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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인천문화예술회관 종합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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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인천문화예술회관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ㅇ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19. 6. 3.부터 6. 7일까지 (4일간) 인천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2016. 4월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ㅇ 감사결과 총 20건(본 처분 13건, 현지처분 7건)의 지적사항이 발견 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조치 하였으며 ,

ㅇ 감사기간 중에 발굴한 수범사례 2건에 대해서는 산하 전 기관에 전파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

□ 감사결과 내역

구분

처 분 현 황 (건 ) 행 정 상 조 치 (건 ) 재정상조치(천원)

본 처 분 현 지

처 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추징

회수 환급 감액

20 13 7 13 6 7 - 2,020 2,020 -

(2)

2019년도 인천문화예술회관 종합감사 결과

[수범사례]

(3)

수범사례 1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2019년)를 맞이하여, 4개 시립예술단 230여 명의 예술인이 출연하는 대규모 합동공연 추진

 사업개요

❍ 공 연 명 : 100년 후, 꿈꾸었던 세상

❍ 일 시 : 2019. 3. 1.(금) ~ 3. 3.(일) / 총 3일간 3회 공연 ❍ 장 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소요예산 : 329백만원

 추진실적

❍ 2018. 5~7월 : 사업 기획 및 관계자 회의

❍ 2018. 7월 : 공연 추진 기본계획 수립(행정부시장 결재 득) ❍ 2018. 7~10월 : 프리 프로덕션 팀 구성 및 작품 집필

❍ 2018. 10월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시의원, 역사가, 공연전문가 등)

❍ 2018. 10월~2019. 2월 : 대본 완성, 무대세트 제작, 음악(합창, 오케스트라) 작곡 등 ❍ 2019. 2월 : 무대연습

 수범사항

❍ 추진결과

- 관람객 : 총 3,221명(대공연장 객석 : 1,332석) - 공연수입 : 26,454천원

- 기타 : OBS 방송(공연실황 중계) ❍ 추진효과

- 역사성과 지역성, 예술성을 겸비한 작품으로 인천시민에게 뜻깊은 공연 관람 기회 제공(시립예술단의 공공적 역할 강화)

- 4개 예술단체, 총 230여 명이 출연하는 인천시 대표 공연 콘텐츠 제작

- 시장, 국장, 시의원, 교육감 등 유료관람을 유도하여 공직자 유료티켓 구매 문화 확산(무료 초대권 제공 문화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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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사례 2 견학프로그램 <신나는 백스테이지 투어>

❖ 초․중․고등학생 대상 현장 견학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 관련 분야 진로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 관객을 개발하는 계기 마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천문화예술회관 견학프로그램 <신나는 백스테이지 투어>

❍ 기 간 : 2019년 5월~6월, 10월~11월 중 총 16회

❍ 장 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무대, 연습실 등 ❍ 체험시간 : 오전 10~12시, 120분 내외

❍ 체 험 료 : 무료

❍ 모집인원 : 회당 30명 내외 ❍ 주요내용

- 문화예술회관 소개 및 종사자 직업적 특성 안내

- 문화예술회관 주요 시설(무대, 분장실, 연습실, 전시실 등) 견학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추진실적

❍ 2018.03.15. : 견학프로그램 <신나는 백스테이지 투어> 추진계획 수립 및 세부 프로그램 구성 ❍ 2019.03.26. : 23개 학교 신청, 일정 협의 후 18개 학교 견학 진행 확정 ❍ 2019.05. : 서곶중 등 5개 학교 122명 진행

❍ 2019.06. : 용정초 등 5개 학교 114명 진행 ⇒ 2019.10~11월 중 8회 추가 진행 예정

 수범사항

❍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분야 진로체험 기회 제공 ❍ 시민과 소통하는 인천문화예술회관 이미지 제고 ❍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역할과 시설운영에 대한 홍보 ❍ 예술회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잠재 관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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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인천문화예술회관 종합감사 결과

