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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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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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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7. 8. 9 (수요일), 14:00 ~ 19:4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이재범, 박광춘, 박소현, 유재춘, 이경찬, 이승용, 이영식, 이재운, 이종욱, 임승빈, 최성락, 한필원, 허창수, 홍준형(이상 14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2)

목 차

【심의사항】

1 논산 노강서원 사적 지정 (공 개)

2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공 개) 3 사적 제231호 홍성 홍주읍성 내 경관조명 개선 (공 개) 4 사적 제234호 아차산성 내 성곽 보수 (공 개) 5 사적 제461호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와 오간

수문지) 내외 지중송전선로 설치 (공 개)

6 사적 제14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 내 숭모전 건립 (공 개) 7 사적 제118호 진주성 내 가스시설 공사 (공 개) 8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내 관수시설 설치 (공 개) 9 사적 제120호 고성 내산리 고분군 내 하천정비 (공 개) 10 사적 제217호 화성 당성 내 회곽로 조성 및 주변 정비 (공 개) 11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 보호구역 내 매표소 신축 (공 개) 12 사적 제522호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 출토유물 이전 (공 개) 13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주변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도시개

발사업 (공 개)

14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주변 공동주택 신축 (공 개) 15 사적 제454호 김해 양동리 고분군 주변 지방도 확장 개설 (공 개) 16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 내 가야불교문화축제 (공 개) 17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외 9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18 사적 제250호 고창 분청사기 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19 사적 제345호 고창 용계리 청자 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0 사적 제346호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1 사적 제389호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2 사적 제148호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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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적 제537호 파주 덕진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4 사적 제437호 파주 칠중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검토사항】

25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공 개) 26 사적 제121호 사직단 내 전사청 권역 등 정비 검토 (공 개) 27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은개골 정비사업 검토 (공 개) 28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정비 계획 검토 (공 개) 29 사적 제408호 익산 왕궁리 유적 정비 계획 검토 (공 개) 30 사적 제420호 부여 능안골 고분군 내 발굴조사 검토 (공 개)

【보고사항】

31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내 주차장 정비개선 보고 (공 개) 32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내 화장실 정비개선 보고 (공 개) 33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5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공 개) 34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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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7-08-001

1. 논산 노강서원 사적 지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논산 노강서원」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논산 노강서원」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로의 지정 가치 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함.

ㅇ 테마별 사적(서원·사우) 공모 결과 접수된 36건 중 전문가 심사('15.7월)를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음.

ㅇ '17년도 사적분과 제4차 위원회('17.4.12.)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실시 ('17.5.18.~'17.6.17.)

- 지정 예고 결과 의견 없음.

다. 지정예고 내용

ㅇ 문화재 명칭 : 논산 노강서원(論山 魯岡書院)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오강길 56-5(오강리)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필지 3,666㎡, 보호구역 5필지 3,493㎡

ㅇ 관리단체 : 노강서원

라.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논산 노강서원(論山 魯岡書院)(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30호, '74.9.1. 지정)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오강길 56-5(오강리) (3) 지정신청 명칭 : 논산 노강서원(論山 魯岡書院)

(4)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ㅇ 신청면적 : 문화재구역 1필지 3,666㎡, 보호구역 5필지 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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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단체(안) : 노강서원 (6) 신청사유

ㅇ 1675년(숙종 1년)에 건립되어 1682년(숙종 8년)에 사액받아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의 한 곳으로 윤황을 주향으로 하고 윤문거, 윤선거, 윤증 등 3인을 추향하였음. 노강서원은 규모와 체계를 완비하여 가치가 높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마. 현지조사의견('16.11.11/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1) 종별 및 명칭(안) 검토

ㅇ 종별 : 사적

ㅇ 명칭(안) : 논산 노강서원(論山 魯岡書院)으로 신청함.

■ 검토의견 : 지정명칭 부여 기준인 지역명+문화재명에 의해, 논산 노강서원 (論山 魯岡書院)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2)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ㅇ 논산시에서 북쪽 공주 방향으로 약 9㎞ 국도를 따라가면 옛부터 마을 앞에 다섯 갈래의 내와 강이 합류하여 오강이라 불리는 마을에 입지하고 있음.

ㅇ 서원 앞으로는 오강리 넓은 들이 펼쳐지고 뒤로는 나지막한 구릉이 형성 되어 있으며 이 구릉은 동북쪽 노성의 호암산자락이 길게 뻗어 낮은 구릉 으로 흘러오다가 오강리에서 그 끝을 맺으면서 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렇게 길게 뻗은 자락 좌우에는 들이 감싸 돌고 있음.

ㅇ 노성면 가곡리에서 발원한 개천이 병사저수지에 모여 있다가 흘러내려 마을 앞에서 감돌아 우교천에서 합수됨. 마을 앞으로는 들이, 뒤로는 나즈 막한 구릉이 형성되고 있으며 좌우에 오강리가 형성되어 있고, 서원은 마을 후면에 나지막한 구릉을 등지고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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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혁·유래 및 특징

ㅇ 논산 노강서원은 서기 1675년(숙종 1)에 김수항, 김만기, 조사석 등 당대의 명상 명현들의 발의로 건립되었으며 1682년(숙종 8)에 사액을 받았으며 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고 300년 동안 원위치에 보존되고 있음.

ㅇ 배향인물은 윤황을 주향으로 하고 그의 아들인 윤문거, 윤선거를 비롯하여 손자 윤증을 배향하고 있는 파평윤씨의 대표적 문중서원임.

ㅇ 그러나 문중서원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서인의 거두인 윤선거와 소론의 영수인 윤증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노강서원은 기호지방에서 막강한 영향 력을 가지고 있었음.

ㅇ 노강서원의 건물 전체 배치 구성은 북쪽에서 남쪽 편으로 뻗은 낮은 야산을 대체로 상,하 3단으로 정지한 후 제일 낮은 편인 첫째단 입구에는 서원의 입구를 알리는 홍살문이 세워져 있고 이 문을 들어서서 둘째 단에 오르면 정면 3칸, 측면 l칸의 소슬삼문으로 된 외삼문이 세워져 있음. 둘째 단의 외삼문을 들어서면 서원 경내 중심부에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에 맞배 지붕을 올린 규모가 장대한 강당이 세워져 있고 그 앞 양쪽 편으로 정면 4칸, 측면 l칸에 맞배지붕으로 된 동·서 양재를 대칭적으로 배치하였음.

