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내여행 관련 방역수칙 변경 안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2.04.04.(월)
✔(국내여행시 PCR 검사 등 조건 변경) △1차접종자 PCR
(72시간)음성결과서
△2차접종자 PCR
(72시간)또는 Antigen
(24시간)음성결과서 △3차접종자 면제
✔(시행시기) 4.2.(토)부터
□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국내여행 방역수칙
*(2022년 제16호)’에 따라, 4.2.(토)부터 인도네시아 내 육상/해상/항공을 이용한 장거리 여행 시 코로나19 검사결과서 제출 의무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코로나TF 국내여행 방역수칙 회람 2022.16호(S.E. 16 thn 2022 ttg Ketentuan Perjalanan Orang Dalam Negeri)
접종 횟수 기존 변경(4.2.~)
3차접종자 면제 면제
2차접종자 면제
PCR
(3×24시간) 또는Antigen
(1×24시간)음성결과서
1차접종자 PCR(3×24시간) 또는Antigen(1×24시간) 음성결과서
PCR
(3×24시간) 음성결과서 접종 불가자(건강상 이유 등)
국립병원 의사 소견서, PCR(3×24시간) 또는 Antigen(1×24시간) 음성결과서
국립병원 의사 소견서,
PCR
(3×24시간)음성결과서
□ 예외 규정
o 만 6세 미만 여행자는 예방접종 및 그에 따른 검사결과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그 보호자는 모두 해당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만 6-17세 여행자는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코로나19 태스크포스 홈페이지) ※ 3.31(목)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6-17세 여행자가 2차접종 완료시 검사결과서 제출이
면제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으나, 최종 발표된 지침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주의 요망
o 동일 도시권역(ex.자보데타백) 내 출퇴근 등 일상적인 목적으로 육상여행(개인차량, 대중교통, 열차 등)을 하는 경우 검사결과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2022.3.8. 이후 공지된 PPKM 안내문(“자바-발리 사회활동제한조치 연장”) 중 국내이동에 관한 내용은 본 안내문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