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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청년농 직불제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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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연합의 청년농 직불제 현황과 시사점

마 상 진**1

1. 들어가며

유럽연합 국가 내

40

세 미만 청년이 운영하는 농장은

11%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는 유럽 농촌이 긴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

이에 유럽연합은 농업의 미래 경쟁력 향상 및 유럽의 식량 안보 보장을 위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보조금

,

소득지원

,

추가 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이글에서는 유럽 농가의 연령구조 현황 및 변화

(

고령화

),

청년농 육성 정책

,

그리고

2014

년부터 도입된 청년농 직불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실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

2. 유럽 농가 연령구조와 경영 실태

1)

EU

통계에 따르면

EU

1,050

만 농장의 경영주 대다수

(57.9%)

55

세 이상이며

,

농가 경영주

10

명 중

1

(10.6%)

만이

40

세 미만의 젊은 농업인이었다

.

특히 포르투갈과 영국의 청년 농가 경영주는 각각

4.2%, 5.3%

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 65

세 이상의 농업인 비율 또한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포르투갈의 경우

,

전체 농가 경영주의 절반 이상

(51.9%)

65

세 이상이었으며 루마니아

(44.3%),

이탈리아

(40.9%)

에서는

65

세 이상 농가 경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msj@krei.re.kr)

본고는 유럽연합이 2016년 6월에 발간한 정책인 “청년농 직불제(The Young Farmer Payments)”를 참고하여 작성함.

1) EU 농가에 대한 가장 최근 조사는 2016년에 실시되었음. 이전 조사는 2005, 2007, 2010, 2013년에 실시됨. 농가 연령 구분은 2013년까지는 35세 미만,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으로 10세 단위로 구분하여 조사되다가, 2016 년부터 25세 미만, 25~34세, 35~39세, 40~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으로 청년세대 연령을 세분화하여 조사함.

(2)

영주가

40%

이상을 차지하였다

.

반면

,

지난

10

여 년간 청년 농가 경영주는 점차 감소하여

2005

35

세 미만인 농장 경영주는

6.9%

였으나

2016

년에는

5.1%

까지 떨어졌다

.

자료: Eurostat(2018)

국가 전체 농가 (A) 35세 미만 (B) B/A (%)

2005 2010 2016 2005 2010 2016 2005 2010 2016

벨기에 51,540 42,850 36,890 3,750 2,060 2,200 7.3% 4.8% 6.0%

불가리아 534,610 370,490 202,720 22,270 25,540 14,970 4.2% 6.9% 7.4%

체코 42,250 22,860 26,520 4,200 2,670 1,180 9.9% 11.7% 4.4%

덴마크 51,680 41,360 35,050 3,760 1,960 910 7.3% 4.7% 2.6%

독일 389,880 299,130 276,120 35,570 21,280 20,550 9.1% 7.1% 7.4%

에스토니아 27,750 19,610 16,700 1,950 1,350 1,450 7.0% 6.9% 8.7%

아일랜드 132,670 139,890 137,560 14,250 9,450 8,260 10.7% 6.8% 6.0%

그리스 833,590 723,060 684,950 55,380 50,180 25,120 6.6% 6.9% 3.7%

스페인 1,079,420 989,800 945,020 64,990 52,790 35,960 6.0% 5.3% 3.8%

프랑스 567,140 516,100 456,520 51,510 45,090 37,910 9.1% 8.7% 8.3%

크로아티아 - 233,280 134,460 - 9,600 6,890 4.1% 5.1%

이탈리아 1,728,530 1,620,880 1,145,710 60,370 82,110 46,510 3.5% 5.1% 4.1%

키프로스 45,170 38,860 34,940 1,440 1,020 460 3.2% 2.6% 1.3%

라트비아 128,670 83,390 69,930 10,090 4,540 3,360 7.8% 5.4% 4.8%

리투아니아 252,950 199,910 150,320 13,490 11,710 10,970 5.3% 5.9% 7.3%

룩셈부르크 2,450 2,200 1,970 200 160 160 8.2% 7.3% 8.1%

<표 1> EU-28 국가의 전체 농가 및 청년 농가 수 변화

<그림 1> EU-28의 농가 경영주 연령 분포 (2016)

(3)

자료: Eurostat(2018)

