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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제통상 뉴스레터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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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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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제통상 뉴스레터 제41호 (17. 12. 2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본격화된 바, 관련 동향 공유를 위해 경제통상 관련 동향 정보를 1주 단위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 레터는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의 “New Trade 헬프데스크”

아래 “New Trade 동향”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n-ottawa.mofa.go.kr/korean/am/can-ottawa/civil_appeal/cyber/tre/index.jsp)

① 加 수출기업, “NAFTA 폐지되면 미국으로 기업이전 적극 모색”

ㅇ 加 수출기업 중 23%, NAFTA 불확실성 높아져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캐나다 수출개발청(EDC) 설문조사)

- 미국으로 新 시장 확대를 고려중인 加 수출기업 수, 향후 2년간 절반 감소 전망

ㅇ 加 수출기업의 NAFTA 폐지 대안방안

- 미국으로 기업 이전(26%) : 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문제 우려

→ 미국으로 이전 가능 시사

- 다변화 전략 모색(23%) : (품목 다변화) 자동차 제조사인 Linamar Corp은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위니펙 기반의 농업장비 제조업체인 MacDon Industries를 12억 달러에 인수

 (시장 다변화) CETA 체결이후 유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유럽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거나 유럽 시장을 위한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 노력 박차.

아울러 제조부품 등 관세 인하로 인해 유럽의 저렴한 수입품 활용

【출처 : 12.15, CBC News】

② 美 상무부 봄바디에社 항공기에 대한 최종관세 발표

ㅇ 美 상무부는 지난 10월 봄바디에社 CSeries 항공기에 대한 종합 예비 관세 (299.45%)를 발표*한데에 이어 12.20(수) 최종 관세(292.21%)를 발표함.

* 동 항공기 분쟁은 보잉社(시카고)가 봄바디에社가 영국·캐나다 연방·퀘벡 주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델타社(애틀란타)에 시장가격 대비 훨씬 낮은 가격(“absurdly low”)에 항공기 판매를 계약(75대, 60억 미불 규모)하였다고 주장, 이에 대해 美 상무부에 조사를 요청(‘17.4월) 하면서 시작됨. 美 상무부는 이후 보잉社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CSeries 항공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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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3%의 상계관세(9.26)와 반덤핑 관세 79.82%(10.6)를 부과한다는 예비판정을 발표함.

봄바디에社는 이어 프랑스의 Airbus社에 CSeries 항공기사업의 지분 50.1%을 매각 (10.16)하였으며, 미국 알라바마주에 있는 Airbus社 공장에서 생산을 진행할 예정임.

- 이는 예비관세 대비 다소 낮아진 관세로서 美 상무부는 동 항공기에 상계 관세 212.39%, 반덤핑관세 79.82%를 부과할 예정임.

ㅇ 캐나다의 정계 인사들은 △ 美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긴밀히 얽혀있는 미국 -캐나다 간 항공업계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 경고(MacNaughton 駐 美 캐나다 대사, 12.17) 하고 △ 세계무역기구(WTO) 및 NAFTA 협정에 근거하여 美 정부에 대한 항소를 준비(Freeland 캐나다 외교장관, 12.20)할 것이며, △ 퀘벡 주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와 협력할 것(퀘벡 Anglade 경제과학혁신 장관, 12.20)이라는 입장임.

ㅇ 동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은 美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ibunal Court)가 봄바디에社-델타社간 항공기 거래로 인해 보잉社가 경제적 타격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에 근거하여 검토한 후, ‘18.2.1일 최종 발표할 예정임.

【출처 : 12.20-21, 봄바디에社 홈페이지, Financial Post, The Globe and Mail 등】

③ 일본, 캐나다 없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속행 가능성

ㅇ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트뤼도 총리의 미온적 입장으로 진전이 없자, 일본이 캐나다 없이 협정을 속행하겠다고 발표

- 일본 외교부는 캐나다를 제외한 TPP 회원국들과 협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후에 캐나다는 준비가 되면 참여여부 결정하도록 제안함.

ㅇ 일본을 비롯한 TPP 회원국들은 캐나다의 잔류를 위해 노력해옴.

