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영사민원 안내 영사민원 안내 영사민원 안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영사민원 안내 영사민원 안내 영사민원 안내"

Copied!
13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17년 2월 28일 기준

재외국민 재외국민 재외국민 이 알아야 할

영사민원 안내 영사민원 안내 영사민원 안내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

(2)

차 례

1. 여 권 ··· 5 1-1. 전자여권(복수여권) / 6

1-2.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11

1-3. 여권사실 증명서류 발급 / 12

1-4. 여권 관련 Q&A / 15

2. 국 적 ··· 21 2-1. 우리나라 국적법의 기본원칙 / 22

2-2. 국적상실신고 / 24

2-3. 국적보유신고 / 25

2-4. 국적선택신고(복수국적선택) / 26

2-5. 국적이탈신고 / 28

2-6.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 30

2-7. 국적회복허가 신청 / 31

2-8.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절차 / 32

2-9. 국적 관련 Q&A / 34

3. 병 역 ··· 45 3-1.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 / 46

3-2.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 / 49

3-3. 재외국민2세제도 안내 / 55

3-4.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제도 안내 / 57

3-5. 병역 관련 Q&A / 58

4. 영사관 공증 ··· 69 4-1. 사서증서 인증 / 70

4-2. 영사확인 / 74

4-3.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 78

4-4. 영사관 공증 관련 Q&A / 83

(3)

CONTENTS

5. 사 증(VISA) ··· 89 5-1. 재외동포(F4) 비자 / 90

5-2. 국내거소신고 안내 / 92

5-3. 사증 관련 Q&A / 93

6. 재외국민등록 ··· 95 6-1. 재외국민등록 신청 / 96

6-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 97

6-3.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 98

6-4. 재외국민등록 관련 Q&A / 99

7.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 발급 ··· 101 7-1. 가족관계의 발생•변동에 관한 신고 / 102

7-2. 가족관계관련 증명서 발급 / 107

7-3.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 발급 관련 Q&A / 109

8. 기타 민원 ··· 117 8-1. 신원조사(범죄경력) 증명서 발급 / 118

8-2. 공인인증서 발급 / 118

8-3.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 119

8-4.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 119

8-5. 기타민원 관련 Q&A / 120

9. 알아두면 편리한 정보 ··· 121

(4)

▣ 일 러 두 기 ▣

△ 본 책자는 주시카고총영사관에서 관할하는 미중서부지역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을 위해 만든 기초적인 영사민원 안내자료입니다.

△ 본 책자는 영사민원에 대한 기초적 의문해소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개인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안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주시카고총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관련된 법령, 규정 등의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책자 발행 후 변경된 내용은 주시카고총영사관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책자에 수록된 민원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서식 등은 주시카고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1. 여 권

(6)

1 . 여 권

1-1 전자여권(복수여권)

가 신청방법 및 신청인

1) 2008년 11월 24일부터 모든 복수여권은 전자여권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여권접수는 지문을 등록해야 하므로 우편신청 또는 대리신청이 불가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2) 다만, 아래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의학적 사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 정신적 질병·

장애, 사고 등이 있는 경우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애인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 (미성년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3) 의학적 사유 또는 미성년으로 대리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위임장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나) 배우자

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의 사람

(7)

나 여권발급 처리기간

1) 일반적으로 복수여권(전자여권)발급 처리기간은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2) 여권이 급하게 필요하실 경우에는 DHL 특송서비스(약 10일 소요, 비용은

$23 정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이용하시거나 단수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DHL 긴급여권 특송서비스 이용절차

△ DHL 홈페이지(www.dhl.co.kr) 접속 → 화면 우측상단 (픽업예약:온라인 발송 솔루션, 긴급여권) 클릭 → (긴급여권 특급배송 서비스) 아래 (결제하기) 클릭 → 개인정보 동의서 체크 후 (다음) 클릭

△ 결제하기에서 거주국가와 공관명(시카고), 민원인 정보 등 작성 후 신용카드 결제

△ 신용카드 결제 후 영수증을 출력하여 여권발급 신청 시 제출

다 여권발급 구비서류

1) 여권(재)발급 신청서

가) 여권(재)발급 신청서는 총영사관에 비치된 소정양식이나 반드시 컬러 프린터로 A4용지에 인쇄하여 작성하시고 구기거나 접어서는 안됩니다.

나) 신청서 작성시에는 본인이 직접 검정펜을 사용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다) 해외출생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분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기준지(구 본적)를 기재해야 합니다.

