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437호 「파주 칠중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파주 칠중성 주변의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칠중성(사적 제437호 / 2002.01.29.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148번지 외 일원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ㅇ 주민의견 청취 : 송ㅇㅇ 등 ㅇ 허용기준 도면
현행(2009.07.29. 고시) 현지조사의견 반영안
ㅇ 허용기준
※파주시 제출한 허용기준 도면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ㅇ단, 사업시행 전 입회조사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발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6.20/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파주 칠중성의 허용기준을 5대 경관지표(장소성, 일체성, 마루선, 왜소화, 조망성)에 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파주 칠중성은 임진강 남측 연안의 중성산 정상에 위치하여, 북측에서 넘어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산성임.
ㅇ 파주 칠중성은 동측에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 주변과 남측 끝자락에 1∼
2층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음.
ㅇ 도시계획은 칠중성 북측 연접구역은 농림지역, 연접 남측으로는 자연녹지 지역, 동측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 주변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 파주 칠중성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주변 산지는 보존구역이며, 중간 중간 평탄화된 계곡부는 1층 규모, 동측의 도로 주변은 가까운 곳부터 먼 곳으로 1층 규모부터 3층 규모로 되어 있음.
ㅇ 파주 칠중성은 산성으로, 경관지표는 장소성, 조망성, 일체성 등이며 주 조망권인 북측・북동측 구릉지 안쪽은 개별심의구역, 동측의 도로 주변은 기존처럼 1층 규모부터 먼 곳은 3층으로 하되, 능선 밖은 도시계획에서도 자연녹지와 농림지역으로서 도시계획 및 관련법령에 의한 구역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ㅇ 특히, 지자체 조정안 중 적성향교가 위치한 진입부 주변은 구역을 따로 설정하기 보다는 공통사항(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규정을 추가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7-08-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