- 회원국들은 올해 11월 10일 캐나다를 배려하는 차원으로 사업명을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PP)’로 변경하는 방안에 합의

- 내달 예정인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PP 회 담은 캐나다의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

【출처 : 12.19, National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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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加 탄소세 시스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 OECD 보고서

ㅇ (현황) 연방정부 ’16년 12월 범 캐나다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프레임워크 발표 - 모든 (준)주 정부는 ’18년까지 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도입 완료 必 - 지역별 추진 현황 : 현재 6개 주가 이미 탄소세 등 시행중이거나 시행의사 밝힘 ☞ 사스캐츄완 : 탄소세 프로그램 추진 반대. 연방정부에서 강제할 경우 소송

불사 방침

ㅇ Canada 탄소세 제도의 문제점

- 지나치게 복잡하고 지방 분권화되어 있어 연방정부 의도대로 시행되기 어려움 - 캐나다의 높은 탄소 & 에너지 집약적 경제구조(OECD 국가 중 상위 두 번째) ☞ 加 GDP 1,000캐불 당 에너지 소비량이 OECD 평균보다 62%가 높으며, 탄소

배출량도 44% 높음

ㅇ OECD 제언

i 탄소세 정책의 지방분권화 노선 수정

☞ 연방정부의 탄소세 적용 기준 : 2018년에 최저 10달러/톤에서 시작 → 2022년 까지 50달러 인상 ⇨ 하지만 모든 지방정부에서 이에 맞춰 실행할지 여부는 미지수

ii 지방정부 탄소세 프로그램의 연방정부 기준 부합여부 측정 장치 마련 ◯iii 연방정부의 탄소세 가이드라인(2022년 $50/톤)을 더욱 강화

iv 에너지집약산업을 위한 탄소세 적용유예 혜택은 단기적/일시적이어야 함 ◯v GDP 대비 환경세 부과 수준이 턱없이 낮아 더욱 강화할 필요

☞ 캐나다는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이 매우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난방 연료는 거의 면세 ☞ 승용차 중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량을 보이는 픽업트럭이 소비세(excise

taxes) 면제

【출처 : 12.19, OECD, National Post】

⑤ 캐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發電) 현황 : 2017 국가에너지위원회 보고서

ㅇ (현황) 2005~2016년 非수력 신재생발전 비중이 1.5%에서 7.2%로 증가 ☞ 非수력 신재생발전 :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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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加 전체 발전(發電)의 화석연료 비중 → 약 20%(대부분 석탄 & 천연가스) ☞ 원자력 발전은 15% 차지

- 나머지(66%)는 모두 신재생 에너지원을 통해 전력공급(대부분 수력발전)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

https://www.neb-one.gc.ca/nrg/sttstc/lctrct/rprt/2017cndrnwblpwr/2017cndrnwblpwr-eng.pdf

- 수력발전 : 2016년 캐나다 총 생산전력의 거의 60%를 차지(58.8%) ☞ 수력발전량은 지난 10년(2005~2016년) 동안 약 7% 증가

- 풍력발전 : 발전비중 ’05년 0.2% → ’16년 4.7%로 10년 간 20배 이상 증가 - 태양광발전 : 발전비중 ’05년 0.0% → ’16년 0.5%로 성장 속도가 더딘 편 ☞ 태양광발전 대부분이 온타리오 주에 위치. 이외의 지역은 설비가 매우 미비 ☞ 加 서부 최대 태양광 발전 규모 2MW(캘거리 동부 Green Acres Hutterite Colony)

ㅇ 최근 태양광 및 풍력발전 구축비용이 낮아져 시장 관심 증가 추세

- 태양광 전지패널 설치비용 : ’00년 10달러/와트 vs ’17년 약 1달러/와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태양광 발전 속도는 타국과 비교해 여전히 저조 ☞ 加 최대 태양광 발전소 약 100MW vs 인도 1,000MW(세계 최대)