라) 현주소 란에는 미국 주소를 기재하고 긴급연락처 란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친인척 등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사진

가) 총영사관에 여권사진 실시간 촬영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총영사관에서

(8)

촬영한 사진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회영사 현장에서 신청하는 경우나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용사진 2장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나) 여권용사진은 흰색바탕의 3.5cm×4.5cm 또는 2인치×2인치 미국여권용 사진 사이즈로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것이라야 하며 사진을 여권 발급신청서에 미리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3) 구여권 원본 및 여권사본 1매

가) 가장 최근에 발급한 여권 원본은 여권(재)발급 신청 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나) 반납한 구여권은 천공처리(VOID) 후 신규 여권 교부 시 되돌려 드립니다.

4) 수수료

가) 현금 또는 Money Order만 수납이 가능합니다.

나) 여권종류별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 류 구 분 수수료(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거주여권 포함)

5년 초과 10년 이내 48면 $53 24면 $50

5년

8세 이상 48면 $45 24면 $42 8세 미만 48면 $33 24면 $30

5년 미만 24면 $15

사진부착식 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15

여행증명서 사진 부착식 $7

기타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48면 24면 $25

유효기간 연장 48면

24면 $23

기재사항변경 $5

(9)

5) 미국 체류신분별 허가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영주권자

▸영주권 카드 원본

※ 제3국 영주권자는 해당국 영주권 원본과 미국 체류신분 서류 모두 필요 ※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 www.uscis.gov(이민국)에서 발급한 I-797(I-90,

영주권 접수증)을 제출 영주권 신청 중인

EA Card 소지자 ▸유효한 EA Card 원본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I-797 F-1 비자 소지자 ▸여권상의 비자, I-94, I-20

※ F-2는 본인 I-20, F-1의 I-20를 추가로 첨부 OPT 기간

F-1 비자 소지자 ▸여권상의 비자, I-94, I-20, EA Card J-1 비자 소지자 ▸여권상의 비자, I-94, DS-2019 취업, 주재, 종교,

투자비자 소지자 ▸여권상의 비자, I-94

동거비자 소지자

E-2 ▸본인의 비자서류

동거비자 소지자인 경우 주체자(E-2, F-1, J-1, H-1 등)의 구비서류 사본 필요

F-2 ▸본인의 I-20 J-2 ▸본인의 DS-2019 H-4 ▸본인의 H-4비자

미국출생 복수국적

최초(신규) 여권신청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사본도 가능), 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기존여권

보유자 ▸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또는 미국여권 비자 및 미국체류신분

증명이 어려운 경우 ▸주재국 체류허가서 미제출 사유서 작성 제출

6) 미성년자(만18세 미만)의 경우

가) 부모가 신청할 경우 ①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혹은 친권자)의 한국여권

②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 동의서 ③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10)

나) 제3자(가디언 등)가 신청할 경우 ① 법정대리인의 여권사본 ②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③ 방문대리인의 신분증 ④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제3자가 대리신청 할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와 같이 총영사관을 방문해야 함

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① 법정대리인의 여권사본 ② 법정 대리인의 여권발급 동의서 ③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7) 25 ~ 37세의 병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 대상일 경우) 가) 병역관련 서류(국외여행허가서)

8) 신여권상에 영문이름 변경을 원할 경우(“-”추가, 남편성 삭제 또는 추가 등) 가) 여권 영문성명 변경 신청서

나) 증빙서류(영주권, 미국법원 판결문 등 외국공공기관 발행서류) 9)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

가) 여권재발급 사유서 10)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가) 여권분실 신고서 나) 여권 재발급 사유서

11) 타인에게 여권을 수령하게 할 경우 가) 여권수령 위임장 및 동의서

12) 우편으로 여권수령을 원할 경우 가) 여권 우편수령 위임장

나) 반송용 봉투(추적 Tracking이 가능한 우편 사용 권장)를 준비하시거나 Express Mail 우표값 $24(현금) 준비

(11)

1-2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1) 전자여권(복수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하게 유효한 여권이 필요한 경우 단수여권(사진부착식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단수여권은 유효기간 1년에 한국 1회 왕복시 효력이 만료되는 여권이며, 여행증명서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유효기간은 1년내 이지만 발행 목적이 성취된 때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가 대상자 및 발급 처리기간

1)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해야 하거나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2) 신원조회 후 신원에 문제가 없을 경우 당일 혹은 익일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원조회 후 문제가 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나 구비서류

