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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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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관련 안내

2017. 07. 21(금), 주청뚜총영사관

중국 현지에서 교통사고 처리절차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현지의 법 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되오니 부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보행자 및 비동력 차량관련 사고

가. 경미한 사고

ㅇ 영상 및 다양한 각도의 사진을 확보하여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고 쌍방이 책임소재 및 보상에 합의한 뒤 손해배 상협의서를 작성 후 보관하는 것이 원칙

※ 협의서는 사고발생 시간, 지점, 날씨 상황, 당사자 성명, 면허 증 번호 또는 신분증 번호, 연락처, 차량 종류 및 번호(차량이 나 전동차 연류 시), 보험 번호(차량 연류 시), 사고 형태, 추돌 부위, 배상 책임 및 범위 내용을 포함

※ 협의사항 불이행 시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

ㅇ 현지에서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협의하여 즉시 보상 하는 것이 일반적

나. 인사사고

ㅇ 현장에서 즉시 공안(110), 응급구조대(120)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본 문건 “공안 신고처리 내용(P3)”을 참조하여 처리

※ 피해자의 경우 치료비용 영수증과 퇴원 시 진단서 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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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교통사고 처리

가. 사고 발생

ㅇ 쌍방 자체 협의 처리, 경미사고 쾌속 처리, 공안 신고 처리, 사후 신고 처리 중 선택하나, △사망 및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재산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분쟁 및 보상 합의가 안되는 경우, △면허, 번호판, 검사통과 표지, 보험이 없는 경우, △건축물이나 공공 및 기타 시설과 추돌한 경우, △음주 및 약물 복용이 의심되는 경우,

△당사자가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필히 공안에 신고

※ 인사사고의 경우 응급구조 요청

※ 현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현지 법규를 당사자에게 안내하고 이에 의거하여 처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사건이 처리되기 전까지 출국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음.

ㅇ 현장보존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 다양한 각도의 사진을 확보하 며 가능할 시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페인트로 타이어 및 사람 위치 표시

나. 처리 방식 선택

ㅇ 쌍방 자체 협의 처리 : 재산 손실이 발생하여도 당사자간 분쟁이 없는 경우 직접 보상 협의가 가능하며 손해배상협의서 작성 필수 - 차량 이동이 가능한 경우 안전한 상황에서 현장 사진 확보 및

차량 정지 위치를 표시한 뒤 차량을 교통에 영향이 없는 위치로 이동시키고 보상 협의 진행

- 보상 협의가 결렬되거나 협의사항 불이행 시 인민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

ㅇ 경미사고 쾌속 처리 : △쌍방의 차량이 각각 만 위안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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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만이 발생했고 이동이 가능한 경우, △쌍방이 모두 쓰촨성 내 차량의무보험을 가입한 경우, △차량 외의 손실이 없는 경우 주변 쾌속처리 서비스센터에서 <경미 도로교통사고 쾌속처리 및 배상방법> 규정을 적용시켜 처리 가능

- 블랙박스 영상, 다양한 각도의 사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신고전화(122)와 보험회사에 신고한 후 즉시(비 근무시간인 경우 48시간 내 서비스센터에서 처리) 근처 쾌속처리서비스센터로 이동하여 책임소재를 판단 받은 뒤 조사및손해배상기록서,

쾌속협의서, 교통사고책임인정서를 작성하고 각자 수리시설에서 수리 - 증거사진이 모호하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일방이

서비스센터의 책임소재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통경찰에게 인계되어 처리

ㅇ 공안 신고 처리 : 110 신고 후 출동한 경관에게 서류 제출

※ 준비 서류 : 운전면허증(驾驶证), 차량운행증(行驶证), 보험자료(保险单) 및 현장 증거

- 차량 이동이 가능한 경우 안전한 상황에서 현장 사진 확보 및 차량 정치 위치를 표시한 후 교통에 영향이 없는 위치로

이동시킨 뒤 처리 대기

ㅇ 사후 신고 처리 : 사고 현장에서 신고하지 않고 추후 공안기관에 신 고한 경우 공안기관은 관련 기록을 심사 후 3일 내 접수 여부를 결정 - 공안기관은 심사 결과에 따라 사고사실이 명확할 경우 신청을 응

당 받아들이며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나, 사고사실 증명이 불가하거 나 관할이 아닌 경우 서면으로 당사자들에게 알리며 이유를 설명

다. 사고 책임 판정(공안 신고 및 사후 신고 처리 후 접수된 경우)

ㅇ 공안은 사건 조사 후 교통사고인정서를 제시하며 쌍방이 10일 내 조정 신청을 제출할 경우 인정서대로 집행되며 이행이 완료되면 사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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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은 사고인정서를 쌍방 중 일방이 불복할 시 재조사를 진행 하여 수정을 하거나 원 인정서를 유지

- 공안기관은 증거 수집을 위해 사고차량 및 차량운행증을 압류 할 수 있으며 검사, 검증 결론이 나온 일로부터 5일 내 당사자에 게 압류된 차량, 차량운행증 외 압류된 물품을 수령하도록 통지 - △사고 조사 불가, △도로교통사고 증명 제시 불가, △공안의

사고인정서에 대해 쌍방 중 일방 조정신청 미제출, △조정신청 후 합의사항 불이행 시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

3. 보험 처리

ㅇ 손해사정인에게 연락하여 가입한 보험사의 연락처 및 보상 범 위를 확인하고 현장 위치를 알리면 담당자가 도착하여 보상금액 을 확인 및 확정

※ 사고 발생 48시간 내 신고해야 보험처리 가능

※ 준비 서류 : 운전면허증(驾驶证), 차량운행증(行驶证), 의무보험증명서(交强单) 원본, 여권, 보험가입자 은행정보,

교통사고인정서(交通事故认定书), 교통사고협의서(交通事故协议书)

※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경미사고 쾌속 처리 및 공안 신고 처리를 이용하면 보험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 가능

ㅇ 차량 정비 시 정비 담당자가 보험회사 손해사정인에게 사전 연 락토록 조치한 뒤 정비를 진행하며 준비 자료를 보험회사에 신 고하면 1주일 후 해당 금액 수령 가능

※ 준비 서류 : 정비소 영수증, 정비내역서, 보험회사 손해사정증명서, 건강검진서(体检回执单)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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