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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향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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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20( 금) 동 향 분 석 워싱턴주재원

제 목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감독체계 개편 논의 경과 및 새로운 개편안의 주요 내용

1. 의의

□ 미국의 지역재투자법

(Community Reinvestment Act, 이하 CRA)

은 예금취급금융회사들의 소재 지역내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신용확대를 의무화하기 위해 1977년에 제정

o 연준

(FRB)

,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 통화감독청

(OCC)

및 저축기관감독청

(OTS)

등 감독기관들은 소관 예금취급금융회사의 CRA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국내지점 설치, 합병 등 인허가에 활용하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관련 감독규정을 공동 으로 개정하여 모든 대상금융기관에 동일한 감독체계를 유지해옴

□ 현행 CRA 감독체계는 1995년에 개편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1990년대 이후 디지털뱅킹 성장, 모기지 취급기관 다양화 등 금융․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함에 따라 금융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개편 필요성을 제기해옴

* CRA 감독체계는 1995년과 2005년에 개편되었으나, 현행 체계는 대체로 1995년에 개정 된 규정체계를 유지

□ 2018년 4월부터 추진된 CRA 감독체계 개혁 논의는 감독기관간 이견으로 수년 동안 난항을 겪어옴*

* 통화감독청(OCC)이 금융업계에 친화적인 감독규정 개정안을 2019년말에 단독 발표․시행했 다가 2021년말에 번복. 연준은 2020.9월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독자 개정안을 발표

□ 감독기관들은 2021년 7월에 모든 은행들에 걸쳐 일관된 CRA 감독체계를 적용 키로 합의했으며, 2022년 5.5일 새로운 개편안*을 공동 발표

(8.5 일까지 의견 접수 예정)

* 총 678페이지 분량이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묻는 180개 질의(Questions)를 포함

https://www.federalreserve.gov/consumerscommunities/community-reinvestment-act-proposed-rulemaking.htm

(2)

2. 현행 CRA 감독체계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주요 내용)

□ 감독기관들은 소관 예금취급금융회사를 자산총액 기준으로 3단계

( 소․중․대형)

로 구분하고, 매년대출ㆍ투자ㆍ서비스 등 3개 평가부문

(test)

에 대해 CRA 이행실적을 평가

(5 단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최종 종합등급

( 탁월ㆍ양호ㆍ개선필요ㆍ실질적 미이행 등 4단계)

을 부여

o 대형은행

( 자산총액 13.84억달러 이상)

은 대출, 투자 및 서비스 등 3개 부문을 모두 평가하는 반면, 중형은행은 대출 및 지역개발 부문, 소형은행

(3.46 억달러 미만)

은 간소화된 대출평가만 실시

o 각 감독기관은 CRA 평가결과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금융기관들도 매년 CRA 공시보고서

(CRA Disclosure Statement)

를 작성

o CRA 평가등급은 금융기관의 국내지점 설치, 합병 등의 인허가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뿐 아니라, 낮은 등급

( 개선필요 또는 실질적 미이행)

을 받는 경우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등 해당 금융기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침

현행 CRA 이행실적 평가부문 및 세부 평가항목

평가부문 세부 평가항목 예시

대출테스트

- 모기지대출, 소기업 및 소농 대출, 소비자금융 취급실적 - 상기대출의 총대출대비 비중 및 지역 분산정도

- 소득계층별 주택모기지 취급실적

- 연수익 1백만달러 미만인 소기업 및 소농에 대한 대출실적 - 지역사회개발 대출 실적

- 최하위 및 하위소득계층에 대한 혁신적, 탄력적 대출실행 여부

투자테스트 - 적격투자의 실적 및 혁신 정도

-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적격투자의 신속한 실행 여부

서비스테스트

<소매금융>

- 소득수준이 서로 다른 지역별 지점의 분산 정도 - 최하위 및 하위계층 거주지역의 지점 개설・폐쇄 사례

- 최하위 및 하위계층 거주지역에서의 ATM, 텔레뱅킹 이용가능성 <지역개발>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혁신성 및 신속성 정도 자료 :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운영 경험과 시사점(한국은행, 2006.12월)

(3)

(문제점)

□ 주요 이해관계자들

( 금융기관, 지역사회 등)

