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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영 사 관 공 증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재외공관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업무를 집행 하고 이와 더불어 영사확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4-1 사서증서 인증

1) 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문서로서 법률효과와 관계있는 문서를

“사서증서”라고 합니다.

2) “사서증서 인증”은 영사가 사서증서에 있는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그 증명을 하여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일반적인 사서증서 인증

1) 신청(촉탁)방법

가) 사서증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관할 영사관 또는 순회영사 출장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일반적인 사서증서의 종류 및 수수료 가)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 수수료 $2.50

ex)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매매‧임대차 등 각종 계약서, 은행거래 약정서 등

나) 사실행위에 관한 증서 : 수수료 $4.00

ex) 진술서, 거주확인서,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등

다) 위임장 : 수수료 $2.00

ex) 한국내 은행업무, 부동산 업무, 증명서 발급, 상속포기 등의 위임

구비서류

△ 공증촉탁서 (소정양식)

△ 작성된 사서증서(위임장 등)

△ 본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원본 및 사본

△ 비자체류 중인 경우 비자 원본 및 사본

△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여권과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3) 유의 및 참고사항

가) 사서증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 해야 하며 우편촉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사서증서 인증은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이 원칙 이며 재외공관에서의 사서증서 인증은 제한적입니다.

다) 인감증명관련 위임은 사서증서 인증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지정된 서식에 의하여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자 동포의 사서증서 인증 제한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가 한국의 부동산 매매 등 국내 부동산 처분과 등기를 목적으로 한 위임장, 거주증명서, 서명인증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의 사서증서 인증이 아닌 국적보유 소재(미국) 공 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국내 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특례조치로서, 재외공관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것은 국내관청에서 접수가 거절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번역문 인증

번역문 인증은 사서증서 인증의 한 종류로서 번역문에 번역자가가 “번역문은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면, 그 서명날인에 대하여 영사가 인증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 촉탁방법

가) 번역자가 원문과 번역문, 그리고 여권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촉탁합니다.(우편접수 불가)

나) 미성년자가 촉탁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 촉탁할 수 있는 서류

가) 번역문 인증은 원문이 공문서이든 사문서이든 관계없이 촉탁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공문서 원본 또는 사문서 원본의 번역문에 대해 인증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국운전면허증 영문번역문, 가족관계증명서‧기본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영문번역문 등입니다.

3) (수수료/ 처리기간) 수수료 $4 / 즉시 처리 구비서류

△ 공증촉탁서 (소정양식)

△ 번역대상이 된 원본(각종 증명서, 한국운전면허증 등)

△ 원문에 대한 번역문

△ 서명을 한 별도의 지정서식 (반드시 번역한 사람의 이름과 서명이 있어야 함)

△ 촉탁인(번역인)의 신분증(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4) 유의 및 참고사항

가) 미국기관에 출생 ‧ 혼인 ‧ 가족관계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한국 또는 재외공관에서 목적에 맞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영문번역한 후에 번역문 인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2008년 1월 1일 전에 국적상실 신고한 외국국적 동포는 위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한국 또는 영사관에서 제적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번역문 인증은 서약자의 서약을 인증해 주는 것에 불과하며, 번역문 인증을 받더라도 원문의 내용이나 원문의 서명에 대한 증명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라) 번역문 인증은 우편접수가 불가하며 번역자가 재외공관(총영사관)이나 순회영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마) 각종 번역문 인증의 경우 꼭 영사관 공증만 유효한 것은 아니며, 제출 기관이 영사관 공증만을 요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공증인 (Notary)를 통해 번역 공증을 받으셔도 됩니다.

다 국가유공자 등 국외거주 신상신고서 공증

1) (개요) 한국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용사 등에 대한 연금 지급과 관련해서 해당 당사자가 해외 거주 할 경우 생존여부확인 등 신상변동사항 신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동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신청방법) 관할 재외공관 직접 방문

* 한국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국외거주 신상확인방법과 관련해서 신고인이 한국 국적자이든 미국 시민권자이든 관계없이 재외공관 공증 또는 미국 내 공증인(Notary Public)의 공증 모두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외공관이나 일반 미국 공증 사무소 중 편하신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한국내 해당 보훈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원하실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보훈처로 신상신고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3) (수수료/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 즉시 처리 구비서류

△ 국외거주자신상신고서 또는 국가유공자신상신고서(지정서식)

△ 신청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신청인의 영주권 원본 및 사본

‣ 미국 국적자의 경우 시민권은 요구 되지 않고 여권 원본 및 사본이 필요함

4-2 영사 확인

1) “영사확인”은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해 한국정부의 행정업무 중 일부를 재외 공관이 대신하여 주는 업무로서, 영사가 해당문서가 관할구역 내에서 발행되었 거나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주재국(미국) 발행 공문서 또는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영사확인 대상이 아니며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영사확인 대상이 되는 서류는 인감증명제도 관련서류, 국외수학 학적서류 입니다.

가 인감증명위임장

1) (신청방법) 당사자 본인이 관할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2) (수수료/ 처리기간) 수수료 $4.00 /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인감증명위임장(법정서식)

△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원본 및 사본

△ 비자 체류 중인 경우 비자 원본 및 사본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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