고령 농가의 규모는 대체로 작아 농업 소득이 낮은 편인데

, 2016

65

세 이상

EU

농가 경영주의

81.7%

가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 7%

만이 중대형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

반면

40

세 미만의 청년농은

27.5%

가 중대형 농가를 운영하고 있어

,

다른 연령대에 비해 중대형 농가 운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그림 2> EU 농가 경영주 나이별 농장 규모

자료: Eurostat(2018)

국가 전체 농가 (A) 35세 미만 (B) B/A (%)

2005 2010 2016 2005 2010 2016 2005 2010 2016

헝가리 714,790 576,810 430,000 55,470 40,760 25,770 7.8% 7.1% 6.0%

몰타 11,070 12,530 9,310 670 600 350 6.1% 4.8% 3.8%

네덜란드 81,830 72,320 55,680 4,320 2,610 2,290 5.3% 3.6% 4.1%

오스트리아 170,640 150,170 132,500 20,530 16,110 16,130 12.0% 10.7% 12.2%

폴란드 2,476,470 1,506,620 1,410,700 309,570 221,580 144,460 12.5% 14.7% 10.2%

포르투갈 323,920 305,270 258,980 7,630 7,850 4,920 2.4% 2.6% 1.9%

루마니아 4,256,150 3,859,040 3,422,030 226,230 280,440 105,590 5.3% 7.3% 3.1%

슬로베니아 77,170 74,650 69,900 3,430 3,240 3,230 4.4% 4.3% 4.6%

슬로바키아 68,490 24,460 25,660 3,000 1,730 2,840 4.4% 7.1% 11.1%

핀란드 70,620 63,870 49,710 6,590 5,500 1,910 9.3% 8.6% 3.8%

스웨덴 75,810 71,090 62,940 4,680 3,380 3,340 6.2% 4.8% 5.3%

영국 286,750 185,200 185,060 12,620 7,540 8,080 4.4% 4.1% 4.4%

(4)

전체적으로

EU

농장 수가 감소하여 농업고용 비율은

2005

년 총

EU

고용률의

5.7%

에서

2016

4.4%

로 감소하였는데

,

이는

950

만 명에 달하는 수치이다

.

또한

, EU

노동력이 수행하 는 작업량은

1/4(-25.7%)

감소하여

330

AWU (Annual Work Unit)2)

가 감소하였는데

,

이는 같은 기간

EU

회원국에서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자리 감소량의

71.1%

수준과 같다

.

<그림 3> EU-28 국가별 농업 고용(2016)

자료: Eurostat(2018)

한편

, EU

농가 경영주의 대부분은 정식 농업교육 없이 현장 경험만을 토대로 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6

년 기준

EU

농가 경영주

10

명 중

7

(68.3%)

이 농업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정식적인 교육을 받은 농업인은

10

명 중

1

명 미만

(9.1%),

나머지

(22.6%)

는 기초적인 농업교육을 받은 수준이었다

.

일부 회원국에서는 경영주의 농업교육 수준이 더 낮았는데

.

루마니아와 그리스는 경영주의

0.4%

0.6%

만이 정식 농업교육을 받았으며 대다 수

(

각각

96.7%

93.2%)

는 농업 현장 실무 경험만 가지고 있었다

.

반면 일부 국가는 정식

2) 전일제 기준 고용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 노동시간을 전일제 직무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으로 나눈 값(total hours worked divided by the average annual hours worked in full-time jobs). 국가별로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연간 225일 기준으로 1,800시간이 최솟값으로 여겨짐.

(5)

농업교육을 받은 농장 관리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는데

,

룩셈부르크

(52.5%),

체코

(38.7%),

프랑스

(34.9%)

및 라트비아

(31.3%)

등이 이에 해당한다

.

3. 유럽의 청년농 직불제

유럽의 청년농 직불제는 농업인의 고령화 완화와 농촌사회에 필수적인 미래 신규 농업인

(

창업농

)

유치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 2013

년 공동농업정책 규정

(Common Agricultural Policy EU Regulation 1307/2013)

Ⅲ편

5

장에 청년농 직불을 명시하여

2015

년부터 본 제도 를 추진하고 있다

.

지급 대상은

40

세 이하인 첫 농장 경영인으로

,

농업 착수 후

5

년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

주요 지원 내용은 △영농 계획에 따라 최대

5

년간

7

만 유로 융자 지원

,

△영농 기반 투자 우대

(20%

이상

),

△전문 교육 훈련과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이다

.

