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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4. 지적사항

가. 예정가격 결정권자 적용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조달청훈령 제1699호,2015.6.9)」 제6조(전결사항) 및 제8조(부재 시 결재)에 따르면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 으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 지방조달청의 경우 물품·용역의 구매계약 시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청장, 소액 수의 및 1억원 미만 경쟁계약 등은 과장 전결로 하도록 규정

번 입찰공고번호 구매결의

번호 추정가격 계약방법명 예정 가격

결재 현황 결재일시

1 20150622686 321530567 25,920,000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6-26-2015

20:36:20 2 20150622691 321530568 26,656,364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6-26-2015

20:36:35 3 20150201509 321530065 28,343,178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2-06-2015

11:06:09 4 20150109182 321530019 31,800,000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1-16-2015

15:34:01 5 20150336753 321530227 31,800,000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3-27-2015

14:22:34 6 20150315386 321530179 32,500,000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3-16-2015

09:37:54 7 20150215492 321530099 32,727,273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2-17-2015

10:36:00 8 20150227722 321530122 37,900,000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2-25-2015

09:45:00 9 20150803423 321530707 38,350,000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8-07-2015

17:59:03 10 20150121485 321530034 41,000,000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2-02-2015

09:15:16 11 20150709547 321530642 43,470,000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7-14-2015

16:06:10 12 20150307268 321530150 43,636,364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3-08-2015

15:12:42 13 20150218024 321530105 45,454,545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2-23-2015

08:58:29 14 20150208655 321530081 48,000,000 수의(총액)소액-견적

입찰 과장→담당자 02-12-2015

21:00:05 15 20150718495 321530666 52,909,982 수의(총액)우선구매

(조달우수제품) 지방청장→과장 07-24-2015 10:45:34 16 20150517193 321530445 57,472,727 수의(총액)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방청장→과장 05-18-2015 18:04:29 17 20150608296 321530529 73,610,909 수의(총액)특허제품 지방청장→과장 06-11-2015

09:52:15 18 20150724736 321530685 74,180,909 수의(총액)특허제품 지방청장→과장 07-30-2015

10:49:15 19 20150119795 321530033 74,272,727 수의(총액)우선구매

(조달우수제품) 지방청장→과장 02-17-2015

20 20150612798 321530542 79,854,545 수의(총액)특허제품 지방청장→과장 06-12-2015 10:05:09 21 20150517187 321530444 81,218,182 수의(총액)우선구매

(조달우수제품) 지방청장→과장 05-18-2015 18:04:52 22 20150716235 321530661 81,818,182 수의(총액)특허제품 지방청장→과장 07-23-2015

17:27:08 23 20150627864 321530579 83,000,000 수의(총액)특허제품 지방청장→과장 06-25-2015

14:30:35 24 20150425619 321530324 99,732,500 수의(총액)특허제품 지방청장→과장 04-21-2015

10:26:19 25 20150717447 321530664 100,218,182 수의(총액)특허제품 지방청장→과장 07-21-2015

15:23:16 26 20150303863 321530144 100,900,000 수의(총액)특허제품 지방청장→과장 03-06-2015

13:41:23 27 20150712165 321530652 102,110,000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지방청장→과장 07-22-2015

11:20:29 28 20151007274 321530884 109,440,000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10-14-2015

13:39:17 29 20150417729 321530295 112,027,273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4-20-2015

16:46:22 30 20150600102 321530497 114,000,000 수의(총액)특허제품 지방청장→과장 06-11-2015

17:08:04 31 20150105508 321530013 114,439,809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1-14-2015

16:46:01 32 20150310576 321530170 115,286,727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3-20-2015

09:58:01 33 20150624651 321530575 119,961,473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6-25-2015

14:15:29 34 20151006719 321530883 121,334,000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10-14-2015

13:39:08 35 20150216078 321530102 124,500,000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2-17-2015

10:52:13 36 20150402559 321530249 124,545,455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지방청장→과장 04-21-2015

