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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향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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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20( 금) 동 향 분 석 워싱턴주재원

제 목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감독체계 개편 논의 경과 및 새로운 개편안의 주요 내용

1. 의의

□ 미국의 지역재투자법

(Community Reinvestment Act, 이하 CRA)

은 예금취급금융회사들의 소재 지역내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신용확대를 의무화하기 위해 1977년에 제정

o 연준

(FRB)

,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 통화감독청

(OCC)

및 저축기관감독청

(OTS)

등 감독기관들은 소관 예금취급금융회사의 CRA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국내지점 설치, 합병 등 인허가에 활용하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관련 감독규정을 공동 으로 개정하여 모든 대상금융기관에 동일한 감독체계를 유지해옴

□ 현행 CRA 감독체계는 1995년에 개편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1990년대 이후 디지털뱅킹 성장, 모기지 취급기관 다양화 등 금융․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함에 따라 금융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개편 필요성을 제기해옴

* CRA 감독체계는 1995년과 2005년에 개편되었으나, 현행 체계는 대체로 1995년에 개정 된 규정체계를 유지

□ 2018년 4월부터 추진된 CRA 감독체계 개혁 논의는 감독기관간 이견으로 수년 동안 난항을 겪어옴*

* 통화감독청(OCC)이 금융업계에 친화적인 감독규정 개정안을 2019년말에 단독 발표․시행했 다가 2021년말에 번복. 연준은 2020.9월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독자 개정안을 발표

□ 감독기관들은 2021년 7월에 모든 은행들에 걸쳐 일관된 CRA 감독체계를 적용 키로 합의했으며, 2022년 5.5일 새로운 개편안*을 공동 발표

(8.5 일까지 의견 접수 예정)

* 총 678페이지 분량이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묻는 180개 질의(Questions)를 포함

https://www.federalreserve.gov/consumerscommunities/community-reinvestment-act-proposed-rulemaking.htm

(2)

2. 현행 CRA 감독체계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주요 내용)

□ 감독기관들은 소관 예금취급금융회사를 자산총액 기준으로 3단계

( 소․중․대형)

로 구분하고, 매년대출ㆍ투자ㆍ서비스 등 3개 평가부문

(test)

에 대해 CRA 이행실적을 평가

(5 단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최종 종합등급

( 탁월ㆍ양호ㆍ개선필요ㆍ실질적 미이행 등 4단계)

을 부여

o 대형은행

( 자산총액 13.84억달러 이상)

은 대출, 투자 및 서비스 등 3개 부문을 모두 평가하는 반면, 중형은행은 대출 및 지역개발 부문, 소형은행

(3.46 억달러 미만)

은 간소화된 대출평가만 실시

o 각 감독기관은 CRA 평가결과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금융기관들도 매년 CRA 공시보고서

(CRA Disclosure Statement)

를 작성

o CRA 평가등급은 금융기관의 국내지점 설치, 합병 등의 인허가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뿐 아니라, 낮은 등급

( 개선필요 또는 실질적 미이행)

을 받는 경우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등 해당 금융기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침

현행 CRA 이행실적 평가부문 및 세부 평가항목

평가부문 세부 평가항목 예시

대출테스트

- 모기지대출, 소기업 및 소농 대출, 소비자금융 취급실적 - 상기대출의 총대출대비 비중 및 지역 분산정도

- 소득계층별 주택모기지 취급실적

- 연수익 1백만달러 미만인 소기업 및 소농에 대한 대출실적 - 지역사회개발 대출 실적

- 최하위 및 하위소득계층에 대한 혁신적, 탄력적 대출실행 여부

투자테스트 - 적격투자의 실적 및 혁신 정도

-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적격투자의 신속한 실행 여부

서비스테스트

<소매금융>

- 소득수준이 서로 다른 지역별 지점의 분산 정도 - 최하위 및 하위계층 거주지역의 지점 개설・폐쇄 사례

- 최하위 및 하위계층 거주지역에서의 ATM, 텔레뱅킹 이용가능성 <지역개발>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혁신성 및 신속성 정도 자료 :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운영 경험과 시사점(한국은행, 2006.12월)

(3)

(문제점)

□ 주요 이해관계자들

( 금융기관, 지역사회 등)

