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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통신원 박지영(온타리오 주정부 정책분석가)
1, 배경
최근공유경제란단어가화두가되고있다.사용자혹은구매자간의직접이루어지는재화의
교환은새로운개념이아니지만,Yale대로스쿨의Rauch와Schleicher에따르면최근의‘공유 경제’라는의미는일반적으로다음두가지중적어도한가지특징을가진다.45)
1) 공유경제 회사가 재화를 주로 단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대여 (예: ZipCar, AutoShare 등의 단기 차량 렌탈 서비스 )
2) 온라인 상에서 사용자나 구매자 간에 직접 이루어지는 재화의 교환이나 대여를 중계 (예: 숙박 서비스 중계 플랫폼인 Airbnb, 운송 서비스 중계 플랫폼인 Uber)
<표7>는공유경제가활성화된5가지주요경제분야와특징을보여준다.
45) D.Rauch & D.Schleicher, Like Uber, But for Local Government Policy: The Future of Local Regulation of the ‘Sharing Economy’, 2015, George Mason University Law and Economics Research Paper Series
캐나다 (Canada)
공유경제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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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규제동향지
분야 특징 서비스 제공 업체
운송
운송수단을 가진 개인 간의 운송
중개 서비스
• 택시와 같은 전통적인 운송업과 경쟁, 전통적 운송업과 비교시 낮은 진입 장벽 때문에 전통 적인 운송업자들과 마찰
• 특히 운전자 자격, 차량 조건, 보험에 관련된 규제 필요
Uber, Lyft 등
단기 차량 렌트
서비스 • 차량 제조업체, 렌터카 업체들에게 타격 Zipcar, AutoShare, Car2Go 등
소매업 사용자/구매자 간 직접 구매 중개
• 구매자와 판매자의 직거래는 항상 존재했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
Etsy, eBay, Craigslist, Kijiji, Yerdle, Vandebron등
서비스 사용자/구매자
간 직접 구매 중개 • 노동법, 최저임금법 등의 규제 준 수가 이슈
Homejoy, Handy, TaskRabiit, Mechamical
Turk, Kijiji 등
숙박/장소 공간을 가진 개인 간의 중개 서비스
• 숙박, 주차 업계에 타격
• 호텔세와 숙박업계에 적용되는 여러가지 규제 (안전관련, 도시계획법)가 미적용
Airbnb, VRBO(Vacation Rentals by Owner)
금융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자본 조달, 융자 등
• 증권법, 사생활 보호, 소비자 보호 등의 분야에 서 규제 필요46)
Kickstarter, Indiegogo, Zopa, Funding Circle
출처 : Policymaking for the Sharing Economy: Beyond Whack-A-Mole, Mowat Centre, 2015
인터넷과스마트폰등의기술발전을이용,공유경제를제공하거나중계하는회사들이등장하 며최근공유경제를통한경제활동이크게증가하였다.2000년대후반이후에게이르기까지
공유경제를통한경제활동의규모가크지않았기때문에관련규제가미비했으나,최근사용 자와거래규모가폭발적으로증가함에따라관련규제도입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으며몇 몇캐나다의주/지방정부들은이해관계자들과의협의를통하여관련규제를수립하는과정 에있다.
2. 규제의 내용
본보고서에서는운송공유경제서비스관련규제에대해서주로논의하겠다.Uber와같은운 송공유경제서비스는공유경제활동중사회적경제적으로가장큰영향을미치고있고최근
캐나다의여러도시에서관련규제가도입되고있다.Uber는개인소유차량을차량소유자가
46) The Globe and Mail
http://www.theglobeandmail.com/report-on-business/osc-proposes-limits-for-corporate-crowdfunding/article1758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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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해외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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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Uber앱을이용해서주위의승객을탑승시킬수있는서비스이다.요금은택시와는달리Uber차량이있는지역의수요와공급에의해결정되며택시보다빠른서비스와편 리성,낮은가격을제공함으로써기존택시이용자들을빠르게흡수하고있다.일례로,토론토
지역에서총인구의20%가Uber를사용해본경험이있으며47),이로인해택시업계는큰타격 을입고있다.48)따라서택시업계는시정부에Uber서비스의전면적금지혹은현재택시업 계에적용되는규제를Uber운전자들에게도적용시킬것을요구하고있다.