☞ 2016년 태양광 발전용량 중국 78,000MW(세계 1위) vs 캐나다 3,568MW(13위) ☞ 국가별 태양광 발전비중 : 캐나다 0.5%, 이탈리아 7.5%, 독일 6.7%, 일본 4.9%,

미국 1.4%

【출처 : 12.20, National Energy Board, CBC News】

⑥ 美 네브래스카 당국, Keystone XL 송유관 경로변경‘합당’

ㅇ (배경) 지난 11월, 美 네브래스카 정부의 Keystone XL 송유관 건설사업 최종 승인결정 이후 TransCanada社가 美 당국에 송유관 경로변경에 대해 재심의 요청

- (경과) 20일 네브래스카 공공서비스위원회는 TransCanada社의 재심의 요청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반대자들이 제기한 이의제기 사안 등 모두 기각 결정

(5)

ㅇ (TransCanada 입장) 네브래스카 당국의 결정에 대해 내부 검토 필요 ⇒ Keystone XL 프로젝트 추진에 전념할 것

【출처 : 12.20, Toronto Star】

⑦ 2018 캐나다 주요 경제전망➀ : 주택거래 둔화

i 모기지 대출규정 강화 및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위축 → 사회/경제/정치 부담 가중

- 오늘날 주택시장은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만큼 밀접하게 연관 ☞ 경제성장 위해 일자리 추가 必 → 지속적인 근로자 유입 → 주거문제와 직결

ii 주택 공급부족 문제 당분간 지속 불가피

- 신규 주택건설 물량이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도 마땅한 해결책 無

☞ CMHC ‘18년 신규주택 착공전망 : ’17년 대비 8% 하락한 BC주 37,500채 &

광역 밴쿠버 23,125채

- 아울러 건설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시장매물들은 이미 사전판매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에도 초과 주택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

☞ BCREA ‘18년 BC 주택거래 전망 : ’17년 대비 10.4% 감소한 51,700건

iii 임대전용 주택 착공은 서서히 증가 추세

- ’17년 1,861채 신규 임대유닛 건설 → ’18년~’20년 4,558개 유닛 추가 공급 전망

iv 토지 및 건설비용 증가로 주택(임대) 가격 상승

- 건설비용 증가로 밴쿠버 다운타운 신규 유닛의 1평방피트 당 가격 3,000 캐불 증가

☞ Surrey 지역은 750달러/평방피트 증가

v 광역 밴쿠버, 임금 상승률 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외곽지역 인구확산

【출처 : 12.21, Business in Vanc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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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2018 캐나다 주요 경제전망➁ : 아시아시장 진출 본격모색

i 2018년, 캐나다-아시아 주요 무역협상 본격 추진 전망

- (개요) △중국과의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一 ASEAN과의 FTA 체결에 더욱 박차

- (의미) 미국과의 NAFTA 재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이들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는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넘어 국내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과 직결

- (현안) 중국, TPP,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정에서 캐나다는 환경문제, 노동자

& 여성의 권리보장 문제 포함 추진 ⇒ 해당 국가들과의 협상 난항 전망 ☞ 전문가 조언 : 일반적인 FTA 협정 평균 소요 시간은 7-10년. 따라서 최대 10년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속전속결 기대는 금물

ii Alibaba & JD.com, 中 최대 온라인 쇼핑몰 加 진출(Alibaba 토론토, JD.com 밴쿠버)

- 일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이 구축되면 캐나다 기업들은 무역장벽의 문제 없이 세계 최대 시장 진입 가능

iii 2018년은 "캐나다-중국 관광의 해“

- 새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밴쿠버를 포함한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 진행 예정

☞ 中 전체 인구에 비해 캐나다 방문자수는 많이 높지 않은 편

<2017년 한-중 캐나다 방문객 추이>

【출처 : 12.21, Business in Vancourver】

※ 뉴스레터 담당자 연락처: 이다윤 연구원(전화 : 613-244-5074, dayoon.lee@mofa.go.kr)

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한국 24,077 20,841 23,116 27,161 24,051 24,134 21,100 22,922 25,654 25,768 중국 58,098 54,562 56,656 59,777 56,654 57,600 55,010 56,570 56,921 58,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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