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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받은 뒤 1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을 경우, 회복된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나)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거소 신고증 반납은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다) 65세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셨다고 해도 자동으로 복수국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국적을 가지려면 국적회복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2-9 국적관련 Q & A

Q1.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된다고 하는데 국적 상실신고를 꼭 해야 하는가요?

A. 한국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Q2.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이탈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외국국적을 선택하고 한국국적을 이탈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한국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여야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고, 만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이탈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국적상실신고는 한국국적이었던 자가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 한국국적을 상실함으로써 그 외국국적 취득 사실을 신고하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 절차 이며, 국적이탈신고는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인 사람이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적이탈을 신고하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 절차입니다.

Q4. 저는 만 65세의 미국 시민권자 동포입니다. 내년에 한국에 가서 복수국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복수국적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 주세요.

A.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외국국적 포기”대신“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국민으로만 처우되기에 주민등록을 하고 국민 으로만 거주해야 하며 국민으로서의 의무이행을 다 해야 합니다.

Q5.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공항에서 입출국 할 때는 물론 외국의 공항에서 입출국 할 때에도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A.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공항에서 입국 또는 출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나, 외국의 공항에서는 외국여권을 사용하시든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든 관계 없습니다.

Q6. 저희 부부는 미국으로 오래전에 와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현재 복수국적자인 아들과 딸이 앞으로 계속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한국국적선택과 동시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여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는 만 22세가 넘었더라도 병역의무를 다할 경우 병역복무를 마치고 2년 내에 동일한 과정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한국 내에 거주하시는 분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됩니다.

Q7.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A.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각종 법률관계에서 법률적용의 혼선 및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한국에 부동산을 가진 미국국적을 취득한 우리 교포가 사망했는데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권자의 범위, 상속지분 등 상속의 효력에 관하여 미국법과 한국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지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상속처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미 한국국적이 상실되어 병역의무자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병역자원으로 관리되며,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한국출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8. 캐나다 유학중에 아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져 있으며 15세가 될 때 미국으로 이민 후 미국국적을 취득하였습 니다. 이 경우 제 아들의 국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후천적으로 제3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제3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법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분은 미국 국적 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녀분은 미국국적을 취득 하기 전까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었으나 추후에 미국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한국국적은 자동상실되며, 다른 두 국적은 그 나라들의 국적법에 따릅니다.

Q9. 미국으로 이민 와서 5년 후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호적 에는 본인이 제적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A. 대한민국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날(시민권증서에 기재 된 날)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외형상 이중 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국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외국국적 취득 후 규정상 1개월 내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을 신고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의 사실이 기재됨과 동시에 제적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한국 출입국이나 체류시 문제가 발생하고, 법률관계 및 병역문제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여도 한국 부동산 취득,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한국에 장기 체류 시 재외동포사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0.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국적 상실자의 한국내 토지보유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한국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한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이 변경 된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의 지적부서에 외국인 토지보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토지지분 취득을 수반할 때는 동 토지지분에 관해서 외국인 토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로는 미국 시민권증서 등 국적변경 증빙서류, 토지등기부등본이며, 자세한 절차 및 안내는 각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Q11. 국적을 상실한 후에 (시민권 취득 후)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을 상실하였다 하여 부모와의 관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상실한 이후에 부모가 사망하였 다면 국내의 다른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속재산이 부동산이어서 상속인들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국적을 상실한 상속인은 한국 사람인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그 절차나 구비서류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Q12. 저는 1990년 9월 생 남자인데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인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귀하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 입니다. 국적법은‘복수국적자에게 한국 법령을 적용할 때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한국 국적자이므로 현재로서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으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후 국적이탈하면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 하려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 해야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만 26세이므로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만 국적이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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