1)운송공유경제서비스관련규제보완점
운송공유경제서비스의가장큰문제점은택시나버스등의전통적운송서비스와달리운전 자들의자질이나안전성이정부에의해검증되지않는다는점이다.전통적으로시정부는택 시면허의수49)를조절하고택시운영을위해준수해야할규제(예:보험,차량안전성,요금)들 을통해시안에서운영되는택시업계를통제했는데운송공유경제서비스에는이와같은규 제가적용되지않아기존택시업계와의형평성이문제가되고있다.또한,공유경제서비스를
통해창출된경제활동에대한세금보고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지하경제의규모가커지고
있어이에대한규제개혁도필요한실정이다.그리고Uber운전자들은‘사원(employee)’이아 닌‘계약자(contractor)’로일하는관계로풀타임으로일하더라도최저임금,국민연금,산재보 험,퇴직금등의혜택을받지못하고있다.Uber가운전자들의업무에대해높은강도의통제 를하므로운전자들이노동법의보호를받는‘사원’으로분류되어야한다는주장도일부제기 되고있으나캐나다에서관련소송이접수된바는아직없다.50)
2)캐나다의운송공유경제서비스관련규제현황
캐나다에서운송공유경제서비스의규제는주로지방자치단체,통상시(市)정부의몫이지만
주(州)정부가관련규제를정할시에는주정부규제가시정부규제를대체한다.주내에서
공통적으로적용되는보험과같은영역은주정부가규제를제정,집행한다.<표8>은2016년
9월현재캐나다지방자치단체의운송공유경제규제현황을보여준다.
47) Harnessing the Power of the Sharing Economy: Next Steps for Ontario, Ontario Chamber of Commerce, 2015, page 4 48) 토론토시의 2015년 9월 보고서에 의하면 토론토 시에서의 Uber 이용건수는 한달에 500,000 건에 달하며, 10,000 의 Uber 운전자들이
있다.
49) 토론토에서는 한때 택시 면허판의 가격이36만 캐나다 달러에 달했다.
http://www.competitionbureau.gc.ca/eic/site/cb-bc.nsf/eng/04007.html
50) Uber는 2016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매사추세츠 주의 Uber 운전자들에게Uber의 ‘사원’혜택을 받게 해달라는 집단소송을 중 단하는 조건으로 미화 백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morning-mix/
wp/2016/04/22/uber-settles-groundbreaking-labor-dispute-for-up-to-100-million-drivers-to-remain-independent-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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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규제동향지
지방 자치 단체 시행일 규제 내용
City of Toronto, Ontario 주51)
2016년 8월 16일
• 캐나다에서 최초로 Uber Canada 에게 새로운 종류의 ‘고용을 위한 차량 면허 (vehicle-for-hire licence)’를 발급. 토론토 시가 직접Uber운전자들의 적합성 심사 를 하고 면허를 교부할 예정
2016년 7월 15일
• 2016년 5월 3일 Uber 를 포함한 운송 공유경제 서비스의 운영을 허가하는 조례 통 과, 7월 15일 시행.
• Uber운행자는 시에2백만불의 의무보험 가입서와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며, 운행한지 7년이 넘은 차는 사용할 수 없고 시가 운영하는 곳에서 일년에 두차례 점 검을 받아야 함.
• Uber의 기본요금을 택시와 동일하게 책정하고 일반 택시회사도 앱을 이용해 Uber 와 유사한 수요-공급에 따른 요금 (surge-pricing)을 책정할 수 있게 허용
City of Mississauga,
Ontario 주
2016년 5월 11일
• 미시사가 시 의회는 전원일치로Uber 와 유사 서비스의 운영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결정.