10:36:22 37 20150308182 321530151 125,326,364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지방청장→과장 03-18-2015

10:19:10 38 20150216924 321530103 127,272,727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지방청장→과장 02-16-2015

15:02:49 39 20150904943 321530789 131,472,457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9-08-2015

16:28:58 40 20150301795 321530141 134,200,000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3-05-2015

17:45:23 41 20151203445 321531101 135,852,727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12-09-2015

11:36:12 42 20150314226 321530177 136,363,636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3-17-2015

17:07:44 43 20150706748 321530628 137,769,455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7-22-2015

10:36:41

44 20150716477 321530662 140,000,000 수의(총액)특허제품 지방청장→과장 07-23-2015 17:26:45 45 20150310488 321530168 147,632,727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3-16-2015

13:35:48 46 20151214496 321531139 149,454,545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12-18-2015

11:29:47 47 20150712183 321530654 150,936,000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7-22-2015

11:05:35 48 20150210923 321530087 151,278,545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2-17-2015

10:31:24 49 20150512268 321530430 152,169,636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5-18-2015

22:21:50 50 20150319019 321530186 154,545,455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3-20-2015

11:22:25 51 20150204766 321530076 155,272,727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지방청장→과장 02-13-2015

10:12:24 52 20150210390 321530085 158,149,364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2-17-2015

10:30:38 53 20150310013 321530164 158,181,818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지방청장→과장 03-18-2015

10:19:32 54 20150229722 321530125 162,572,727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지방청장→과장 03-05-2015

14:36:58 55 20150221047 321530115 163,636,364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3-20-2015

11:08:40 56 20150300453 321530138 168,000,000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3-05-2015

14:37:46 57 20150629452 321530582 169,090,909 수의(단가)제3자단가계약 지방청장→과장 06-26-2015

11:08:55 58 20150317968 321530180 180,440,000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지방청장→과장 03-20-2015

10:08:16 59 20150232097 321530128 189,156,364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3-06-2015

13:40:57 60 20150100759 321530004 205,454,545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지방청장→과장 01-14-2015

11:10:55 61 20150509468 321530422 211,594,164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5-19-2015

09:23:57 62 20150320733 321530189 216,683,636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지방청장→과장 03-19-2015

17:56:47 63 20150310596 321530171 225,050,827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3-20-2015

09:58:12 64 20150726923 321530690 235,767,265 일반(총액) 지방청장→과장 08-03-2015

16:53:05 65 20150712171 321530653 241,181,818 일반(총액) 지방청장→과장 07-24-2015

13:54:45 66 20150612812 321530543 242,708,000 수의(총액)특허제품 지방청장→과장 06-12-2015

10:05:22 67 20150511376 321530426 247,495,864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5-18-2015

22:21:33 68 20151213150 321531136 271,818,182 일반(단가) 지방청장→과장 12-18-2015

14:08:21 69 20151116669 321531044 279,847,600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11-25-2015

09:59:49 70 20150531981 321530492 293,315,000 수의(총액)농공단지 지방청장→과장 06-11-2015

17:07:52

71 20150320205 321530187 302,000,000 수의(총액)특허제품 지방청장→과장 03-19-2015 17:19:51 72 20150605655 321530515 319,523,470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6-11-2015

13:22:17 73 20151007428 321530886 340,000,000 수의(총액)우선구매(NEP) 지방청장→과장 10-27-2015

09:52:23 74 20150310618 321530172 342,454,545 일반(총액) 지방청장→과장 03-17-2015

10:11:44 75 20150231339 321530127 418,776,435 일반(총액) 지방청장→과장 03-05-2015

14:37:18 76 20150721202 321530675 423,114,727 수의(총액)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방청장→과장 07-29-2015

15:07:03 77 20150226020 321530121 424,636,364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2-26-2015

16:38:34 78 20150308353 321530153 427,272,727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지방청장→과장 03-20-2015

16:56:29 79 20151108808 321531011 440,512,240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11-23-2015

13:40:14 80 20150608114 321530527 471,892,809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6-12-2015

