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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입국 시 방역수칙 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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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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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입국 시 방역수칙 완화 안내 (출발 전 PCR 검사 폐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2.05.18.(수)

✔(출발 전 PCR 검사 폐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 48시간 전 PCR 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의무 폐지

✔(시행시기) 5.18.(수)부터

□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국제여행 방역수칙

*(2022년 제19호)

’에 따라, 5.18.(수)부터 「출발 48시간 전 PCR 검사 음성결과서」 제출이 폐지되었습니다.

* S.E. 19 thn 2022 ttg Protokol Kesehatan Perjalanan Luar Negeri Pada Masa Pandemi Covid-19

□ 다만,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입국장에서의 PCR 검사 및 △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에 대한 5일 격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됩니다.

예방접종 횟수 ①체온 37.5도 미만 및 코로나19 관련 무증상

②체온 37.5도 이상 또는 코로나19 관련 유증상

출발 14일 이전 2차접종 또는 3차접종 완료자

입국장 PCR 검사 면제 및 격리 면제

입국장 PCR 검사 →

<음성> 격리 면제

<양성> 격리/입원치료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

입국장 PCR 검사 면제, 호텔 등 5일 격리

(4일차 PCR 검사)

입국장 PCR 검사 →

<음성> 호텔 등 5일 격리

(4일차 PCR 검사),

<양성> 격리/입원치료

① 체온이 섭씨 37.5도 미만이고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을 경우 입국장에서의 PCR 검사가 면제됩니다.

è 예방접종 횟수에 따라 △격리 제외 또는 △5일 격리(+격리4일차 PCR검사)

② 체온이 섭씨 37.5도 이상이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입국장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고(인니 내국인 정부부담, 외국인 개별부담), 호텔·숙박시설 또는 거주지로 이동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곳으로의 이동 및 타인접촉을 금합니다.

è <음성 판정시> 예방접종 횟수에 따라 △격리 제외 또는 △5일 격리(+격리4일차 PCR검사)

<양성 판정시> 증상 유무 및 그 경중에 따라 격리/입원치료 등 시행

(2)

□ 확진 후 완치판정자에 대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o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적이 있으나, 전파력 (傳播力)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입국 요건인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를 위해서는 해당 여행자가 더 이상 코로나19 전파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명시된 △출발국 국립병원 의사 소견서 또는 △출발국 보건당국의 완치 증명서 (COVID-19 recovery certificate)를 소지해야 합니다.

o 다만 본 예외규정은 입국 요건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에 대한 면제일 뿐 호텔 등 격리 면제를 위한 규정이 아닌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 보건소에서 완치자에 대한 격리해제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영문(英文) 발급 여부 및 기재되는 내용·형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신 후 발급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 참고로, 본 지침 내 일반적인 건강수칙 중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변경

(실내/실외 무관하게)

코, 입, 턱을 가리는 3겹 마스크 또는 의료용 마스크 착용

△실내 및 △사람이 많은 실외에서는 코, 입, 턱을 가리는 3겹 마스크 또는

의료용 마스크 착용

□ 아래 사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o 만 18세 미만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의 격리기간은 그 부모/보호자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릅니다.

(ex. 부모가 모두 3차접종 완료시 18세 미만 자녀의 백신접종 횟수와 상관없이 격리 제외) o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입국 14일 이전에 최소 2차접종 완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2022.4.6.(수) 공지된 안내문(“인니 입국 시 방역수칙 변경 안내”)은 본 안내문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끝/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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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조치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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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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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조치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