그리고 이보다 높게 정지한 서원에서 가장 높은 셋째 단에는 평삼문 또는 소슬삼문형으로 만들어 출입을 하는 일반적인 내삼문과는 달리 정면과 측면 l칸씩의 작은 일각대문 형태의 내삼문을 別棟으로 3동 세워 사당으로 출입하도록 하였으며, 이 문에 맞춰서 사괴석 담장을 다시 두른 경내에 정면 3칸, 측면 3칸에 단층 맞배지붕을 올린 사당을 서원의 중심축선상에 배치하여 노강서원은 전체적으로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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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정비 년도 보수 및 정비 내용 1974 강당 보수, 동재 보수

1978 담장 공사 1979 담장 보수공사 1981 담장 해체 보수 1984 담장, 사우 보수

1988 사우, 서재, 외삼문 보수 1992 동재 보수

1994 강당 보수

1995 강당 기단 해체 보수 1998 동재 해체 보수 2002 지붕 번와 보수 2005 동재 지붕 보수

2008 강당 구조안전진단 및 내삼문 보수 2009 노강서원 전기시설 정비

2009 화장실 보수 정비 2009 자동화재 탐지시설 설치

노강서원 보수 및 정비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ㅇ 호서지역 소론계 인물의 중심이 된 노강서원

- 호서지역은 임진-병자 양란에 많은 충절인물을 배출하고, 예학을 주도했던 김장생과 김집, 그 제자들로 대표되는 기라성 같은 서인계 인물들의 주 활동무대였고,. 이들 기호학맥, 혹은 서인계 호서학맥은 이미 17세기 초반 인조반정 이후부터 나타나, 17세기 중 후반에는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였음.

- 그러나 학문․혈연적 바탕 위에서 맺어졌던 호서예학, 서인계 학맥은 17 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경서에 대한 견해, 주자학의 해석에 관한 견해, 그리고 예론 등 현실인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하게 되며, 노-소론의 대립이 격심해지면서 우암 송시열로 대표되는 서인 노론 계와 명재 윤증으로 대표되는 소론계가 각축하는 상황이 되고, 이 대립과 정에서 서원활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학맥으로 보면 八松 尹煌(1572~1639)은 성혼의 문인이고 魯西 尹宣擧 (1610~1669)는 김장생의 문인이자 忠淸五賢의 1인이며 明齋 尹拯 (1629~1714)은 소론의 영수로 노강서원은 기호계, 호서예학, 소론계의 대 표적 서원으로 위상을 지니고 있음. 제향인물 모두가 호서지역의 대표적 인물들이었음.

- 특히 노강서원과 제향인물들은 논란과 평가는 엇갈리지만, 노-소론의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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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회니시비(懷尼是非)나 가례원류(家禮源流) 사건이 모두 이들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그 이론의 공급처이자 문인 후학들의 결집처로 노강 서원이 존재했다는 점도 역사․문화․사상적 의미를 가짐. 노강서원에서 제향인물들의 문집이 발간되었고 보관되었던 사실, 창건, 연액, 중수, 기타 복합상소 등과 관련하여 노강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각종의 정치적 활 동을 통해서 이러한 자취를 확인할 수 있음.

ㅇ 대원군 서원철폐령에 훼철되지 않은 서원

- 노강서원은 1675년에 현재의 위치에 창건된 서원으로 제 자리를 지켜 온 유서깊은 서원으로 移建과 소실 등 한차례의 건축적 이력도 없이 창건당 시의 위치를 지켜 왔으며, 1871년(고종8)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전국 47개소 사액서원 중 하나임.

ㅇ 중부지역의 전형적인 서원의 규범을 알 수 있는 서원

- 노강서원은 서원건축의 규범을 잘 보여주는 중부지역의 대표적 서원으로 다음과 같은 건축적 특징이 있음.

① 창건이후 한 자리에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안정된 배치 구도로 자리하고, 외삼문, 강당, 사당으로 이어지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일축선 배치, 동·

서재의 정대칭 배치 등도 유교 건축의 정연성을 잘 보여줌. 한편 평지형 건축이면서도 제향구역만큼은 어느 정도 높게 단을 두어 공간적으로 강학구역과 분리했으며, 제향구역 정문을 내삼문이라고 하여 1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노강서원은 3동으로 하여 입·출의 영역을 확실하게 분리하는 예적 질서를 보여줌.

노강서원은 이 지역의 서원 배치형식인 사당과 강당건물이 서원의 중심 축선상에 배치되는 소위 직선축형을 이루도록 하여 강당과 사당에 서원 건물의 중심적 의미를 부여함. 이는 공간의 수평적 깊이로 위계성을 갖는 기호학파 서원의 공통된 입지환경으로 노강서원 인근의 돈암서원에서도 볼 수 있으며, 영남지방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음.

② 노강서원이 입지한 곳은 구릉성 산지가 아닌 평야지대로 기호학파 서원의 공통된 입지환경으로 영남지방 서원과 크게 대조됨. 즉 영남지방은 도산·

도동·병산 등 많은 서원이 산지의 경사지에 입지하여 공간적 위계성 (제향구역)을 꾀한 반면 충청·호남지방 서원은 평지에 입지하여 공간의 수평적 깊이로 위계성을 찾았는데 그러한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곳이 노강서원임. 그러한 구조는 경관적 측면에서만 보면 영남지방 서원이 우수한 것은 사실이나 평지형 서원 또한 기호학파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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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물로 지정된 노강서원의 강당

- 노강서원 내 강당은 조선 현종 13년인 1675년에 창건된 이후 약 300여년 넘게 원래의 자리에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잘 지키고 있고, 또한 건물의 규모면에서도 정면 5칸(14.7m), 측면 3칸(7.50m)으로서 충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서원 중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최고의 강당건물임.

- 특히 건물의 위계를 상징하는 기단의 규모나 기단석의 크기, 가공수법 등이 뛰어나고 전통목조 건축물에 잘 어울리는 자연할석의 덤벙주초석, 그리고 지름 50cm, 높이 3.50m의 높고 장대하며, 다듬는 솜씨가 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배흘림기둥, 지역적 특색을 잘 보여주면서 화려하게 연꽃 새김을 하고 있는 공포의 구성과 장화반의 배치 등은 이 건물이 갖고 있는 품격을 잘 보여줌.

- 마치 용트림을 하고 있는 듯한 장대한 기둥과 대들보, 종보, 그리고 뜬창 방이 함께 결구되어 있는 도리부재, 화려하게 초새김을 한 파련대공 등 수직적인 부재와 수평적인 부재가 절묘하면서도 조화롭게 만들어 내는 웅장하면서 구조미가 넘치는 내부미는 보물로 지정된 가장 큰 강점과 이유로 볼 수 있음.

ㅇ 다양한 역사문화자료 소장

- 노강서원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문화자료는 노강서원의 역사성과 문화재적 가치를 증대시킬 자료이며, 향후 노강서원의 문화자원 활용에 유용한 가치를 지님

① 서원 고문서자료 : 노강서원 소장 고문서자료는 앞에서 소개한 창건과 연혁, 중수시의(扶助錄이라든가, 瞻拜錄(時到記, 尋院錄)같은 서원 참배 인사들의 기록, 學規(齋規)와 完文, 그리고 傳掌記와 賭租記 같은 사회 경제사 자료 등으로 다양함.

· 重修時扶助錄, 그리고 瞻拜錄(尋院錄) 등은 노강서원의 사회사적 명망과 위세, 인적 교류의 실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연구자료가 되며, 특히 이들 자료가 1건이 아니라 시기별로 연속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시기별 변화 상을 추적할 수 있음.

