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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감(변경) 신고서는 인감을 새로이 신고하거나 인감도장을 잃어버려 인감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나) 인감보호(해제) 신청서는 인감을 보호하거나 기 조치된 인감보호를 해제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신청방법) 본인(위임자)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3) (수수료/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인감(변경)신고서/인감보호(해제)신청서

△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원본 및 사본

△ 비자 체류 중인 경우 비자 원본 및 사본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

4) 유의 및 참고사항

가) 인감(변경)신고서, 인감보호(해제)신청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법정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 대리촉탁을 할 수 없으며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 거소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국적동포를 제외한 외국인(동포 포함)은 촉탁할 수 없습니다.

라) 국내의 인감증명청에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인감 증명을 대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보호해제신청서와 인감 증명위임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다 전출아동 학적서류

1) (대상 학적서류) 초‧중‧고교의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 초‧중‧고교의 성적‧재학‧졸업증명서만 가능하며 대학교 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신청방법) 관할 재외공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 영사확인을 받는 방법 외에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정책에 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수수료/ 처리기간) 수수료 $4.00 / 즉시 처리

구비서류

△ 공증촉탁서(지정서식)

△ 전출아동 학적서류(초‧중‧고교의 성적‧재학‧졸업증명서)

△ 신청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우편접수 시 사본만으로도 가능)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여권사본 추가

△ 우편신청 시 회신용 반송봉투 (우표부착)

4) 유의 및 참고사항

가)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전출아동 학적서류(성적 재학 졸업증명서)에는 학교장의 직인이나 서명, seal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영사확인은 초 중 고교 학적서류에 한정되므로 대학교는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영사확인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주재국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 영사확인 받고자 하는 학교가 주재국의 관할 주 외의 학교인 경우에는 영사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간소화 정책 안내

△ 추진배경

‣ 관계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학교 전편입학 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 그러나 이 절차는 귀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편 및 비용부담을 초래하여 그 동안 국내는 물론 재외공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 이에 교육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2014년 8월부터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있 습니다.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내용

‣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 정책 > 초‧중‧고 교육 > 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목록에 있는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없어도 학교장이 발급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따라서, 초‧중‧고교 학적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신청하기에 앞서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학교목록 탑재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 목록에 없는 학교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하여 제출)하거나 종전처럼 아포 스티유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적으로, 교육부에서는 상기 절차에 따라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표집(random sampling)하여 서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소재국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전‧편입학이 취소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정책은 초·중·고등학교 전편입학에만 적용이 되며, 대입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4-3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가. 개 요

1)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합니다.

2) 미국기관에서 발행된 공문서와 미국내 공증인이 공증한 사문서에 대한 문서확인은 미국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3) 아포스티유(Apostille)가 부착된 미국의 공문서와 공증문서는 한국 영사관의 확인 없이 우리나라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4) 이는 한국이 2007. 7. 14 문서발행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외국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일명 아포스티유 협약)」의 가입에 따른 것입니다.

나. 아포스티유 확인대상 문서의 예

1)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 :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2) 미국내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 :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3) 미국 법원 및 기업문서

4) 미국 공증인이 공증한 사문서 : 위임장, 동일인증명서, 계약서 등

다. 아포스티유 신청방법 등

1) 정부기관 발행문서 또는 이외의 문서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주정부 국무부(Secretary of State)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2) 수수료는 각 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수수료를 비롯하여 아포스티유

신청요령 등에 대해 주정부 국무부에 사전 확인 필요

지역별 아포스티유 발급 사무소 안내

지역(주) 장소 및 연락처 웹사이트

Illinois

ㅇ Springfield Secretary of State Index Department

111 E. Monroe Springfield, IL 62756 T) 217-782-7017~8

ㅇ Chicago

Secretary of State

17 N. State St. Suite 1030 Chicago, IL 60602 T) 312-814-2067

T) 312-793-2556

ㅇwww.cyberdriveillinois.com ㅇ주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이혼판결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서류들은 Notary Public을 받은 다음 Apostille을 신청해야 함.

Indiana

ㅇ Indianapolis Secretary of State

Authentication Department

302 W. Washington St. Room E-018 Indianapolis, IN 46204

T) 317-232-2677

ㅇ www.in.gov/sos/

ㅇ주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이혼판결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서류들은 Notary Public을 받은 다음 Apostille을 신청해야 함.

Iowa

ㅇ Des Moines Secretary of State

First Floor, Lucas Building 321 E. 12thSt.

Des Moines, IA 50319 T) 515-281-5204

ㅇwww.sos.state.ia.us

ㅇ주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이혼판결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서류들은 Notary Public을 받은 다음 Apostille을 신청해야 함.

Kansas

ㅇ Topeka

Kansas Secretary of State

Memorial Hall, 1st Floor 120 SW 10thAve.