【 처 분 요 구 사 항 】

(6)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계약업무 추진 및 하자검사 소홀 기 관 명 인천문화예술회관

관 계 부 서 ○○○○담당, △△△△담당

내 용

1.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4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르면 물품·용역 입찰시 해당 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2.1억 원 이상 특수한 기술이 요구 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 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 능력 ⑧ 중소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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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제4조제5항에 따르면 계약사무 통합 운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단,「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 제외)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는 2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 그 밖의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표】 입찰공고 부적정 내역

계 약 명 기초금액(원)

부 적 정 내 역

비고

제한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ㄱ 용역 110,000,000.

지역제한(인천, 서울, 경기) 실적제한(최근 2년 이내 1억원 이상 무대 제작)

⇒ 중복제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 이 낙찰 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결정 ⇒ 적격심사 미실시

-

ㄴ 용역 단가액 942

예산액 60,000,000 - 2회 유찰

수의계약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ㄱ 용역” 외 1건의 계약을 본청 재무관에게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약을 추진하였고, 이를 자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격 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금액의 계약임에도 [표]와 같이 입찰공고 후 적격심사 없이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ㄱ 용역”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이 아니면서 실적제한 입찰이 불가한 금액의 용역임에도 실적제한으로 입찰공고 하였고, 실적제한과 동시에 지역도 중복하여 제한하였으며, 실적제한 시 실적인정 기간도 최근 10년 이내로 하지 않고 2년 이내로 과도하게 제한하였다.

(8)

이와 관련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 회계담당관실이 정한 연말 계약의뢰 마감기한 까지 내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의뢰를 할 수 없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체 계약을 추진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ㄱ 공연”은 개최가 예정된 행사로 이미 예산도 편성되어 있었으며, “ㄴ 용역”은 매 년 발주하는 사업으로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용역이었으므로 서둘러 사업을 추 진하여 계약의뢰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ㄴ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하여야 하고,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또한,「지방계약법 시행령」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하고,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17〜2019년 “ㄴ 용역”을 단가계약으로 체결 하면서 판매금액 정산 담보 보증서만 징구하고 계약보증서(각서 포함)는 징구하지 않았다. 특히, 2019년에는 2회 유찰되어 해당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수의계약 각서와「지방계약법」제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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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ㄴ 용역”의 업무위탁 특수조건 제4조를 보면 현장 매표소 및 티켓 교부처 인력에 대해 회관에서 추가인원 요청 시 이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청구 한다고 되어있는데 확인 결과 회관에서 인원을 추가로 요청한 공문 등 추가 요청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음에도 인건비는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고, 업무위탁 특수조건 제15조부터 제17조에 따른 비밀유지 및 인력의 배치와 자격기준에 대한 확인도 전혀 하지 않는 등 과업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3. 예정가격 작성 소홀

「지방계약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 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지방계약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서면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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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인천문화예술 회관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전자문서에 의하지 않고 수기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또한,「인지세법」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르면「지방계 약법」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는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법」제10조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 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하여야 하고,「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아 수입인지를 종이문서로 제출받고 있으면서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전자적 소인처리는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고 있다.

5. 용역의 착수 및 완료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와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1)

또한,「지방계약법」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 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 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ㄴ 용역” 및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ㄷ 용역” 수행 시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착수와 완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였으며, 기성 및 완료검사 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5. 하자검사 소홀

「지방계약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의 도급계약1)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이하 “정기하자검사”라 한다)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이하 “하자만료검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물품 및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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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계약담당자 또는 하자검사를 위임 받은 검사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정해진 공사·물품·용역에 대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천문화예술회관 계약담당자는 매년 6월 및 12월에 정기하자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담당자가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하자검사를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결과 확인은 소홀히 하여 정기하자검사 미실시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0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 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만료하 자검사를 소홀히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 ∼ 166일 까지 경과한 후 검사를 실시하거나 아예 실시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하자관리를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문화예술회관장은