· 노강서원 자료 중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자료는 用下記와 傳掌記이다.

傳掌記는 서원 문건의 인수인계서로서 각 시기 마다 서원의 재산과 물목, 특히 서원의 교육 의례와 관련된 祭器와 書籍, 文書류의 소장내용을 상 세히 기록하고 있음. 모두 18책으로 1832-1941년의 시기에 걸쳐 있으며 전장기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器用雜物記, 書冊記, 冊版別置簿, 院中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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床記 등으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있음. 예를 들면 서책기를 보면 문서명으로 영광통문, 원중노비안, 보인당 청금록(좌목), 부조록, 지천계, 심원록(18권), 원중기적, 원중사실, 분향록, 향사의절(4권), 학규, 원중청 금록, 잡물기, 재생안, 서책전장기, 전답문서, 유사안, 홀기 등으로 상세 함.

· 그런가하면 用下記는 각종 서원 활동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빠짐없 이 기록하는데, 예를 들면 齋會, 享祀 興盛, 食床下記, 看坪, 修補 등등으 로 아주 다양하고. 完文과 節目, 捧賭記 등등은 서원의 노비와 전답량과 소재지, 수조량을 기록한 자료인 賭租記·秋收記와 함께 노강서원의 경제 운영 실태를 보여줌.

② 출판문화의 보고

· 문집 목판 : 인물들의 문집 역시 노강서원에서 간행되었으며, 노강서원 은 이들 선현의 문집을 편찬하고 발간하며, 그 판각을 보관하는 도서 관․장서각이기도 하였음. 『魯西遺稿』는 尹拯이 편찬한 것으로 1712 년 6월 魯岡書院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고 목판은 1716년의 병신처분으 로 書院 賜額 철거와 함께 문집의 毁板이 이루어진 것으로 유명하며, 1722년에 이 문집은 改刊 補刻되었음.

· 『石湖先生遺稿』는 1712년 6월 노서유고가 발간된 직후 魯岡書院의 院 儒들에 의해 편찬 작업이 추진되다가(이때 尹文擧의 문집도 추진) 1714 년 尹拯이 졸한 후 院儒들이 尹拯遺稿 간행에 주력하게 되자 일시 중단 되었다가 1816년(순조 16)~1834년(순조 34) 어간에 魯岡書院에서 院儒들 의 주도로 발간되었음 『明齋遺稿』는 1732년에 발간되고, 族曾孫 尹光 紹에 의하여 1749년 『明齋先生年譜』가 간행되었음. 그리고 1779년(정 조 3)에는 尹光紹가 魯岡書院에서『明齋先生言行錄』을 간행하였음. 9세 기말까지 노강서원에는 所藏冊版으로 팔송유사 80판, 노서유고 538판, 명재연보(부록 후록) 합 117판, 명재언행록 41판, 의례문답 158판, 우계 속집 75판, 필적 58판, 삼은통고 40판, 강목 400판 등을 소장하고 있었 던 것으로 밝혀짐.

(5) 지정 대상 및 범위 검토

ㅇ 사적 지정 신청은 문화재구역 1필지(3,666㎡)와 보호구역 5필지(3,493㎡), 9동의 건축물(숭의사, 강당, 동재, 서재, 전사청, 내삼문, 외삼문, 홍살문, 화장실)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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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노강서원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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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검토

■ 검토의견 : 노강서원은 그리 높지 않은 평탄한 곳에 위치하므로, 연접하여 100m 내의 곳은 1층 규모로 하고 그 외 지역은 2층 규모, 그밖은 도시계 획에 의한 곳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서원 전면 경 관을 위하여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축을 제한 할 필요가 있음.

구 분 평지붕 허 용 기 준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 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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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ㅇ 공간의 구분 및 도입시설물 검토

- 공간의 분류 기준은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과 토지매입을 통해 정비가 가능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 공간의 기본구상은 보존, 정비, 활용의 개념에 맞추어 보존공간, 교육체험 공간, 휴게완충공간, 주차편의공간으로 구분한다.

- 보존공간은 노강서원과 전면 진입공간으로 정비 및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며, 교육체험공간은 서원의 다양한 교육 및 체험을 위한 공간이다.

- 휴게완충공간은 보존공간과 교육체험공간사이의 휴게공간이며, 주차편의 공간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이다.

- 도입시설물은 노강서원의 경관과 조화되는 시설물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시설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공간을 구분하고 배치한다.

- 교육체험공간은 전시 및 교육관을 검토하고, 휴게완충공간에서는 파고라, 벤치 등 최소한의 시설만을 도입한다.

공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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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합배치계획

- 논산 노강서원 정비계획은 전면부 민가를 매입 철거하여 진입부 경관을 확보하면서 노강서원과 어울리는 시설물을 중심으로 배치한다.

- 배치계획은 크게 보존공간, 교육체험공간, 휴게완충공간, 주차편의공간으 로 분리하여 구성토록 한다.

- 보존공간은 서원의 후편과 전면의 공지를 확보하여 인지성을 향상시키며, 별도의 도입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전사청과 서재를 발굴조사를 통해 원형대로 복원한다.

- 동재 전면에 있는 화장실은 철거하고, 주차장 옆에 화장실을 건립한다.

종합배치계획

ㅇ 세부활용계획

1) 계층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노강서원의 인물과 제향 중심에서 벗어나 계층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실시하여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구 분 기본방향

어린이 및 가족 체험+놀이 중심의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 운영

성 인 강연과 강좌 중심의 지역 역사 및 인문학 심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연구자 및 전공자 답사와 토론이 중심이 되는 학술연구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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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강서원 어린이 선비학교 운영

· 대 상 : 초등학생~중학생

· 기 간 : 매주 주말 운영, 방학기간은 매주 주중 2회 이상 운영

· 프로그램 : 서원의 고유한 옛 생활상과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

‥ 노강서원에서 놀기 : 독서 골든벨 퀴즈, 한자 퍼즐게임, 몸으로 배우 는 한자놀이, 논산 이야기방, 사군자 그리기, 옛날책 만들어 보기, 한 국화 액자만들기, 전통놀이(비석치기, 구슬놀이) 등

‥ 조선시대 선비 되어보기 : 조선시대 선비옷 입어보기, 조선 선비의 하루 관람(인형극), 의례 체험, 선비와의 대화, 한시 지어보기, 전통 다례, 일일 한자공부, 다례 체험, 예절 수업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노강서원 건축이야기 : 강당 모형만들기, 서원건축이야기 등

② 기호 유교문화 연구 모임 지원 및 정기세미나 개최

· 대 상 : 전공자 및 연구자(충남지역 대학 및 대학원, 박물관, 학교 등)