청년 직불제 지원금은 기존 직불에 추가로 연간 직불 예산 한도의

2%

이내 최대

25%

까지 지급된다

.

이에 따라

EU

는 회원국에 농가 소득지원 기금 할당액의 최대

2%

를 청년농 직불에 적립하 도록 하고 있다

.

지급액은 농가 당 농지 규모를 측정하여 최대

90ha

및 농가 소득의 최대

50%

이내라는 공통 기준에서 국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

또한 기초직불제 시행 회원국인 경우 청년농은 국가유보금 또는 지역유보금에 우선 접근권을 의무화하고 있다

.

청년 직불 계산방식 실행 국가

ha당 평균 직불의 25%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프랑스, 사이프러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헝가리, 네덜란드, 오스트리 ,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북아일랜드

일시불 직불 룩셈부르크

기초 직불금의 25%

• 기초직불제 단일 단가(flat rate) 적용국 : 덴마크,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영국-웨일스

• 단일지역 직불제 운영국: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 수급권(payment entitlement)의 평균 가치 적용 회원국 :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잉글 랜드, 스코틀랜드

단일최대한도 설정

• 최대 90ha: 벨기에, 체코, 독일,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가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핀란드, 스웨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 최대 25ha: 그리스, 크로아티아, 영국-웨일스

<표 2> 국가별 청년 직불 계산방식

자료: 마상진 외(2017)

(6)

또한 수혜 청년농의 적절한 기술 및 특정 훈련 이수 여부도 지급 기준으로 설정한 국가는 벨기에

(

플랑드르지방 및 왈로니아 지방

),

불가리아

,

아일랜드

,

스페인

,

프랑스

,

크로아티아

,

오스트리아

,

포르투갈

,

슬로바키아

,

영국

-

북아일랜드이며

,

기술기준과 훈련기준을 모두 적 용한 국가는 벨기에

(

왈로니아

),

스페인

,

프랑스

,

포르투갈

,

슬로바키아

,

법인에 대해 추가 기준을 설정한 국가는 아일랜드

,

스페인

,

크로아티아

,

룩셈부르크

,

슬로바키아

,

영국

-

북아일 랜드 등이 있다

.

EU의 청년농 직불 관련 규정 (EU Regulation 1307/2013)

Ⅲ편(title) 5장 청년농 직불(Payment for young farmers)

50조 일반규정

1.회원국은 1장에서 언급한 기초직불제 또는 단일지역 직불제에서 직불급 수급 자격이 있는 청년농 (young farmers)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2.본 장에서, 청년농은 다음의 자연인(natural persons)을 의미한다.

(a)경영체의 경영주(head of the holding)로서 최초로 농업경영체(agricultural holding)를 설립하는 자연인, 또는 EU 규정 1306/2013 72조 (1) 항에서 언급한 기초직불제 또는 단일지역 직불제에서 최초 신청서 제 출 이전의 5년 동안 이미 농업경영체를 설립(운영)해 온 자연인(※주: 경영주가 아니어도 됨)

(b) (a) 호에서 언급한 신청서 제출연도에 40세 이하 자연인

3.회원국은 적정한 기술 또는 훈련 요구조건에 관해 청년농 직불에 적용하기 위해 청년농에게 객관적이고 차 별 없는 추가적 적격기준을 정의할 수 있다.

4.재정 준칙의 적용을 위반하지 않고, 본 규정 7조에 따른 선형 감액의 적용 및 11조에 따른 직불금 감액의 적 용을 위반하지 않고, 또한 EU 규정 1306/2013 63조의 적용을 위반하지 않고, 청년농 직불은 해당 농업인에 의한 수급권의 활성화에 의해, 또는 본조 36조를 적용하는 회원국에서는 해당 농업인에 의한 적격면적의 신 고(declaration)를 통해, 매년 지급되어야 한다.

5.청년농 직불은 최대 5년 동안 농업인별로 지급되어야 한다. 해당 기간은 2항 (a) 호에서 언급한 설립과 청년 농 직불을 위한 최초 신청서 제출 사이에 경과된 연도에 의해 축소되어야 한다.

6.매년, 36조를 적용하지 않는 회원국은 해당 농업인이 32조 (1) 항에 따라 활성화한 수급권 수치에 다음 수치 를 곱하여 청년농 직불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a)해당 농업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수급권의 평균 가치의 25%

(b)부속서 II에서 설정한 2019년 국가 직불 예산 한도의 고정비율을 33조 (1) 항에 따라 2015년에 신고한 모 든 적격면적의 수치로 나누어서 계산된 금액의 25%. 해당 고정비율은 2015년에 22조 (1) 항에 따라 기초 직불제를 위해 남겨진 국가 직불 예산 한도의 부분(share)과 같아야 한다.