• 하지만 일년동안 시험운행을 허가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고안들을 내놓을 운영위원 회를 조직하기로 결정
City of Ottawa, Ontario 주
2016년 9월 30일
• 2016년 4월 13일 오타와 시 의회는 운송 공유경제 서비스의 운영을 허용하는 조례 통과
• 운송 공유 경제 서비스 운전자는2백만불의 의무보험 가입서가 있어야 하며 시 정부 의 허가가 있어야 운영가능
Québec 주 -
• 2016년 6월 10일 퀘벡 주 정부는 주 내에서 운송 공유경제 서비스의 운영을 조건부 로 허용하는 법안 통과, Uber 는 퀘벡주 정부와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조건부로 운행하기로 합의
- 2016년 8월 17일까지 Uber에 등록된 운전자는 3개월 내에 택시운전 면허에 해당 하는 4C 면허를 취득, 해당 면허 미취득시 Uber 운행 불가
- Uber 운전자는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
- Uber 운전자 한명당 최대 일주일에 50,000 시간 운행
- Uber 운행 한 건당 Uber는 퀘벡 주 정부에게 사용료를 지급, 사용료의 일부는 택 시 업계를 지원할 기금 조성을 위해 사용될 예정
- Uber 는 운전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현재 존재하는 도로안전법, 상업적 차량에 대한 보험에 관한 법 등의 규제를 준수
- 택시와 같은 최저 요율 ($3.45) 적용
City of Edmonton,
Alberta 주
2016년 7월 1일
• 2016년 1월 27일 에드먼턴 시 의회는 Uber 의 운행을 캐나다 최초로 합헙화 하는 조 례를 통과. 이 조례는 알버타 주가 Uber 와 유사한 서비스를 위한 상업용 보험 상품 을 허가 한다는 조건하에 3월 1일부터 시행.52) (새로운 보험은 알버타 주 정부에 의해 7월 1일부터 승인 되어 Uber는 7월 1일 부터 운행실시) 다른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 Uber 는 ‘사적 운송 제공자private transportation provider’ 로 시에 등록 - Uber 는 시가 제정한 Uber 규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간 $50,000 의 이용료
와 이용건수 한 건당 6센트를 시에 지불, 또한 현재 운행중인 택시를 장애인용 택 시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 충당을 위해 연간 $20,000 를 별도로 시에 지불 - Uber 운전자는 택시 운전자와 동일한 안전 조건 (택시 운전 면허, 범죄 경력 조
회, 매년 차량 정기 점검 등)을 준수. 교육은 각 회사가 실시
- $3.25 의 기본 요금을 제외하고는Uber 와 같은 운송공유경제 서비스나 택시 회 사가 비슷한 앱을 통해 과금하는 요금은 시 정부가 관여하지 않음. 길가에서 잡 은 택시의 요금은 현행 택시 요금 적용, Uber 차량은 택시와 같은 방식으로 길가 에서 승객을 유치할 수 없음
City of Calgary, Alberta 주
2016 년 4월 4일
• 2016년 2월 22일 캘거리 시 의회는 Uber 와 같은 업체들의 운영을 승인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Uber 는 통과된 규제가 너무 엄격해서 운영을 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캘거리 시에서의 운행을 철회함.53)
• Uber 운전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 캘거리 시에 연간 $220 의 면허 사용료를 지불 - 택시 면허 취득
- 경찰의 범죄경력 조사
- 알버타 주에서 승인한 Uber 용 보험 가입 - 알버타 주에서 관장하는 연간 / 5만 킬로당 차량 - 검사 통과
• Uber 차량은 택시와 같은 방식으로 길가나 택시정류장에서 승객을 유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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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a 주 2016년7월 1일
• Alberta 주 정부는 2016년 6월 28일 교통 안전 개정법(bill 16, the Transportation Safety Amendment Act)을 통과, 운송공유경제 서비스 규제 시작
- 운송공유경제 회사는 운전자의 범죄경력 조회, 운전자의 택시 면허 보유, 차량의 적법한 보험 가입을 확인
- 시정부에 다른 규제가 있을시 해당 시에서는 시의 규제 준수 - 이를 위반시 운송공유경제 회사는 하루에 $50,000의 벌금
British
Columbia주54) -
• British Columbia 주 정부는 2012년 11월에승객 운송법(Passenger Transportation Act) 에 의거Uber 가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Uber 의 영업을 정지시킴
• 현존 규제 내에서 Uber 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리무진 서비스 업’으로 등록, Uber 승객에게 한 운행 건수당 $75의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정부가 밝히자 Uber는 주에서의 영업을 철회
• 주 정부는 2016년 1월 Uber 의 영업을 위해 새로운 법안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57), 7월에는 내년 중에 공유경제와 규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겠다고 밝혔 다.56)
Uber와같은운송공유경제서비스를허용한지방자치단체들이제정한규제는다음과같은특 징을볼수있다.
