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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 발급

7 . 가 족 관 계 등 록 및 증 명 서 발 급

7-1 가족관계의 발생‧변동에 관한 신고

△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신분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관련 사실을 등록하는 절차로 2015년 7월부터 재외공관에서 전자적 송부제도를 이용, 법원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일괄 송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각 가족관계등록사항의 종류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 내의 신고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을 넘어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가 출생신고

1) 1998. 6. 14 이후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에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1998. 6. 13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는 출생 당시 부가 한국국적자인 경우에만 한국에 출생신고 할 수 있고, 부가 외국국적자이고 모가 한국국적자라면 한국에 출 생신고 할 수 없습니다.

2) 부모가 외국에서 혼인하였으나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의 혼인신고와 자녀의 출생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3) 혼인 중의 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의 자는 모가 신고의무자입니다.

4) 출생신고는 거주지역 관할 재외공관 또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할 수 있습니다.

* 재외공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재외공관을 통해 출생신고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재외국민이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후에 주민등록을 하고자 하는 주소지에 별도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 주정부발행 출생증명서 원본

‣ 주정부발행 출생증명서 상에 출생시간이 나와있지 않은 경우 출생시간이 나와있는 서류 추가 제출 (예: 출생시간이 나와있는 병원 발행 아기 발도장 찍힌 서류 또는 병원기록서 등 사본)

△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문과 출생시간이 나와 있는 서류 한글번역문

△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상 이름이 다른 경우 사유서

‣ 사유서는 일정한 양식이 없으며, 백지에 사유를 기재한 후 성명 기재 및 서명 날인

△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 부모가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면 미국 시민권증서 사본과 한글번역문 추가 제출 ‣ 부모가 선천적 외국국적자이면 해당 부모의 출생증명서 사본과 한글번역문 추가 제출

△ 전자적송부신청서(소정양식)

‣ 신고인 성명, 신고인의 출생연월일, 연락처 까지만 기재

△ 출생신고 결과 회보용 반송봉투 2매 (일반우표 2장 또는 Express mail) ‣ 출생신고 수리공문 송부 (1~2주 소요)

‣ 신고수리된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송부 (3~4개월 소요)

주의사항 및 신청서 기재요령

△ 미국 현주소는 한글로 풀어서 기재해 주세요

‣ (예시) 미합중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북부 시티프론트 플라자 드라이브 455

△ 신고인란에 성명 기재 후 반드시 서명(인)에 싸인해 주세요

△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는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본적)을 기입해 주세요

‣ 자녀에 대해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부모와 같은 등록기준지를 기입하거나 원하는 한국내 등록기준지 주소를 기입하세요(아파트 등록 불가)

△ 출생일시는 현지 출생시각을 24시간제로 기재해 주세요

‣ (예시) 오후 2시 40분에 출생했다면 14시 30분으로 기재하고 섬머타임 시각인 경우라면 옆에 “섬머타임적용”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 출생신고서 ④기타사항에는 현지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기재해 주세요

△ 출생신고서 ①항목의 출생장소는 병원이름과 주소를 한글로 기재해 주세요 ‣ (예시) 미합중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시카고병원

나 혼인신고

1)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가)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외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서의 등본을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는 혼인신고는 혼인이 성립된 나라에만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 발급된 혼인증서로 미국 내 재외공관에서 혼인신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외국국적동포(본래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국적상실을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에라야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서와 혼인신고서 동시 제출 가능)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신고인 및 배우자의 주소는 미국 현주소를 한글로 풀어서 기재)

△ 주정부발행 결혼증명서 원본 및 결혼증명서 한글번역문

△ 신고인 및 배우자의 유효한 여권

‣ 신고인이나 배우자가 과거 한국 국적자이었으나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면 미국 시민권증서 사본과 한글번역문 추가 제출

‣ 배우자가 선천적 외국국적자이면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사본과 한글번역문 추가 제출

△ 전자적 송부신청서 (신고인 성명, 신고인의 출생연월일, 연락처 까지만 기재)

△ 혼인신고 결과 회보용 반송봉투 2매 (일반우표 2장 또는 Express mail)

‣ 혼인신고 수리공문 송부 (1~2주 소요), ‣ 혼인신고 수리된 혼인관계증명서 송부 (3~4개월 소요)

