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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향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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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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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화) 동 향 분 석 워싱턴주재원

제 목 불평등 해소 관련 연준법 개정 논의 및 연준의 대응

<요 약>

▣ 【연준법 개정 논의】바이든 당선자의 인수위는 발전적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한 “인종평등”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연준이 인종간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

o 이를 위해 연준법 개정 등을 통해 ① 인종간 경제 격차 현황 및 연준의 정책 대응 보고를 의무화하고 ② 연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③ 연준의

“실시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

o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3개 법안을 상·하원에서 발의(준비) 중인 상황

▣ 【연준 대응】최근까지 분배문제에 대해 통화정책은 효과가 불명확하고 무딘(blunt) 수단이므로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해 왔으며 최근 통화정책체계 개편 이후에는 연준이 현행 책무하에서도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강조. 다만 연준법 개정까지는 불필요 하다는 입장

* ①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에서 고용으로 이동, ②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한 지역재투자법(CRA) 개혁 추진, ③ 연준의 내부조직과 피감기관의 다양성 및 포용성 제고 노력, ④ 연준의 불평등문제 관련 보고서(통계) 작성 확대, ⑤ 미 연준의 실시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추진 등

▣ 【평가】민주당의 연준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

o 인종간 경제격차 해소 목표 추가시 연준의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게 되고 진정한 의미의 완전고용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론과, 이 같은 목표를 통화 정책으로 추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며 연준의 기존 책무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부정론이 상존

▣ 【전망】현지 의회입법 전문가들은 상·하원의 다수당이 분점된 상황에서 동 법안은 통과되기 어려우므로, 내년 1.5일 실시되는 조지아주 2곳의 상원의원 결선투표 결과와 향후 연준의 대응에 따라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

(2)

1. 바이든 당선자의 경제정책중 연준법 개정 관련사항

□ 바이든 당선자는 발전적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경제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인종평등(racial equality)"을 주요 정책으로 발표(2020.7.28.)*

* The Biden plan to build back better by advancing racial equality across the american economy

o 연준에 대해 인종간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

* Strengthen the Federal Reserves’s Focus on Racial Economic Gaps

― 연준의 정책이 전체 실업률은 물론 흑인 등 유색 인종의 실업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

기존의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도모라는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연준이 일자리, 임금 및 부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종 격차에 대한 감시와 정책대응(surveillance and targeting)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함

⇒ 연준법 개정 등을 통해 ① 인종간 경제 격차 현황 및 연준의 정책대응 보고를 의무화하고 ② 연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③ 연준의 "실시간 지급 결제시스템"(real-time payment system) 구축을 지원할 계획

바이든 경제정책중 불평등 해소 관련 연준법 개정 추진 사항

분야 주요 내용

불평등 현황 등에 대한 연준의 보고 의무화

- 연준은 인종간 경제 격차에 대한 현 상황과 동향(data and trend) 및 이 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준이 취한 통화 및 규제 정책에 대해 정 례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함

연준 이사회 등의 인적구성 다양화

- 연준은 이사회와 지역 연준의 고위층(leadership)을 포함하여 기관의 모든 수준에서 더 큰 다양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용 관행을 개선해야 함

연준의

실시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지원

- 저렴한(affordable)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문제는 많은 미국 가정이 부를 축적하는데 있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장애물인 만큼

실시간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수표가 처리 될 때까지 며칠을 기다 릴 필요 없이 저소득층이 자금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현금 제 약을 겪고 있는 가계의 부담을 줄일 필요

(3)

2. 관련 미 의회의 연준법 개정 논의

□ 인종 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민주당 주도로 상원과 하원에 연준법 개정안이 발의(준비)되어 있는 상황

o 개정안은 ① The Federal Reserve Racial and Economic Equity Act(8월 발의), ② Federal Reserve Bank Board Diversity Act(초안 논의), ③ Diversity in Financial Regulatory Advisory Committees Act(초안 논의)에 관한 사항

― 개정안 ①은 2020.8.6일 상원의 은행, 주택 및 도시문제 위원회에, 8.4일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각각 배당(내용 동일)되었으며, 아직까지 소위원회 심의(subcommittee review) 개최 계획은 미정