•도로안전을위한조항도입(예:운전자의택시면허취득과범죄경력조회,차량정기점 검,승객도보험금지급대상이되는보험가입등)
•기존 택시 업계와의 형평성을 고려 혹은 택시 업계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조건 도입
(예:택시정류장이나길가에서Uber운영금지,택시와같은최저요율도입,택시업계를
위한기금에Uber가기금조성)
3)운송공유경제서비스에적용되는보험관련규제
운송공유경제서비스의합법적인운영을위해서반드시선행되어야하는조건은적법한보험
가입여부이다.하지만2016년6월까지캐나다에는Uber운전자와같이가끔상업용운전을
개인차량으로하는자를위한보험상품이없었다.전통적인차량보험은개인용차량이상업 적으로요금을받고손님을탑승시키거나택시로이용될경우운전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지
않았다.Uber사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자체보험프로그램을운영한다고밝혔지만
세부내용은외부에공개되지않았기때문에정부는Uber운전자가법적으로보호를받을수
51) 온타리오 주에서는2015년 10월 Uber 나 Airbnb 등의 공유경제 서비스를 합법화 하려는 법안이 의원 입법 (Private Members Bill 131 : “Opportunity in the Sharing Economy Act, 2015”) 으로 발의되어 이차 독회 (Second reading) 를 마치고 현재 주 의회 재경 위원 회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and Economic Affairs) 에서 검토되고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법안은 온타리오 주 전역에서 공유경제 관련 사안에 적용되는 법이 될 것이다.
52) 3월 1일까지 알버타 주가 Uber 운전자를 위한 새로운 보험을 승인하지 않아서 3월 1일 자로 Edmonton 시에서 Uber 서비스는 중단되 었으나, 7월 1일 보험이 승인된 후 Uber 사는 신설 규제를 준수하며 서비스를 재개하였다.
53) http://www.cbc.ca/news/canada/calgary/uber-calgary-relaunch-1.3686507 54) https://news.gov.bc.ca/factsheets/factsheet-uber
55)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british-columbia/bc-rejects-uber-request-to-revise-licensing-regulations/
article28332937/
56) http://vancouversun.com/news/politics/b-c-to-reveal-uber-rules-early-next-year-says-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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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규제동향지
알버타주와온타리오주정부는이러한요구에부응,2016년7월Uber와같은운송공유경제
서비스를위한새로운보험상품을허가했다.
① 알버타 주
2016년6월28일알버타주보험관리국(theSuperintendentofInsuranceofAlberta)은공유경제차 량에적용될수있는보험상품을허가했다.새로운보험상품은7월1일부터유효하며,Intact 와Belairdirect등여러보험회사에서판매를시작했다.보험약관은보험공유경제차량운전 자가앱에로그인을하는순간부터탑승손님이내리는시점까지적용된다(<표9>참조).보험
문제가해결됨에따라Edmonton시에서는Uber서비스가7월1일재개되었다(<표8>참조).알 버타주를기반으로하는TappCar사는그동안상업용차량보험을이용해야했지만새로운보 험상품의등장으로파트타임운전자들의운행이용이하게되었다며변화를환영했다57).
<표 9> 알버타주의 Uber 차량 보험 적용 세부 사항 Uber 앱이
꺼져 있을 시 Uber 앱이 켜져 있으나 탑승 요청 승낙 전 Uber 앱이 켜져 있고 승객을 태우러가거나 승객 탑승시
운전자의 개인 차량 보험 적용
Uber 용 보험과 운전자의 개인차량 보험 동시
적용 Uber 용 보험 적용
• 운전자의 개인차량 보험사가 이 기간동안의 보상을 거부할 시 100만 불의 제 3자 보상 책 임보험(Third Party Liability) 적용
• 표준 재해 보상(Standard Accident Benefits) 적용
• 자기차량손해보험(Collision Benefits=) 미적용
• 200만 불의 제 3자 보상 책임보험(Third Party Liability) 적용
• 표준 재해 보상(Standard Accident Benefits) 적용
• 종합 보험(Comprehensive and Collision) 적 용 ($1,000의 공제)
출처: Intact 보험사, https://www.intact.ca/uber-ride-sharing?region=AB, 알버타주보험관리국, http://www.finance.