(주의) ① 계약업무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 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고, 과도한 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②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정해진 하자검사 대상사업에 대해서 정기하자검사와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를 철저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13)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문화예술회관

관 계 부 서 ⃝⃝⃝⃝담당, ◇◇◇◇◇담당

내 용

【표 1】 예산과목의 성질별 분류

편성목 통계목 설 정

일반

운영비 행사운영비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 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 다만,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 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 부서연찬회 관련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실비)(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2.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예술단원·운동

부등 보상금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2.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 “예산편성 기준”이라 한다)」<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행사운영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은 [표 1]과 같이 구분되어 있고, 편성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등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이하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14)

「예산편성 기준」및「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등으로 집행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문화제행사, 세미나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으로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출연료를 집행할 때에는「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후 출연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18년 까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출연료로 지급하면서「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후 출연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연기획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획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였다.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 에게 지급하는 식비로 지출할 수 있고,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로는 지출할 수 없음에도 2019년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을 행사에 참여한 출연자들의 식비로 집행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였다.

또한,「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위해 편성하여야 함에도 인천문화 예술회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술단원이 아닌 외부출연자들의 출연료를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부적정하게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공연보조원 인부임, 금요 예술무대 공연 객원 및 보조연주자 출연료, 인천합창대축제 예산 등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을 모두 일괄 편성하고 집행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문화예술회관장은

(주의) 관련 기준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중소기업제품 등 공공구매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문화예술회관

관 계 부 서 □□□□담당

내 용

1. 중소기업제품 등 공공구매 비율 달성 미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 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 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③ 제1항에 따른 중고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 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기술 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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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 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의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 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 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하고,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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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을 100분의 1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 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중소기업제품 등 공공구매 실적을 확인한 결과, 2016년에는 여성기업제품 중 물품 5% → 2.08%, 용역 5% → 4.14%, 2017년에는 기술개발제품 10% → 0.01%, 2018년에는 여성기업제품 중 물품 5% → 1.46%, 장애인기업제품 1% → 0.8%, 기술개발제품 10% → 0.1%로 중소기업제품 등 공공구매 비율 달성이 미흡하였다.

2. 녹색제품 구매의무 소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 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 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확인한 결과, 2016년도에는 총 구매금액 172,885천원 중 618천원(0.4%), 2017년도에는 총 구매금액 108,635천원 중 37,228천원(34.3%), 2018년도에는 총 구매금액 14,658천원 중 8,930천원(60.9%)으로 구매실적이 연도가 지남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좋아지고는 있으나, 시 본청에 비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18)

조치할 사항 인천문화예술회관장은

(주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등 공공구매 비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9)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및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문화예술회관

관 계 부 서 ■■■■담당

내 용

1. 공사 예정가격 산정 소홀

▢ 회관 하론 소화약제 교체공사 현황

(단위 : 천원)

개 요 공사기간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 준공금액 계약업체

하론소화약제 교체, 50kg 7병

2018.3.26.~

2018.4.9. 2018.3.22. 2018.4.9. 16,600 16,600 ㈜0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018. 1. 22.」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절 총칙 10.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 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 에 있어 공사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에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팀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설비(무대, 기계, 전기, 통신 등)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관의 미술품 수장고 및 전기실 화재를 대비, 하론 소화설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회관 하론 소화약제 교체 공사”를 추진하였다. 사업추진 초기에 본 사업을 공사로 적용할 것인지, 물품 구매․설치로 적용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하론 소화약제를 단순 교체하는 물품 구매․설치를 공사로 잘못 적용하면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이윤 등을 계상하여 불필요한 경비를 포함하여 발주하였고, 견적에 의한 단순 물품 구매·설치로 발주하는 것보다 143천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 과를 초래하는 등 공사 예정가격 산정을 소홀히 하였다.