이 제기해온 현행 CRA 감독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① (대상금융기관) 1990년대 이후 모기지 취급기관의 다양화 및 대형화, 원격지 대출 확대 등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도의 유효성이 저하 ― 현행 CRA 감독규정은 상업은행,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등 저축기관

( 외 국은행 지점 포함)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용조합

(credit union)

, 독립 모기지회사, 소매금융을 취급하지 않는 특수목적 금융기관 등은 제외 ② (평가대상지역) 현행 CRA 평가단위가 본・지점 및 ATM이 있는 행정구역

( 도시지역은 대도시지역 또는 광역대도시지역을 하나의 평가지역으로 운용)

으로 되어 있어 디지털뱅킹 성장 등 기술변화와 영업지역이 작은 소형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함

― 대형은행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격지 대출이 용이해졌고, 모기지 관 계회사를 설립하여 전국적으로 모기지 대출을 실행하고 있어 차입자와의 지리적 인접성의 중요도가 약화

― 소형은행 : 특정 대도시 지역 중 일부 지역에서만 영업하므로 CRA 대출 비중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형은행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

③ (적격활동) 투자 및 서비스 평가부문의 경우 CRA 적격활동이 불명확하고 정성적인 평가기준이 많아 검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

④ (등급평가) 지역사회는 CRA 평가가 형식적이고 관대한 경향이 있어 금융 기관들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 감독기관들이 거의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대해 CRA 종합등급을 탁월 또는 양호로 평가

⑤ (기타) 지역사회와 금융회사간 CRA 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금융회사의 자율성 제약,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기능 저해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CRA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4)

현행 CRA 감독체계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상금융기관

- (대상) 상업은행,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등 저축기관, 州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FDIC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계은행 지점 포함

- (비대상) 신용조합(credit union), 독립 모기지회사 및 소매금융을 취급하지 않는 특수 목적 금융기관은 제외

평가대상지역 - 예금수취기관의 본・지점 및 ATM이 있는 행정구역*

* 도시지역은 대도시지역(MSA), 광역대도시지역(CMSA)을 하나의 평가지역으로 운용

적격활동 - 대출, 투자, 서비스 등 평가부문별로 주요 평가항목 및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투자, 서 비스 평가부문을 중심으로 적격활동이 명확하지 않아 검사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

은행규모별 차등규제

구분 총자산 규모 평가항목

대형은행 13.84억달러 이상 ① 대출, ② 투자, ③ 서비스 테스트 중형은행 3.46억달러 이상 ① 대출, ② 지역개발 테스트 소형은행 3.46억달러 미만 ① 간소화된(streamlined) 대출 테스트

- 기업금융전담은행(wholesale bank), 신용카드 또는 자동차대출 등에 특화한 전문은행 (limited purpose bank) 등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

- 감독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전략계획(Strategic Plan)으로 평가

평가방식

- 각 감독기관은 별도의 CRA 검사*를 통해 평가대상지역별로 ① 대출, ② 투자, ③ 서비스 등 3개 부문에 대해 CRA 이해실적을 평가

* 대출할당(lending quota) 또는 최소기준(benchmark)을 부과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차별이 있는지를 확인 - 평가대상지역의 인구구조와 소득수준, 금융기관의 실적과 능력 등을 근거로 정량적・정성 적으로 평가하는 바, 검사자의 주관에 의해 평가되는 측면이 있음. 지역사회의 의견을 감안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완

등급부여

- 각 부문별 평가점수를 5개 등급*으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 4단계(탁월ㆍ양호ㆍ 개선필요ㆍ실질적 미이행) 종합등급**을 부여

* ① 탁월(outstanding), ② 양호(high satisfactory), ③ 보통(low satisfactory), ④ 개선필요(needs to improve), ⑤ 실질적 미이행(substantial noncompliance) 등

** Component test ratings, Multistates MSAs rating, State rating, Overall rating - 감독기관 및 해당 금융기관 웹사이트에 평가결과 공시

자료수집 - 은행들에 대해 특정 대출정보를 수집·유지·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대출 자료는 선택 사항이며, 예금자료는 보고하지 않음

자료 : FRB 웹사이트 관련 부분, 한국은행(2006), 금융감독원(2021) 등을 참고하여 정리

(5)

