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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재 외 국 민 등 록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1 재외국민 등록 신청

가. 등록 신청대상

1)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령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 신청시기 및 신청장소

1)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2) 재외국민등록 후 거주국 내의 주소나 거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 한국으로 귀국하여 체류 중이거나 타 공관 관할지로 이주한 후에는 과거 거소지 재외공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청방법

1)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e-mail 등을 이용하여 구비 서류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내 ‘여행/

해외체류정보’코너에 있는 재외국민등록 메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외교부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시 우편, 팩스, e-mail 등을 이용하여 별도로 구비서류(여권사본, 영주권사본 등)를 해당 재외공관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소정양식)

△ 여권사본 (신원정보면, 출입국 스템프 표시면, 비자정보면)

△ 영주권자는 유효한 영주권 앞‧뒷면 사본

△ 미국 운전면허증 사본

6-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가. 신청방법

1) 해외에서 신청하는 방법

가) 관할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우표가 부착된 반송용 봉투를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2) 국내에서 신청하는 방법

가) 외교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교부는 영사서비스과 해외이주창구(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코리안리재보험빌딩 4층)에서 발급합니다.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소정양식)

△ 여권사본

△ 영주권자는 영주권 앞‧뒷면 사본 (비자 체류자는 비자 사본)

△ 수수료 $0.50 (매당)

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활용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관공서‧금융기관, 병무청, 각급학교, 국민연금관리 공단 등에 해외체류사실 증빙용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특히,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주권자 대상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등록한 경우에는 체류‧거주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어 자녀의 편입학, 납세, 부동산 거래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3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2015. 1. 22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외국민 국내 거소신고증을 발급하지 않고 주민등록관서(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의 개념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할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2015.1.22.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나.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1)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재외국민이 해당

2)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방법

1) (절차)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하는 경우 주민등록 신고 2) (구비서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신분증 (여권 등) 3) (신고기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1) (대상) 만17세 이상 재외국민

2) (절차) 주민등록신고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3) (구비서류) 사진 1장(3cm×4cm 또는 3.5cm×4.5cm)

마. 유의 및 참고사항

1)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쉬워지며,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 집니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세, 병역 등은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연계 되지만,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 보험사, 통신사, 카드사 등은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해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 합니다.

6-4 재외국민등록 관련 Q & A

Q1. 올해 초에 한국에서 미국 미주리주로 온 가족이 이주해 왔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A. 재외국민등록을 이미 하신 분의 경우에는 유효한 여권, 유효한 영주권카 드(또는 유효한 체류비자)를 지참,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구비서류를 첨 부하여 우편으로 등본교부를 신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여권사본(신원정 보면, 출입국 스템프 표시면, 비자정보면)과 영주권카드 앞뒷면 사본, 운전 면허증 사본 등 거주지 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서 재외국민등록부 등 본 교부를 신청하시면 먼저 재외국민등록을 한 후 바로 등본 발급이 가능 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은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 외국민등록신청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을 동시에 접수하시면 재 외국민등록 조치 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Q2. 미국 미시간주에서 3년간의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다음달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에 해외체류사실을 증명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 등록하면 안되나요?

A. 우리나라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령에 의거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게 될 경우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외 국민등록은 반드시 외국에 거주하면서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하며 일단 귀국하면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온가족에 대한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여 등 록하여야 하며 귀국 후에는 과거 미시간주에서의 거주사실을 주장하며 재 외국민등록을 신청하더라도 거부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3. 시카고에서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당시 재외 국민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편입시키려는데 학교에서 해외체류 증명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에는 소급해서 재외국민등록이 안된다고 하던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일반적으로 현재 해외체류를 증빙하는 것이고, 과거 해외체류 증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체류사실 확인서의 역할 수행은 하나 해외체류기간 및 주소지 진위여부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에서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학교 편입학을 위한 해외 체류기간 확인용으로 더 이상 요구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각급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아니라 출입국 스탬프나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으로 대체하여 해외체류사실 또는 해외체류기간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Q4.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국민등록 자격이 상실 되나요?

A. 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한 경우, 대한민 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우리 국민이 아니므로 재외국민 등록자격도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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