· 프로그램 : 기호유교문화와 관련된 학과(역사학과, 건축학과, 관광학과, 교육학 등) 전공자들의 소연구모임 지원 및 정기 세미나 개최

③ 기호유교문화 투어

· 대 상 : 일반 성인 및 지역주민

· 기 간 : 연 4회

· 프로그램 : 주변 기호유교자원과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 운영

구분 기본방향 투어코스

투어 1 파평윤씨 관련 유적과 연계

투어

· 무박 1일 코스 : 노강서원→종학당→명재고택→백일헌종택

· 1박 2일 코스 : 노강서원→윤황선생고택→종학당→명재고택 (1박)→노성산성→백일헌종택

투어 2 논산

유교문화자원과 연계 투어

· 무박 1일 코스 : 노강서원→종학당→명재고택→돈암서원

· 1박 2일 코스 : 노강서원→종학당→백일헌종택→명재고택 (1박)→계백장군유적전승지→돈암서원→연산향교

④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 대 상 : 성인 및 지역주민

· 기 간 : 매주 주중 2회, 주말 운영

· 프로그램 : 지역 명사를 초청하여 지역 역사와 다양한 인문학 분야의 강연 및 강좌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초급 한문, 명심보감, 소학 등 성인과 직장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인성프로그램 운영

2) 지역간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으로 활성화 도모

① 유관기관과의 공동프로그램 운영

(17)

· 논산시 문화원, 충청남도 남부평생학습관, 건양대학교, 금강대학교, 논산 계룡 교육지원청, 논산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등 유관기관과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및 연계를 추진

· 유관기관과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예시)

‥ 논산시 문화원 : 논산 향시 8행시 글짓기, 논산시 서예 휘호대회, 논 산 인문학 포럼, 가족과 함께하는 논산문화교실 등

‥ 논산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언어영재교육 등

‥ 논산계룡 교육지원청 : 해오름 마음다짐 인성교육, 다문화 어울림교 육, 나라사랑교육 등

②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 농촌체험(수박, 딸기 수확체험 등)과 유교문화를 연계한 프로그램 마련 하고, 지역 주민의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 또는 문화유산 해설사로 양 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

③ 기호유교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

· 기호유교문화 인문학포럼, 충남 명가탐방 프로그램을 노강서원까지 확 대하여 추진

(8) 종합 의견

ㅇ 호서지역 소론계 인물의 중심이 된 노강서원

- 호서지역의 서인계 중심 인물인 윤황을 주향으로 하고 그의 아들인 윤문 거, 윤선거를 비롯하여 손자 윤증을 배향하고 있는 파평윤씨의 대표적 문 중서원으로서, 제향인물 모두가 시호를 받았고 호서지역의 대표적 인물들 이 제향 된 서원.

- 특히 노-소론의 분기 과정에서 그 이론의 공급처이자 문인 후학들의 결 집처로 노강서원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 될 수 있음.

ㅇ 대원군 서원 훼철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서원

- 노강서원은 숙종 1년(1675) 김수항의 발의로 윤황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 하고 지방민의 유학 교육을 위하여 건립. 숙종 8년(1682)에 사액을 받은 후 윤황의 아들 석호 윤문거를 추향하고, 경종 3년(1732)에는 노서 윤선거 와 그의 아들인 명재 윤증을 추향했다. 숙종 43년(1717) 정쟁으로 인해 윤선거·윤증 부자가 관직이 삭탈되면서 사액 현판까지 철거됐다가 경종 2 년(1722) 두 사람의 관직이 회복되면서 현판도 복액됨. 1871년(고종8) 일 인일원의 원칙에 의한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고 330여 년 동안 원래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 전국 47개소 사액서원 중 하나임.

(18)

ㅇ 중부지역의 전형적인 서원의 규범을 알수 있는 노강서원

- 노강서원은 중부지역 서원건축의 규범을 잘 보여주는 곳으로서, 외삼문, 강당, 사당으로 이어지는 일축선 배치, 동·서재의 정대칭 배치 등도 유교 건축의 정연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 한편 평지형 건축이면서도 제향구역 만큼은 어느 정도 높게 단을 두어 공간적으로 강학구역과 분리함. 또한 제향구역 정문을 내삼문이라고 하여 1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노강서원에서는 3동으로 하여 입·출의 영역을 확실하게 분리하는 예적질 서를 지켰으며, 이는 공간의 수평적 깊이로 위계성을 갖는 기호학파 서원 의 공통된 입지환경으로 영남지방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노강서원이 입지한 곳은 구릉성 산지가 아닌 평야지대로, 이는 기호학파 서원의 공통된 입지환경으로 영남지방 서원과 크게 대조됨. 즉 영남지방 은 도산·도동·병산 등 많은 서원이 산지의 경사지에 입지하여 공간적 위 계성(제향구역)을 꾀한 반면 충청·호남지방 서원은 평지에 입지하여 공간 의 수평적 깊이로 위계성을 찾았으며, 그러한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서 원임.

ㅇ 보물로 지정된 노강서원의 강당

- 노강서원 강당 건물은 조선 현종13년인 1675년에 창건된 이후 약 300여년 넘게 원래의 자리에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잘 지키고 있고, 또한 건물의 규모면에서도 정면 5칸(14.7m), 측면 3칸(7.50m)으로서 충청도만 아니라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서원중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최고의 강 당건물로 2011년 보물로 지정됨.

ㅇ 다양한 서원 역사자료 소장

- 노강서원에는 창건과 연역, 중수시의 扶助錄이라든가, 瞻拜錄(時到記, 尋 院錄)같은 서원 참배 인사들의 기록, 學規(齋規)와 完文, 그리고 傳掌記와 賭租記 같은 사회경제사 자료 등으로 매우 다양함.

時扶助錄, 그리고 瞻拜錄(尋院錄) 등은 노강서원의 사회사적 명망과 위세, 인적 교류의 실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연구자료가 되며, 특히 이들 자료가 1건이 아니라 시기별로 연속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시기별 변화상을 추적 할 수 있게 함.

노강서원 자료 중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자료는 用下記와 傳掌記임. 傳掌 記는 서원 문건의 인수인계서로서 각 시기 마다 서원의 재산과 물목, 특 히 서원의 교육 의례와 관련된 祭器와 書籍, 文書류의 소장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음.

(1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 5필지 3,493 3,493

1 논산시

오강리 228 대 1,190 1,190

2 논산시

오강리 228 대 635 635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면적: ㎡)

ㅇ 문화재지정구역(면적: 3,66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1필지 3,666

1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227 종교

용지 3,666 3,666 ㅇ 문화재 보호구역(면적: 3,493㎡)

또한 이 같은 인물들의 문집 역시 노강서원에서 간행되었음. 노강서원은 이들 선현의 문집을 편찬하고 발간하며, 그 판각을 보관하는 도서관․장 서각이기도 하였으며, 『魯西遺稿』등과 함께 19세기말까지 노강서원에는 所藏冊版으로 팔송유사 80판, 노서유고 538판, 명재년보(부록 후록) 합 117판, 명재언행록 41판, 의례문답 158판, 우계속집 75판, 필적 58판, 삼은통고 40판, 강목 400판 등을 소장하고 있었음.

ㅇ 이와 같이 논산 노강서원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바.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3.15/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현재 서원영역만을 위해서는 사적 지정이 크게 필요치는 않다고 판단됨.