― ②, ③안은 11.12일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의 건전성 감독기관에 대한 청 문회*시 부속자료로 배포

* Virtual Hearing - Oversight of Prudential Regulators: Ensuring the Safety, Soundness, Diversity, and Accountability of Depository Institutions during the Pandemic

□ 주요 내용은

법안 ①】 (i) 연준의 책무에 불평등 해소를 추가, (ii) 인종간 고용 및 임금 격차 상황과 이의 해소를 위한 연준의 노력을 의회에 보고, (iii) 연준이 작성 하는 고용 동향에 인종별 통계를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참고1> “The Federal Reserve Racial and Economic Equity Act”의 개요 및 주요내용」 참조

【법안 ②】 지역 연준의 이사회 구성원 선출시 최소한 성별과 인종(또는 민족)

다양성을 반영한 인사를 각각 1명씩 고려

【법안 ③】 연준 이사회 자문 위원회* 구성원 임명시 최소한 성별과 인종

(또는 민족)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를 각각 1명씩 고려하고, 연준 이사회는

자문 위원회 구성원의 성별, 인종별 구성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Federal Advisory Council, Consumer Advisory Council, Thrift Institutions Advisory Council

(4)

<참고1>

“The Federal Reserve Racial and Economic Equity Act”의 개요 및 주요내용

(미의회 웹사이트 관련법안 참고)

개 요】

상원 하원

법안명 The Federal Reserve Racial and Economic Equity Act

(S.4464) (H.R.7946)

제안자 Elizabeth Warren Maxine Waters (금융서비스 위원장)

제안일 2020.8.6일 2020.8.4

제안 배경

- 인종과 민족이 다른 개인 간 경제성과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COVID-19로 인해 격차가 더욱 커지고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유색 인종들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혼란으로도 연결됨

* 2020년 1월 백인 실업률은 3.1%인 반면 흑인 실업률은 6.0%로 두 배에 달하 였으며 히스패닉 실업률은 4.3%

경과 상원 은행, 주택 및 도시문제 위원회

논의 중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논의 중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연준 책무에 불평등 해소* 추가

연준은 “고용, 임금, 부, 저렴한 신용 접근에 있어 인종 격차를 최소 화하고 해소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수행해야 함

의회 앞 불평등 현황 및 연준의 대응 보고

연준 의장의 반기 의회 보고 시 다음 내용을 포함 - 인종 및 민족 그룹 간 고용, 소득 및 부의 격차 현황 -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준의 노력

통화정책보고서 고용 동 향에 불평등 통계 포함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의 고용 동향에 “인종, 성, 학력별 다양한 인구 집단 간 비교” 내용을 포함

* [원문] SEC. 2C. DUTY TO MINIMIZE AND ELIMINATE RACIAL DISPARITIES.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and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shall exercise all duties and functions in a manner that fosters the elimination of disparities across racial and ethnic groups with respect to employment, income, wealth, and access to affordable credit, including actions in carrying out—

(1) monetary policy;

(2)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banks, thrifts, bank holding companies, savings and loan holding companies, and nonbank financial companies and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market utilities designated by the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3) operation of payment systems;

(4) implementation of the Community Rein22 vestment Act of 1977;

(5) enforcement of fair lending laws; and (6) community development functions.

(5)

3. 불평등 문제에 대한 연준의 입장 및 주요 대응노력

【불평등 문제에 대한 연준의 입장】

□ 최근까지 연준은 소득과 부의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통화정책은 무딘(blunt) 수단 이므로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버냉키 前의장 : 2015.5월 Brookings Institution 기고문 (글로벌 금융위기시 연준의 대응이 자산가격 상승을 야기하여 분균형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비난에 대한 입장) 파월 의장 : 2020.6월, 7월 FOMC 기자간담회 등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불균형 문제에

연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o 불평등 확대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세계화, 기술적 진보, 인구통 계학적 추세,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의 결과임 o 통화정책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불명확하며 장기적으로 중립적일 수