이 제기해온 현행 CRA 감독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① (대상금융기관) 1990년대 이후 모기지 취급기관의 다양화 및 대형화, 원격지 대출 확대 등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도의 유효성이 저하 ― 현행 CRA 감독규정은 상업은행,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등 저축기관

( 외 국은행 지점 포함)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용조합

(credit union)

, 독립 모기지회사, 소매금융을 취급하지 않는 특수목적 금융기관 등은 제외 ② (평가대상지역) 현행 CRA 평가단위가 본・지점 및 ATM이 있는 행정구역

( 도시지역은 대도시지역 또는 광역대도시지역을 하나의 평가지역으로 운용)

으로 되어 있어 디지털뱅킹 성장 등 기술변화와 영업지역이 작은 소형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함

― 대형은행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격지 대출이 용이해졌고, 모기지 관 계회사를 설립하여 전국적으로 모기지 대출을 실행하고 있어 차입자와의 지리적 인접성의 중요도가 약화

― 소형은행 : 특정 대도시 지역 중 일부 지역에서만 영업하므로 CRA 대출 비중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형은행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

③ (적격활동) 투자 및 서비스 평가부문의 경우 CRA 적격활동이 불명확하고 정성적인 평가기준이 많아 검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

④ (등급평가) 지역사회는 CRA 평가가 형식적이고 관대한 경향이 있어 금융 기관들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 감독기관들이 거의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대해 CRA 종합등급을 탁월 또는 양호로 평가

⑤ (기타) 지역사회와 금융회사간 CRA 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금융회사의 자율성 제약,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기능 저해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CRA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4)

현행 CRA 감독체계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상금융기관

- (대상) 상업은행,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등 저축기관, 州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FDIC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계은행 지점 포함

- (비대상) 신용조합(credit union), 독립 모기지회사 및 소매금융을 취급하지 않는 특수 목적 금융기관은 제외

평가대상지역 - 예금수취기관의 본・지점 및 ATM이 있는 행정구역*

* 도시지역은 대도시지역(MSA), 광역대도시지역(CMSA)을 하나의 평가지역으로 운용

적격활동 - 대출, 투자, 서비스 등 평가부문별로 주요 평가항목 및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투자, 서 비스 평가부문을 중심으로 적격활동이 명확하지 않아 검사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

은행규모별 차등규제

구분 총자산 규모 평가항목

대형은행 13.84억달러 이상 ① 대출, ② 투자, ③ 서비스 테스트 중형은행 3.46억달러 이상 ① 대출, ② 지역개발 테스트 소형은행 3.46억달러 미만 ① 간소화된(streamlined) 대출 테스트

- 기업금융전담은행(wholesale bank), 신용카드 또는 자동차대출 등에 특화한 전문은행 (limited purpose bank) 등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

- 감독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전략계획(Strategic Plan)으로 평가

평가방식

- 각 감독기관은 별도의 CRA 검사*를 통해 평가대상지역별로 ① 대출, ② 투자, ③ 서비스 등 3개 부문에 대해 CRA 이해실적을 평가

* 대출할당(lending quota) 또는 최소기준(benchmark)을 부과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차별이 있는지를 확인 - 평가대상지역의 인구구조와 소득수준, 금융기관의 실적과 능력 등을 근거로 정량적・정성 적으로 평가하는 바, 검사자의 주관에 의해 평가되는 측면이 있음. 지역사회의 의견을 감안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완

등급부여

- 각 부문별 평가점수를 5개 등급*으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 4단계(탁월ㆍ양호ㆍ 개선필요ㆍ실질적 미이행) 종합등급**을 부여

* ① 탁월(outstanding), ② 양호(high satisfactory), ③ 보통(low satisfactory), ④ 개선필요(needs to improve), ⑤ 실질적 미이행(substantial noncompliance) 등

** Component test ratings, Multistates MSAs rating, State rating, Overall rating - 감독기관 및 해당 금융기관 웹사이트에 평가결과 공시

자료수집 - 은행들에 대해 특정 대출정보를 수집·유지·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대출 자료는 선택 사항이며, 예금자료는 보고하지 않음

자료 : FRB 웹사이트 관련 부분, 한국은행(2006), 금융감독원(2021) 등을 참고하여 정리

(5)

