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 조세제도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원조달뿐만 아니라 형평성 제고 및 사회경제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됨
o 가계의 경우 저축, 노동공급,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 고용, 투자, 혁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
o OECD국가들의 조세시스템 구조개혁은 ‘세율인하 및 세원확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세구조의 변화가 1인당 GDP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소 개함
◇ 조세구조(the structure of tax system)는 경제 전체의 노동력활용도(labour utilization)와 노동 생산성(labour productivity)에 영향을 줌으로써 1인당 GDP를 변화시키게 됨
o 노동력활용도는 신규 인력의 고용 및 기존 노동자의 근로시간 증감 정도에 따라 달라짐 - 또한, 노동생산성은 인적․물적자본에 대한 투자 및 기업의욕 그리고 R&D투자, 외국인
직접투자 등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증감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
o 노동시장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평균세율 인하가 바람직 할 수 있지만, 노동시간 증대를 위해서는 한계세율의 인하가 바람직할 수 있음
o 개인소득세 체계의 누진성을 완화시키는 경우 노동공급의 양과 질이 증가할 수 있음
- 누진성이 높은 소득세율 체계는 노동력활용도와 생산성(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저하)을 저하시킴으로써 1인당 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o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세우대보다 전체 법인세율을 낮추고 차별적 조세취급을 제거 하는 것이 조세왜곡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며 투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o 생산성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는 R&D 집약적인 산업에서 크게 나타나며, 자금지원보다 는 조세지원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OECD의 실증분석 결과, 경제성장 저해효과가 적은 조세의 순위(tax and growth ranking)는 다음과 같음
o 장기적으로 1인당 GDP 감소 측면에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가장 왜곡이 적고, 다음
I. OECD 분석: 조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이 자료는 OECD 조세정책행정센터(Center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와 경제국 (Economic Department)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Tax and Economic Growth,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 No.620, 2008.7.11)를 요약․정리한 것임
은 소비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순임
- 소비세 및 재산세가 소득세보다 GDP에 훨씬 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음
- 법인세는 1인당 GDP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인세 인하 가 총요소생산성(TFP) 및 투자를 증대시킨다는 실증분석 결과에 의해 뒷받침됨
o 세수 중립적이면서 성장지향적인 조세제도로의 개혁을 위해서는 세수 구성면에서 상대적 으로 소득세 비중을 낮추고 조세 왜곡이 적은 소비세 등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특히 세계화 및 경제의 개방화 진전으로 세원의 이동성(mobility of tax base)이 조세수단
선택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됨
- 세원의 이동성 및 현실적인 정책실행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세수 구조의 전환은 재 산세보다 소비세 분야에서 가능할 수 있으며, 최근 각국의 소비세 의존도 증대 추 세는 형평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고려의 결과임
◇ 결국, 이러한 조세구조의 전환은 성장과 형평 증진 정책들간의 상충관계(trade-off)를 유발 하고, 이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정책선택(policy choice)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본 문 >
1. 개요
☐ 조세제도는 공공 재정지출을 충당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형평성 제고, 경제사회적 문 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음
o 이는 조세가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가계의 경우 저축, 노동공급,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 고용, 투자, 혁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
o 이들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은 조세의 수준(the level of taxes) 뿐만 아니라 여러 조세수단들이 어떻게 설계되고 조합되는가, 즉 조세구조(tax structures)에 의해서 도 많은 영향을 받음
- 특히, 경제의 개방화․국제화로 세원의 이동성(mobility of the tax base)이 커져서 한 국가의 조세시스템 설계 또는 개혁시 국가간 비교 또는 국제협력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상황임
☐ 그동안 OECD 국가들도 이러한 상황인식하에서 조세시스템의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을 추진해 왔음
o 이들 개혁 조치들은 한마디로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조세수입을 확보하 기 위한 '세율인하 및 세원확대(rate cuts and base broadening)' 방향으로 규정 될 수 있음