있음

― 완화적 통화정책은 계층간에 불균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격 의 상승을 야기하는 반면 노동시장에 대한 경기침체의 영향을 완화 시켜 빈곤층과 중산층의 일자리를 보전에 도움

o 분배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연준이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달성하여 경제에 광범위한 이익을 제공하는 목표가 방해받 아서는 안되며 소득과 부의 분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책은 연준이 아닌 선출공무원이 결정해야할 영역임

□ 한편 통화정책체계 개편 이후에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연준의 역할과 관련한 Powell 의장의 답변에 일부 변화가 감지

o 연준은 현행 책무하에서 인종간 소득 불균형을 포함하여 미국 경제에 중요한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주어진 수단으로 정책을 수행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 (2020.9월 FOMC 기자간담회)

o 연준은 현행 책무하에서도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 으므로 연준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언급 (2020.9월 의회청문회)

* 현 시점의 연준 견해를 묻는 워싱턴주재원의 최근 질의에 대해 연준 직원은 “의장이 밝힌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회신(11.14일)

(6)

【불평등 문제에 대한 연준의 주요 대응노력】

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에서 고용으로 이동

□ (개요) 연준은 최근 통화정책체계 개편과정에서 저소득 및 중산층 지역사회에 있어 강한 노동시장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 에서 고용으로 이동

o 완전고용 목표 : 광범위(broad-based)하고 포용적인(inclusive) 목표로 설정하고 정책결정기준을 기존 완전 고용수준에서의 ‘이탈(deviations)’에서 ‘고용부족

(shortfalls)’으로 변경

o 물가안정 목표 : 유연한 형태의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하여 향후 장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도 엄격한 공식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인 통화정 책 수행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

* 포워드가이던스 : ① 노동시장상황이 FOMC의 완전고용 평가에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인플레이션이 2%로 상승한 후 상당기간 완만하게 2%를 상회하는

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정책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

o 공개적 검토 : 2019년 이후 일련의 총 15회의 Fed Listens 행사를 통해 광범위 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상황, 인플레이션, 금리가 다양한 계층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개적 검토(public review) 실시 (향후 5년마다 실시 예정) * 기업·산업대표, 노동계·비영리단체, 저소득 및 중간소득 지역주민, 퇴직자, 지역정부, 학계 등 참석

□ (의의) 원치 않는(unwelcome) 인플레이션 유발 없이 견실한 고용시장 상황이 지속될 수 있으며, 향후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적극 보호하고 고용부족 에 따른 후생비용(welfare cost) 최소화를 추구하겠다는 FOMC의 평가를 반영*

* 워싱턴주재원의 “[현지정보] 연준 인사(Clarida 연준부의장과 Brainard 연준이사)들의 최근 통화정책체계 개편에 대한 부연설명(9.1일)”참조

o FOMC내 추가 협의를 거쳐 정책수단과 커뮤니케이션 방식 개편내용을 추 가로 발표할 예정

연준의 통화정책체계 개편 결과 발표 및 향후 예정사항

구분 주요 내용

젝슨홀컨퍼런스

(8.27일) 장기목표 및 전략성명서(Statement on Longer-Run Goals and Monetary Policy Strategy)” 수정을 통해 평균물가목표제 도입 등 통화정책 전략을 개편

9월 FOMC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포워드가이던스 제시

11월 FOMC 추가적인 통화여건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 논의 (11.25일 FOMC 회의록 공개 예정) 12월 FOMC(예상) 경제전망요약(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개편 등 커뮤니케이션 강화방안 발표

(7)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한 지역재투자법(CRA) 개혁 추진

□ (개요) 지역재투자법(이하 CRA : Community Reinvestment Act)은 예금금융기관들의 소재지역내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에 대한 신용 확대를 의무화하기 위해 1977년 제정 o 감독기관들(연준, OCC, FDIC)은 소관금융기관의 CRA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국내지점

설치, 합병 등 인허가에 활용하며 관행적으로 관련규정을 합의를 통해 공동 개정 o 그러나 CRA 법규체계가 1999년 이후 거의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금융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모두 개편 필요성*을 제기

* 금융기관 : 현행 지점중심(Branch-based)의 CRA 평가방식이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발전 등 기술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며 관련 규정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고 주장 지역사회 : CRA 평가가 형식적이고 관대해서 금융기관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부과하지 못함

