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일시: 2020. 5. 8.(금) 14:00
∘장소: (춘천) 대학본부 410호 (삼척) 대학본부 306호
제8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2020. 5. 8.(금)
제8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안건
번호 안건명 담당부서 쪽
1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교무과 1
2020. 5. 8.(금)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1
【담당부서: 교무과】
주요 개정사항
요구부서 개정내용 근거 관련조항
교무과
○ 교원의 소속을 학과 또는 학부 소속 외에 변경 가능하도록 조문 정리
○「고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개정(’09.1.) -대학의 교원이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대학에 자율성 부여
제7조
학생과 ○ 교무회의 심의 사항에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추가
○ 확대간부회의 보고(’19.10.)
-2017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결과,
“학칙에 사회적 책무 명시할 필요가 있다” 권고
-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중간점검에 대비하여 관련 사항을 학칙에 반영
제26조제5항
산업과학
대학원 ○ 계약학과 “소방방재학과” 폐지
○ 「산학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별표2-1
삼척 산학협력단
○ 학교기업“강원대학교시력검안센터”
자진폐업 신청에 따른 폐지
○ 「산학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폐지결정 -2020년 제1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 심의(’20.2.6.)
별표4
개정이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개정(’09.1.16.)에 따라 교원의 소속을 학과 또는 학부 소속 외에도 변경 가능하도록 학칙 현행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타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65호, 2009. 1. 16., 일부개정]
제9조(학교의 조직) ① (생 략) 제9조(학교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둔다. ②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달리 정 할 수 있다.
③대학의 교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 또 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 사회봉사 정책 관련 사항을 학칙 및 교무회의 심의사항에 반영하여 사회봉 사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 학교기업“강원대학교시력검안센터”의 자진폐업 신청에 따라 학교기업 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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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교원의 소속을 학과 또는 학부 소속 외에 변경 가능하도록 기반 마련 (제7조) 나. 교무회의 심의 사항에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추가(제26조제5항) 다. 산업과학대학원 계약학과“소방방재학과”폐지(별표 2-1)
라. 학교기업“강원대학교시력검안센터”자진폐업 신청에 따른 폐지(별표4)
관련부서 협의 등
가. 관계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학생과, 산업과학대학원, 삼척산학협력단 라. 기 타:
1) 학내 의견수렴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검토 결과
제7조(전임교원의 소속 및 책임교수시간)
①--- --- --- --- 하되, 부속시설 등 그 밖의 기관에 소속될 수 있다.
(현행 유지)
[생물의소재공학과]
현재 전임교원은 년간 18시간의 강의하도록 고등교육법에 명시되 어있음. 이를 위해서는 학생모집단위를 가진 학과에 소속될 필요가 있음.
연구소 등의 소속으로 임명된 기존 전임교원 들도 강의시수 문제가 상당수 있었던점에 비 추어, 부속시설에는 겸 임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전임교 원의 기본 의무는 단 순 강의만이 아닌 학 생지도에도 있기 때문 에, 부속시설만으로 소 속을 두는 경우, 일반 전임교원과는 다른 트 랙의 전임교원으로 선
[미수용]
현행 학칙 제7조의2항에 따 라 전임교원 소속은 학부 또는 학과뿐 아니라 부속시 설 등 그 밖의 기관에 소속 되어 있음
고등교육법시행령이 ‘09.1.16.
개정되어 대학의 자율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게 하였으나 본교 학칙에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 하고자 함
현행 학칙 제7조(전임교원의 소속 및 책임교수시간)
①이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전 공에 따라 학부 또는 학과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임교원의 소속 및 겸 임은 총장이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 한다.
②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
2) 규정심의위원회 의견
3) 교무회의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검토 결과
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부속시설 등 소속 전 임교원(10명)의 경우 책임 시간 충족(2019학년도 책 임시간 관리위원회) 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 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대학의 교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 또는 학 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2009.1.16. 삭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검토 결과
부 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 내용은 2021년 3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제13조제1항 의 개정내용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로서 소방 방재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계약학과로 설치한 소방방재학과에 입학한 재적생에게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 되,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과학대학원 소방방재학과의 장이 관장한다.