1) 위에서 언급한 전자여권(복수여권) 발급 구비서류 2) 긴급여권 발급사유서

3) 출입국 일자가 명시된 항공운임 증명서

4) 긴급한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진단서 및 긴급여권 발급에 타당한 증빙서류) 5) 여권용 사진 2매

(12)

1-3 여권사실 증명서류 발급

가 여권발급기록 증명서

1) 개요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국․영문)는 해당 민원인에게 발급된 여권의 목록과 현황을 기록한 증명서로서 증명서에는 각 여권에 표기된 성명(국/영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발급일자, 기간만료일, 여권의 종류 및 유형, 반납 정보 등이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2)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여권명의인이 신청시 ‣ 여권사실증명 신청서

‣ 여권명의인 여권

대리인이 신청시

법정대리인

‣ 여권사실증명 신청서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기타(임의) 대리인

‣ 여권사실증명 신청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된 위임장에 미국(주재국) 공증인 공증 후 주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받아 제출 가능

‣ 대리인 신분증(여권)

3) 수수료 : 국문 또는 영문 각 건당 $1 (현금) 4) 신청방법

가) 총영사관 직접 방문(당일 발급)하시거나 순회영사 시 현장(당일 발급 불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본인 또는 본인이 위임한 대리인에 한해서만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13)

나 여권사본 증명서 1) 개 요

우리 국민이 외국 정부기관 등에 여권사본을 제출함에 있어 해당 사본의 진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영문)하는 증명서로서 2016년 8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구비서류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구비서류

만 19세 이상

본인 신청

본인이 직접 영사관 또는 순회영사 현장 방문

‣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신청서

‣ 본인의 여권 원본

대리인 신청

대리인이 직접 영사관 또는 순회영사 현장 방문

‣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여권 원본

‣ 대리인의 신분증(여권) 원본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된 위임장에 미국 공증 후 주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받아 제출 가능

만19세 미만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직접 영사관 또는 순회영사 현장 방문

‣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여권 원본

‣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여권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3) 수수료/처리기간 : 수수료 건당 $1 / 즉시 처리 가능 4) 신청방법

가)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나) 순회영사 현장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후 총영사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여 여권원본과 함께 우편 송부해 드립니다.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본인이 위임한 대리인에 의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4)

미성년 자녀 여권발급 부동의 의사표시 관리제도 안내

△ 추진배경

‣ 「여권법시행규칙」및「민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18세 미만인 자녀의 여권 (재)발급 또는 여권분실 신고 시에는 공동친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공동친권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공동친권자 중 대표자 1명이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왔습니다.

‣ 그러나, 불화를 겪고 있는 가정에서 공동친권자 중 1명이 다른 공동친권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 여권을 발급받아 자녀를 출국 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여 친권을 침해당한 다른 공동친권자의 민원제기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외교부에서는 2016년 7월부터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발급 등에 대한 공동친권자의 부동의 의사표시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동친권자 부동의 의사표시 관리제도 내용

‣ 공동친권자 중 1명이 18세 미만자녀의 여권(재)발급 또는 분실신고에 동의하지 않음을 외교부(재외공관)에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친권자가 동의 하더라도 여권(재)발급 또는 분실신고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재)발급 또는 분실신고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미 표시(신청)한 부동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자 하는 공동친권자는 관할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공동친권자) 부동의서 또는 부동의 의사 철회서 (소정양식)

- 부동의 의사표시 시 : 법정대리인(공동친권자) 부동의서

- 부동의 의사 철회 시 : 법정대리인(공동친권자) 부동의 의사 철회서

‣ 공동친권자(의사표시 신청자)의 신분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동친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인 공동친권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 생년월일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15)

1-4 여권관련 Q & A

Q1. 여권이 만료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만료된 것을 알았습니다. 급하게 여권이 필요한데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나요?

A. 단수여권, 여행증명서와 같이 총영사관에서 제작하는 부착식 여권은 신원 조회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당일 또는 익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 자여권(복수여권)도 DHL 긴급배송을 신청하시면 열흘 이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배송은 신용카드로 $23 정도의 특송비용을 먼저 지불 하고 영수증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Q2. 미국에 이민 온 지 오래되어 받았던 비자는 만료되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여권을 만들 수 있나요?

A.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미국에 체류 중인 비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비자가 만료되신 분은 주재국 체류서류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 하시면 신원 조사 후 여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유서에는 미국에 어떻게 입국했고 지금은 어떤 체류 상태인지, 앞으로 신분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Q3. 아직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역 미필자입니다. 병역연기 신청을 아직 안했는데요, 여권을 만들 수 있나요?