alberta.ca/publications/insurance/bulletins-notices/2016/Superintendent-of-Insurance-2016-04-Bulletin.pdf
② 온타리오 주
2016년7월6일온타리오주금융서비스위원회(theFinancialServicesCommissionofOntario) 는Intact사가제안한Uber차량에적용될수있는보험상품을허가했다.새로운보험은Uber
운전자가Uber앱에로그인을하는순간부터탑승손님이내리는시점까지적용된다(<표10>
참조). Intact 사의 보험은 현재 Uber 운전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며, 비슷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다른공유경제서비스회사의운전자는가입이불가능하다.하지만지난6월온타리 오정부가보험법(theInsuranceAct)산하규정664항(Regulation664)에정의된‘상업용차량
57)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alberta/alberta-unveils-ride-share-insurance-rules-for-drivers/article306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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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해외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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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et)’의정의를‘온라인을통해5대이상의공유차량을보유한회사의차량’이라고개정함에따라Uber뿐만아니라다른운송공유회사들도가입이가능한보험상품의출현이예상되며
다른보험회사도유사한상품을내놓을것으로기대된다.
<표 10> 온타리오 주의 Uber 차량 보험 적용 세부 사항 Uber 앱이
꺼져 있을 시 Uber 앱이 켜져 있으나 탑승 요청 승낙 전 Uber 앱이 켜져 있고 승객을 태우러 가거나 승객 탑승시
운전자의 개인 차량 보험 적용
Uber 용 보험 적용
• 100만 불의 제 3자 보상 책임보험 (Third Party Liability) 적용
• 200만 불의 제 3자 보상 책임보험 (Third Party Liability) 적용
• 표준 재해 보상(Standard Accident Benefits) 적용
• 개인 차량이 종합 보험 (Comprehensive and Collision)가입되어 있을시 종합 보험 적용 ($1,000 의 공제)
출처: Intact 보험사, https://www.intact.ca/uber-ride-sharing?region=ON
4)세금징수관련
세금관련공유경제서비스의문제점은주로부가세와소득세가제대로국세청에신고되지않 는데에있다.58)택시요금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가요금에이미적용된가격으로탑승자에게
청구되는반면Uber요금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가적용되지않은가격으로청구되고있다.59) Uber 캐나다는 Uber 요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신고하는것은Uber운전자들의몫이라고밝혔다.하지만Uber는Uber운전자들이
앱으로탑승자에게직접관련세금을청구하는것을허용하지않으며인터넷으로합의된요 금외에현금으로세금과같은다른요금을받는것을허용하지않는다.따라서Uber운전자는
청구된요금에서따로연말세금정산시13%에달하는부가가치세60)를정산해야하는데많은
운전자들이세금보고의무를모르고있을뿐만아니라알고있다하더라도정부의규제가없 이운영하는곳에서는세금보고를누락할가능성이높다.또한캐나다세법상택시운영자는
택시운영수익레벨에관계없이61)부가가치세와소득세를신고하고국세청에등록해야한다.
58) Uber 사는 조세회피처의 자회사들을 통한 조세회피 기술을 통해 법인세를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이 보고서에 서는 Uber 사의 운전자들의 세금 문제를 다루겠다.
59) https://www.thestar.com/news/city_hall/2015/07/21/uber-says-drivers-are-expected-to-collect-hst.html
60) 주마다 부가가치세 세율이 다르다. 부가세율이 가장 높은 주에서는 세율이 15%이지만, Uber 가 운영하고 있는 주 중 가장 높은 세율 을 가지고 있는 주는 온타리오 주로 13% 의 부가세가 붙는다.