□ (개편논란) 2018.4월 트럼프 행정부가 CRA 현대화 추진 방침을 발표한 이후 감독기관들이 감독규정 개편방안을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현재 정부안과 연준안이 별도로 추진중

o 정부안 : 2019년말 美재무부내 독립 통화감독청(OCC)은 연준과 FDIC의 반대에도 불구 하고 금융업계에 친화적인 감독규정 개편안을 단독으로 발표하고 추진중 o 연준안 : 2020.9월 연준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보다 반영한 감독규정 개정초안을

공개하였으며, 2021.2월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중

― Brainard 연준이사는 "CRA가 지역사회의 제도적 신용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연준이 활용가능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중 하나”라고 언급

□ (향후 전망) Biden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 연준의 개편안을 중심으로 감독기관간 다시 합의를 도출하여 추진될 것으로 전망

미정부(OCC)와 연준 CRA 개혁안 비교

OCC 연준안

- 달러금액에 기반한 단일 평가지표 도입 - 이행실적 측정방식을 간소화

- CRA 활동 인정 금융활동 정의 확대 - 평가지역을 Facility기반과 Deposit기반

으로 구분

- CRA 핵심목표인 소외 지역사회의 신용불평등을 해소하고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정

- 규제의 명확성, 일관성, 투명성을 높여 확실성을 제고 - 데이터 수집 및 보고 부담 최소화

- 은행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규모, 비즈니스모델별 맞춤형 규제 도입

- 소외지역 커뮤니티 중심 CRA활동 명확화 - 현행 지점기반(branch-based) 평가 유지 -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일관성 제고 자료: OCC, 연준

(8)

 연준의 내부조직과 피감기관의 다양성 및 포용성 제고 노력

□ (조직) 연준은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산업 전반에 다양성과 포용성을 촉진하 기 위해 2011.1월 ODI(Office of Diversity and Intrusion)를 설립하였으며 12개 지역 연준에 OMWI(Office of Minority and Women Inclusion)를 운영중

o ODI : 연준내 고용기회균등정책을 관리 감독하며, 다양성 정책, 프로그램 및 성과를 평가하고 진전상황을 확인

o OMWI : 도드-프랭크법(제342조)에 의거 감독기관들은 해당기관과 규제대상 금융기관의 모든 이사회 활동에 소수자, 여성 및 소수자 소유기업 을 공정하게 포함시키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도록 의무화*

* OMWI는 활동, 성공 및 과제를 요약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활동) 연준은 내부조직과 피감기관의 인적구성 및 조달관행의 다양성과 직 장내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

o 인적구성 : 연준 고위직*, 지역연준 이사회** 구성의 인종, 성별, 부문별 다 양성을 제고하고 이코노미스트 등 주요직무에 대한 다양한 후보 자를 모집하기 위해 노력

* 2019년 고위직 인사 총 19명중 소수인종 5명(26%), 여성 6명(32%) 포함

2020.9월 현재 부서장(division director) 구성 : 남성 8명(히스패닉 1명), 여성 6명(흑인 1명) ** 2020년 소수인종 및 여성 비중 : Class C(연준선임/대중대표)중 75%, Class B(회원은행선

출/대중대표)중 69%, Class A(회원은행선출/은행대표)중 33%

o 조달관행 : 자산구매 또는 자본사업에 대해 소수자 또는 여성 소유기업과 계약*하거나 가능한 경우 하도급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

* 2019년중 연준의 재화 및 용역계약에서 소수자 또는 여성 소유기업 비중은 14%(4,000만 달러 이상)이며 이는 전년대비 9%p 증가

o 피감금융기관 : 다양성 관련 정책, 관행, 자기평가 정보를 제공토록 계속 장려하고 여타 감독기관들과 공동표준을 만들기 위해 협력

(9)

연준의 불평등문제 관련 보고서(통계) 작성 확대

연준은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에서 연준에 요구하는 인종과 성별에 따른 고용, 재무상황, 소득 및 재산 분배 현황 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최근에 신설 또는 확충하여 정기적으로 발표

o 3년마다 실시하는 「소비자금융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s)」에 2016년부터 인종·민족별 소득 및 재산 분배 관련 보고서를 별도 작성하여 공표

o 소득, 인종, 성별 고용·재무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가계 경제 및 의사결정 조사(Survey of Household Economics & Decisionmaking)」를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 여 발표