A. 병역 미필자의 경우 만24세가 되는 해까지는 별다른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만24세가 넘었는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국외여행허가를 먼저 받아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6)

Q4. 미국에 여행을 왔다가 가방과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권이 없으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나요?

A. 해외를 여행할 때는 신분증인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영사관에 오셔서 여권 분실신고서를 작성하고 여행증명서 또는 단수여권을 만드셔야 합니다.

영사관에 오실 때에는 여권 복사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한국정부가 발행한 신분증과 수수료(여행증명서 $7, 단수여권 $15), 비행기 티켓 또는 예약현황 등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신원조회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모두 당일 또는 익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Q5. 미국 미네소타주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우편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우편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만 18세 이상은 여권(재)발급 신청시 지문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미네아폴리스를 비롯해 캔사스시티, 세인트루이스,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콜럼버스, 데이튼, 신시네티, 루이빌, 인디아나폴리스 등의 지역은 정기 순회 영사를 통해 여권접수 등 영사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관할 공관인 주시카고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순회영사일정을 확인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순회영사 시기를 놓쳤다면 관할 공관인 주시카고총영사관이나 방문이 용이한 다른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하며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17)

Q6. 제 여권상 이름의 영문 철자를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여권상의 영문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성명을 한글자씩 발음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영문성명은 외국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며 한 번 결정하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명한 경우,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등의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 신청시 여권 영문성명 변경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심사를 거쳐 처리합니다.

Q7. 외국인과 결혼하여 여권에 남편성을 추가해 여권을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결혼증명으로는 미국에서 발급 받은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류로 남편성 추가가 가능한가요?

A. 결혼으로 인하여 남편 성을 여권에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된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및 남편 분의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는 결혼했지만 한국 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 미혼인 경우에는 남편 성을 여권에 기재할 수 없으므로 남편성의 기재를 원할 경우에는 먼저 총영사관을 통해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이혼 등의 기타 사유로 여권에 표기된 남편 성의 삭제를 원하는 경우, 남편성 삭제요청에 대한 양식서(여권 영문성명 변경 신청서)를 작성 하시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18)

Q8. 제 이름이 영문으로 Ki Suck 으로 영어로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문이름을 Ki Seok 으로 정정하여 다시 새 여권을 만들 수 있나요?

A. 여권상 영문이름이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 영문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권상 영문성명변경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 하는 경우 2) 국외에서 장기간 사용한 영문 성명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3)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여권상의 영문성과 일치를 위한 경우 4) 배우자의 영문성을 추가․변경․삭제하려는 경우 5) 여권상 영문성명이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여권상 영문성명 단어의 뜻을 말하며 붙어져 있는 이름에는 해당 안됨)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Q9. 금년 초에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 받아 한국을 1회 방문 하였습니다.

아직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 가능한지요?

A. 단수여권은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한 여권으로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속 사용 불가능하며, 새로운 여권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Q10. 미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여권의 유효기간이 약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A.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여권의 최소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을 새로 발급 받으셔야 출입국시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19)

Q11. 이번에 미국 유학비자를 3년 이상 연장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 유학생 입니다. 하지만 제 여권 유효기간이 1년 3개월 밖에 남지 않아 여권을 연장한 후,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 여권으로 연장이 가능한지요?

A. 2008년 전자여권이 도입된 후 부터 여권 연장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권을 새로이 발급 받으셔야 하며,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3주 이상 걸리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2. 일반여권과 거주여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일반여권은 PM, PS로 구분하며, 주재국의 체류허가를 득하고 체류하는 대한 민국 국민에게 발급되며, 상사주재원, 유학생, 취업자, 방문자 등과 그의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거주여권은 “PR” (Passport of Residence) 이나 “R”로 구분하며, 주재국 으로부터 영주허가를 득한 영주권 소지자에게 발급되며, 거주여권이 발급 되면 국내의 주민등록이 정리되어 재외국민 주민등록표로 국외 영주국민 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여권에서 거주여권으로 바꾸실 때에는 한국 주민등록등본의 한국 최종 주소지가 말소되며 해외이주자로 처리됩니다.

Q13.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여권분실이 제 여권기록에 큰 영향을 주는지요?

A.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에는 여권분실상습자로 분류되어 여권발급에 시일이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여권유효기간도 제한 됩니다.