2. 공사원가계산 작성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예정가격의 결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3.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계산 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 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 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21)

공사원가계산 예가작성 시 경비2)와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강보험료는「국민건강보험법」

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간접노무비, 기타경비는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조달청) 등 개별 관련법과 관련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공사 준공 시 확인,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물 및 부속설비(무대, 기계, 전기, 통신 등)의 유지보수를 위해 시행한 공사 00건에 대하여 공사원가계산시 계상한 간접노무비, 경비 등이 적정한지와 개별법에 규정한 대로 경비 정산을 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 공사 0건이 공사원가계산 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문화예술회관장은

(주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공사 예정 가격 산정시 주의하시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원가계산 계상시 개별 관련법에 의거 적정하게 적용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경 비 :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발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22)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소홀 기 관 명 인천문화예술회관

관 계 부 서 ◎◎◎◎담당

내 용

▢ 건축물 현황

(단위 : ㎡)

건축면적 연면적 용도 착공일 준공일 개관일 비고

12,690.33 22,187.67 문화 및

집회시설 1990.2.20. 1994.1.12. 1994.4.8. B등급, 2종시설물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절 안전점검 등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절 안전점검 등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의 수준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② 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2회(상반기, 하반기),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1 회 실시하여야 한다.

(23)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16년 상반기에는 정밀안전점검, 하반기에는 정기 안전점검, 2017년 상․하반기에는 정기안전점검, 2018년 상․하반기에는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① 안전과 밀접한 외부석재 마 감의 파손부분 및 이격 부위, 처짐 및 파손․변색된 천정재 교체는 즉시 조치하였 으며, ② 방수층 및 구배불량에 관하여는 2017년도에 본예산을 반영하여 지붕층 옥상 방수공사 등을 일부 시행하였으나 12개소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③ 바닥 및 벽체 미장균열 부분은 민원인들의 통행 이 잦은 공간은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있으나, 각종 PIT 공간 및 기계실, 공조실, 계단실 등 출입이 제한된 27개소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를 하 지 않는 등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문화예술회관장은

(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 및 정기 안전 점검용역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누락된 결과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4)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연안내원 채용에 관하여 기 관 명 인천문화예술회관

관 계 부 서 ○○○○담당

내 용

1. 추천에 의한 공연안내원 채용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르면 인사부서 및 사용부서는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업무의 내용, 채용 조건, 채용자격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사용부서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매해 연 1회 이상 공고 등을 통해 공연안내원을 공개모집하고 있으나, 2016년 9월, 2017년 6월, 2018년 5월 수시모집 시에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재 근무자 추천 등을 통해 각각 5명, 9명, 4명을 채용하였고, 특히 2017년 6월 수시모집 시에는 관련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또한, 공연안내원 공개모집 시 충원 후 총원을 40여명으로 관리하고 있고 1회 공연 시 대공연장 14명, 소공연장 6명, 야외공연장 2명이 배치되고 있으며 상반기․

하반기 공개모집이 수시 모집 후 3~4개월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시 모집 계획서에 따르면 공연안내원 수시 모집 사유는 “공연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연안내원 결원발생 인원 수시 모집”으로 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5)

2. 채용인원 변경 시 관련 공고 미이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2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 일의 20일 전까지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담당할 직무의 내용,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선발예정 인원, 시험방법․시험일시와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장소,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교부기간,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경쟁신규임용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17년 상반기 공연안내원 공개모집 계획 (안)(종합문화예술회관-1055, 2017.01.23.)”에 따르면 모집인원이 7~9명 내외(남 6명 / 여 1~3명)으로 되어 있고, 공고문에도 “1. 모집인원 : 0명”으로 되어 있으나, 별도의 변경 계획 수립 및 공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고된 모집인원과 상이하게 남 10명, 여 4명 등 총 14명을 최종합격3)시켰다.