(7)

7. 36조를 적용하는 회원국은 36조에 따라 계산된 단일지역 직불제의 25%에 상응하는 수치를 해당 농업인이 36조 (2) 항에 따라 신고한 적격면적 수치로 곱하여 매년 청년농 직불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8. 6항 및 7항의 예외적 방법으로, 회원국은 ha당 전국 평균 직불의 25%에 상응하는 수치를, 해당 농업인이 32 조 (1) 항에 따라 활성화한 수급권(entitlements) 수치 또는 해당 농업인이 36조 (2) 항에 따라 신고한 적격면 적의 수치로 곱하여 매년 청년농 직불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ha당 전국 평균 직불은 부속서 II에 설정된 2019년 국가직불예산 한도를 33조 (1) 항 또는 36조 (2) 항에 따라 2015년에 신고한 적격면적 수치로 나누 어 계산되어야 한다.

9.회원국은 해당 농업인에 의해 활성화된 수급권 수치 또는 해당 농업인이 신고한 적격면적 수치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최대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해당 한도는 25 이상 90 이하이어야 한다. 회원국은 6항, 7항, 8항을 적용할 경우 해당 한도를 존중해야 한다.

10. 6항에서 9항을 적용하는 대신, 회원국은 고정된 경지면적을 8항에 따라 설정된 ha당 전국 평균 직불의 25%에 상응하는 수치로 곱하여 계산된 농업인 당 일시불 금액으로 배정할 수 있다. 본항 첫째 하위문단에 서 언급한 고정된 경지면적은 33조 (1) 항 또는 36조 (2) 항에 따라 신고한 적격면적 총 수치를 2015년에 청년농 직불에 신청하는 청년농 총 수치로 나누어서 계산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2015년 이후 청년농 직불 에 신청하는 청년농 수치 또는 청년농 농업경영체 수치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연도에는 고정된 경지면적을 재계산할 수 있다.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연간 일시불 금액은 해당 연도에 EU 규정 1306/2013 63조에 적 용 이전에 해당 농업인의 총 기초직불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1.수령자의 권리보호를 보장하고 권리 간의 차별을 피하기 위해, 집행위는 법인이 청년농 직불을 수급 적격이 있다고 간주될 수 있는 조건들에 관해 70조에 따라 위임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51조 재정 규정

1.청년농 직불에 대한 재정 조달을 위해, 회원국은 부속서 II에 설정된 연간 국가직불예산 한도의 2% 이내에서 일정 비율(%)을 사용해야 한다. 회원국은 청년농 직불을 위해 필요한 계산된 비율을 2014. 8. 1.까지 집행위 에 통보해야 한다. 회원국은 매년 8.1일까지, 계산된 비율을 수정하여 그다음 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회원 국은 수정된 비율을 적용하기 이전연도 8.1일까지 집행위에 통보해야 한다.

2.본조 1항에 기술된 최대 2%를 위반하지 않고, 특정 연도에 회원국에서 청년농 직불 총금액이 본조 4항에 따 라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며 해당 한도가 최대 2% 이하인 경우, 해당 회원국은 관련 연도에 30조(국가유보금 또는 지역유보금) (7) 항의 첫째 문단 (f)에 의해, 32조 또는 36조(2) 항에 따라 모든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모 든 직불금에 대한 선형 감액에 의해, 또는 이 두 가지 방법(국가유보금 또는 지역유보금 활용, 선형 감액) 모 두에 의해, 그 차액을 재정 조달해야 한다.

3.특정 연도에 회원국에서 청년농 직불 총금액이 본조 4항에 따라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며 해당 한도가 부속서

Ⅱ에 설정된 연간 국가직불예산 한도의 2%에 이르는 경우, 회원국은 해당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40조에 따 라 지불해야 할 금액에 선형 감액을 적용해야 한다.

4.본조 1항에 따라 회원국이 통보한 비율(%)에 기초하여, 집행위는 매년 청년농 직불에 대한 상응하는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이행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8)

자료: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2013)

4. 유럽 청년농 직불의 성과와 한계

EU

공동농업정책에서 직불은

2018

년에

413

억 유로로 전체 지출의 가장 큰 부문

(73%)

을 차지한다

.

