교육 실시

(23)

6. 우수사례

2018 평 창 동 계 올 림 픽 성 공 개 최 를 위 한 계 약 지 원

□ 추진배경

◇ 국민적 열기를 모아 이루어낸 국제적 행사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수요기관의 조달행정 만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80여 개국 7경기 15종목 26,000여명 참가 예정(‘18.2.9~2.25)

□ 주요 추진내용

○ 주요 공사 및 물품의 중앙조달을 위한 적극적 마케팅

- (평창군) 사업비 722억원 상당의 경기장 연결도로 3건(군도12호선, 도암 205호선, 도암 209호선)의 중앙조달 협조요청(‘14.2)

-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경기장 진입도로 연결공사 등 올림픽 관련 사업의 중앙조달의 장점을 설명하여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냄(‘14.5~8)

- 강릉 빙상경기장 기공식 참석 및 중앙조달 발주 협조요청(‘14.7)

○ 동계올림픽 발주지원반 편성․운영(동계올림픽 종료시까지)

지방청장

시설공사 발주지원반장 내자구매 발주지원반장

경영관리과장 물자구매과장

시설공사 발주지원반원 내자구매 발주지원반원

강원도 지중현

최문희

강원도 이병규․최도일

평창조직위 평창조직위 강정희․임한빈

평창군 평창군 황예지․박건용

강릉시 강릉시 금수희․조인화

(24)

수요기관 공 사 명 계약금액 (백만 원)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 2016년 정선알파인경기장 오버레이 임시전력 시설공사 233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 2016년 보광스노경기장 오버레이 임시전력 시설공사 68

강원도 보광스노경기장 건설공사 22,353

강원도 보광 스노 경기장 전기공사 6,280

강원도 중봉 알파인 활강 경기장 정보통신공사 2,174

강원도 중봉알파인 활강 경기장 전기공사 10,154

강원도 용평 알파인 경기장 진입도로 공사 7,793

강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전기공사 4,556 강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2 경기장 소방공사 1,490 강원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피겨쇼트트랙경기장 소방공사 2,445 강원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1 경기장 소방공사 2,062 강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쇼트트랙경기장 정보통신공사 2,080 강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1경기장 정보통신공사 2,296 강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2경기장 정보통신공사 1,073 강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2경기장 전기공사 3,047 강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소방공사 2,758 강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정보통신공사 1,492 강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1경기장 전기공사 4,581 강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쇼트트랙경기장 전기공사 5,520 강원도 평창군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대관령209호)공사 6,300 강원도 평창군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유천~수하)확포장공사 11,841 강원도개발공사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군도13호선) 확포장공사 15,34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도6,59호선 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3건) 24,014

합 계  22건 139,952

○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동계올림픽 발주설명회/간담회 개최 - 대회시설 건설사업(‘15.9.8) 및 발주설명회 개최(‘15.9.18)

* 우리청, 강원도, 강원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주요 성과

○ 주요 경기장 건설공사 및 경기장 연결도로 공사 중앙조달발주

<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공사 계약 현황(2015.2.28) >

* (물품 계약) 레미콘 등 540억 원

* 한국도로공사 도로개량사업단 수요 아스콘 수주 760억 원

(25)

○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중앙조달 만족도 증가

- 올림픽관련 발주기관은 계약업무 외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 -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로 입찰참여 기회 확대

○ 발주지원반 운영으로 발주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 조달청의 계약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계약심의회 참석, 계약업무에 관한 자문 등 조달업무에 관한 신뢰도 증가 - 중앙조달 요청 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 열악한 상황에 있는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각종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주정보 및 조달제도 설명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

□ 성공 요인

○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중앙조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수요기관과의 인적네트워크 확대

- 도내 각 협회 및 조합과 유기적인 상호협조로 원활한 출장지원 업무 수행

○ 올림픽 관련 발주기관별 발주지원반 편성․운영

- 조달업무 및 계약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수요기관에 대하여 각 기관별 발주지원반이 계약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등으로 발주 기관 업무 편의 제공에 기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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