- 예컨대, 개인소득세 개혁은 저축, 투자, 기업의욕을 촉진하고 근로의욕을 증진시키 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법인세 개혁은 경쟁을 촉진함과 동시 에 조세로 인한 왜곡(tax-induced distortions)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음
☐ 이하에서는 조세구조의 변화(changes in tax structures)가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 즉 1인당 GDP 수준 또는 경제성장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봄
2. OECD국가의 조세개혁 동향
☐ OECD 국가들의 조세수입 구조는 크게 개인․법인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소비세 세 가지로 구성
o 과거 30여년 동안 조세구조의 변화를 보면 개인소득세, 소비세 비중은 감소하였 고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은 증가함1)
- 다만, 소비세 구성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 였고 개별소비세 비중은 감소하였음
<OECD국가의 주요 세입원 변화 추이>
구 분 1975년 1990년 2005년
소 득 세 38 38 35
(개인소득세) (30) (30) (25)
(법인세) (8) (8) (10)
사회보장분담금 22 22 26
소 비 세 33 30 30
(일반소비세) (15) (17) (19)
(개별소비세) (18) (13) (11)
기 타 7 10 9
* 기타는 재산세, 급여세(payroll tax), 상속․증여세, 인지세 등 포함
☐ 최근에는 세계화 및 개방화 진전으로 인해 조세정책에서도 변화가 일어남
o 세원의 이동성(mobility of tax source)은 조세수단 선택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음 - 예컨대, 법인세율은 다국적기업의 입지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고임금 숙련노 동자(highly skilled workers)는 각국의 개인소득세 제도에 따라 매우 유동적 성 향을 보임
- 반면, 일반국민의 소비행태와 비숙련노동자의 행태는 이동성이 적기 때문에(less mobile) 세계화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남
1) 참고로 GDP대비 조세 비중(tax-to-GDP ratio)은 1975-2006년 기간 동안 OECD
평균 약 6% 이상 증가(29%⟶ 36%)하였음
o 따라서 최근 각국의 소비세 의존도 증대 추세는 형평성(equity)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정책선택의 결과임
☐ 많은 OECD 국가들의 경우 조세의 누진성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전략적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체계를 바꾸어 나가고 있음
o 개인소득세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최고 소득세율의 큰 폭 인하(1981년 67% ⟶ 1994년 49% ⟶ 2006년 43%)로서, 이는 결과적으로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의 차이로 측정되는 누진성(progressivity)의 축소를 가져옴2)
o 또한, 많은 국가들이 한계(marginal)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근로장 려세제(in-work tax measures)를 도입함
o 개인소득세율 인하와 함께 법인세율도 큰 폭으로 인하(1981년 47% ⟶ 1994년 40%
⟶ 2007년 27.6%)하고, 이로 인한 세수 부족분 중 일부는 세원확대(base broadening) 조치로 보전함
- 예컨대, 감가상각비 공제, 충당금 지원 등이 축소되고, 최저한세 도입 등 세원확대 조치가 이루어짐
o 2000년 이후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 한계세율은 약 7% 이상 줄었으며(00년 50.2% ⟶ 07년 43%), 이는 주로 법인세율 및 개인소득세율의 인하에 기인함3)
o 한편, 일반적인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경향에 불구하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특별소득공제 이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 스페인, 멕시코, 포르투갈, 체코, 노르웨이 등이 R&D 투자에 대해 가장 많은 조세지원을
하는 국가에 속함4)(한국은 중상위 그룹)
3. 조세가 1인당 GDP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경로
가. 분석모형
☐ 조세구조(the structure of tax system)는 경제 전체의 노동력활용도(labour utilization)와 노동생산성(labour productivity)에 영향을 줌으로써 1인당 GDP를 변화시키게 됨
o 노동력활용도는 신규 인력의 고용 및 기존 노동자의 근로시간 증감 정도에 따라 달라짐
2) 특히, 1995년 이후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큰 폭으로 감소함 3) OECD국가 중 핀란드(partial inclusion 제도 도입), 노르웨이(주주지분과세 공제
제도 도입), 한국(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미흡)에서만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 한계 세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 특히, 캐나다, 네덜란드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R&D 지출에 대해 보다 많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o 노동생산성은 인적․물적자본에 대한 투자 및 기업의욕 그리고 R&D 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 등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증감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
<조세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 Employment - Hours worked
Labor Utilization Labor Utilization
- Human/phisical capital - TFP(FDI, R&D etc.)
Labor Productivity Labor Productivity
GDP per capitaGDP per capita Taxes Taxes
- Employment - Hours worked
Labor Utilization Labor Utilization
- Employment - Hours worked
Labor Utilization Labor Utilization
- Human/phisical capital - TFP(FDI, R&D etc.)
Labor Productivity Labor Productivity
- Human/phisical capital - TFP(FDI, R&D etc.)