유럽연합에서 청년 농업인 직불은 전체 직불 중에

1.3%

를 차지했는데

,

이는 최대

EU 집행위 위임규정(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639/2014 (EU 규정 1307/2013의 보충, supplementing Regulation (EU) No 1307/2013)

4장 청년농 직불(Payment for Young Farmers)

49조 법인의 청년농 직불 접근(access of legal persons to the payment for young farmers)

1. EU 규정 1307/2013 50조(1) 항에서 언급한 매년 청년농 직불은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법정 형태와 관계 없이 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a) 해당 법인이 EU 규정 1307/2013 III 편 1장에 언급된 기초직불제 또는 단일지역 직불제에서 직불금 자격 이 부여되었으며 동 규정 50조(4) 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수급권을 활성화하거나 적격면적을 신고한 경우 (b) EU 규정 1307/2013 50조(2) 항의 의미 내에 있는 해당 청년농이 청년농 직불제도에서 해당 법인의 직불 금을 신청한 최초연도에 관리, 이익 및 재정위기와 관련한 결정에 있어 해당 법인을 효과적이고 장기적으 로 통제하는 경우. 비 청년농을 포함하여 여러 자연인이 해당 법인의 자본이나 관리에 참여는 경우, 해당 농업인은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통제를 단독 혹인 다른 농업인과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c) (b)에서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농 중 최소한 한 명은 EU 규정 1307/2013 50조(3) 항에 따라 회원국

이 설정한 적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법인이 단독 또는 다른 법인에 의해 공동으로 통제되는 경우, 첫째 하 위문단 (b) 호에서 설정한 조건들은 해당 법인을 통제하는 모든 자연인에게 적용해야 한다.

2. 1307/2013 50조(1) 항에서 언급한 직불금은 1항 첫째 하위문단 (b) 호에서 설정한 기준 및 적절한 경우 (c) 에서 설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모든 청년농이 해당 법인의 통제를 중단하였을 때 더 이상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3.본조와 관련하여,

(a) ‘농업인’에 대한 EU 규정 1307/2013 50조(4) 항에서부터 (10) 항의 언급은 본조에서 언급한 법인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b) EU 규정 1307/2013 50조(2) 항 (a) 호에서 언급한 기초직불제 또는 단일지역 직불제에 대한 최초 신청서 제출에 대한 언급은 청년농 직불에서 법인의 최초 직불금 신청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c)본조 4항을 침해함이 없이, ‘설립’에 대한 EU 규정 1307/2013 50조(5) 항 둘째 문장의 언급은 본조 1항

둘째 하위문단 (b) 호에 따라 법인을 통제하는 청년농에 의한 설립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 1항 첫째 하위문단 (b) 호에서 언급한 여러 청년농이 서로 다른 시기에 법인의 통제를 획득한 경우에는, 가장

일찍 통제를 획득한 시기를 EU 규정 1307/2013 50조(5) 항에 둘째 문장에서 언급한 ‘설립’의 시기로 간주한다.

(9)

2%

상한선에 밑도는 수치였지만 청년 농업인 지급대상자가 받은 모든 직불금을 보면

,

직불 금 지출의 약

8%

를 차지했다

. 2018

년 청년 농업인 직불 청구권 수혜자 수는

EU -28

의 직불금 신청자의

7.5%

46

4,000

명에 육박했다

. EU

의 청년 농업인 평균 지급액은

2017

년 수혜자당

1,700

유로 미만에서

2018

년 거의

2,000

유로까지 증가했다

.

<그림 4> 2017~2018년 수혜자당 청년농 직불 평균 지급액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

농가 경영주 세대교체에 대한

EU

공동농업정책의 영향은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

특히 기본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

공동농업정책 자체는 토지 에 대한 접근과 자본에 대한 접근과 같은 농업에 대한 주요 진입 장벽을 해결하기에 충분하 지 않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

유럽위원회는

공동농업정책이 세대교체

,

지역개발

,

농촌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2014

년과

2020

년 사이에 구현된

CAP

의 두 가지 기둥의 정책 조치의 효과

,

효율성

,

관련성

,

일관성 및

EU

부가가치를 조사하였다

.

여기에서 평가된 정책들은 ① 청년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

,

② 투자 지원

,

③ 창업 지원 등 농가 세대교체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책들이었다

.

