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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 레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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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사 출 장 소

뉴 스 레 터

[26호] 2018.08.24

대한민국주다롄영사출장소

[주소] 중국 요녕성 대련시 중산구 인민로 23호 홍원빌딩 33층

[대표전화] 0411-8235-6288

[대표메일] dalian@mofa.go.kr

[홈페이지] http://chn-dalian.mofa.go.kr

(2)

Ⅰ. 공지사항

◆ 초중고등학교의 학적서류 문서의 확인 변경 사항 안내... 1

◆ 제주도 무비자 입국 불허 국가 확대 (총 24개국)... 2

◆ 재외국민, 동포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안내... 3

◆ 다롄시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유치 정책 로드맵 제시 ... 4

Ⅱ. 다롄출장소 소식 ◆ 2018 다문화가정 초청 만찬 간담회 개최 ... 6

◆ 대련 체류 및 방문 가이드북 책자 발간 ... 7

목 차

(3)

- 1 -

1. 다롄출장소 공지사항

초·중·고등학교의 학적서류의 문서의 확인 변경사항 안내

당관 관할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적서류(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 명서에 한)에 대한 문서의 확인은 학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기준으로 1개의 문서가 1건의 확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학적서류 문서의 확인 신청시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를 각각 구분해서 문서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별개의 문서를 하나로 묶어서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 성적증명서는 학년별로 확인을 각각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발행기관이 일체의 학적서류를 묶어서 하나의 관인 혹은 서명으로 발 급하였을 경우 동 문서의 확인은 1건으로 처리됨

2. 학적서류(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에 대한 문서의 확인은 원본 서류에만 가능합니다.

- 학교 특성상 원본 발급이 1부만 가능한 경우, 각각의 복사본에 대해 등·사본 인증(원본과 대조하여 부합함을 인증)을 신청하고 다시 문서의 확인을 신청하여 야 합니다.

즉, 2번의 공증 절차가 처리되어야 합니다.(수수료 별도 납부)

(4)

현행 (12개국)   추가 (12개국)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가나

카메룬, 소말리아, 감비아, 네팔, 세네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키르키즈

제주도 무비자 입국 불허 국가 확대(총24개국)

※ 이집트는 9월부터 시행

시행일 : 2018.08.01.(수)부터

2018.08.02.(목).

(5)

- 3 -

재외국민, 동포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안내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시행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 거주 재외국민, 동포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고자 별첨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자료(국세청)를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제도 :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국세청이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

- 한국(2014년 협정 가입, 2017년 9월부터 금융계좌 정보 교환)

- 중국(2018년 금융계좌 정보 교환 예정)

(6)

다롄시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유치 정책 로드맵 제시

다롄시는 지난 7월 23일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활용 정책으로 외자기업의 중점 프로젝트/

영역 투자 유인, 기업원가 절감, 사업부지 확보, 융자 지원, 인재 영입, 공평한 경제 환경 조 성, 투자 편리화 추진 등 12개 분야 45개 정책조치에 대하여 발표.

☐ 주요내용

ㅇ 외국인 투자 중점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 외자기업이 제조업이나 현대서비스업에 투자 할 경우 최고 1,200만 위안을 지급하며, 매출액에 따라 최고 300만 위안 지급

- 위 조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위급 관리자에게도 최고 80만 위안 지급

ㅇ 지역본부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

- 조건에 부합되는 외자기업 본부를 다롄시에 신설할 경우 실제 투자금액에 따라 최고 1600만 위안 지급

-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본부가 자가용 오피스텔 임대 시, 300만 위안 한도 내에서 3년간 임대료의 50%를 지급하며, 자가용 오피스텔 구매 시에는 600만 위안 한도 내에서 구 입액의 20%를 일시금으로 지급

- 위 조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지역본부와 해외사업을 총괄하는 지역본부 기능을 하는 기구의 고위급 관리자에게 최고 160만 위안 지급

ㅇ 외자기업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 새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 R&D센터에 50만 위안의 보조급을 지급하고, 100명 이상 연 구원을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200만 위안 지급

- 통관, 세제, 외환관리 등 외자기업이 연구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서비스도 함께 제공

(7)

- 5 -

ㅇ 고급인재 유치 지원

-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 고급인재와 동반 배우자,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즉시 ‘외국인 영구 체류증’ 발급