2) 창설적 혼인신고(한국인과 한국인)

가) 외국에 있는 한국인과 한국인이 한국의 방식으로 혼인했으나 외국정부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한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창설적 혼인신고는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와 달리 혼인 당사자 모두가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 창설적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 관계등록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없고 혼인 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협의이혼 신고

1) 협의이혼 신고는 쌍방의 국적이 모두 한국국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한국인과 외국인인 부부가 외국에서 외국방식으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증서등본을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중 일방이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한국국적인 부부가 외국에서 외국방식으로 협의이혼한 경우 협의이혼이 2004년 9월 19일 이전에 성립하였다면 이혼증서등본을 제출하여 이혼신고 할 수 있으나 2004년 9월 19일 이후 한국인 부부가 외국방식으로 하는 협의 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4부 (주소는 미국 현주소를 한글로 기재)

△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2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2부

△ 양 당사자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양 당사자 모두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양 당사자 모두의 유효한 여권사본

△ 전자적송부신청서(소정양식)

△ 이혼신고 결과 회보용 반송봉투 2매 (일반우표 2장 또는 Express mail)

‣ 이혼신고 수리공문 송부 (면담 후 2~3개월 소요), ‣ 이혼신고 수리된 혼인관계증명서 송부 (5~6개월 소요)

유의 및 참고사항

△ 이혼신고서류 접수 및 담당자와 통화 후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지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미성년자녀가 서류접수 후 1개월 후 3개월 이내에 성 년이 될 경우에는 성년이 되는 순간까지, 서류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집니다.

△ 협의이혼신고는 영사면담이 필요하므로, 이혼숙려기간 이후 담당영사와의 면담 일정을 정하시고 면담일에 여권을 지참하여 영사관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판결이혼 신고

1)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 에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2) 외국법원의 판결에 따른 이혼신고는 당사자의 해당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판결 이혼 사실을 등록하는 절차로,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주소는 미국 현주소를 한글로 기재)

△ 신고인의 유효한 여권

△ 혼인관계증명서

△ 미국 법정 이혼판결문(또는 판결확정증명서) 및 한글번역문

△ 전자적송부신청서 (소정양식) * 신고인, 신고인의 출생연월일, 연락처까지 기재

△ 결과회신용 반송용 봉투 (우표부착) 2매

‣ 이혼신고 수리공문 송부 (1~2주 소요), ‣ 이혼신고 수리된 혼인관계증명서 송부 (3~4개월 소요)

마 사망신고

1) 사망자의 사망신고는 한국국적자만 한국으로 사망신고가 가능합니다.

2)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주소는 미국 현주소를 한글로 기재)

△ 주정부발행 사망진단서 원본과 한글번역문

△ 신고인과 사망자의 유효한 여권사본

△ 전자적송부신청서 (소정양식) * 신고인, 신고인의 출생연월일, 연락처까지 기재

△ 결과회신용 반송용 봉투 2매 (일반우표 2장 또는 Express mail)

‣ 사망신고 수리공문 송부 (1~2주 소요), ‣ 신고수리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송부 (3~4개월 소요)

※ 사망자가 국적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국적상실신고서에 사망진단서 원본(한글번역문 포함), 미국 시민권증서 사본(한글 번역문 포함),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신고자의 유효한 여권 사본을 첨부하여 4촌이내 친족이 국적상실신고해야 합니다.

7-2 가족관계관련 증명서 발급

△ 대법원과 재외공관 간의 전자우편방식 도입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3~4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 등 7종입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6. 11. 30부터는 새로운 사항별 증명서제도가 시행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됩니다.

가. 가족관계관련 증명서 종류 및 수수료

구 분 증명서별 증명목적별 수수료($)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일반증명서

기본증명서

건당 $1.50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기본증명서

건당 $1.50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특정증명서 기본증명서(친권‧후견) 건당 $1.50 종전 호적법에 따른 제적 제적등본

건당 $1.50 제적초본

1) 일반증명서는 현재에 관한 사항이 공시되고, 상세증명서는 현재 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등 과거에 관한 사항도 모두 공시되며, 특정증명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만 공시됩니다.

2)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국적동포인 미국 시민권자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한 자)는 제적등본 또는 제적초 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