ㅇ 그러나 노후된 전사청(개인소유)과 홍살문 주변 정비를 위해서는 사적으 로 지정하여 서원의 종합적 가치를 고양시킬 필요가 있음.

ㅇ 제향인물의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할 경우, 사상사적 측면에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함.

(2) 사적(신청지) 지정 면적 조서 ㅇ 문화재구역

(20)

3 논산시

오강리 233-1 대 473 473 4 논산시

오강리 234-1 답 79 79 5 논산시

오강리 344 대 1,116 1,116

□ 문화재가 건축물·구조물 등인 경우 (면적: ㎡)

번 명칭 시대

/연대 구조/형식/형태 크기

/수량 용도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숭의사 조선

(1675년) 목조/1고주5량가

/맞배지붕 58.03㎡ 묘우

논산시광석면 오강리227

2 강당 조선

(1675년) 목조/무고주7량

가/맞배지붕 109.25㎡ 교육 〃

3 동재 조선

(1675년) 목조/3량가/

맞배지붕 27.90㎡ 교육 〃

4 서재 조선

(1675년) 목조/3량가/

맞배지붕 27.90㎡ 교육 〃 5 전사청 - 목조/3량가/

맞배지붕 21.78㎡ 제기실 〃 6 내삼문 조선

(1675년) 목조/평삼문,솟을 삼문/일각대문

12.6㎡/

15.0㎡/

12.5㎡ 삼문 〃 7 외삼문 조선

(1675년) 목조/3량가/

맞배지붕 15.63㎡ 삼문 〃 8 홍살문 현대

(1927중수) 목조 -㎡ 홍살문 〃 9 화장실 현대

(2003년) 조적조/와가 60.3㎡ 화장실 〃

계 3,666㎡

사.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21)

안건번호 사적 2017-08-002

2.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풍납동 토성의 Ⅱ권역에 속하는 1필지 281㎡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7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회의(2017.6.12)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예 고 일 : 2017.6.26.(문화재청 공고 제2017-221호)

·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부터 30일 이상

· 예고결과 : 의견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신청내용

ㅇ 기존지정 면적 : 1,351필지 388,020.3㎡

- 추가지정 : 1필지 281㎡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352필지 388,301.3㎡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7.05.17)

ㅇ Ⅱ권역은 풍납토성의 핵심권역(사적지정·매입예정지에 해당)으로 해당 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2)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풍납동 142-109 대 281 281

합계 1필지   281 281  

(23)

안건번호 사적 2017-08-003

3. 홍성 홍주읍성 내 경관조명 개선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사적 제231호 「홍성 홍주읍성」 내에 경관 조명을 개선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홍주읍성 내 노후된 경관조명을 전년도에 이어 개선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홍성 홍주읍성(사적 제231호)

ㅇ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8번지 일원 (3) 신청내용<경관조명 개선>

ㅇ 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8번지 일원(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구 분 규모 기존조명 개선조명

조양문 1동 MH 52개 LED 144개

성곽(서측) 240m LED 27개 LED 75개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가. 관계전문가 자문의견('17.07.18/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전 문화재전문 위원 ㅇㅇㅇ)

ㅇ 성곽구간

- 1차 사업구간 성곽과 동일한 조명 방법을 적용하여 연속적인 성곽이미지를 조성하도록 함

ㅇ 조양문

- 기존 조명기구가 노후화되고 파손되었으므로 장수명, 저전력의 등기구로

(24)

교체하도록 함

- 육축부 조명은 장수명, 저전력 등기구로 교체하도록 하고 여장부는 LED BAR를 이용하여 은은하게 조명하도록 함

- 통행로 부분 조명은 건물윤곽을 부각하도록 설치함

- 지붕부 조명은 조양문 경관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급적 지양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조명 수량, 방법 등 부적정

(25)

안건번호 사적 2017-08-004

4. 아차산성 내 성곽 보수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사적 제234호 「아차산성」 내 망대지 일대 성곽을 보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아차산성 내 망대지 일대 성곽을 보수하고 펜스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임 - '17년 7차 위원회(’17.07.12)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아차산성(사적 제234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3-8 일원 (3) 신청내용<성곽 보수>

ㅇ 위치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3-8, 광장동 5-11(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아차산성 망대지 일대 성곽 보수 51.7m, 펜스 교체 168m, 데크 설치 15㎡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7.24/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발굴지점 복토 시 흙다짐을 철저히 하고 그 방법을 설계에 반영할 것 ㅇ 면석 복원 정비부의 석축 높이는 최소화할 것

ㅇ 면석 복원부와 메움부분을 설계도면에서 구분하여 작성할 것 ㅇ 치성 최상부는 현상태를 변형하지 말고 정비할 것

ㅇ 주 탐방로에서 치성으로 연결되는 탐방로는 탐방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데크 설치를 고려할 것

(26)

(2) 지자체 의견

가) 관계전문가 자문의견('17.02.21/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아차산성 망대지는 외벽 서북 모서리의 雉(城隅)와 성 내 방대형 석축

시설로 구성되어 있음

ㅇ 서북 성우는 서측벽이 이완되어 있는 상태이며, 전면부는 5∼6단 정도가 잔존하고 있으나 이완된 상태임

ㅇ 내벽과 연접된 방대형 석축시설은 풍화암반을 그렝이하여 밀림방지턱을 조성하고 지대석을 안치한 상태로 1∼2단 정도 잔존하고 있음

ㅇ 망대지의 외벽 성우 및 내벽 방대형 석축시설은 각기 형태의 윤곽이 인지되도록 하되, 구재를 사용하여 최소한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겠음 ㅇ 체성은 이완된 상태를 고려하여 해체 보수하되, 상부 1∼2단 정도 보축

하여 안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ㅇ 서벽 내 시굴조사 시 확인된 건물지는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음

나) 관계전문가 자문의견('17.06.05/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아차산성 망대지 주변을 보수하고자 하는 것임 ㅇ 서북 치는 이완되어 있으며 전면부는 5∼6단 정도 잔존함 ㅇ 내벽과 연접된 석축은 1∼2단 정도 잔존함

ㅇ 망대지의 외벽 및 내벽 석축은 일정구간 쌓아 윤곽이 인지되도록 하되, 구 석재를 최대한 이용할 것

ㅇ 서벽 내 시굴조사 시 확인된 건물지는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규모와 성격 파악 후 재검토 되었으면 좋겠음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27)

안건번호 사적 2017-08-005

5.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와 오간수문지) 내외 지중송전선로 설치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461호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 지와 오간수문지)」 내외에 전기공급시설인 지중송전선로를 설치하고자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와 오간수문지) 내외 지하 25∼30m 깊이에 전기공급시설인 지중 송전선로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와 오간수문지) (사적 제461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 (3) 신청내용<지중송전선로 설치>

ㅇ 위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가 108-2(문화재구역 내외) ㅇ 사업내용

- 지중 송전선로 설치 : 연장 1,035m×직경 2.8m(설치 깊이 : 지표로부터 25∼30m)