3. CRA 감독체계 개편 경과 ( 경과 )

□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4월 CRA 개혁 추진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감독당국들간 개편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수년 간 난항을 겪어옴

o 통화감독청

(OCC)

는 연준

(FRB)

과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의 반대에도 불구하 고 금융기관에 친화적인 감독규정 개정안을 2020.3월에 단독으로 확정하고 2020.10월부터 소관 예금취급기관*에 대해 시행하였다가, 2021.12월에 이를 폐지하고 기존의 감독규정

(1995 년 공동 개정)

으로 복귀

* 총자산 6억달러 미만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2024.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음

o 연준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보다 반영한 감독체계 개편 초안을 2020.9월에 공개하고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옴

□ 바이든대통령 취임(2021.1월) 이후 감독기관 수장들이 단계적으로 교체되면서 감독 기관들간 CRA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진전

o 2021년 7월에 감독기관들은 모든 은행에 일관되고 강화된 CRA 감독체계 적용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공동 발표

o 2022년 5.5일 감독기관들은 새로운 CRA 감독체계 개편안을 공동 발표

CRA 감독체계 개편 관련 조치

일자 감독기관 주요 조치

2018.9.5일 OCC - 새로운 CRA 프레임워크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2019.12.12일 FDIC, OCC - CRA 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

2020.3.20일 OCC

- 연준과 FDI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CRA 감독규정 개정

* 소관 예금취급기관들에 대해 2020.10.1일부터 시행중이며, 소형은행(총 자산 6억달러 미만)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2024.1월부터 시행) 2020.9.21일 FRB - 독자 CRA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2021.7.20일 공동 - 모든 은행들에 걸쳐 일관된 CRA 프레임워크 적용을 위해 CRA 감독규정 강화 및 개편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발표

2021.12.15일 OCC - 2020.10월부터 시행중인 감독규정을 폐지하고, 기존 1995년 감독규정으로 복귀

2022.5.5일 공동 - CRA 감독체계 개편안을 공동 발표 (8.5일까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 접수) 자료 : FRB, OCC 웹사이트 관련 부분

(6)

( 통화감독청 vs 연준 개편안 비교 )

□ (평가대상지역) 디지털뱅킹 성장 등을 고려하여 OCC안은 영업점포 소재지 외에서 예금을 50% 이상 수취하는 은행에 대해 예금기반* 평가대상지역

( 예금 5% 이상 수취지역)

을 추가 설정토록 강제

연준안은 대형은행에 대해대출기반 또는 예금기반 방식 중 선택 허용, 인터넷 은행은 통상 본점만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

□ (적격활동) OCC안과 연준안 모두 적격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적격활동 리스트(예시)를 공개하고 동 리스트에 없는 신규활동의 경우 사전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

□ (은행규모별 차등규제) OCC안은현행 3단계 은행분류

( 소․중․대형)

및3개 평가부문

( 대출, 투자, 서비스)

체제를 유지하면서, 은행규모별자산기준을 크게 증액

( 자산총액 6 억달러 및 25억달러를 기준으로 소형, 중형, 대형 은행으로 구분)

연준안은 은행분류를 2단계

( 자산총액 7.5억달러 또는 10억달러를 기준으로 대형과 중 소형으로 구분)

로 줄이고, 평가부문도 2개로 통합

( 소매테스트, 지역개발테스트)

하는 안을 제시*

* 대형은행 : ①소매테스트(대출 및 서비스), ②지역개발테스트(자금지원 및 서비스) 모두 평가    중소형은행 : 기존의 정성적인 소매대출테스트 또는 새로운 매트릭스방식 테스트중 선택

□ (평가방식) OCC안과 연준안 모두 대부분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정량적인 기준값

(threshold)

을 설정 ․ 공개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

* OCC 는 General Performance Standards, 연준은 Metrics-based approach라고 칭함

o 다만 OCC안은 적격활동을 달러금액

(Qualified Activities Value)

위주로 성과를 측 정한 반면 연준안은 CRA관련 대출이 모두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이행건수 위주로 성과를 측정하는 현행방식을 유지

□ (등급부여) OCC안은 개별은행의 역량, 지역환경 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

연준안은 부문등급은 각 평가대상지역의 예금대출합계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 출하고, 이에 정해진 가중치(

예: 소매테스트 60%, 지역개발테스트 40%

)를 부여하여 최종 종합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을 제안

(7)