3. CRA 감독체계 개편 경과 ( 경과 )

□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4월 CRA 개혁 추진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감독당국들간 개편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수년 간 난항을 겪어옴

o 통화감독청

(OCC)

는 연준

(FRB)

과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의 반대에도 불구하 고 금융기관에 친화적인 감독규정 개정안을 2020.3월에 단독으로 확정하고 2020.10월부터 소관 예금취급기관*에 대해 시행하였다가, 2021.12월에 이를 폐지하고 기존의 감독규정

(1995 년 공동 개정)

으로 복귀

* 총자산 6억달러 미만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2024.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음

o 연준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보다 반영한 감독체계 개편 초안을 2020.9월에 공개하고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옴

□ 바이든대통령 취임(2021.1월) 이후 감독기관 수장들이 단계적으로 교체되면서 감독 기관들간 CRA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진전

o 2021년 7월에 감독기관들은 모든 은행에 일관되고 강화된 CRA 감독체계 적용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공동 발표

o 2022년 5.5일 감독기관들은 새로운 CRA 감독체계 개편안을 공동 발표

CRA 감독체계 개편 관련 조치

일자 감독기관 주요 조치

2018.9.5일 OCC - 새로운 CRA 프레임워크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2019.12.12일 FDIC, OCC - CRA 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

2020.3.20일 OCC

- 연준과 FDI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CRA 감독규정 개정

* 소관 예금취급기관들에 대해 2020.10.1일부터 시행중이며, 소형은행(총 자산 6억달러 미만)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2024.1월부터 시행) 2020.9.21일 FRB - 독자 CRA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2021.7.20일 공동 - 모든 은행들에 걸쳐 일관된 CRA 프레임워크 적용을 위해 CRA 감독규정 강화 및 개편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발표

2021.12.15일 OCC - 2020.10월부터 시행중인 감독규정을 폐지하고, 기존 1995년 감독규정으로 복귀

2022.5.5일 공동 - CRA 감독체계 개편안을 공동 발표 (8.5일까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 접수) 자료 : FRB, OCC 웹사이트 관련 부분

(6)

( 통화감독청 vs 연준 개편안 비교 )

□ (평가대상지역) 디지털뱅킹 성장 등을 고려하여 OCC안은 영업점포 소재지 외에서 예금을 50% 이상 수취하는 은행에 대해 예금기반* 평가대상지역

( 예금 5% 이상 수취지역)

을 추가 설정토록 강제

연준안은 대형은행에 대해대출기반 또는 예금기반 방식 중 선택 허용, 인터넷 은행은 통상 본점만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

□ (적격활동) OCC안과 연준안 모두 적격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적격활동 리스트(예시)를 공개하고 동 리스트에 없는 신규활동의 경우 사전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

□ (은행규모별 차등규제) OCC안은현행 3단계 은행분류

( 소․중․대형)

및3개 평가부문

( 대출, 투자, 서비스)

체제를 유지하면서, 은행규모별자산기준을 크게 증액

( 자산총액 6 억달러 및 25억달러를 기준으로 소형, 중형, 대형 은행으로 구분)

연준안은 은행분류를 2단계

( 자산총액 7.5억달러 또는 10억달러를 기준으로 대형과 중 소형으로 구분)

로 줄이고, 평가부문도 2개로 통합

( 소매테스트, 지역개발테스트)

하는 안을 제시*

* 대형은행 : ①소매테스트(대출 및 서비스), ②지역개발테스트(자금지원 및 서비스) 모두 평가    중소형은행 : 기존의 정성적인 소매대출테스트 또는 새로운 매트릭스방식 테스트중 선택

□ (평가방식) OCC안과 연준안 모두 대부분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정량적인 기준값

(threshold)

을 설정 ․ 공개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

* OCC 는 General Performance Standards, 연준은 Metrics-based approach라고 칭함

o 다만 OCC안은 적격활동을 달러금액

(Qualified Activities Value)

위주로 성과를 측 정한 반면 연준안은 CRA관련 대출이 모두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이행건수 위주로 성과를 측정하는 현행방식을 유지

□ (등급부여) OCC안은 개별은행의 역량, 지역환경 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

