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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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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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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일시: 2020. 5. 8.(금) 14:00

∘장소: (춘천) 대학본부 410호 (삼척) 대학본부 306호

제8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2020. 5. 8.(금)

(2)

제8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안건

번호 안건명 담당부서

1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교무과 1

2020. 5. 8.(금)

(3)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1

【담당부서: 교무과】

 주요 개정사항

요구부서 개정내용 근거 관련조항

교무과

○ 교원의 소속을 학과 또는 학부 소속 외에 변경 가능하도록 조문 정리

○「고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개정(’09.1.) -대학의 교원이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대학에 자율성 부여

제7조

학생과 ○ 교무회의 심의 사항에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추가

○ 확대간부회의 보고(’19.10.)

-2017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결과,

“학칙에 사회적 책무 명시할 필요가 있다” 권고

-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중간점검에 대비하여 관련 사항을 학칙에 반영

제26조제5항

산업과학

대학원 ○ 계약학과 “소방방재학과” 폐지

○ 「산학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별표2-1

삼척 산학협력단

○ 학교기업“강원대학교시력검안센터”

자진폐업 신청에 따른 폐지

○ 「산학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폐지결정 -2020년 제1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 심의(’20.2.6.)

별표4

 개정이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개정(’09.1.16.)에 따라 교원의 소속을 학과 또는 학부 소속 외에도 변경 가능하도록 학칙 현행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타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65호, 2009. 1. 16., 일부개정]

제9조(학교의 조직) ① (생 략) 제9조(학교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둔다. ②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달리 정 할 수 있다.

③대학의 교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 또 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 사회봉사 정책 관련 사항을 학칙 및 교무회의 심의사항에 반영하여 사회봉 사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 학교기업“강원대학교시력검안센터”의 자진폐업 신청에 따라 학교기업 에서 삭제

(4)

- 2 -

 주요내용

가. 교원의 소속을 학과 또는 학부 소속 외에 변경 가능하도록 기반 마련 (제7조) 나. 교무회의 심의 사항에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추가(제26조제5항) 다. 산업과학대학원 계약학과“소방방재학과”폐지(별표 2-1)

라. 학교기업“강원대학교시력검안센터”자진폐업 신청에 따른 폐지(별표4)

 관련부서 협의 등

가. 관계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학생과, 산업과학대학원, 삼척산학협력단 라. 기 타:

1) 학내 의견수렴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검토 결과

제7조(전임교원의 소속 및 책임교수시간)

①--- --- --- --- 하되, 부속시설 등 그 밖의 기관에 소속될 수 있다.

(현행 유지)

[생물의소재공학과]

현재 전임교원은 년간 18시간의 강의하도록 고등교육법에 명시되 어있음. 이를 위해서는 학생모집단위를 가진 학과에 소속될 필요가 있음.

연구소 등의 소속으로 임명된 기존 전임교원 들도 강의시수 문제가 상당수 있었던점에 비 추어, 부속시설에는 겸 임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전임교 원의 기본 의무는 단 순 강의만이 아닌 학 생지도에도 있기 때문 에, 부속시설만으로 소 속을 두는 경우, 일반 전임교원과는 다른 트 랙의 전임교원으로 선

[미수용]

현행 학칙 제7조의2항에 따 라 전임교원 소속은 학부 또는 학과뿐 아니라 부속시 설 등 그 밖의 기관에 소속 되어 있음

고등교육법시행령이 ‘09.1.16.

개정되어 대학의 자율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게 하였으나 본교 학칙에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 하고자 함

현행 학칙 제7조(전임교원의 소속 및 책임교수시간)

①이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전 공에 따라 학부 또는 학과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임교원의 소속 및 겸 임은 총장이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 한다.

②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

(5)

2) 규정심의위원회 의견

3) 교무회의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검토 결과

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부속시설 등 소속 전 임교원(10명)의 경우 책임 시간 충족(2019학년도 책 임시간 관리위원회) 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 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대학의 교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 또는 학 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2009.1.16. 삭제)

개 정 안 수 정 안 검토 결과

부 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 내용은 2021년 3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제13조제1항 의 개정내용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로서 소방 방재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계약학과로 설치한 소방방재학과에 입학한 재적생에게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 되,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과학대학원 소방방재학과의 장이 관장한다.