통화감독청 vs 연준 CRA 감독체계 개편안 비교

통화감독청(OCC) 안 연준(FRB) 안

대상금융기관 - <현행규정과 동일> 상업은행,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등 저축기관, 州法에 의해 설립되었 으나 FDIC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계은행 지점 포함

평가대상지역

- 영업점포 소재지 기반 외에 최근 통신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예금기반* 평가 추가 * 영업점포 소재지역 이외에서 예금의 50% 이상을 수

취하는 은행의 경우 5% 이상 예금수취지역을 별도의 평가대상지역으로 구분 설정

-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영업점포 소재지역 기반 평가를 유지 - 대형은행 : 모바일・인터넷 뱅킹 사용증가

를 고려하여 대출기반 및 예금기반 방식 선택 허용

- 인터넷은행 : 본점만 유지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전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평가

적격활동 - 적격 CRA활동을 정의와 기준을 명확화

- 적격 CRA활동 예시 리스트 공개하고 동 리스트를 매년 갱신 - 동 예시에 없는 신규 활동의 경우 사전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

은행규모별 차등규제

구분 자산기준 평가부문(test)

OCC 연준안 OCC 연준안

대형 25억달러 초과 7.5 또는10억달러 이상

대출, 투자, 서비스 등 3개 평가부문은 유지하되 새로운 General Performance Standards 평가방식 도입

매트릭스기반 접근방식의

소매테스트(대출 및 서비스),

지역개발테스트(자금지원 및 서비스) 도입

중형 6억달러 초과

~ 25억달러이하 7.5 또는10억달러

미만 기존 평가방식 유지

기존과 같은 정성적인 소 매대출테스트 또는 매트릭 스기반의 소매대출테스트 선택 가능

소형 6억달러 이하

평가방식

- 평가항목별 계량화된 기준값(threshold)을 설 정하여 부문별 등급을 평가하는 General Performance Standards 도입

- 적격활동의 달러금액(Qualified Activities Value, QAV) 중심으로 성과 측정

- 평가항목별로 계량화된 기준값(threshold)을 설정하고 부문별 등급을 평가하는

Metrics-based approach

도입

- 적격활동의 이행건수 중심으로 성과 측정

등급부여

- CRA등급은 성과상황*(performance context)을 고려하여 조정된 추정등급(presumptive rating)을 기준으로 결정

* (1)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s)을 충족하는 은행의 역량, (2) 적격활동에 대한 수요 및 인구 통계학적 요인, (3) 경쟁환경, (4) 제출된 의견 등을 고려한 성과

- 부문등급 5단계, 종합등급 4단계 유지

- 부문등급 : 평가대상지역의 예금과 대출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 종합등급 : 부문등급을 정해진 가중치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예: 소매테스트 60%, 지역개발테스트 40%)

-부문평가등급단계를 축소(5단계→4단계)하여 종합평가등급단계(4단계)와 통일

자료수집보고

- General Performance Standards 평가방식 적용대상인 대형은행들의 자료수집 및 보고 부담이 증대

- 신속한 CRA등급 평가, 일관성 및 확실성 증진 등으로 효익이 비용을 초과

- 매트릭스기반 접근방식 도입으로 인해 금 융기관의 자료제출 부담이 증가. 대형은행은 지역개발 테스트 및 소매서비스 테스트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신규시스템 및 보고 양식 개발 필요

- 감독기관이 보유한 기존 자료를 최대한 사용.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자료수집 의 무를 완화

자료: FRB 및 OCC 관련 웹사이트, 금융감독원(2021) 등을 참고하여 정리

(8)

4. CRA 감독체계 공동 개편안

(5.5 일 발표)

주요 내용

□ 2022년 5.5일 감독기관들이 공동 발표한 CRA 감독체계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o (평가대상지역 개편) 디지털뱅킹 성장에 대응하여 대형은행에 대해 기존 영업점포 소재지 기반 외에 대출활동기반* 평가대상지역을 추가

* 대형은행이 100개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또는 250개 이상의 중소기업대출을 취급한 지역

o (적격활동 명확화 ․ 정의 확대) 적격 CRA활동 리스트*를 공표하며, 동 리스트 없는 활동에 대해 사전승인 절차를 도입

* 저렴한 주택공급

(affordable housing)

