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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교육 사항

문서에서 강원지방청 종합감사 결과보고 (페이지 20-23)

Ⅱ. 감사결과

5. 현지교육 사항

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 공개기간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30조(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조서 작성) 제1항 1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 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 입찰개시일 전부터 기산 하여 5일전까지 나타장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이 7일 이내 이거나 긴급공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개시일 전날까지 공개할 수 있음

○ 강원지방청에서는  수요 “공동실습소 확충기자재 등 12건”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면서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을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에 공개하였음

<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현황 >

순번 계약번호 품명 수요기관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 기초금액발표일 지연기간

1 321531054 공동실습소 확충기자재  2015.11.11 2015.11.11 1 2 321531064 유용미생물 배양장치  2015.11.18 2015.11.18 1 3 321531071 학과개편 확충기자재  2015.11.17 2015.11.17 1 4 321531072 소방용방재장치 ♧♧♧ 2015.11.20 2015.11.20 1 5 321531090 냉장 냉동 시약장 ♣♣♣ 2015.11.24 2015.11.24 1 6 321531091 유해가스정화장치 ◉◉◉ 2015.11.24 2015.11.24 1 7 321530023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2015.01.26 2015.01.26 1 8 321530046 특수지붕재 ▣▣▣ 2015.02.04 2015.02.04 1 9 321530064 셔틀버스 용역 ◐◐◐ 2015.02.06 2015.02.06 1 10 321530146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2015.03.04 2015.03.04 1 11 321530201 금속재패널 ▒▒▒ 2015.03.20 2015.03.20 1 12 321530437 스포츠조명기구 ▥▥▥ 2015.05.20 2015.05.20 1

□ 검토의견<현지교육>

○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예비가격은 낙찰자 결정에 중요한 사항 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른 공개기간을 준수하도록 전 직원 교육 실시

나.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결정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계약의 방법)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2015.3.17. ▨▨▨에서 계약요청한 “2015년 ▧▧ 보급 용역”은 공공기관 또는 기업이나 개인이 기증한 PC를 수거하여 요구하 는 사양(펜티엄 Ⅳ 3.0Ghz 이상, RAM 2G 이상, HDD 250G 이상, LCD모니터 17“ 이상)으로 정비하여 취약계층에 보급 하는 단순 용역임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계약이므로 지역제한(강원도 지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취지와도 맞지 않음

□ 검토의견<현지교육>

○ 향후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의 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도록 전 직원 교육 실시

다.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법령 적용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범위)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범위)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공공 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대한체육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타공공기관’에 해당

○ ▩▩▩는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어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종목별 경기용 기구 구매 및 임차(계약번호 321530758-00. ‘15.9.8, 계약금액 3,915,500,000원)“의 협상에 의한 계약은「국가계약법」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평가요소, 평가방법, 공동계약 참여 최소지분율(10%) 등을 정하여 입찰을 집행하여야 하나,

- 「지방계약법」및 행정자치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요소, 평가방법, 공동계약 참여 최소지분율(5%) 등을 정하여 입찰을 집행하였음

□ 검토의견<현지교육>

○ 구매방법결정시에는 해당 수요기관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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