또한, “2018년 하반기 공연안내원 공개모집 계획(안)(문화예술회관-10579, 2018.09.12.)”에 따르면 모집인원이 총 8명 내외로 되어 있고, 공고문에도 “1. 모집 인원 : 0명”으로 되어 있으나, 2017년도 상반기와 같이 별도의 변경 계획 수립 및 공고를 이행하지 않고 “2018 하반기 공연안내원 원서접수 결과 및 면접대상자 선정(메모보고, 2018.10.01.)”에서 ‘최종합격자 총 12명 내외(남6명, 여6명)’로 보고 하였고, 그 이후 남 6명, 여 7명 등 총 13명을 최종합격4)시켰다.

3) “2017년 상반기 공연안내원 모집결과 및 근로계약 체결(문화예술회관-568, 2017.02.15.)”

(26)

조치할 사항 인천문화예술회관장은

(주의) 공연안내원 채용 시 공개모집 이행 및 공고 이후 채용인원 등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된 사항 공고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8년 하반기 공연안내원 모집결과 및 근로계약 체결(문화예술회관-11431, 2018.10.05.)”

(27)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문화예술회관 관 계 부 서 ◇◇◇◇◇담당

내 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7항 및 제8항 규정에 따르면 가족 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하고, 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Ⅲ.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 바.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에 따르면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하고,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 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제15조 규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있는 상임 단원에게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관장은 임신 중인 여성단원에 대하여는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휴가

(28)

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19명에게 총 1,611,460원을 일할계산 미반영 등의 사유로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문화예술회관장은

(시정) 일할계산 미반영 등의 사유로 과다 지급된 가족수당 1,611,460원을 환수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기타소득 원천징수 미이행 기 관 명 인천문화예술회관

관 계 부 서 ◇◇◇◇◇담당

내 용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제라목 규정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4조제3호 규정에 따르면 기타소득이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이 절5)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제5절 원천징수

(30)

같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6호제라목 규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로 하며,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제나목에 따르면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

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제25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에 정기평정을 실시하며, 무용단 전형위원 A 등 18명에게 심사 수당 인별 300,000원, 총 5,400,000원을 지급 시 인별 필요경비 240,000원 제외 후 기타소득금액이 6만원이므로 1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하여 인별 소득세 12,000원, 주민세 1,200원 등 총 237,600원을 원천징수해야 했으나 그러하지 않았으며, 2016년 5월 교향악단 신규단원 위촉 관련 전형위원 B 등 2명에게 심사수당 인별 300,000원, 총 600,000원 지급 시에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31)

조치할 사항 인천문화예술회관장은

(시정) 전형위원 수당지급 관련 기타소득 원천징수 미이행 264,000원을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문화예술회관

관 계 부 서 ◇◇◇◇◇담당

내 용

1. 연간 공연계획 수립 소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립예술단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분야별 소위원회의 회부사항, 그 밖에 예술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제2조제3항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분야별 예술감독은 다음 연도의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3개월 전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계획서는 인천광역시시립 예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인천광역시립예술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중 매년 12월초 붙임에 ‘당해 연도 공연실적과 다음연도 공연계획 서식’을 포함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33)

개최에 따른 자료를 각 분야별 예술단에 요청하고 있어, 분야별 예술감독이 연도 개시 3개월 전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연간 공연계획이 기한에 맞춰 수립․

제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운영위원회도 2016.12.26.일 개최 및 2016.12.30.일 결과보고6), 2018.01.

15. 개최 및 2018.01.18. 결과보고7), 2019.01.28. ~ 31. 서면심의 및 2019.02.01.

결과보고8) 등 12월말 혹은 1월에 이루어지고 있어, 연도개시 3개월 전에 예술 감독이 연간 공연계획을 제출토록 한 규칙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공연안내지가 전월 20일 전후에 제작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연간 공연계획이 확정 되기 전에 제작․배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의를 거쳐 확정된 연간 공연계획을 단장에게 보고하고 있지 않다.

2. 단원 징계위원회 구성 미흡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인천광역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인천광역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과 합창단안에 소년소녀합창단, 인천 광역시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인천광역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 인천광역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의 분야별 예술단을 둔다고 규정 하고 있다.