, 기후복원

(climate resiliency)

활동 등 포함

o (은행규모별 차등규제) 은행분류 자산기준을중소형간은 현재 3.46억달러에서 6억달러로, 중대형간은 현재 14억달러에서 20억달러로 증액

― 대형은행 : 평가부문을 기존 3개

( 대출, 투자, 서비스)

에서 4개

(① 소매대출, ② 소매 서비스 및 상품, ③ 지역개발파이낸스, ④ 지역개발서비스)

부문으로 확대

― 중소형은행 : 평가부문 수를 유지하고, 중형은행

( 소매대출 ․ 지역개발파이낸스)

의 경우 지역개발파이낸스 테스트 대신 현행 투자테스트를, 소형은행

( 소매대출)

의 경우 소매대출 테스트 대신 현행 대출테스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o (실적평가 및 등급부여 방식의 일관성 및 명확성 제고) 소매대출 및 지역

개발파이낸스 테스트에 대해서는 세부 평가항목별 정량적인 기준값을 설정 하고, 평가기준을 공개하는 매트릭스기반 접근방식을 도입

― 검사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평가부문 점수를 정해진 가중치*로 평균하여 최종 종합등급을 부여

* 예 : 대형은행의 경우 ①소매대출 테스트 45%, ② 소매 서비스 및 상품 테스트 15%, ③지역 개발파이넨싱 테스트 30%, ④지역개발서비스 테스트 10%의 가중치를 적용

o (자료수집 및 보고 부담 최소화) 제도개편으로 인한 은행들의 부담을 최소 화하기 위해 감독기관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중소형은행에 대해서는 추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

― 다만 대형은행은 매트릭스기반 접근방식 도입에 따라 광범위한 새로운

(9)

CRA 감독체계 공동 개편안 주요 내용 (2022.5.5일 발표)

구분 주요 내용

대상금융기관 - <현행규정과 동일> 상업은행과 저축은행ㆍ저축대부조합 등 저축기관, 州法에 의해 설립 되었으나 FDIC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계은행 지점 포함. 신용조합(credit union), 독립 모 기지회사 및 소매금융을 취급하지 않는 특수목적 금융기관은 제외

평가대상 지역

- 대형은행에 대해 기존 영업점포 소재지 기반(facility-based) 외에 디지털뱅킹 성장을 고려하여 대출활동기반* 평가대상지역을 추가. 평가대상지역 이외의 전국적인 활동도 고려

* 대형은행 : 영업점포가 없는 지역에서 100개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또는 250개 이상의 중소기업 대출이 발생하는 경우 소매대출평가대상지역 추가 구획

- 중소형은행은 주요 서비스지역을 고려하여 MSA 단위보다 작은 소규모 지역(partial county)를 평가대상지역으로 구획 허용

적격활동

- 적격 CRA활동 리스트를 공표. 동 리스트 없는 새로운 활동에 대해 사전승인 절차를 도입 - 저렴한 주택공급(affordable housing), 기후복원력(climate resiliency) 활동 등 적격활동 확대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예시)

소매대출테스트

- 저중소득자, 소기업 및 소농 대출 취급실적과 지역 인구구조의 특성 - 고려하여 관련대출 분포를 평가

- 영업지역내 예금수취 대비 대출규모 평가. 달성해야할 특정 임계치를 제시 - 모기지 및 다가구주택 대출, 소기업 및 소농 대출, 자동차대출 실적을 주로 평가 소매 서비스 및

상품 테스트 - 영업점 및 서비스, 원격점포, 디지털뱅킹 등의 이용가능성(delivery systems)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신용 및 예금 상품 이용가능성 및 도입 노력 지역개발파이낸스

테스트

- 해당지역 예금금액 대비 지역개발 대출 및 투자의 달러금액을 평가 - 모든 은행에 동일한 metrics와 benchmark 적용

- impact review :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은행의 대응노력 지역개발서비스

테스트 - 근로자 1인당 지역개발서비스 활동시간 (특정 자원봉사활동 포함) - impact review :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은행의 대응노력

은행규모별 차등화

구분 총자산 규모 평가항목(가중치)