10:23:26 81 20150310560 321530169 497,260,364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3-16-2015

13:35:59 82 20150712224 321530655 571,997,273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7-22-2015

11:06:34 83 20150221053 321530116 685,340,945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2-26-2015

17:16:50 84 20150511123 321530425 807,924,655 일반(총액) 지방청장→과장 05-19-2015

09:23:35 85 20150323902 321530196 830,204,000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3-23-2015

16:09:51 86 20150314728 321530178 845,842,073 일반(총액) 지방청장→과장 03-20-2015

11:37:11 87 20150721198 321530674 948,476,418 수의(총액)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방청장→과장 07-24-2015

10:40:35 88 20150605863 321530517 974,553,420 제한(총액) 지방청장→과장 06-11-2015

13:22:27 89 20150313952 321530176 1,326,175,455 일반(총액) 지방청장→과장 03-17-2015

10:43:12

□ 검토의견 <기관 경고 : 붙임 참조>

○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임전결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경고 조치

나. 총액계약 계약관리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계약이행관리)에 따라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납품이행 완료 전에 그 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하고, 수요기관이 제조물품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납품지체)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려면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 연기를 통보하고, 조달청에는 납품기한 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 강원지방청에서는 ◑◑◑수요 ‘◐◐◐’ 외 1건에 대하여 계약관리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도달하는 시점 (납품기한 경과 후 66일)까지 납품여부 확인 및 납품기간 연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음

< 계약관리 현황 >

계약번호 품명 수요기관 계약금액(원) 납품기한

당초 변경 비고

251530782 교량난간 ◈◈◈ 66,000,000 2015.11.1 - 미종결 251530809 프로세스제어반 ▣▣▣ 57,000,000 2016.1.9 -

□ 검토의견<관련자 주의 조치 : 붙임 참조>

○ 납품기한이 경과한 계약 건에 대하여는 수시로 계약진행 사항을 확인하는 등 계약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요기관에서 납품기한 변경 요청을 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전 직원 교육 실시하고 관련자 주의 조치

다.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기간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5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기간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긴급공고의 경우에도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 수요 “◑◑사업 포털프로그램 개발(계약번호 32153◑◑◑◑-00 ‘15.12.18, 계약금액 47,850,32153◑◑◑◑-000원)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재공고“

하면서 최소 공고기간 10일 전에 미달되는 8일 전 입찰 공고하였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5항 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기간은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 수요 “▥▥▥시스템 구축용역(계약번호 32153-00

‘15.12.18, 계약금액 142,000,000원)”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하면서 최소 공고기간 20일 전에 미달되는 13일 전 입찰 공고 하였음

□ 검토의견<관련자 주의 조치 : 붙임 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입찰공고기간을 준수하도록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자 주의 조치

라. 시설공사 입찰 시 개찰 등 업무처리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3호, 2014.02.05)」제2장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추정 가격이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의 경우 <별지 4>에 따라 낙찰하한율(86.745%)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 수요 “고등학교 신축 설비공사”는 추정가격 853,580,000원의 전문공사(기계설비공사업)로 <별지 4>를 적용하여야 하나,

- 계약방법 결정 시 낙찰방법을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별지 5>의 낙찰하한율(87.745%)을 적용하여 입찰에 참여한 51개사 모두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처리

* <별지 4>의 낙찰하한율(86.745%)을 적용하면 개찰조서의 47위 업체인

(주)가 1순위 업체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에 따라 재공고 입찰은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시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낙찰하한율을 변경(87.745%→86.745%)하여 입찰공고하고 개찰 처리하였으나,

-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착오에 의한 입찰집행으로 하자가 있음이 명백한 것으로 재공고 입찰 결과에 관계없이 1차 입찰의 1순위 적격 심사 대상자인 (주)를 낙찰자로 결정

□ 검토의견<관련자 주의 조치 : 붙임 참조>

○ 입찰공고 시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자 주의 조치

문서에서 강원지방청 종합감사 결과보고 (페이지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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