· 세미쉴드공법 1,017m, NATM 공법 10.5m, 수직구 구간 7.5m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진동모니터링 필요

(28)

안건번호 사적 2017-08-006

6. 부여 능산리 고분군 내 숭모전 건립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14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 내 숭모전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 능산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에 백제6대왕 숭모전 건립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함

- '16년 7차 위원회('16.07.13)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16년 8차 위원회('16.08.10) 부결 : 문화재 가치훼손 우려 - '17년 6차 위원회('17.06.14)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17년 7차 위원회('17.07.12) 보류 : 위치, 규모에 대한 재검토 필요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능산리 고분군(사적 제14호 / 1963.01.21 지정) ㅇ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15 일원

(3) 신청내용<백제 6대왕 숭모전 건립>

ㅇ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15 일원(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건립 목적

· 1950년부터 지역 주민에 의해 백제사비6대왕제 거행(임시천막 설치)

* 6대왕(총7명) : 온조왕, 성왕, 위덕왕, 혜왕, 법왕, 무왕, 의자왕

· 추모시설인 숭모전 건립으로 제향공간 마련, 사적의 역사적 가치 증진, 관람객 체험관으로 활용

(29)

- 건립 위치 및 규모

'16.07.13 / '16.08.10 금회(안)

1안

위치 : 부여읍 능산리375-2

(고분군 주차장 서북편) 1안 위치 : 좌동

규모(2동) : 정전 107.73㎡/전사청 24.65㎡ 규모(2동) : 정전 107.73㎡/전사청 24.65㎡

2안

위치 :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370-1 일원 (고분군 주차장 동북편)

2안

위치 : 능산리사지 강당지 규모(3동) : 정전 140.64㎡

/제기고 전사청 92.3㎡

/숭명전 20.76㎡

규모(4동) : 강당 511.87㎡

/서익사 143.37㎡

/동익사 77.87㎡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6.23/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건립의 타당성을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복원 또는 재현하는 데에 두기

보다는 매년 개최하는 백제문화재의 지속성을 위하여 숭모전을 건립하는 데에 두는 것이 타당함, 그러므로 건립의 당위성을 고려할 때, 숭모전은 당시의 능사와 왕릉의 성격과는 무관함을 명확히 할 것

ㅇ 이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계획(안) 중 1안의 ‘영역’에 숭모전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함. 1안의 영역에서 지형, 건축물규모, 필요공간, 제의동선, 관람 환경개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영역의 공간에 건축물과 관람객 대기공간을 재배치하여 계획할 것. 해당 영역의 공간계획에 전면의 매표서, 화장실, 편의점 시설을 포함할 것

ㅇ 지형변경이나 건축물규모를 최소화하고 현재의 1안에서 정전을 배치한 둔턱공간을 관람객을 맞이하고 대기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현지조사의견('17.06.26/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중앙고분군 아래 공토 오픈스페이스에서 매년 9월 대왕제가 개최되는데, '17년 현재 62주년이 될만큼 오래되었음, 그 legacy, 전통은 인정함, 매년 이 대왕제를 공터에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여 진행해 온 애로점이 인정됨 ㅇ 유래가 깊은 지역문화제 성격의 이 대왕제를 수용하기 위한 별도의 상설

공간을 준비하고자 하는 본 안건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됨 ㅇ 이 상설공간을 ‘숭모전’이라 지칭해야 하는지의 논의도 필요함

ㅇ 한편 본 안건의 배경과 필요성 서술만으로 본 상설공간의 성격규명이 충족되지 않음, 현 시점에서 본 안건 상설공간의 구체적 용도와 개념, 그리고 프로그램의 윤곽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 개념과 용도, 그리고

(30)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야 어떤 규모의 숭모전이 어디에 어떻게 계획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현실적 논의가 가능하리라 봄

ㅇ 한편 현재 사적의 경계선만이 표시된 배치도면은 세게유산의 경계도 같이 표시된 후 논의되어야 함, 백제역사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공식적 으로 승인된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경계가 표시된 본 안건의 배치도를 제시해주기 바람, 세계유산의 경우 유산구역 내에 신청당시 언급되지 않 았던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도 보고 되어야 할 사안임

ㅇ 현재로서는 2안보다 1안의 위치가 비교적 덜 피해가 갈 것 같으나 국내의 사적구역 경계와 세계유산구역 경계를 모두 살펴본 후 숭모전의 위치 및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볼 수 있겠음, 2안의 경우 지금시점에서 뭔가를 여기에 건립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3) 현지조사의견('17.06.30/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중장기적으로 능산리사지의 강당을 복원하여 제의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ㅇ 단기적으로 1안의 부지에 지형의 변형을 피하고 규모를 최소화하여 제의 시설을 건립할 수 있을것임, 능산리사지의 강당이 복원될 경우 이 시설은 철거하고 복원된 강당을 제의시설로 활용하기 바람

(4) 자문회의의견('17.01.21/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능사 자체가 제의기능이 있었을 것이므로 제의기능을 회복하는 복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ㅇ 건물은 강당지 전체를 복원하는 것이 합당하며 건물구법은 시간을 가지고 고증하는 것이 필요함

(5) 자문회의의견('17.01.17/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능산리 고분군에 인접된 능산리사지는 성왕 사후 위덕왕에 의하여 건립된 사찰로 제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하겠음

ㅇ 따라서 별도의 위치에 숭모전을 건립하는 것 보다는 능산리사지 내 강당 지가 1건물 2실의 동대자유적과 평면형태가 유사하며, 제의시설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고증심화연구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 바람직함

(6) 현지조사의견('16.07.27/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본 사업구역은 문화재구역이며, 숭모전 건립 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이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할 것임

(31)

ㅇ 또한 백제고분군과 관련된 사적 영역이어서 조선시대 유교적 관념의 숭모전 건립은 문화재의 성격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함

(7) 현지조사의견('16.07.27/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문화재구역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으로. 원 지형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고분군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지역의 안쪽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납득하기 여려움

ㅇ 그러나 공주에 이미 유사한 상태에서 허가하였으므로 형평상 불허하기는 어려움

ㅇ 그러므로 본 건은 백제의 제례, 묘제, 건축물의 양식 등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8) 현지조사의견('16.07.29/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숭모전 건립부지로는 제시된 2개의 안 중에서 2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ㅇ 다만 다음 내용을 검토하여 부지선정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있음

- 문화재구역임을 고려하여 동고분군 추가발굴지역과 간섭이 없는 지점인지 검토하고 시발굴이 선행되어야 함

- 주변 마을 주민의 민원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음 (9) 관계전문가의견('16.07.07/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건립 위치는 2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왕릉권역이 인접해 있으 므로 고고학적으로 의미 있는 유적의 잔존여부를 면밀히 고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10) 관리단체의견

ㅇ 현재 부여읍 능산리 지역에는 백제 사비시기 왕족의 무덤이 능산리 고분 군이 위치하고 있으며 매년 백제문화제 기간 중 백제 사비6대왕제가 거행 되고 있음

