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내여행 관련 방역수칙 완화 안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2.05.18.(수)
✔(국내여행시 PCR 검사 등 조건 완화) △2차접종 완료자도 검사 면제,
△1차접종자 및 접종불가자에 Antigen 검사 음성결과서도 허용
✔(시행시기) 5.18.(수)부터
□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국내여행 방역수칙 *(2022년 제18호)’에 따라, 5.18.(수)부터 인도네시아 내 육상/해상/항공을 이용한 장거리 여행 시 코로나19 검사결과서 제출 의무가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 코로나TF 국내여행 방역수칙 회람 2022.18호(S.E. 18 thn 2022 ttg Ketentuan Perjalanan Orang Dalam Negeri)
예방접종 횟수 기존 변경
3차접종자 면제 면제
2차접종자 PCR(3×24시간) 또는
Antigen(1×24시간) 음성결과서 면제
1차접종자 PCR(3×24시간) 음성결과서 PCR(3×24시간) 또는 Antigen(1×24시간) 음성결과서
접종 불가자
(건강상 이유 등)
△국립병원 의사 소견서 및
△PCR(3×24시간) 음성결과서
△국립병원 의사 소견서 및
△PCR(3×24시간) 또는 Antigen(1×24시간) 음성결과서
□ 예외규정 (기존과 동일)
o 만 6세 미만 여행자는 예방접종 및 그에 따른 검사결과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그 보호자는 모두 해당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o 동일 도시권역(ex.자보데타백) 내 출퇴근 등 일상적인 목적으로 육상여행(개인차량, 대중교통, 열차 등)을 하는 경우 검사결과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참고로, 본 지침 내 일반적인 건강수칙 중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변경
(실내/실외 무관하게)
코, 입, 턱을 가리는 3겹 마스크 또는 의료용 마스크 착용
△실내 및 △사람이 많은 실외에서는 코, 입, 턱을 가리는 3겹 마스크 또는
의료용 마스크 착용 ※ 2022.4.6.(수) 및 4.19.(화) 공지된 인니 국내여행 관련 방역수칙 안내문은
본 안내문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