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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 타 민 원

8-1 신원조사(범죄경력) 증명서 발급

△ 재외공관에서도 대한민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발급대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 및 한국체류기록이 있는 외국인 나. (신청방법) 총영사관 직접 방문 신청 (본인)

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 약 1주일 소요 구비서류

△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소정양식)

△ 기본증명서(만19세 미만자 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1,2,3,4000000) 미부여자)

△ 신청인의 여권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신청인의 사진 1매(3cm×4cm)

8-2 공인인증서 발급

△ 재외공관에서 대한민국의 은행, 보험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나 전자정부 민원서비스의 편의를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포함)은 불가

나. (신청방법) 총영사관 직접 방문 신청 (본인) * 대리인 신청 불가

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 즉시 처리 가능 구비서류

△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서(소정양식)

△ 신청인의 여권

8-3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가.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포함)은 불가

나. (신청방법) 총영사관 직접 방문 신청 (본인, 대리인) 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2.00 / 즉시 처리 가능

구비서류

△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소정양식)

△ 신청인의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한국 운전면허증 등)

△ 미성년자를 대리한 법정대리인 신청 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8-4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 재발급

가.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포함)은 불가

나. 대상 면허증

1) 1종 운전면허증 : 재발급 (분실한 경우에 한함)

2) 2종 운전면허증 : 갱신 또는 재발급 (분실한 경우에 한함)

*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재발급만 가능

3) 1종‧2종통합 운전면허증 : 재발급 (분실한 경우에 한함) 다. (신청방법) 총영사관 직접 방문 신청 (본인, 대리인) 라.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12.00 / 2~3개월 소요

구비서류

△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서 (소정양식)

△ 운전면허증 (* 면허증 분실한 경우 여권 제시)

△ 사진 1매 (3cm×4cm)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추가

8-5 기타 민원관련 Q & A

Q1.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재외공관을 통해 갱신할 수 없나요?

A. 1종 운전면허증의 갱신은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재외공관을 통해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Q2. 재외공관을 통해서 외국인의 한국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나요?

A. 재외공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서만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합 니다. 출입국사실은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영주권자 포함)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말합니다.

Q3. 미성년자의 경우도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라 할지라도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가 아닌 경우에는 범죄경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미성년 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신의 신분증으로 법정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한 후 대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한국정부로부터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는 해외체류비자(영주권 포함) 신청 또는 외국국적 취득을 위해 외국기관에 구비서류로 제출할 목적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국내기관 제출 등 다른 목적으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로부터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원조사(범죄 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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