ㅇ 하지만 1950년 이후부터 매년 대왕제를 거행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제례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년 임시시설물(임시텐트)를 설치하여 제례를 실시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임

ㅇ 이에 따라 별도의 제향공간을 마련하여 가치를 높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에게도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숭모전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32)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추후 재검토

(33)

안건번호 사적 2017-08-007

7. 진주성 내 가스시설 공사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사적 제118호 「진주성」 내에 가스시설 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진주성 내 국립진주박물관 보일러 교체에 따른 LPG저장시설 및 배관 설치 공사임

- '17년 6차 위원회('17.06.14) 보류 : 자료보완(시설물 안전성 등)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진주성(사적 제118호 / 1963.01.21 지정)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12-9

(3) 신청내용<가스시설 공사>

ㅇ 위치 : 경남 진주시 남성동 212-9(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노후 보일러 2대(3,000kg)교체

- LPG탱크 시설 설치(5m×4m, 용량 2.9톤) - 기화기 2대

- 가스배관공사(지중 10m, 깊이 0.8m, 직경 65A) (4) 신청인 의견

ㅇ 대기오염 배출가스 기준 충족을 위해 교체보일러는 고효율 및 저녹스 인증을 받은 가스보일러로 선정하고 부대시설인 LPG저장 시설도 함께 설치하고자 함

ㅇ 우리 박물관은 가스저장시설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소방 및 감시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안전관리규정 및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운영함.

- 현재 가스저장시설이 옥외소화전(65mm) 30m 지점에 위치 - 가스저장시설 설치 장소에 CCTV 설치 완료(기존시설)

(34)

- 기타 소화기 및 방호 울타리시설 설치

- 소형저장탱크 설치 기준에 따른 가스누출감지기, 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치 - 안전관리규정을 근거로 한 가스시설 운영(법 제31조)

라. 참고자료

(1) 박물관내 가스시설 설치 현황

설치기관 시 설 명

(가스 종류) 가스시설

설치년도 문화재 현황 비 고

국립고궁박물관 흡수식냉온수기

(도시가스) 2005년 국보, 보물 지역 경유→도시가스 변경 국립민속박물관 흡수식냉온수기

(도시가스) 2007년 국보, 보물 지역 경유→도시가스 변경

덕수궁 미술관 전기냉난방기(EHP) 덕수궁

(사적 제124호) 천정이 낮고 소규모 시설에 적합 서울역사박물관 흡수식냉온수기

(도시가스) 2002년 경희궁지

(사적 제271호) 2002년 개관 시 설치 백범기념관 흡수식냉온수기

(도시가스) 2002년 서울 효창공원

(사적 제330호) 2002년 개관 시 설치

정림사지박물관 전기냉난방기(EHP) 2006년 부여 정림사지 (사적 제301호)

등유→전기 변경 천정이 낮고 소규모

시설에 적합 국립나주박물관 흡수식냉온수기

(가스탱크-10톤) 2013년 나주 반남 고분군

(사적 제513호) 2013년 개관 시 설치 가스탱크는 지하매립형

(2) 가스저장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ㅇ 가스저장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에 이행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4476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14308호)

ㅇ 가스저장시설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합격 검사를 득한 제품만 설치함.

- 관련 법 제17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시행규칙 제42조(용기등의 합격 증명서)

ㅇ 가스저장시설을 보유한 기관은 가스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정기 수시 정밀 검사를 실시함.

- 관련 법 제3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38조의 3(정밀안전진단 및 안정성 평가)

- 검사 시행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매년 1회 정기/수시검사, 5년 주기 정밀 안전진단)

(35)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차폐시설 설치 필요

(36)

안건번호 사적 2017-08-008

8. 고성 송학동 고분군 내 관수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내 관수시설 설치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성 송학동 고분군 내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고성 송학동 고분군(사적 제119호 / 1963.01.21 지정) ㅇ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 일원

(3) 신청내용<관수시설 설치공사>

ㅇ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 일원(문화재구역) ㅇ 내용

- 관로매설 : D=50㎜(굴착10㎝~30㎝), L=406.0m - 스프링클러 6개

- 수중모터펌프 설치 1식 - 제어반설치 1대

(4) 신청인 의견

ㅇ 그 동안 유적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붙임 설계서와 같이 정비하여 유적보존과 주민숙원해소는 물론 문화재보호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검토 후 시행(스프링클러 위치 등)

(37)

안건번호 사적 2017-08-009

9. 고성 내산리 고분군 내 하천정비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사적 제120호 「고성 내산리 고분군」 내 하천정비 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성 내산리 고분군 내 뻔덕세천의 하천정비를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고성 송학동 고분군(사적 제120호 / 1963.01.21 지정) ㅇ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419-4 일원

(3) 신청내용<정비공사>

ㅇ 위치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548-1 일원(문화재구역) ㅇ 내용 : 하천정비(B=3.0m, L=303m)

- 조경석쌓기(400×500×600) : H=1.2~2.5m, A=1,100㎡

- 좌 안 : L=265.0m, A=586.0㎡

- 우 안 : L=284.0m, A=514.0㎡

(4) 신청인 의견

ㅇ 뻔덕세천의 하폭부족, 기설제방 및 호안이 노후화로 되어 하천정비사업을 통한 농경지 등의 침수를 예방하고, 안정적 영농 및 삶의 질 향상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행

(38)

안건번호 사적 2017-08-010

10. 화성 당성 내 회곽로 조성 및 주변 정비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17호 「화성 당성」 내 회곽로 및 주변정비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화성 당성 내 회곽로(탐방로)를 조성하고 성곽 주변정비를 실시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당성(사적 제217호 / 1971.04.15.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32번지 일원 (3) 신청내용<회곽로 조성 및 주변 정비>

ㅇ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32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

- 수목제거 : 수목간벌(10,991㎡ 100% / 67,318㎡ 30%) - 포장공사 : 탐방로 야자매트(1,628㎡) 설치

- 식재공사 : 잔디식재(5,471㎡)

- 토 공 사 : 잔디식재를 위한 성 방부 적심 노출구간(79.4㎥) 복토 - 시설물 설치 : 평의자, 독립의자, 안내판(방향, 위험표시 등), 계단설치 - 예 산 액 : 500,000천원

(4) 신청인 의견

ㅇ 신청 사업은 건물지 보호를 위해 주변 수목제거와 급경사 지역 계단 및 로프 설치를 통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으로 문화재 유지관리 및 활용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행

(39)

안건번호 사적 2017-08-011

11. 남한산성 행궁 보호구역 내 매표소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 보호구역 내 매표소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한산성 행궁 보호구역 내에 매표소를 신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 행궁(사적 제480호 / 2007.06.08.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84-29 외 일원 (3) 신청내용<매표소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562번지(문화재보호구역) ㅇ 사업내용

구 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372.0㎡

지 목 대

건축면적 105.0㎡

연 면 적 105.0㎡

규 모 지하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3.86m

(4) 신청인 의견

ㅇ 현재의 행궁 매표소는 행궁 입구와 약 110m 떨어져 있고 매표소를 인지 하기 어려워 관람객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남루 전면에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매표소를 신축하여 관람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함