(20)

여권유효기간은 최근 5년이내에 2회 분실한 경우 5년, 최근 5년이내에 3회 이상 분실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2회 분실한 경우 2년으로 제한되며 여권 발급에 따른 심사도 더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때문에 평소 여권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여권분실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권을 복사해 별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분실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 신청은 분실여권의 무효조치가 포함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진단서 등 증거서류 첨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4. 분실신고 후 여권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분실신고된 여권은 효력이 상실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이 분실 신고로 무효 처리된 여권을 소지하고 제3국을 여행하다 출입국이 거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권 분실을 신고하여 무효처리된 이후에 습득한 여권은 사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재발급 받은 여권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실된 여권 정보(여권번호, 분실일자, 분실코드)는 프랑스 인터폴 사무총국을 통해 전세계 회원국에 전파되며,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청 등 연계시스템에 등록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실 여권을 다시 습득하신 경우, 가까운 여권발급 기관에 방문하여 여권습 득신고를 하신 후, “VOID” 처리 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15. 여권을 새로이 발급 받았습니다. 구여권에 있는 비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여권을 신규 발급받은 경우, 신여권과 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비자는 비자의 만기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1)

2. 국 적

(22)

2 . 국 적

2-1 우리나라 국적법의 기본원칙

가. 부모양계혈통주의

1) 1998년 6월 13일 이전 우리나라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어 출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에 한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2) 이러한 부계혈통주의에 남녀차별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1998년 6월 14일 이후 우리나라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어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당연 취득합니다.

나. 단일국적주의 (복수국적 예외적 허용)

1) 우리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2) 외국인으로서 우리국적 취득자는 1년 내에 원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원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국적을 자동 상실합니다.

다만, 우수인재, 65세이상 고령 동포, 결혼이민자 등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3)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하며,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국적을 자동 상실합니다.

(23)

무호적 복수국적자의 출생신고 및 국적상실

△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한국국적법에 의해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는 출생당시 부가 한국국적자라면, 1998년 6월 14일을 포함한 이후 출생자는 출생당시 부 또는 모 중 일방이라도 한국국적자라면 한국국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셔야 하며 한국을 방문하려면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인으로 방문해야합니다.

△ 이 중 남자는 1983년 5월 24일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 여자는 1988년 5월 4일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의 경우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된 것으로 보아 한국국적자로서의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며 외국국적자로만 간주 됩니다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의 개념

‣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시민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복수국적자라고 하며,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또는 출생지에 의해 국적을 부여 받아 한국국적과 다른 나라 국적을 동시에 부여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미국 출생자로서 1998. 6. 13 이전 출생자는 출생당시 아버지가 한국국민인 경우에, 1998. 6. 14 이후 출생자는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국민인 경우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방식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국적과 외국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국적선택 방식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①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

②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 ③ 한국국적을 이탈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

※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호적에 올라가 있고, 별도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은 1988년 5월 4일 이전 출생 여자는 만 22세를 경과한 시점에 한국국적을 자동상실하며, 1983년 5월 24일 이전 출생 남자로서 1979년 이전 출생한 경우는 만 38세가 되는 해의 1월 2일에, 1980년 이후 출생한 경우는 만 40세가 되는 해의 1월 2일에 한국국적을 자동상실하여 외국국적만 보유하게 됩니다.(다만, 국적상실 신고 서류는 별도로 접수해야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시기

‣ 원칙적으로 출생당시부터 기산하여, 여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또는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고 2년 후까지가 ‘국적선택의무기간“이며 국적선택의무기간에만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의무기간이 지나면 법무부로부터 1년내에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남자의 경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적선택신고(외국국적포기)나 국적이탈신고(한국 국적포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복수국적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24)

2-2 국적상실신고

1) (신고대상) 한국국적 보유자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시민권)을 취득한 자

ex) 한국에서 출생한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2) (신고장소) 관할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3) (신고인) 본인(만15세 이상), 법정대리인(만15세 미만),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 친족

* 본인 이외의 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신고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 약 4개월 소요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1부 (여권용 사진 부착)

△ 미국 시민권증서 사본 2부

△ 본인의 미국여권 사본 2부

△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사본 가능) * 영사관 발급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와 시민권증서(여권) 상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증명서류 사본 2부 (동일인확인서, Petition for name change 사본, 결혼증명서 등)

‣ 시민권증서와 미국 여권상 이름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인확인서 작성 필요

△ 결과회신용 반송봉투 1매(우표부착)

△ 부 또는 모의 자격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의 경우 아래서류 추가 제출 ‣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사본 2부

