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입국 외국인 격리기간 확대 등 방역 강화조치 안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1.11.29.(월)
✔(격리기간 확대) 3일 (또는 5일) → 7일
✔(입국금지) 14일 이내 오미크론 변이 발생 국가 및 인근 국가를 여행한 경우
✔(시행시기) 11.29.(월)부터
□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국제여행 방역수칙
*(2021년 제23호)’ 및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확산 방지를 위한 일부 국가 여행객 외국인의 입국 임시 제한조치
**’에 따라, 11.29.(월)부터 ①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격리기간이 다시 늘어나고, ②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국가 및 인근 국가를 여행한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 S.E. 23 thn 2021 ttg Protokol Kesehatan Perjalanan International pada Masa Pandemi Covid-19 ** S.E. IMI-0269.GR.01.01 thn 2021 ttg Pembatasan Sementara Orang Asing Yang Pernah
Tinggal Dan/Atau Mengunjungi Wilayah Beberapa Negara Tertentu Untuk Masuk Wilayah Indonesia Dalam Rangka Pencegahan Penyebaran Varian Baru COVID-19 B.1.1.529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격리시설
(호텔 등)에 7일 간
(7×24시간)의무 격리하고, 입국일 및 격리 6일차에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 (백신접종증명서) 출발 전 최소 14일 이전에 2차 접종까지 완료
(PCR검사 음성결과서) 출발시간 최대 3x24시간 이내에 채취한 검체로 음성 판정된 검사결과서
□ 또한, 14일 이내 다음 국가/지역에 거주했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 여행자의 입국이 금지됩니다.
※ 내국인의 경우 입국은 가능하나 14일 간 의무 격리 조치1. (오미크론 변이 지역사회 감염 발생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홍콩 2. (1번 국가들의 인접국가)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레소토
※ 상기 국가 외 다른 국가에서 오미크론 변이 전파가 확인될 경우 입국금지 추가 지정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