Labor Productivity Labor Productivity
GDP per capitaGDP per capita
GDP per capitaGDP per capita Taxes Taxes Taxes Taxes
나. 노동력활용도(Labour utilization)
☐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개혁은 그 목적이 노동시장 참여 확대인지 근로시간 증대인지에 따 라 달라져야 할 것임
o 노동시장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평균세율(average labour taxes) 인하가 바람직 할 수 있지만, 노동시간 증대를 위해서는 한계세율(marginal rates)의 인하가 바람직할 수 있음
o 어떤 개혁방안이든지 실효 평균/한계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혜택과의 결합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특히 저숙련노동자 또는 맞벌이 소득자의 경우에 중요함
o 또한, 한계세율의 인하는 소득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용에 대한 근로소득세 개 편의 영향은 임금결정 메카니즘, 최저임금 등 노동시장 제도와 환경에 달려있음
☐ 개인소득세 체계의 누진성을 완화시키는 경우 노동공급의 양과 질이 증가할 수 있음
o 누진성이 높은 소득세율 체계는 노동력활용도와 생산성(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저하)을 저하시킴으로써 1인당 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o 이 경우 성장촉진 정책과 분배문제간의 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 , 근로장려 세제(in-work benefits) 등을 통해 양자를 조화시키는 근로소득세 개혁도 가능함
-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 누진성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참여 증가, 근로시간 및 인적 자본 투자증대 등으로 인한 이득이 근로장려 세제운용 재원조달을 위한 여타 조세증가로 인한 왜곡 등의 부정적 효과보다 커야할 것임
다. 투자 및 자본축적(Investment and Capital formation)
☐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특별공제조치(special tax relief)를 폐지할 경우 투자가 증대될 수 있음
o 특히, 국내 투자 저해 요인들을 축소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확대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배당 및 자본이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인하보다 바람직할 수 있음
☐ OECD의 실증분석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관련 세금우대 조치는 전체 투자수준 증대에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o 따라서 전체 법인세율을 낮추고 차별적인 조세취급장치들을 없애는 것이 조세의 자산선택 왜곡효과를 줄임으로써 투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또한, 법인세 적용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투자를 증대시켜 성장 촉진으 로 이어질 수 있음
라. 생산성(Productivity)
☐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세정책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음
□ 우선 개인소득세의 최고 한계세율을 낮추는 것임
o 이 경우 기업의욕을 고취시키게 되어 개인의 위험선택에 영향을 주고 결국 생산성 을 증가시킬 수 있음
o 실증분석 결과, 특히 구조적으로 창업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이 방법을 통해 생산 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바, 최고 한계세율 축소방안은 이러한 산업의 비중이 큰 국 가에서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다음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임
o 실증분석 결과, 법인세율 인하는 특히 역동적이고 수익성이 높은(dynamic and profitable) 기업들, 즉 GDP 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기업들에게 큰 생산성 증가를 가 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법인세는 신규․소기업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기업들에게 생산성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또는 낮은 세율 적용은 일반 법인세율 인하보다 생산 성 증가에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o 따라서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부족분은 성장기여 및 조세지원 효과도 별 로 없는 각종 기업규모관련 조세감면(예: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을 축소 함으로써 조달될 수 있음
☐ R&D 지출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민간의 혁신활동을 조장함으로써 생산성 제고가 가 능함
o 실증분석 결과, 생산성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는 R&D 집약적인 산업에서 크게 나타 나지만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relatively modest) 것으로 보임
o 그러나, 직접적인 자금지원(directing funding)보다는 조세지원이 R&D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인하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확대될 경우 국내기업의 생산성 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됨
o 또한, 다국적기업들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조세시스템을 갖추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조세개혁시 고려해야 할 정책대안들
☐ OECD의 실증분석 결과, 경제성장 저해효과가 적은 조세의 순위(tax and growth ranking)는 다음과 같음
o 장기적으로 1인당 GDP 감소 측면에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가 가장 왜곡이 적고, 다음은 소비세(consumption taxes), 개인소 득세, 법인세 순임
o 소비세 및 재산세가 소득세보다 GDP에 훨씬 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음
o 법인세는 1인당 GDP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법인세 인하가 총 요소생산성(TFP) 및 투자를 증대시킨다는 실증분석 결과에 의해 뒷받침됨
- 법인세는 기업의욕, 혁신활동, 외국인직접투자 등 총요소생산성을 통해서 GDP 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세수 중립적이면서 성장지향적인 조세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세수 구성의 일부를 소득세 에서 보다 왜곡이 적은 조세로 전환할 필요
o 조세의 성장저해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taxes on residential property) 강화가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대부분 국가의 경우 이러한 전환이 별로 이루어지지 못함
- 그 이유는 이들 세금을 현재 지방정부가 부과하고 있고, 특히 이들 세금 인상이 정치 적으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임
o 결국, 세계화 시대에 세원 이동성(mobility)이 적은 부동산 위주의 세원 체계의 장점에 도 불구하고 재산세 세수 비중을 늘리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자 산에 비해 오히려 가벼운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 현실적인 정책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세수구조의 전환은 소비세 분야에서 가능할 수 있 음
o 조세구조를 개인소득세에서 소비세(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것은 누진성 (progressivity)을 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 마찬가지로 법인세에서 소비세로의 전환은 소득의 불평등(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축소 결과)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주식가격과 부의 불평등을 증가(기업의 세후 현재가치 상승 때문)시킬 것임
☐ 소득세 분야에서는 개인소득세보다 법인(소득)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효율성을 증가시킴
o 다만, 법인세율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보다 크게 낮추는 것은 고소득자들이 법인 내에 자신들의 저축을 숨기려할 것이기 때문에 조세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 음
o 개인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세율체계를 축소․단순화하는 것이 1인당 GDP 측면, 특 히 기업가정신 고취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성장과 형평간의 상충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결국, 이러한 조세구조의 전환은 성장과 형평 증진 정책들간의 상충관계(trade-off)를 유발하고, 이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정책선택(policy choice) 사항이라 할 수 있음
(주OECD대표부 김명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