계약학과
소방방재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마련 필요
[수용]
133명 중 130명 졸업, 2명 재적, 1명 수료로, 수료자 1명에 대한 관리 등 경과 조치 필요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검토 결과
제7조(전임교원의 소속 및 책임교수시간)
①--- --- ---
제7조(전임교원의 소속 및 책임교수시간)
①--- --- ---
“하되”는 앞뒤 문장이 대립되는 경우
사용하는 용어로 겸직 등을 고려하여 수정
[수용]
“하고”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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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가. 확대간부회의 : 2020. 4. 8.(수) 나. 총장결재 : 2020. 4. 10.(금)
다. 의견수렴 : 2020. 4. 10.(금) ~ 4. 16.(목) 라. 총장결재: 2020. 4. 17.(금)
마. 규정심의위원회 : 2020. 4. 20.(월) 바. 교무회의 : 2020. 4. 20.(월)
사. 대학평의원회 : 2020. 4월 말 아. 학칙 공포 : 2020. 5월 초
붙임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1부.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검토 결과
--- 하되, 부속시설 등 그 밖의 기관에 소속될 수 있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임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 하고, 부속시설 등 그 밖의 기관에 소속될 수 있다.
② (개정안 동일)
필요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부속시설 등 그 밖의 기관에 소속될 수 있 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임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제5항제1호 중 “연구지원”을 “연구지원 및 사회봉사”로 한다.
제77조제4항 중 “제67조제10항”을 “제67조제11항”으로 한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별표 4 제2호 강원대학교시력검안센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로서 소방방재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계약학과로 설치한 소방방재학과에 입학한 재적생에게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과학대학원 소방방재학과의 장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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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사유 제7조(전임교원의 소속 및
책임교수시간) ① 이 대학 교의 전임교원은 전공에 따라 학부 또는 학과에 소 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제7조(전임교원의 소속 및 책임교수시간) ① --- --- --- --- 하고, 부속시설 등 그 밖의 기관에 소속될 수 있다.
(교무과)
교원 소속 변경 근거 마련
② 전임교원의 소속 및 겸 임은 총장이 정한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전임교원 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 임을 명할 수 있다.
(교무과)
교원 소속 변경 근거 마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교무회의) ① ∼ ④ (생 략)
제26조(교무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 ---.
1. 대학의 교육과 연구지 원에 관한 사항
1. --- 연구 지원 및 사회봉사--- ---
(학생과)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추가하여 봉사에 대한사회적 책무 강화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77조(졸업 및 학위) ① ∼ 제77조(졸업 및 학위) ① ∼
현 행 개 정 안 수정사유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학위를 수여하였더라도 제67조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 사정을 다 시 한다.
④ --- 제67조제11항--- --- ----.
(교무과) 근거조항 현행화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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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별표 2-1]
학위과정별 계약학과 및 입학정원표(제13조의 2 관련) 1. 학사과정
2. 석사과정
구분 관리부서 계열 모집단위명 학생입학정원
2020 2019 2018 2017
삼척
공학대학 공 학 융합에너지공학과 30 30 30 30 인문사회·디자인
스포츠대학 인문사회 관광학과(3학년 편입) 30 30 30
합 계 2개 학과 60 60 60 30
구분 대학원 명 계 열 모집단위명 입학정원
2020 2019
삼척 산업과학대학원 공 학 소방방재학과 30 30
합 계 1개 학과 30 30
[별표 2-1]
학위과정별 계약학과 및 입학정원표(제13조의 2 관련) 1. 학사과정
2. 석사과정
구분 관리부서 계열 모집단위명 학생입학정원
2021 2020 2019 2018
삼척
공학대학 공 학 융합에너지공학과 30 30 30 30 인문사회·디자인
스포츠대학 인문사회 관광학과(3학년 편입) 30 30 30 30
합 계 2개 학과 60 60 60 60
구분 대학원 명 계 열 모집단위명 입학정원
2021 2020
삼척 산업과학대학원 공 학 소방방재학과 <폐지> 30
합 계 30
현 행 개 정 안
[별표4]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관련 학부·학과(제35조의2관련)
1. 춘천캠퍼스
기업명 사업종목 관련 학부․학과
BR미디어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신문방송학과, 영상문화학과, 디자인학과
2. 삼척캠퍼스
기업명 사업종목 관련 학부 ․ 학과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연구 및 개발업, 해양레저실습 레저스포츠학과
강원대학교시력검안센터 의학 및 약학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안경광학과
[별표4]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관련 학부·학과(제35조의2관련)
1. 춘천캠퍼스
기업명 사업종목 관련 학부․학과
BR미디어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신문방송학과, 영상문화학과, 디자인학과
2. 삼척캠퍼스
기업명 사업종목 관련 학부 ․ 학과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연구 및 개발업, 해양레저실습 레저스포츠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