‣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받은 날짜로부터 자녀의 최초 미국여권 발급일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확인서 1부. (소정양식)

5) 국적상실자 유의사항

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되므로 한국여권을 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한국내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면 한국국적 상실한 때(외국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 남자가 외국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 한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국적상실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5)

2-3 국적보유신고

1) (신고대상) 한국국적자로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①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

②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

③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등

2) (신고기한)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신고장소) 관할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4) (신고인) 본인(만15세 이상), 법정대리인(만15세 미만)

5)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18(현금 또는 money order) / 약 3개월 소요 구비서류

△ 국적보유신고서(소정양식) 2부 (여권용 사진 부착)

△ 통보서(소정양식) 2부

△ 입양, 인지의 경우 부/모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부

△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일자 입증서류 사본 2부

‣ 입양, 인지 등의 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 또는 시민권증서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사본 가능) * 영사관 발급 가능 ‣ 시민권증서와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이 다른 경우 동일인확인서(소정양식) 2부

△ 결과회신용 반송봉투 1매(우표부착)

6) 국적보유신고 시 처우

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자 로서 국적선택제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나) 국적보유신고 후 국적선택기간 내 (미성년은 22세까지, 성년은 국적보유 신고일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선택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6)

2-4 국적선택신고(복수국적선택)

1) (신고대상)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한국국적을 선택하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가지려는 자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선택신고도 가능

2) (신고기한)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가) 남자는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병역면제 등 제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년 간(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이내) 추가로 부여됩니다.

나) 다만, 위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원정출산 자녀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원정출산 제외 대상

△ 원정출산의 정의

‣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출생한 사람은 원정출산 자녀임

‣ 모가 임신 전 출국하여 출생한 자녀는 모의 출국 목적을 불문하고 원정출산 아님 ‣ 자녀가 태어날 당시를 전후로 일정기간 중에 모 또는 부가 살고 있는 주된 주소지가 한국내에 있었던 경우는 원정출산으로 간주됨

△ 모가 임신 후 출국하여 출생한 사람 중 원정출산 제외 대상

‣ 자녀의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

‣ 국내기업‧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그 기업‧단체의 외국 소재 지사 등에 파견 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외국에 공무상 파견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외국 소재 기업‧단체에 고용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

(27)

3) (신고장소) 관할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4) (신고인) 본인(만15세 이상), 법정대리인(만15세 미만) 5)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 약 10개월 소요

구비서류

△ 국적선택신고서(소정양식) 2부 (여권용 사진 부착)

△ 확인서(소정양식) 2부

△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아래서류 모두 필요) ‣ 신고인의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외국여권 사본 2부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2부 * 영사관 발급 가능 ‣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부‧모의 제적등본) 사본 각 2부 * 영사관 발급 가능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 출생한 자녀의 경우 부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필요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소정양식) 2부

△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부분) ‣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부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원본 및 사본 2부 ‣ 영주권 신청 증빙서류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주재원, 기타 직무파견을 목적으로 자녀 출생을 전후하여 통산 2년 이상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등)

△ 동일인 확인서 2부

* 가족관계등록부와 시민권증서 상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가 다른 경우 부‧모가 작성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역의무 이행 후 신고하는 남자의 경우)

△ 여권 및 기타 원본서류 반송봉투 1매(Tracking 가능한 우편)

△ 결과회신용 반송봉투 1매(우표부착)

6) 국적선택신고(복수국적선택) 관련 유의사항

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려는 사람은 국적선택의무 기간(남녀 모두 만 22세까지, 남자는 추가적으로 병역복무를 마친날부터 2년)을 준수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출생 당시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28)

2-5 국적이탈신고

1) (신고대상)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고 외국국적을 선택 하려는 자

2) (신고기한) 일정한 연령 도달 전에는 언제든지 가능

가) 여자는 출생 당시부터 국적선택명령 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국적이탈신고 가능 나) 남자는 출생 당시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 가능하나

위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 국적이탈신고 가능

다)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말 전이라도 국적이탈이 안되며,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 이탈을 할 수 있음

* 국적선택의무기간이 지날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는데 국적선택명령 이행기간 종료 전까지는 국적이탈신고 가능. 그 이후에는 한국국적 자동상실 (다만, 국적상실 신고 서류는 별도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 외국출생 남자로서 출생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3) (신고장소)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가능 (한국내에서는 불가) 4) (신고인) 본인(만15세 이상), 법정대리인(만15세 미만)

5)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18(현금 또는 money order) / 약 12개월 소요