- ‘외국인 영구 체류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임시 복수 출입국비자 필요 시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유효기한이 5년이고 매 번 체류기한이 180일 이하인 R복수비자(인재 전 용비자) 발급

- 고급인재 자녀가 대련 의무교육(초등학교 및 중학교) 공립학교에 취학 시 외국인 투자기 업이 서면 신청하여 인증을 받으면 고급인재의 자녀는 스스로 학교를 선택할 권한 한 번 부여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 시 계획진학제(실제전형점수 미달, 계획점수에만 달해도 진학 가능한 제도) 적용

- 고급 기능인재가 연수 혹은 전문 학위 진학 시 연수, 진학 비용의 85% 이하, 최대 3만 위안 지급

ㅇ 기업경영 원가절감 및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 고급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등을 통한 원가절감 및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롄시 중점산업 발전 관련정책 조치를 외자기업에게도 동등하게 적용

- 법률, 법규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내외자기업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통해 행정상 불편 최소화

- 인증된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이 지불해야 할 임직원 교육비용이 임금총액의 8%에 미 달 시 기업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가 허용되며 초과부분에 한해서 이월 공제 허용, 조건에 부합되는 아웃소싱기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혹은 세금감면

-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합자, 주식매수, 전환사채매입, 주식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련 국유기업 구조조정, 합자 및 합작을 권장하고 실물, 지분, 기술 등 합법적인 출자 허용

- 외자기업의 정부 조달사업 참여 권장 및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 투자병원 의료보험 적 용 병원으로 인정

ㅇ 상술한 우대정책으로 인센티브나 육성 자금을 받은 기업 혹은 기구는 10년 동안 대련에서 지속적으로 사업·납세하여야 하고, 투자자본 감자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야 하며, 약 속을 위반하면 이미 취득한 인센티브와 육성 자금을 반납하여야 함.

자세한 자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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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롄출장소 소식

◆ 2018 다문화가정 초청 만찬 간담회 개최

2018년도 다문화가정 초청 만찬 간담회가 8.17.(금) 개발구 인판 호텔에서 당관 강 승석 소장, 김동옥 영사, 한국국제학교 임승호 교장, 다문화 가정협회 박승요 회장, 한중브릿지등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인사말씀(강승석 소장) ,△당신의 자녀도 글로벌 인재 강연(다롄한 국국제학교 임승호 교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질의, △ 만찬의 순서로 진행되었 습니다.

강승석 주다롄출장소 소장은 인사말씀에서 한중 수교 26주년을 앞두고 다롄에 계시 는 한중 다문화가정 여러분들을 모시고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 고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 다롄의 한중 부부를 모시고 평소 어려운 점이나 공관 업 무에 대해 설명 드리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 다.

또한 한중 부부분들이 양국관계 발전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주인공이 라고 믿으며, 자녀분들이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연결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성원해 가야 한다고 하였습니 다.

다롄한국국제학교 임승호 교장은 ‘당신의 자녀도 글로벌 인재’ △이 사람을 아십니 까? △ 다문화 가정 통계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 △다문화 가정의 자녀지도에 대하 여 강연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동 간담회 참석자들은 [결혼이민사증(F-6)발급]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과 법적, 경제

적, 정서적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외국인 배우자가 보다 편리하게 국내 출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가족 구성원으로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혼비자 제도를 보완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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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정 자녀의 병역의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 대련 체류 및 방문 가이드북 발간 안내

2018 대련 체류 및 방문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특별히 중국 동포를 위한 민원 안내란을 마련하여 동포분들의 편의를 고려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영사관

0411-8235-6288(내선 406) 곽지은 공공외교 실습원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0)

주다롄출장소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업무별 성명 / 직위 내선번호

동포단체, 영사·민원 오용진 영사 8235-6288(101) 사건·사고 곽명진 팀장 8235-6288(103) 경제무역,투자기업

(한중FTA협력관)

김동옥 영사 8235-6288(139)

정무, 문화·홍보 최영진 영사 8235-6290(100) 여권·공증 김태영 과장 8235-6288(200)

사증 관련 문의 8235-6288(400)

당직전화(야간, 휴일) 158-4085-1230

작성자 곽지은 공공외교 실습원 / 연락처 0411-8235-6288(내선 406)

※ 본 뉴스레터 관련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dalian@mofa.go.kr)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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