같은 조례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예술단의 연간 주요공연계획 및 공연평가에 관한 사항과 징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예술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에 의한 각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다.

6) 행정부시장 전결 7)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결 8)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결

(34)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제3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2조제4항의 예술단 구분과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임무는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다.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단체별 구분은 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극단, 기획홍보마케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의 별표 1은 2012년「인천광역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 제2826호, 2012.11.09.) 시 개정9)된 내용으로,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그에 따라 소위원회가 없는 ‘기획홍보마케팅’ 단원들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징계위원회’ 관련 규정도 개정했어야 했으나 그러하지 않았다.

3. 단원증 규정 미개정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제24조 규정에 따르면 관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증을 시장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비고]에 따르면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을 준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르면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제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9)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공포 의뢰(예술지원과-7570, 2012.10.29.)”

(35)

1. 공무원증의 규격 :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3. 공무원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직급, 성명, 발 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

직급의 경우 각급 기관이 공무원의 직위․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공무원증규칙10)」제3조 및 별표가 2008.07.10.

일자로 개정되었고, 감사일 현재 관련 규정인「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58조에 따른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연한 노랑 바탕에 86㎜

×54㎜ 규격의 공무원증을 단원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보다 소중하게 관리하기 위해 신원조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대체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인천문화예술회관장은

(시정) ① 시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는 공연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분야별 예술감독으로부터 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연간 공연계획을 제출받으시고, 관련 운영위원회도 적기에 개최하여 주심은 물론, 확정된 연간 공연계획을 인천광역시립예술단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획홍보마케팅’ 단원들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단원증 발급과 관련된 사항을 현행 관련 규정 및 인천광역시립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총리령 제1387호, 2017. 4. 13., 타법폐지

(36)

인 천 광 역 시

시정

제 목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개인 외부출연 관련 규정 미준수 기 관 명 인천문화예술회관

관 계 부 서 □□□□담당

내 용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인천광역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인천광역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과 합창단 안에 소년소녀합창단, 인천 광역시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인천광역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 인천광역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의 분야별 예술단을 둔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제6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르면 단원은 관장이 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단원이 외부공연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각단 예술감독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외부출연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징계는 다음 각 호11)와 같이 구분하며,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비위의 정도나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1. 중징계: 해촉 또는 출연정지 2. 경징계: 감봉 또는 견책

(37)

「단체협약서」제8조에 따르면 예술단의 공연 및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관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은 외부출연 및 출강(주2회이내)을 할 수 있다. 단, 조합 활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 및 외부 초청공연 운영 지침(예술지원과-4054호, 2012.06.13.)」‘Ⅲ. 운영기준 □ 외부 초청공연’에 따르면 단원 개인 외부출연의 출연기준은 예술단 공연일정 및 근무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예술감독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 후 허가, 근무시간 내 요청 시 개인별 연차휴가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출연범위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의 협연, TV 출연 요청 시로 규정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문화예술회관 C는「△▽△▽」편집장 자격으로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연락을 받고 2017년 1월 ‘연수구 구정소식지「연수한마당」제안 심사’, 같은 해 2월 ‘남구 소식지「나이스미추」제안서 평가’ 등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여하며, 출연단원이 아닌 사무단원으로 ‘외부출연’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외부출연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음은 물론, 관련 규정 상 예술감독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미비함으로 인해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기관에 출연하였고, 외부출연 시 개인별 연차휴가가 아닌 출장을 신청하였다.

아울러, 개인별 연차휴가가 아닌 출장을 활용하여 외부기관 출연하여, 출장 여비12) 2건 40,000원과 연차수당 1일 104,560원을 부당 지급 받았다.

12) 출장 신청 시 ‘여비구분’에 ‘제외’로 신청함.