http://www.cra-arc.gc.ca/tx/bsnss/tpcs/gst-tps/rts-eng.html#rt
61) 통상 연 매상이 3만불 이하인 ‘소규모 업체’ 에게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자 등록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Small supplier rule’, http://www.cra-arc.gc.ca/E/pub/gm/2-2/2-2-e.html), 택시와 리무진 운영자에게는 이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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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규제동향지
적용되는‘소규모업체’조항–즉,연매출이$30,000이하인소규모업체는고객에게부가가 치세를부가하지않아도되며,국세청에부가가치세등록자로신고하지않아도된다-이적용 되기때문에Uber를통한소득이$30,000이하일경우부가가치세를신고하지않아도된다고
한다.Uber운전자가세법상택시운전자로분류되어야할지일반사업자로분류되어야할지
아직캐나다국세청이나연방세무법원(TaxCourtofCanada)에서명확한기준을내놓고있지 는않지만각지방정부에서Uber의운영에대해규제를내놓고있는만큼이부분에대해정부 의지침이나와야할것이다.
또한Uber의운전자들은사원(employee)이아닌계약자(contractor)이기때문에소득세원천징 수대상이아니므로소득세신고가제대로되지않다는지적이있었는데,Uber측은연말에수 익내역을운전자에게보내고H&RBlock이라는세무회사와연계,운전자의세금보고를돕고
있다고밝혔다.
캐나다국세청(CanadaRevenueAgency)은Uber사에대한세무감사를실시했으나Uber운 전자들의정보를Uber가충분히제출하지않았다는이유로2015년10월에Uber를법원에고 소했다.63) Uber는 정부에 협조 중이라고 밝혔고 고소는 11일 후 취하되었으나 세무 감사는
진행중이다.퀘벡주의세청(RevenuQuébec)64)은2015년5월에Uber의탈세혐의를언급하 며몬트리올의Uber사무실두곳을급습,Uber의장부를확보했으나Uber는장부압수가불 법적으로이루어졌다며퀘벡주법원에퀘벡주세청을기소했다.2016년5월퀘벡주법원 은Uber가택시와비슷한방법으로운영됨에도불구하고운전자등록시캐나다연방국세청 의연방부가가치세와퀘벡주세청의판매세등록자번호를요구하지않는점을들어,퀘벡
주정부가Uber의탈세혐의를의심할만하며정부는2015년5월에취득한Uber의장부를세 무감사에이용할수있다고판결했다.65)앞으로Uber를포함한공유경제플랫폼을통해창출 된경제활동에대한정부의세무감사가진행됨에따라,차츰납세의무가준수될것으로예 상된다.퀘벡주가최근Uber의영업을한시적으로허용하면서부가세납부를조건으로제시 한것은퀘벡정부가공유경제분야에서세금문제를중요하게다루겠다는의지를보여준다.
캐나다의각정부는퀘벡의공유경제사용자들에게납세의무에대해교육하고,세금의무에
대해확실한지침을제시하며,공유경제이용시세금신고가쉽게가능한시스템을마련해 야할것이다.
62) http://www.driveuber.ca/iansupdate/Question: Do I Need to Pay Tax?
63) https://www.buzzfeed.com/paulmcleod/the-canadian-government-has-launched-a-legal-fight?bftwcanada&utm_term=.
hll9YnQQk#.ufZj6L88m
64) 캐나다 연방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는 캐나다 전국에서 연방정부의 조세관리를 담당하며, 각 주마다 비슷한 기관이 주 가 관장하는 세금을 관리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퀘벡에서는 퀘벡정부가 주 내에서의 조세 정책과 관리를 담당하며, 온타리오 주에 서는 대부분의 부가가치세/ 소득세의 관리를 연방정부에 위임했다.
65) http://www.cbc.ca/news/canada/montreal/uber-quebec-taxes-legislation-1.355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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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해외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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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시사점
공유경제가세계곳곳에서큰화두가되고있다.공유경제는부가가치창출과시민들의사회,
경제활동참여라는긍정적인효과도있지만아직관련규제가미비한이유로기존경제참여 자와의갈등,법적미비로인한소비자보호장치미비등규제도입이시급한분야이다.본
보고서에서는운송공유경제서비스에대한캐나다의규제동향을살펴보았다.이분야에서
규제제정시중요하게여겨진분야는소비자보호와안전,기존분야와의형평성,세금문제
등이다.이러한정책적목적은공유경제의다른분야에도적용가능할것으로보여지며,앞으 로다른분야와보다다양한지역에서비슷한규제가도입될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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