연준안은 부문등급은 각 평가대상지역의 예금대출합계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 출하고, 이에 정해진 가중치(

예: 소매테스트 60%, 지역개발테스트 40%

)를 부여하여 최종 종합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을 제안

(7)

통화감독청 vs 연준 CRA 감독체계 개편안 비교

통화감독청(OCC) 안 연준(FRB) 안

대상금융기관 - <현행규정과 동일> 상업은행,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등 저축기관, 州法에 의해 설립되었 으나 FDIC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계은행 지점 포함

평가대상지역

- 영업점포 소재지 기반 외에 최근 통신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예금기반* 평가 추가 * 영업점포 소재지역 이외에서 예금의 50% 이상을 수

취하는 은행의 경우 5% 이상 예금수취지역을 별도의 평가대상지역으로 구분 설정

-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영업점포 소재지역 기반 평가를 유지 - 대형은행 : 모바일・인터넷 뱅킹 사용증가

를 고려하여 대출기반 및 예금기반 방식 선택 허용

- 인터넷은행 : 본점만 유지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전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평가

적격활동 - 적격 CRA활동을 정의와 기준을 명확화

- 적격 CRA활동 예시 리스트 공개하고 동 리스트를 매년 갱신 - 동 예시에 없는 신규 활동의 경우 사전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

은행규모별 차등규제

구분 자산기준 평가부문(test)

OCC 연준안 OCC 연준안

대형 25억달러 초과 7.5 또는10억달러 이상

대출, 투자, 서비스 등 3개 평가부문은 유지하되 새로운 General Performance Standards 평가방식 도입

매트릭스기반 접근방식의

소매테스트(대출 및 서비스),

지역개발테스트(자금지원 및 서비스) 도입

중형 6억달러 초과

~ 25억달러이하 7.5 또는10억달러

미만 기존 평가방식 유지

기존과 같은 정성적인 소 매대출테스트 또는 매트릭 스기반의 소매대출테스트 선택 가능

소형 6억달러 이하

평가방식

- 평가항목별 계량화된 기준값(threshold)을 설 정하여 부문별 등급을 평가하는 General Performance Standards 도입

- 적격활동의 달러금액(Qualified Activities Value, QAV) 중심으로 성과 측정

- 평가항목별로 계량화된 기준값(threshold)을 설정하고 부문별 등급을 평가하는

Metrics-based approach

도입

- 적격활동의 이행건수 중심으로 성과 측정

등급부여

- CRA등급은 성과상황*(performance context)을 고려하여 조정된 추정등급(presumptive rating)을 기준으로 결정

* (1)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s)을 충족하는 은행의 역량, (2) 적격활동에 대한 수요 및 인구 통계학적 요인, (3) 경쟁환경, (4) 제출된 의견 등을 고려한 성과

- 부문등급 5단계, 종합등급 4단계 유지

- 부문등급 : 평가대상지역의 예금과 대출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 종합등급 : 부문등급을 정해진 가중치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예: 소매테스트 60%, 지역개발테스트 40%)

-부문평가등급단계를 축소(5단계→4단계)하여 종합평가등급단계(4단계)와 통일

자료수집보고

- General Performance Standards 평가방식 적용대상인 대형은행들의 자료수집 및 보고 부담이 증대

- 신속한 CRA등급 평가, 일관성 및 확실성 증진 등으로 효익이 비용을 초과

- 매트릭스기반 접근방식 도입으로 인해 금 융기관의 자료제출 부담이 증가. 대형은행은 지역개발 테스트 및 소매서비스 테스트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신규시스템 및 보고 양식 개발 필요

- 감독기관이 보유한 기존 자료를 최대한 사용.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자료수집 의 무를 완화

자료: FRB 및 OCC 관련 웹사이트, 금융감독원(2021) 등을 참고하여 정리

(8)

4. CRA 감독체계 공동 개편안

(5.5 일 발표)

주요 내용

□ 2022년 5.5일 감독기관들이 공동 발표한 CRA 감독체계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o (평가대상지역 개편) 디지털뱅킹 성장에 대응하여 대형은행에 대해 기존 영업점포 소재지 기반 외에 대출활동기반* 평가대상지역을 추가

