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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입국비자 및 체류허가 관련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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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입국비자 및 체류허가 관련사항 안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1.7.12.(월)

✓(신규비자) PCR 결과 음성 + 백신접종 완료 + 시설격리동의서

✓(체류허가) 연장시에도 출국 없이 인도네시아내 이민국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최근 비자, 입국허가 및 체류허가에 관한 회 람을 주재국 관계기관들에 시달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동 회람의 주 요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신규로 비자를(인도적 사유 포함) 신청할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① RT-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야 함. 검사 결과는 유효해야 하고,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2021. 7. 12. 기준, QR 코드가 있는 RT-PCR 검사 결과는 인도네시아 외의 국가에 있는 외국인을 초청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내의 초청자(스폰서)가 주 재국 이민청에 신규로 비자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하며, 비자를 발 급받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공항만에 도착할 때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 (기존과 동일하게 QR코드가 없는 RT-PCR 검사 결과 제출 허용)

② Covid-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함.

③ 인도네시아 보건규정에 따라 최소 8일 간 격리(Quarantine) 시설 또는 보건서비스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격리에 응하겠다는 영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상기의 요건들은 현재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체류하면서 후술하는 새 로운 비자승인절차 등을 통해 새로운 비자,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에 게는 적용되지 않음.

❏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방문체류허가, 일시체류허가(KITAS) 또는 장기체류허가(KITAP)를 소지한 외국인은 인도네시아를 출국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내에서 새로운 비자를 승인받은 후 관할 이민국 사무소에 서 새로운 체류허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일시체류허가(KITAS) 또는 장기체류허가(KITAP) 소지 외국인은 관할 이민국 사무소에서 EPO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끝.

(2)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회람문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회람문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회람문 주요내용

(비자 관련 내용)

□ 방문비자 신청자는 최소 1 만 달러(미화) 이상의 재정능력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국제 구호원, 의료 지원 인력, 교통편의 승무원 및 인도적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임

□ 비자번호가 ‘DN’으로 끝나는 e 비자는 인도네시아 입국이 허용되지 않음 (체류 관련 내용)

□ 과거에 도착비자, 단수 방문비자, 복수 방문비자 또는 APEC 비즈니스 카드로 입국한 후 ‘방문 체류허가’로 변경해서 현재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관할 이민국 사무소에서 체류허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비자 승인 신청을 통한 새로운 체류허가 신청은 기존 체류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만 함. 만약 외국인이 60 일 미만 불법체류한 경우에는 비자 신청 전에 벌금을 완납해야 함

□ 새로운 체류허가를 부여하는 절차는, 새로운 비자 신청이 기존의 체류허가 만료 전에 이루어지는 한 불법체류로 계산되지 않음

□ 만약 외국인이 ①60 일 이상 불법체류하거나 ②강제퇴거에 해당하는 이민행정상 제재 대상이거나 ③현행 법령에 따라 체류허가가 거부되거나 체류연장이 거부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허가를 부여받을 수 없으며 즉각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해야 함 (출입국 관련 내용)

□ 유효한 RT-PCR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 완료 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음

(유의 사항)

□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면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관할 이민국 사무소에서 새로운 체류자격 및 재입국허가를 부여받는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 전에 인도네시아를 출국할 경우, 그 새로 받은 비자를 사용하여 인도네시아로 다시 입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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