대형은행 20억달러 이상 ①소매대출(45%), ②소매 서비스 및 상품(15%), ③지역개발파이낸 싱(30%), ④지역개발서비스(10%) 등 개편된 4개 테스트 모두 적용 중형은행 6억달러 이상 ① 소매대출(50%), ② 현행 지역개발 또는 지역개발파이낸싱

중 선택(50%)하여 총 2개 테스트 적용

소형은행 6억달러 미만 ① 기존 간소화된(streamlined) 대출 또는 소매대출 중 선택 하여 1개 테스트 적용

- Wholesale Bank, Limited Purpose Bank 등에 대해서는 수정된 지역개발파이낸싱 테스트 적용 - 모든 은행에 대해 전략계획에 의한 평가 승인신청 선택권을 유지

평가방식 - 소매대출 테스트 및 지역개발파이넨싱 테스트에 대해 매트릭스기반 접근방식을 도입하여 평 가의 일관성, 명확성을 확보

등급부여

- 각 평가부문의 등급은 세부 평가대상지역의 등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5단계)하고, 이를 은행규모별로 정해진 가중치(위의 표 참조)를 적용하여 최종 종합등급(4단계)*을 부여함으 로써 검사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최소화

* 영업점포 소재지, 주(states), 다수 주에 소재한 MSAs, 회사전체 수준으로 평가. 회사전체 등급 산정시 관계회사 실적 포함을 의무화하되, 해당은행이 관계회사의 적정(relevant) 실적을 포함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

자료수집

- 중소은행 : 새로운 데이터 수집 또는 보고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음

- 대형은행 : 예금, 소매대출, 지역개발대출 및 투자, 지역개발서비스, 소매서비스 및 상품, 평가영역구획 등에 대한 추가 세부자료를 수집 ․ 보고하는 의무 부과

∙ 자산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인 은행은 County 단위별 예금액, 지역개발 서비스 활동시간을 포함한 자료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함

자료 : FRB 및 OCC 웹사이트 관련 부문을 참고하여 정리

(10)

5. 향후 전망

□ 현지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지역․인종별 소득격차와 신용접근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CRA 감독체계 개편작업이 신속히 추진될 것 으로 전망 (11월 중간선거 이전

완료 예상)

o Brainard 연준부의장은 여러 차례 발표문과 강연 등을 통해 "지역재투자법

(CRA)

및 관련 감독체계는 지역사회의 제도적 신용불균형을 해소하고 금융포 용성

(financial inclusion)

을 제고하기 위해 연준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중 하나”라고 언급

o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부터 은행 및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지역재투자 평 가제도”를 도입하여 개별 금융회사의 지역내 대출 및 인프라 현황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향후 미국의 CRA 감독체계 최종 개편내용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

<참고>

우리나라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요

※ 「2021 년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금융위원회, 2021.8.19.일) 정리

□ (개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2020년 도입*

* 국정과제로 선정, 2018.10월 도입방안 발표

□ (평가대상) 15개 은행(시중 6, 특수 3, 지방 6), 12개 저축은행

* (은행) 산은, 수은, 외은지점, 인터넷은행 제외, (저축은행) 복수 영업구역 및 자산 1조원 이상

□ (평가지역) 수도권 제외 13개 시·도

□ (평가근거) 은행업감독규정(§78⑩),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40의2➃) □ (평가항목)

o 정량평가 : ① 지역내 자금공급, ② 중소기업 지원, ③ 서민대출 지원, ④ 점포수 등 인프라   o 정성평가 : ⑤ 코로나19관련 금융지원 등 지역금융 지원전략 등으로 구성

□ (평가절차) 정량평가(금감원), 정성평가(지자체 추천위원) 결과를 산정하고, 민간위원장, 금 융위·행안부·금감원·금융연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보고를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

(11)

참고자료

FRB 및 OCC 관련 보도자료 및 웹사이트 관련 부분

한국은행,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운영 경험과 시사점 (2006.12월) 금융감독원, 미국 지역재투자법 관련 최근 개정 동향 (2021.3월) 금융위원회, 2021년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 (2021.8월)

참조

관련 문서

Kelley, “Introducing the Chicago Fed’s new adjusted National Financial Conditions Index,” Chicago Fed Letter,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2017.. Dudley, Will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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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Stand Out”,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Economic Letter, 2018.4. Andreas Hornstein, Marianna Kudlyak, and Annemarie Schweinert, “The Labor

Farm Credi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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