* 대형은행이 100개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또는 250개 이상의 중소기업대출을 취급한 지역

o (적격활동 명확화 ․ 정의 확대) 적격 CRA활동 리스트*를 공표하며, 동 리스트 없는 활동에 대해 사전승인 절차를 도입

* 저렴한 주택공급

(affordable housing)

, 기후복원

(climate resiliency)

활동 등 포함

o (은행규모별 차등규제) 은행분류 자산기준을중소형간은 현재 3.46억달러에서 6억달러로, 중대형간은 현재 14억달러에서 20억달러로 증액

― 대형은행 : 평가부문을 기존 3개

( 대출, 투자, 서비스)

에서 4개

(① 소매대출, ② 소매 서비스 및 상품, ③ 지역개발파이낸스, ④ 지역개발서비스)

부문으로 확대

― 중소형은행 : 평가부문 수를 유지하고, 중형은행

( 소매대출 ․ 지역개발파이낸스)

의 경우 지역개발파이낸스 테스트 대신 현행 투자테스트를, 소형은행

( 소매대출)

의 경우 소매대출 테스트 대신 현행 대출테스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o (실적평가 및 등급부여 방식의 일관성 및 명확성 제고) 소매대출 및 지역

개발파이낸스 테스트에 대해서는 세부 평가항목별 정량적인 기준값을 설정 하고, 평가기준을 공개하는 매트릭스기반 접근방식을 도입

― 검사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평가부문 점수를 정해진 가중치*로 평균하여 최종 종합등급을 부여

* 예 : 대형은행의 경우 ①소매대출 테스트 45%, ② 소매 서비스 및 상품 테스트 15%, ③지역 개발파이넨싱 테스트 30%, ④지역개발서비스 테스트 10%의 가중치를 적용

o (자료수집 및 보고 부담 최소화) 제도개편으로 인한 은행들의 부담을 최소 화하기 위해 감독기관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중소형은행에 대해서는 추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

― 다만 대형은행은 매트릭스기반 접근방식 도입에 따라 광범위한 새로운

(9)

CRA 감독체계 공동 개편안 주요 내용 (2022.5.5일 발표)

구분 주요 내용

대상금융기관 - <현행규정과 동일> 상업은행과 저축은행ㆍ저축대부조합 등 저축기관, 州法에 의해 설립 되었으나 FDIC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계은행 지점 포함. 신용조합(credit union), 독립 모 기지회사 및 소매금융을 취급하지 않는 특수목적 금융기관은 제외

평가대상 지역

- 대형은행에 대해 기존 영업점포 소재지 기반(facility-based) 외에 디지털뱅킹 성장을 고려하여 대출활동기반* 평가대상지역을 추가. 평가대상지역 이외의 전국적인 활동도 고려

* 대형은행 : 영업점포가 없는 지역에서 100개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또는 250개 이상의 중소기업 대출이 발생하는 경우 소매대출평가대상지역 추가 구획

- 중소형은행은 주요 서비스지역을 고려하여 MSA 단위보다 작은 소규모 지역(partial county)를 평가대상지역으로 구획 허용

적격활동

- 적격 CRA활동 리스트를 공표. 동 리스트 없는 새로운 활동에 대해 사전승인 절차를 도입 - 저렴한 주택공급(affordable housing), 기후복원력(climate resiliency) 활동 등 적격활동 확대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예시)

소매대출테스트

- 저중소득자, 소기업 및 소농 대출 취급실적과 지역 인구구조의 특성 - 고려하여 관련대출 분포를 평가

- 영업지역내 예금수취 대비 대출규모 평가. 달성해야할 특정 임계치를 제시 - 모기지 및 다가구주택 대출, 소기업 및 소농 대출, 자동차대출 실적을 주로 평가 소매 서비스 및

상품 테스트 - 영업점 및 서비스, 원격점포, 디지털뱅킹 등의 이용가능성(delivery systems)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신용 및 예금 상품 이용가능성 및 도입 노력 지역개발파이낸스

테스트

- 해당지역 예금금액 대비 지역개발 대출 및 투자의 달러금액을 평가 - 모든 은행에 동일한 metrics와 benchmark 적용

- impact review :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은행의 대응노력 지역개발서비스

테스트 - 근로자 1인당 지역개발서비스 활동시간 (특정 자원봉사활동 포함) - impact review :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은행의 대응노력

