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
코로나19 발생 관련, 어제에 이어 오늘 키르기스스탄 질병관리본부에 추가 확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공항(국경) 입국시 격리후 채혈 검사 대상은 1) 중국(중국인은 무조건)에서 온 경우, 2) 14일내 중국에서 경유한 경우 및 3)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2. 상기 이유와 관계없이 국경에서 격리되는 경우는 별첨 보건부 발표 자료(Kaktus.media 발췌)를 현장에서 제시하시고, 혹시라도 입국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대사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질병관리본부 연락처 : 0312-660-663
3. 참고로 육로 이동의 경우, 2.20(목)부터 코르다이 국경 심사 구역은 현재 공사 관계 등으로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 스탄 국민만 도보로 통과 가능하고, 여타 외국인은 동쪽에 위치한 카라수(토크목)지역 국경 심사 구역을 이용해야한 다고합니다.
별첨 : 상기 보건부 발표 자료 1부. 끝.
<별첨> <비공식번역문>
항공사가 기내 환자 여부를 통보한다 ▽
발열감지카메라로 체크한다 ▽
건강상태확인 등 설문지를 작성한다
▽
판독 의심자 판독 미의심자
▽ ▽
격리 후 채혈검사 의료인관찰 자가관리
▽ ▽ 판독 의심자 판독 미의심자 ▽ ▽
격리 후 채혈검사 의료인관찰 자가관리 (3일까지)
우한시에서 입국자 ▽
14일까지 격리 의료인관찰
키르기즈공화국보건부 칵투스미디어 중국에서 입국자
코로나와의 싸움 키기스스탄 입국자 심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