연준의 불평등 관련 통계정보 조사 현황

조사명 주기 포함자료

Survey of Consumer Finances 3년 (최근조사 2019년)

2016년 조사시부터 인종 및 민족별 소득 및 재산 분배 정보 보고서를 별도 작성 Survey of Household Economics &

Decisionmaking

매년

(2018년 조사시작) 소득, 인종, 민족, 성별 고용·재무상황 정보 제공 자료 : 연준 홈페이지

미 연준의 실시간 지급결제시스템(real-time payment system) 구축 추진*

* 금융결제국 자료(미 연준, FedNow 세부실행계획 발표(2020.8.10.일))를 참고하여 작성

□ (개요) 연준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인 FedNow 구축계획을 2019.8월 발표하고 2023~24년 가동 목표로 추진 중

* Real Time Gross Settlement: 은행 등의 최종 자금결제가 건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방식 ** 이체지시와 동시(또는 거의 실시간)에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체되고 연중 24시간 이용이 가능

o 당좌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예금취급기관(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약 11,000개)을 대상으로 입금이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구축배경 및 의의) 경쟁 촉진을 통한 서비스 이용 수수료 인하,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 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제고

(10)

o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미국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지만 일부 수취인은 동 자금을 수령하기까지 수일이 소요*됨에 따라 FedNow를 통한 신속한 자금이체 필요성이 더욱 증대

* 연준은 정부의 재정대리인으로서 계좌입금, 선불‧직불카드 및 수표를 사용하여 가계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일부 수취인의 서비스 제약 등으로 자금인출에 상당기간이 소요

o FedNow는 이해관계자들의 자금흐름 개선, 결제서비스 접근성 증대 등을 통해 효용을 높이고*, 신용리스크 축소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사용자의 현금인출 속도 향상, 고비용의 단기자금대출 이용 축소 등

□ (주요경과 및 계획) 그동안 연준은 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100여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팀을 구성하여 FedNow 구축을 추진

o 8월에는 FedNow 세부실행계획*을 공표하고 향후 계획 등을 발표

* Service Details on Federal Reserve Actions to Support Interbank Settlement of Instant Payments

o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FedNow의 다양한 기능들을 단계적으로 도입(phased approach)할 계획

― 간편송금서비스(계좌번호 대신 이메일주소,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이체 처리)를 도입 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예정

(11)

4. 평가 및 전망

평가】

□ 연준의 목표에 인종간 경제격차 해소 등을 포함하자는 민주당의 연준법 개정 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린 상황

o 긍정측 : 흑인과 백인 실업간 격차, 연준의 정책선택이 동 격차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연준의 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완전고용과 강 하고 복원력있는 경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됨

o 부정측 : 인종간 격차 해소는 연준의 책무가 아니며 통화정책은 이를 줄이 는데 효과적이지 않으며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연준의 다른 책무 를 어렵게 할 수 있음

민주당의 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견해 의견자 주요 내용

찬성

Jared Bernstein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선임연구원 (바이든 前부통령 경제수석)

(2020.6월)

연준이 전체 실업률이 아닌 흑인 실업률을 목표로 함으로써 노동 시장에 더 많은 인종적 형평성을 가져와야 함

긍정

Raphael Bostic 아틀란타 연준 총재

(2020.8월)

인종 및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연준의 책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 경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작동해야 하며 이것이 완전고 용 달성과 강한 복원력이 있는 경제를 만드는 길임. 다만 연준의 정책수단은 그 효과가 경제전체에 영향을 주는 광범위하고 무딘 것임 Narayana Kocherlakota

로체스터大 교수 (前 미네아폴리스 연준 총재)

(2020.8월)

연준에 흑인실업과 백인실업의 격차, 연준의 정책선택이 동 격차 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음. 연준이 의회나 대중에 보고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되므로 결국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부정

Neel Kashkari 미네아폴리스 연준 총재

(2020.8월)

연준이 흑인실업률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을지 회의적임.