은행규모별 차등화

구분 총자산 규모 평가항목(가중치)

대형은행 20억달러 이상 ①소매대출(45%), ②소매 서비스 및 상품(15%), ③지역개발파이낸 싱(30%), ④지역개발서비스(10%) 등 개편된 4개 테스트 모두 적용 중형은행 6억달러 이상 ① 소매대출(50%), ② 현행 지역개발 또는 지역개발파이낸싱

중 선택(50%)하여 총 2개 테스트 적용

소형은행 6억달러 미만 ① 기존 간소화된(streamlined) 대출 또는 소매대출 중 선택 하여 1개 테스트 적용

- Wholesale Bank, Limited Purpose Bank 등에 대해서는 수정된 지역개발파이낸싱 테스트 적용 - 모든 은행에 대해 전략계획에 의한 평가 승인신청 선택권을 유지

평가방식 - 소매대출 테스트 및 지역개발파이넨싱 테스트에 대해 매트릭스기반 접근방식을 도입하여 평 가의 일관성, 명확성을 확보

등급부여

- 각 평가부문의 등급은 세부 평가대상지역의 등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5단계)하고, 이를 은행규모별로 정해진 가중치(위의 표 참조)를 적용하여 최종 종합등급(4단계)*을 부여함으 로써 검사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최소화

* 영업점포 소재지, 주(states), 다수 주에 소재한 MSAs, 회사전체 수준으로 평가. 회사전체 등급 산정시 관계회사 실적 포함을 의무화하되, 해당은행이 관계회사의 적정(relevant) 실적을 포함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

자료수집

- 중소은행 : 새로운 데이터 수집 또는 보고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음

- 대형은행 : 예금, 소매대출, 지역개발대출 및 투자, 지역개발서비스, 소매서비스 및 상품, 평가영역구획 등에 대한 추가 세부자료를 수집 ․ 보고하는 의무 부과

∙ 자산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인 은행은 County 단위별 예금액, 지역개발 서비스 활동시간을 포함한 자료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함

자료 : FRB 및 OCC 웹사이트 관련 부문을 참고하여 정리

(10)

5. 향후 전망

□ 현지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지역․인종별 소득격차와 신용접근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CRA 감독체계 개편작업이 신속히 추진될 것 으로 전망 (11월 중간선거 이전

완료 예상)

o Brainard 연준부의장은 여러 차례 발표문과 강연 등을 통해 "지역재투자법

(CRA)

및 관련 감독체계는 지역사회의 제도적 신용불균형을 해소하고 금융포 용성

(financial inclusion)

을 제고하기 위해 연준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중 하나”라고 언급

o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부터 은행 및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지역재투자 평 가제도”를 도입하여 개별 금융회사의 지역내 대출 및 인프라 현황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향후 미국의 CRA 감독체계 최종 개편내용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

<참고>

우리나라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요

※ 「2021 년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금융위원회, 2021.8.19.일) 정리

□ (개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2020년 도입*

* 국정과제로 선정, 2018.10월 도입방안 발표

□ (평가대상) 15개 은행(시중 6, 특수 3, 지방 6), 12개 저축은행

* (은행) 산은, 수은, 외은지점, 인터넷은행 제외, (저축은행) 복수 영업구역 및 자산 1조원 이상

□ (평가지역) 수도권 제외 13개 시·도

□ (평가근거) 은행업감독규정(§78⑩),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40의2➃) □ (평가항목)

o 정량평가 : ① 지역내 자금공급, ② 중소기업 지원, ③ 서민대출 지원, ④ 점포수 등 인프라   o 정성평가 : ⑤ 코로나19관련 금융지원 등 지역금융 지원전략 등으로 구성

□ (평가절차) 정량평가(금감원), 정성평가(지자체 추천위원) 결과를 산정하고, 민간위원장, 금 융위·행안부·금감원·금융연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보고를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

(11)

참고자료

FRB 및 OCC 관련 보도자료 및 웹사이트 관련 부분

한국은행,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운영 경험과 시사점 (2006.12월) 금융감독원, 미국 지역재투자법 관련 최근 개정 동향 (2021.3월) 금융위원회, 2021년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 (202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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