평가 결과

농가 세대교체 대책

이 제공하는 지원은 제한적이지만 청년 농가 증가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가의 고령화가 늦춰지는 효과가 있음

).

공동농업정책

(10)

에서의 세대교체 대책은 농업경영의 성과와 회복력

,

노령 세대에서 젊은 세대로의 농장의 안전한 이전 등을 개선하였다

.

그리고 이들 정책은 젊은 농업인들이 그들의 농장을 시작한 후에 농업의 사회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지만

,

농장 승계가 가족이 아닌 사람에겐 잘 이뤄지지 않았다

.

세대교체 대책에 의해 제공되는 지원은 신규 농업인이 농장을 설립하고 초기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비용을 지원하지만

,

토지 및 자본 문제에 대한 접근과 같은 농업에 대한 주요 진입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였다

.

구분 지원받는 청년농 지원받지 않은 청년농

경제 규모 증가 9% 3%

산출 증가 5% 4%

농장 자본 증가 8% 2%

임차지 감소 10% 7%

<표 3> 청년 농가의 성과 차이(프랑스 사례)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

청년농 직불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 농업인

(35

세 이하

)

들의 전문성 수준이 높아졌다

.

전체

EU

농업인 중에

9%

가 정식 농업교육을 이수한 데 비해

,

청년 농업인들은 정식 농업교육 이수 비율이

22%

였다

(

기초 농업교육 이수자까지 합치면

43%).

하지만 이는 역으로 아직 상당수 청년농들이 수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농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것으 로

,

자본 지원

,

창업 지원 및

/

또는 청년 농업인 직접 지불 보조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

또는 사후적으로 공식적인 농업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5. 마무리하며

유럽의 경우 농가 경영주의

11%

40

세 미만이지만

,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다

. 2023

년부터 시행되는 공동농업정책

(2023~2027)

에서는 국가별 청년농

직불제에 할애하는 금액 기준을

2%

에서

3%

로 상향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2022).3)

우리나라는 청년 농업인

(

경영주 기준

)

1%

수준으로

,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농가 고령화가

(11)

심각하다

.

우리나라에서도 농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1980

년대 후계농 육성사업

(

보조 사업

)

을 시작하였고

,

지난

2018

년부터 여기에 추가하여 청년농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일본과 프랑스 등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40

세 미만

4)

영농경력

3

년 이하 청년 경영주를 매년

2,000

명 내외 선발하여 월

100

만 원의 정착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

마상진 외

2017).

이를 통해

2018~2021

년간 총

6,600

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고

.

수혜 청년농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정착지원금 수혜를 통한 영농 기반

,

매출

,

소득 등이 증가했다 는 보고가 있다

(

장민기 외

2021).

또한

,

우리나라는 농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0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2021

5

20

일 시행

)

이 제정

,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농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이처럼 한국 의 청년 영농 정착 지원사업 시행과 더불어 청년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체계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하지만 아직 청년농에 대한 지원이 유입 초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

,

영농 기반 없는 농촌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부족한 점

,

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농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

지자체의 각종 청년농 지원정책이 분절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점 등은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많다

.

올해 들어 새 정부에서도 청년농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청년농

3

만 명 육성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청년농 준비과정의 신설

,

정착지원금 액수의 조정

,

지자체 단위 종합지원 체계의 구축

,

고령 농업인 농지의 청년농으로의 원활한 이양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이와 더불어 청년 농업인 중 일부를 선발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청년농 지원을 할지

,

유럽의 경우처럼 해당 요건

(40

세 이하 영농경력

5

년 이하

)

을 갖춘 청년농 모두에게 직불금의 형태로 지급할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3) 지원 방식도 소득지원, 투자 지원, 창업 지원 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신청년도 기준 만 40세 이하(예 2022년 사업에서는 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임).

(12)

참고문헌

마상진・김경인. 2017.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장민기. 2020.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농정연구센터・지역농업

네트워크.

European Commission. 2016. Direct Payments The Young Farmer Payment under Pillar 1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European Commission. 2021.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valuation of the CAP on generational renewal, local development and jobs in rural areas.

European Commission. 2022. The New Common Agricultural Policy: 2023-2027.

Eurostat. 2018. Farmers and the agricultural labour force – statistics.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2013. REGULATION (EU) No 1307/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rules for direct payments to farmers under support schem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637/2008 and Council Regulation (EC) No 73/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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