계약학과

소방방재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마련 필요

[수용]

133명 중 130명 졸업, 2명 재적, 1명 수료로, 수료자 1명에 대한 관리 등 경과 조치 필요

개 정 안 수 정 안 검토 결과

제7조(전임교원의 소속 및 책임교수시간)

①--- --- ---

제7조(전임교원의 소속 및 책임교수시간)

①--- --- ---

“하되”는 앞뒤 문장이 대립되는 경우

사용하는 용어로 겸직 등을 고려하여 수정

[수용]

“하고”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정리

(6)

- 4 -

 추진일정

가. 확대간부회의 : 2020. 4. 8.(수) 나. 총장결재 : 2020. 4. 10.(금)

다. 의견수렴 : 2020. 4. 10.(금) ~ 4. 16.(목) 라. 총장결재: 2020. 4. 17.(금)

마. 규정심의위원회 : 2020. 4. 20.(월) 바. 교무회의 : 2020. 4. 20.(월)

사. 대학평의원회 : 2020. 4월 말 아. 학칙 공포 : 2020. 5월 초

붙임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1부.

개 정 안 수 정 안 검토 결과

--- 하되, 부속시설 등 그 밖의 기관에 소속될 수 있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임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 하고, 부속시설 등 그 밖의 기관에 소속될 수 있다.

② (개정안 동일)

필요

(7)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부속시설 등 그 밖의 기관에 소속될 수 있 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임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제5항제1호 중 “연구지원”을 “연구지원 및 사회봉사”로 한다.

제77조제4항 중 “제67조제10항”을 “제67조제11항”으로 한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별표 4 제2호 강원대학교시력검안센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로서 소방방재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계약학과로 설치한 소방방재학과에 입학한 재적생에게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과학대학원 소방방재학과의 장이 관장한다.

(8)

- 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사유 제7조(전임교원의 소속 및

책임교수시간) ① 이 대학 교의 전임교원은 전공에 따라 학부 또는 학과에 소 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제7조(전임교원의 소속 및 책임교수시간) ① --- --- --- --- 하고, 부속시설 등 그 밖의 기관에 소속될 수 있다.

(교무과)

교원 소속 변경 근거 마련

② 전임교원의 소속 및 겸 임은 총장이 정한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전임교원 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 임을 명할 수 있다.

(교무과)

교원 소속 변경 근거 마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교무회의) ① ∼ ④ (생 략)

제26조(교무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 ---.

1. 대학의 교육과 연구지 원에 관한 사항

1. --- 연구 지원 및 사회봉사--- ---

(학생과)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추가하여 봉사에 대한사회적 책무 강화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77조(졸업 및 학위) ① ∼ 제77조(졸업 및 학위) ① ∼

(9)

현 행 개 정 안 수정사유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학위를 수여하였더라도 제67조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 사정을 다 시 한다.

④ --- 제67조제11항--- --- ----.

(교무과) 근거조항 현행화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0)

- 8 -

현 행 개 정 안

[별표 2-1]

학위과정별 계약학과 및 입학정원표(제13조의 2 관련) 1. 학사과정

2. 석사과정

구분 관리부서 계열 모집단위명 학생입학정원

2020 2019 2018 2017

삼척

공학대학 공 학 융합에너지공학과 30 30 30 30 인문사회·디자인

스포츠대학 인문사회 관광학과(3학년 편입) 30 30 30

합 계 2개 학과 60 60 60 30

구분 대학원 명 계 열 모집단위명 입학정원

2020 2019

삼척 산업과학대학원 공 학 소방방재학과 30 30

합 계 1개 학과 30 30

[별표 2-1]

학위과정별 계약학과 및 입학정원표(제13조의 2 관련) 1. 학사과정

2. 석사과정

구분 관리부서 계열 모집단위명 학생입학정원

2021 2020 2019 2018

삼척

공학대학 공 학 융합에너지공학과 30 30 30 30 인문사회·디자인

스포츠대학 인문사회 관광학과(3학년 편입) 30 30 30 30

합 계 2개 학과 60 60 60 60

구분 대학원 명 계 열 모집단위명 입학정원

2021 2020

삼척 산업과학대학원 공 학 소방방재학과 <폐지> 30

합 계 30

(11)

현 행 개 정 안

[별표4]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관련 학부·학과(제35조의2관련)

1. 춘천캠퍼스

기업명 사업종목 관련 학부․학과

BR미디어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신문방송학과, 영상문화학과, 디자인학과

2. 삼척캠퍼스

기업명 사업종목 관련 학부 ․ 학과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연구 및 개발업, 해양레저실습 레저스포츠학과

강원대학교시력검안센터 의학 및 약학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안경광학과

[별표4]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관련 학부·학과(제35조의2관련)

1. 춘천캠퍼스

기업명 사업종목 관련 학부․학과

BR미디어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신문방송학과, 영상문화학과, 디자인학과

2. 삼척캠퍼스

기업명 사업종목 관련 학부 ․ 학과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연구 및 개발업, 해양레저실습 레저스포츠학과

참조

관련 문서

[r]

(박정애 의원) 본인이나 학과가 소속 변경을 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총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소속 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얻을 경 우’라는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ㆍ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 하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이

제98조(국적선택 등의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 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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