(40)

라.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경관 훼손 우려

(41)

안건번호 사적 2017-08-012

12.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 출토유물 이전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522호 「제주 용담동 유적」 인근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지석묘 상석 및 석관묘를 이전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용담2동 2704-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석관묘, 지석묘 상석을 용담동 유적 야외에 이전보존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용담동 유적(사적 제522호) ㅇ 소 재 지 :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2624-1번지 일원 (3) 신청내용<지석묘 상석, 석관묘 이전>

ㅇ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2624-1번지(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지석묘 상석, 석관묘 1기 이전 설치

- 발굴장소 : 제주시 용담2동 2704-5번지(314㎡), 용담동 유적에서 북쪽으로 200m 정도 이격

- 시 대 : 청동기시대 - 이전면적 : 30㎡

- 이전방식 : 용담동 유적부지 내 야외 이전, 안내판 설치

라. 참고사항

(1) 발굴제도과 조치내용(발굴제도과-8921/'17.07.24.)

ㅇ 지석묘 상석1기, 석관묘 1기는 제주 용담동 유적 야외에 이전보존 추진 ㅇ 유구관련 설명문 및 도면, 사진을 포함한 안내판 설치

- 이전보존 면적 : 30㎡

(42)

(2) 발굴조사 결과

ㅇ 유 적 명 : 제주 용담이동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ㅇ 허가번호 : 제2017-0236호

ㅇ 조사기간 : 2017.2.22∼5.23.(실조사일수 38일) ㅇ 조사기관 : 제주고고학연구소

ㅇ 조사결과

- 4개 문화층, 지석묘 상석 1기, 석관묘 1기, 주거지 4기, 수혈유구 5기 등 확인 - 이전복원 : 지석묘 상석 1기 및 석관묘 1기(30㎡)

- 현지보존 : 2호 주거지(석벽주거지) 1기(36㎡)/ 주거지 내부와 폭 2m까지 모래 충진, 상부로 50m 이상 복토 후 사업시행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43)

구 분 사업내용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473,636 100.0 -

주거용지

소계 242,648 51.2 -

단독주택용지 18,176 3.8 3구역(성토:H=2~4.9m)

공동주택용지 186,899 39.5 -

준주거시설용지 37,573 7.9 1구역(절토(옹벽)H=4.3m)/4층이하), 3구역(성토:H=2~4.9m)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계 230,988 48.8 -

학교

소계 18,000 3.8 -

초등학교 14,000 3.0 -

유치원 4,000 0.8 1구역(절토(옹벽)H=4.3m)/4층이하),3구역(성토:H=2~4.9m) 안건번호 사적 2017-08-013

13. 파주 삼릉 주변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파주 삼릉 문화재구역과 약 450m 이격된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3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삼릉(사적 제205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3) 신청내용<주택 단지 조성>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79-69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450m 이격/1구역(개별심의), 3구역(도시계획조례)}

ㅇ 사업내용

<토지이용계획>

(44)

공원

소계 23,371 4.9 -

근린공원 12,268 2.6 -

소공원 11,103 2.3 -

녹지

소계 53,176 11.2 -

완충녹지 23,702 5.0 -

경관녹지 29,474 6.2 -

공공공지 7,023 1.5 -

주 차 장 5,842 1.2 -

도 로 91,385 19.4 -

보행자전용도로 815 0.2 -

하천(소하천) 16,283 3.4 -

저류시설 12,059 2.6 -

방수설비 3,034 0.6 -

(4) 신청인 의견

ㅇ 본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광역기반시설 설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8.02/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건은 파주 삼릉의 연접하는 1구역(개별심의구역), 3구역(도시계획 및 지자체조례에 의한 구역)내에 절성토 : 2∼4.9m, 건축물 최고높이 75m의 공동주택 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것으로서, 현장에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에는 문화재와 관련된 단면, 시뮬레이션, 절·성토량, 도시 계획 결정과정 등에 대한 자료가 추가적으로 제출되고, 이 후 검토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심의자료 미흡

(45)

안건번호 사적 2017-08-014

14. 남양주 홍릉과 유릉 주변 공동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주변 공동주택 신축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양주 홍릉과 유릉 문화재구역과 약 400m 이격된 허용기준 5구역(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에 노후된 기존의 다세대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홍릉과 유릉(사적 제207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금곡동) (3) 신청내용<공동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404-20 외 1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400m 이격/5구역(도시계획조례), 공통사항(32m이상 심의)}

ㅇ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비고(연접지 기허가내용)

대지면적 4,710.80㎡ 2,665.00㎡

연면적 28,639.55㎡ 11.301.89㎡

건축면적 2,500.00㎡ 672.36㎡

최고높이 66.1m(계단실 포함) 63.6m

건축규모 지하4층, 지상22층 / 3개동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21층 / 1개동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7.26/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신청 예정지는 홍유릉 경계에서 약400m 이격된 현상변경허용 기준 5구역임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단 건물최고높이 32m이상은 개별심의구역)

(46)

ㅇ 최근 신청지와 인접하여 동아연립재건축허가(21층/63.6m)해준바 있으므로 이를 참조한다면 신청대상지 건물계획(금성연립재건축)은 홍릉과 유릉 능침에서 건물상부층 일부는 조망권에 들어오고 있음(제출된 도면을 확인 불가하니 동아연립기존도면을 참조)- 기허가된 동아연립 21층(건물높이 63.6m/2017.3.9.)

ㅇ 사업신청자는 공동주택 건립계획(22층/66.1m)에 대해 인근 기허가 대상지 비교한 경관시뮬레이션 등 세부도면을 추가로 작성 제출(문화재위원회 설명용)

ㅇ 따라서 최근 동아연립을 허가(21층/63.6m)해준바 있으므로, 기존허가 된 높이 이하로 조정된다면 홍유릉의 역사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연접지 기 허가내용(높이 63.6m) 이하로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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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사적 2017-08-015

15. 김해 양동리 고분군 주변 지방도 확장 개설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사적 제454호 「김해 양동리 고분군」 주변 지방도를 확장 개설 공사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김해 양동리 고분군 주변 지방도 1042호선 확장 개설공사를 위한 신청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김해 양동리 고분군(사적 제454호 / 2004.07.24 지정) ㅇ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3번지 등

(3) 신청내용<지방도 확장 개설공사>

ㅇ 위치 :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324-12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10m 이격/3구역)

ㅇ 내용

- 구간 : 약 572m(B=28.5m~35.0m)[전체구간 : 외동~주촌(2.45㎞)]

- 절토 : L=310m(H=1.0m~28.2m)

- 옹벽 : L=60m, H=2~5m(판넬식 절토부 옹벽)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8.01/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이미 토지보상비가 대량 투입된 상황에서 노선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 현재 35m폭원의 도로로서 양동리 고분군이 위치한 산지의 지형훼손과

옹벽으로 인한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면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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