(38)

조치할 사항 인천문화예술회관장은

(시정) ① 단원 C에게 부당 지급된 출장여비 2건 40,000원과 연차수당 1일치 104,560원을 환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획홍보마케팅’ 단원의 외부공연 출연 시 제출하여야 할 의견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보안업무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문화예술회관 관 계 부 서 □□□□담당

내 용

「보안업무규정」제18조 규정에 따르면 비밀은 도난․유출․화재 또는 파괴로 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Ⅱ급 비밀 및 Ⅲ급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책임자가 Ⅱ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 비밀과 Ⅲ급 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행정안전부)」제2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비밀 사본을 파기할 경우에는 파쇄, 용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비밀의 현황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고,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건명, 예고문,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자, 파기확인자, 파기년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한 후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비밀보관 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에

(40)

따른 인계인수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행정안전부)」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르면 보관책임 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이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별지 제9호 서식은 다음과 같다.

【표】 [서식 9] 비밀문서 인계인수서(비밀관리기록부) 일부 발췌

(비밀문서 인수인계) 비밀등급 Ⅱ급 건 (Ⅲ급 건)

위와 같이 인수인계함.

20 . . .

인계자(전보관책임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수자(보관책임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보안담당관)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인수인계 기입은 적색으로 기재하고 직과 성명은 흑‧청색으로 기재 (행정안전부 본부 직속관의 경우 확인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그러나,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비밀 보관용 이중 캐비넷에 비밀이 아닌 물품을 비밀과 함께 보관하여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비밀의 파기와 관련 하여서도 비밀열람기록전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1998년도에 파기한 Ⅱ급비밀의 비밀열람기록전 1건과 1995년부터 2019년까지 파기한 Ⅲ급비밀의 비밀열람기록전을 보유하고 있고, 비밀사본을 파기할 경우에는 비밀의 현황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함에도 비밀열람기록전 이외의 내용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41)

아울러, 비밀보관 정책임자 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시 별지 9호 서식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문화예술회관장은

(시정) 비밀보관용 이중 캐비넷에 비밀만을 보관하여 보관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고, 보관기간이 5년이 경과한 비밀열람기록전 및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는 그 이외의 내용을 파기하여 주시며, 비밀보관 정책임자 교체에 따른 인수인계서(비밀관리 기록부) 작성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함은 물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관 계 부 서 ◇◇◇◇◇담당

내 용

1.일반보상금(예술단원 보상금) 집행 소홀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총 72건의 지출 건에 대하여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등 에서 집행하여야 할 경비를 예술단원 등 보상금(단무운영비)으로 부적정하게 지 출하였다.

「지방재정법」제47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 할 수 없으며,「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하 ‘세출예산 집행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보상금은 통계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고,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또한, 보상금 과목에서 격려·위문·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와 기념품 구입, 수첩발간 등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는 집행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예술단원 등 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반드시 통계목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8.일반보상금(301목)

(43)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부적정 사용

「세출예산집행기준」제4장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에 의무적 제한 업종2)에서의 카드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도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3)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일반보상금(단무운영비)을 지출함에 있어 「세출예산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을 준수하지 않았다.

3. 여비와 예술단원 보상금 중복 지출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교향악단 찾아가는 공연(덕적도)에 따른 숙박비 및 식비”4)로 단원 19명의 식비(4식)와 숙박비 등 총 1,266,160원을 채주 ■■■■

■■에 카드결제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나, 예술단원 보상금(단무운영비)에서 동일 날짜에 식비 10만원을 중복하여 지출하였다.

4. 매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

「세출예산집행기준」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 하여야 하며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출연단원 및 사무단원들의 공연당일 급식 제공 대신 현금으로 개인별 계좌이체를 하였다.

2) 의무적 제한업종은 유흥업종(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

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2018.3.30.시행)에서는 ‘기타주점’이 의무적 제한업종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2019.5.28.시행)부터는 의무적 제한업종에서 삭제되고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제한(권고)로 변경

4) 문화예술회관-6744(2018.6.8.)호

(44)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은

(주의) ① 일반보상금 및 매식비, 여비 등을 집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집행하시고,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요령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라며,

② 세출예산집행 담당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통해 해당사례를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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