다만 연준이 인종간 격차에 대해 더 잘 이해하면 노동시장의 여력 (slack)에 대한 연준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연준의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노동시장 격차를 더 잘 이해할 필요

Sandy Darity 듀크大 교수

(2020.8월)

금리정책이 인종간 경제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

실업률 격차는 경제에서 고용차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금리 정책은 차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이 흑 인과 백인간 실업률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임

반대

Douglas Holtz-Eakin 의회예산국장

(2020.7월)

연준이 인종 격차에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연준에 주어진 책무와는 거리가 멈 Norbert Michel

해리티지재단 연구원 (2020.8월)

인종 불평등을 줄이는 일에 중앙은행은 적합하지 않음. 연준에 너무 많은 권한(credit)을 부여하게 되고 연준은 다른 여러 어려운 문제 들에 대한 대답을 회피해 나갈 수 있음

자료 :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12)

【전망】

□ 세 가지의 연준법 개정안 중 상·하원에서 8월 발의된“The Federal Reserve Racial and Economic Equity Act”는 소관 위원회에 배정된 이후 아직까지 소위원회 심의(subcommittee review) 등의 진전이 없는 상황

□ 현지 의회입법 전문가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을 분점 하고 있는 현 116차 회기중에는 동 법안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o 이 경우 차기 117차 회기(내년 1.3일 개원)에서 다시 발의되어야 하며, 동 법안

의 통과여부는 내년 1.5일 실시되는 조지아주 2곳의 상원의원 결선투표* 결과와 연준의 대응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

* 상원 선거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석, 48석을 확보한 가운데 조지아주 2개 선거구의 경우 50%이상의 득표자가 없어 내년 1.5일 결선 투표가 진행될 예정 ** 워싱턴주재원이 의견을 교환한 연준 직원에 따르면 연준은 관련 연준법 개정 논의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유지하게 된 현 상황에서 상원의 구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법안 통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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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The Biden plan to build back better by advancing racial equality across the american economy, 2020.7.28 https://www.scribd.com/document/470682077/Biden-Racial-Economic-Equity-Plan#fullscreen&from_embed 미국 민주당 대선 공약집

https://www.demconvention.com/wp-content/uploads/2020/08/2020-07-31-Democratic-Party-Platform-For-Distribution.pdf 미하원 보도자료, Waters, Warren and Gillibrand Introduce Legislation Requiring the Fed to Close

Racial Employment and Wage Gaps, 2020.8.5.

https://financialservices.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406829 The Federal Reserve Racial and Economic Equity Act(S.4464, H.R.7946)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senate-bill/4464?q=%7B%22search%22%3A%5B%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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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22Federal+Reserve+Racial+and+Economic+Equity+Act%5C%22%22%5D%7D&s=8&r=1 Federal Reserve Bank Board Diversity Act

https://financialservices.house.gov/uploadedfiles/bills-116pih-frbbda.pdf Diversity in Financial Regulatory Advisory Committees Act

https://financialservices.house.gov/uploadedfiles/bills-116pih-dfraca.pdf FOMC 회의 기자간담회 및 연준 의회청문회 답변내용

Monetary policy and inequality, Ben S. BernankeMonday, Brookings Institute, June 1, 2015 연준, "장기 목표 및 통화정책전략" 개정,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 8.27일

연준 인사들의 최근 통화정책체계 개편에 대한 부연설명,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 9.12일 연준 웹페이지, 지역재투자법(CRA) 감독규정 개혁안

https://www.federalreserve.gov/consumerscommunities/community-reinvestment-act-proposed-rulemaking.htm CRA Reform: What it may mean to the Affordable Housing Industry, TAAHP, Feb 7, 2020 Testimony by Sheila Clark, Program Director, Office of Diversity and Inclusion, FRB, September 8, 2020 연준 웹페이지, Survey of Consumer Finances 및 Survey of Household Economics & Decisionmaking 보고서 https://www.federalreserve.gov/econres/scfindex.htm

https://www.federalreserve.gov/consumerscommunities/shed.htm

미 연준, FedNow 세부실행계획 발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20.8.10.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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