Topeka, KS 66612 T) 785-296-4564

ㅇ www.kssos.org

ㅇ주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이혼판결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서류들은 Notary Public을 받은 다음 Apostille을 신청해야 함.

Kentucky

ㅇ Frankfort Secretary of State

Apostilles Branch 700 Capital Ave. Suite 158 Frankfort, KY 40601

T) 502-564-3490

ㅇ www.sos.ky.gov

ㅇ주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이혼판결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서류들은 Notary Public을 받은 다음 Apostille을 신청해야 함.

Michigan

ㅇ Lansing

Office of the Great Seal

108 S. Washington Square Suite 1 Lansing, MI 48918

T) 888-767-6424 ㅇ Branch Offices

- Detroit, Grand Rapids, Clinton Township, Flint, Livonia, Marquette, Pontiac

ㅇwww.michigan.gov/sos

ㅇ주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이혼판결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서류들은 Notary Public을 받은 다음 Apostille을 신청해야 함.

지역(주) 장소 및 연락처 웹사이트

Minnesota

ㅇ St. Paul Secretary of State Certification

60 Empire Dr. Suite 100 St. Paul, MN 55103 T) 651-296-2803

ㅇwww.sos.state.mn.us

ㅇ주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이혼판결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서류들은 Notary Public을 받은 다음 Apostille을 신청해야 함.

Missouri

ㅇ Jefferson City

Commissions Secretary of State’s Office 600 West Main Room 322 Jefferson City, MO 65101

T) 573-751-2783 ㅇ Branch Offices

- St. Louis (T : 314-340-7490) - Kansas City (T : 816-889-2925) - Springfield (T : 417-895-6330)

ㅇwww.sos.mo.gov

ㅇ주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이혼판결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서류들은 Notary Public을 받은 다음 Apostille을 신청해야 함.

Nebraska

ㅇ Lincoln

Nebraska Secretary of State Notary Division

State Capitol Building Room 1301 1445 K St. Lincoln, NE 68508 T) 402-471-2558

ㅇwww.sos.state.ne.us

ㅇ주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이혼판결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서류들은 Notary Public을 받은 다음 Apostille을 신청해야 함.

North Dakota

ㅇBismarck

Secretary of State State of North Dakota

600 E. Boulevard Ave. Dept 108 Bismarck, ND 58505

T) 701-328-3665

ㅇ www.nd.gov/sos/

ㅇ주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이혼판결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서류들은 Notary Public을 받은 다음 Apostille을 신청해야 함.

Ohio

ㅇ Columbus

Ohio Secretary of State Client Service Center

Continental Plaza 180 E. Broad St. Suite 103 Columbus, OH 43215

T) 614-466-2655

ㅇ www.sos.state.oh.us

ㅇ주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이혼판결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서류들은 Notary Public을 받은 다음 Apostille을 신청해야 함.

South Dakota

ㅇ Pierre

Secretary of State

500 E. Capitol Ave. Suite 204 Pierre, SD 57501

T) 605-773-5007

ㅇ www.sdsos.gov

ㅇ주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이혼판결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서류들은 Notary Public을 받은 다음 Apostille을 신청해야 함.

Wisconsin

ㅇ Madison Secretary of State Certification Desk

30 W. Mifflin St. 10thFloor Madison, WI 53703 T) 608-266-5503

ㅇwww.sos.state.wi.us

ㅇ주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이혼판결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서류들은 Notary Public을 받은 다음 Apostille을 신청해야 함.

재외국민을 위한 e-아포스티유 서비스 안내

1. e-아포스티유 서비스 소개

△ 한국 외교부는 행정자치부, 법원행정처, 경찰청 등과 협업하에 웹사이트 (https://apostille.go.kr)를 통해서도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시범서비스를 2016. 11. 30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16. 11. 30부터는 한국발행 서류를 미국의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외교부 민원실을 방문할 필요없이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통해 어디서든 쉽게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아포스티유 시범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14종입니다.

‣ 행정자치부 민원24 (http://www.minwon.go.kr)

- 주민등록표등본(국‧영문), 주민등록표초본(국‧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 법원행정처 전자가족관계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 경찰청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영문)

2.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통한 아포스티유 발급받는 요령 가. 민원24 발급 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 받기

1) 준비물

① 민원24에서 발급받은 문서 ② 인터넷 접속 가능 PC와 공인인증서 2) 발급순서

① https://apostille.go.kr 접속 →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 최초화면에서 ‘문서발행 기관’을 민원24로 선택 → ④ 공문서의 ‘문서확인번호’ 16자리 입력 → ⑤ 인증서 신청 버튼 누른 뒤, 정보 확인 후 아포스티유 인증서 출력 → ⑥ 인증서, 공문서 순으로 부착 후 제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