(29)

구비서류

△ 국적이탈신고서(소정양식) 2부 (여권용 사진 부착)

△ 국적이탈신고 사유서(소정양식) 2부

△ 외국거주사실 증명서(소정양식) 2부

△ 외국정부가 발행한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사본 가능) * 영사관 발급 가능

△ 부모의 기본증명서 각 2부 (사본 가능) * 영사관 발급 가능 * 기본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각 2부

△ 동일인확인서 2부

* 가족관계등록부와 출생증명서 상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가 다른 경우 부‧모가 작성

△ 부모 모두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각 2부

△ 부모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없는 경우

‣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관련 접수증 사본 2부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공적서류 2부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역의무 해소 후 이탈하는 남자의 경우)

△ 여권 및 기타 원본서류 반송봉투 1매(Tracking 가능한 우편)

△ 결과회신용 반송봉투 1매(우표부착)

6) (국적이탈신고의 효력)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 한국국적 상실 7) 국적이탈신고 관련 유의사항

가) 신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나) 국적이탈신고는 반드시 재외공관에서 해야 하며,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부모 중 외국국적(시민권) 취득 후 국적 상실신고가 안된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라) 출생신고가 안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출생신고와 국적 이탈신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

2-6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1) (신고대상) 법률혼 관계가 아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

* 혼인 외 출생자를 말하며, 자녀 출생 이후 부모가 혼인신고한 경우도 해당됨 * 자녀 출생 당시 뿐 아니라 인지 당시에도 부가 한국인이어야 함

2) (신고인) 본인(만15세 이상), 법정대리인(만15세 미만) 3) (신고장소) 관할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4) (국적취득절차) 생부의 인지신고로 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인지자를 등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한 때에 한국국적을 취득함 5)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20 / 약 3개월 소요

구비서류

△ 국적취득신고서(소정양식) 2부 (여권용 사진 부착)

△ 피인지자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자녀여권 원본 및 사본) 2부

△ 피인지자가 외국인 생모에게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사항 모두) ‣ 생모의 외국여권 사본, 피인지자의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 번역자확인서(별도서식)

△ 대한민국 국민인 부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인지자(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영사관 발급 가능

△ 신고인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통보서(소정양식) 2부

△ 인지경위서 (별도서식) 2부

△ 결과회신용 반송봉투 1매(우표부착)

6) 유의 및 참고사항

가) 사실혼 관계인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며, 대한민국 국민인 생부가 인지신고를 완료한 후 신고인이 국적 취득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나) 피인지자가 성년인 경우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은 후천적 취득으로 국적취득일(국적취득신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할 의무가 있지만 외국국적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1)

2-7 국적회복 허가 신청

1) (개념)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하고 현재는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인 자가 다시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 2)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외국국적자 또는 무국적자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 복수국적자로서 기한내 국적 미선택으로 우리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적을 이탈한 자 ③ 귀화‧국적회복 등으로 우리 국적 취득 후 기한내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상실된 자

④ 입양‧인지 등으로 외국국적 취득 후 6개월 내 국적보유신고 미이행으로 국적이 상실된 자

3) (신청자) 본인(만15세 이상), 법정대리인(만15세 미만) 4) (신청장소) 관할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5)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188 (현금 또는 Money Order) / 약 6개월 소요 구비서류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소정양식) 2부 (여권용 사진 부착)

△ 국적회복 진술서(소정양식) 2부

△ 가족관계 통보서(소정양식) 2부

△ 본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2부

△ 본인의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부

△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부 * 영사관 발급 가능 ‣ 기본증명서와 시민권증서 상 성명 등이 다를 경우 동일인 증명서류 사본 2부

△ 본국(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한글번역본 첨부) * 미성년자, 60세 이상 등 제외

△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녀가 있을 때 : 자녀의 여권사본과 출생증명서

△ 결과회신용 반송봉투 1매(우표부착)

6) 유의 및 참고사항

가) 외국국적을 취득했으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적상실신고와 국적회복허가신청을 동시에 접수 가능합니다.

나) 만 65세 이상 고령동포가 복수국적을 허용받으려면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한 상태에서 국적회복 신청을 해야 합니다.

(32)

2-8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1) 개요

가) 2011. 1. 1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통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 또한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 허가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 하기로 하였습니다.

2) (신청인)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3) (신청장소) 한국의 체류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국적상실신고, 재외동포비자(F4)는 재외공관에서도 가능합니다.

4) 국적회복 및 복수국적 취득절차 가) 국적상실 신고

* 우리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자동 상실되지만 별도로 국적상실신고를 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 만약,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접수와 동시에 비자접수 가능합니다.

나) 재외동포비자(F4) 발급

* 5년 유효한 복수사증으로 체류기간은 2년이 부여됩니다.

다)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 “외국국적동포거소”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 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할 목적으로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으면 취업활동, 부동산‧금융거래 등을 위한 신분증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고, 2년 내지 3년의 유효간 기간동안 사용한 후 갱신할 수도 있으며, 거소증 갱신은 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라) 국적회복 허가 신청

(33)

* 상실된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서 누가 대행하여 신청할 수는 없고 반드시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마) 국적회복 허가서 수령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거소지 주소로 통보받습니다. 등록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가여부를 통보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합니다.

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개정된 국적법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되,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국민으로만 인정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 내에서 외국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 주민등록 신고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 등 필요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 한국여권은 주민등록 신고 후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발급받기까지는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 반납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에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유의사항

가)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받은 뒤 1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을 경우, 회복된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나)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거소 신고증 반납은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다) 65세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셨다고 해도 자동으로 복수국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국적을 가지려면 국적회복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34)

2-9 국적관련 Q & A

Q1.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된다고 하는데 국적 상실신고를 꼭 해야 하는가요?

A. 한국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Q2.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이탈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외국국적을 선택하고 한국국적을 이탈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한국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여야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고, 만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이탈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국적상실신고는 한국국적이었던 자가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 한국국적을 상실함으로써 그 외국국적 취득 사실을 신고하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 절차 이며, 국적이탈신고는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인 사람이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적이탈을 신고하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 절차입니다.

(35)

Q4. 저는 만 65세의 미국 시민권자 동포입니다. 내년에 한국에 가서 복수국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복수국적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 주세요.

A.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외국국적 포기”대신“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국민으로만 처우되기에 주민등록을 하고 국민 으로만 거주해야 하며 국민으로서의 의무이행을 다 해야 합니다.

Q5.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공항에서 입출국 할 때는 물론 외국의 공항에서 입출국 할 때에도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A.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공항에서 입국 또는 출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나, 외국의 공항에서는 외국여권을 사용하시든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든 관계 없습니다.

Q6. 저희 부부는 미국으로 오래전에 와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현재 복수국적자인 아들과 딸이 앞으로 계속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한국국적선택과 동시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여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는 만 22세가 넘었더라도 병역의무를 다할 경우 병역복무를 마치고 2년 내에 동일한 과정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한국 내에 거주하시는 분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됩니다.

(36)

Q7.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A.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각종 법률관계에서 법률적용의 혼선 및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한국에 부동산을 가진 미국국적을 취득한 우리 교포가 사망했는데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권자의 범위, 상속지분 등 상속의 효력에 관하여 미국법과 한국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지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상속처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미 한국국적이 상실되어 병역의무자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병역자원으로 관리되며,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한국출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8. 캐나다 유학중에 아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져 있으며 15세가 될 때 미국으로 이민 후 미국국적을 취득하였습 니다. 이 경우 제 아들의 국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후천적으로 제3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제3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법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분은 미국 국적 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녀분은 미국국적을 취득 하기 전까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었으나 추후에 미국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한국국적은 자동상실되며, 다른 두 국적은 그 나라들의 국적법에 따릅니다.

Q9. 미국으로 이민 와서 5년 후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호적 에는 본인이 제적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37)

A. 대한민국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날(시민권증서에 기재 된 날)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외형상 이중 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국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외국국적 취득 후 규정상 1개월 내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을 신고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의 사실이 기재됨과 동시에 제적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한국 출입국이나 체류시 문제가 발생하고, 법률관계 및 병역문제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여도 한국 부동산 취득,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한국에 장기 체류 시 재외동포사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0.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국적 상실자의 한국내 토지보유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한국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한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이 변경 된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의 지적부서에 외국인 토지보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토지지분 취득을 수반할 때는 동 토지지분에 관해서 외국인 토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로는 미국 시민권증서 등 국적변경 증빙서류, 토지등기부등본이며, 자세한 절차 및 안내는 각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

복학자 등록금

재학생 인권실태 및 의식조사 설문 안내.. 접속방법 :

복학자 등록금

1 학습 플래너를 통한 자기주도학습 2 학생들을 위한 학사일정 안내 전주대학교 전용 학습플래너 제작. The

[r]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서비스업의 산업분류 내 업종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재당첨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견본주택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