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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연구의 개요

❏ 남북한이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공간적 통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국토공간과 관련된 제도의 통합이라 할 수 있음

○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법」에 이르기까지 국토공간의 각 영역을 담당 하는 제도의 통합이 안정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북한의 국토개발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의 국토분야 제도의 내용을 분석하여 양측 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향후 통일과정에서 합리적인 제도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 이 연구는 남북간 국토분야 제도통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세부 분야별 제도통합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남북한의 국토관련 법령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본 연구에서 검토할 국토분야 관련 제도는 국토계획 및 토지이용, 도시관련 제도, 주택관련 제도, 산업입지관련 제도, 교통관련 제도, 수자원 및 환경관련 제도, 관광관련 제도 등으로 한정하였음

○ 향후 남북한의 국토분야 제도통합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통일 및 국토분야 전문가 2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음

○ 설문조사는 북한정책포럼회원, 개성공단포럼회원, 국토분야 전문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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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대상으로 2014년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이메일 조사로 진행되었 으며, 125명이 응답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음

2. 국토분야 남북한 제도 비교

❏ 북한 법제는 사회주의법의 일반적인 주요 원리에 주체사상의 확립이 강조되고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법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1) 남북한 제도의 유사점

❏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성장, 환경에 대한 가치 등 관련제도의 목적이 유사한 점이 있음

○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비교적 적은 교통 및 환경분야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제도적 내용을 갖고 있음

○ 특히 교통부문과 같이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된 법령의 경우 우리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음

(2) 남북한 제도의 차이점

❏ 남북한 제도의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우리는 사유재산을 전제로 한 계획 및 개발체계를 갖고 있으나 북한은 민간부문에 대한 계획 및 개발이 거의 없음

○ 둘째, 북한의 국토계획은 우리보다 훨씬 단순하며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법규 상호간의 위계체계가 분명하지 않음

○ 셋째, 우리는 광범위한 토지·주택 관련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는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와 기관 등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토지 관리를 위한 지역구분 조차도 매우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음

○ 넷째, 북한의 환경관련 법들은 선언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우리의 관련제도에 비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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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북한의 제도는 법조문의 표현방식이 선언적, 형식적이고 포괄적, 추상적 이며 명확하지 않다는 특성이 있음

○ 여섯째, 북한의 제도는 권리보다 의무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법적 규정과 행정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음

○ 일곱번째, 북한에서는 「토지법」과 「국토계획법」의 경우와 같이 기존 법령을 그대로 둔 채 유사한 내용을 가진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혼란이 야기될 여지가 있음

<표 1> 분야별 남북한 제도의 비교 종합

분야 주요 제도 유사점과 차이점

북한 남한 유사점 차이점

국토계획

∙ 국토계획법

∙ 수도평양시 관리법

∙ 국토기본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수도권정비 계획법

∙ 중장기적인 국토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구 현함으로써 국토를 계획적으로, 전망적 으로 관리해야 한다 는 측면

∙ 재산권에 대한 구속력 (우리는 토지재산권 행사를 구속할 수 있는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뿐/ 북한은 모든 계획 이 구속적 성격)

∙ 제도의 구조(북한의 국 토건설총계획은 우리 의 국토종합계획보다 단순하고 획일적)

∙ 계획수립 주기(우리는 국토종합계획을 20년 을 주기로 수립/북한은 50년)

∙ 계획수립과정의 민주화 (우리는 공청회/북한 은 부재)

토지

∙ 토지법, 국토 계획법, 토 지 임 대 법 , 건설법, 부 동산관리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 위허가제, 토 지거래허가 제, 지적법, 부동산등기 법, 부동산 가 격공시 및 감 정평가에 관 한 법률

∙ 토지의 용도구분의 부 분적인 유사점

∙ 토지소유제도의 차이 (등기 여부)

∙ 토지이용의 자유 정도

∙ 난개발방지제도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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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제도 유사점과 차이점

북한 남한 유사점 차이점

도시 ∙ 도시계획법, 도시경영법

∙ 국토의계획 밎이용에관 한법률, 도 시 개 발 법 , 도시및주거 환 경 정 비 법, 건축법, 도로법, 도 시공원법

∙ 기본법 – 계획관리– 부 문법으로 구성된 기 본 체계

∙ 도시계획 수립시 장기 개발수요 반영 여부(북 한은 이것이 미흡)

∙ 도시개발관련 제도의 세 부화 여부(북한은 개별 법 분화가 미흡)

∙ 도시계획 비준의 분권 화, 민주화 여부(북한 은 우리보다 중앙집권 적, 주민참여 부재)

주택

∙ 살림집법, 부 동 산 관 리 법, 도시경 영법, 건설

∙ 택지개발촉진 법, 건축법, 주택법, 공공 주택건설 등 에 관한 특별 법,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 법, 도시재정 비촉진을 위 한 특별법, 임 대주택법, 주 택임대차보 호법, 주거급 여법, 장애인‧

고령자 등 주 거약자 지원 에 관한 법률, 장기공공임 대주택 입주 자 삶의 질 향 상 지원법

∙ 주택관련 법제의 목적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통 의 목적)

∙ 주택관련 계획의 수 립(주택건설을 통한 인민들의 주거안정 과 주거수준을 보장)

주택건설체계(설계, 시공, 준공검사 순으 로 건설절차에 대한 체계 구축)

∙ 주택소유 유무(북한은 기본적으로 국유나 사 회단체 소유)

∙ 주택공급의 의무(북한 은 국가의 책임)

∙ 주택에 대한 권리와 의 무(우리는 권리 중심, 북한은 의무 중심)

∙ 주택소유권 거래관련 제 도(북한은 부재)

∙ 임대주택, 임대차 및 주 거복지관련 제도(북한 은 부재)

산업입지

∙ 국토계획법, 경제특구관 련법, 건설 법 등에 관 련 조항

∙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 법률, 산업 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

∙ 경제특구관련법을 통 해 실질적인 산업단 지 개발을 추진하는

∙ 체계화된 산업단지개발 법률의 존재 유무(북한 은 부재)

∙ 첨단산업이나 노후산단 정비관련 제도 유무(북 한은 부재)

교통 전체

∙ 철도법, 지하 철도법, 철 도 차 량 법 , 도로법, 도 로 교 통 법 ,

∙ 교통체계효율 화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유료도로법, 자동차관리

∙ 북한 교통인프라 관련 법제는 우리의 관련 법제의 골격에 있어 서 크게 상이하지 않 음(도로법 및 도로교

∙ 북한 법제는 법적 위반 행위와 책임의 구체화 를 체계적으로 명시하 지 않고 있어 법치주의 적 의미의 근대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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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제도 유사점과 차이점

북한 남한 유사점 차이점

자동차 운 수법, 항만 법, 민용항 공법

법, 철도건설 법, 철도사업 법, 철도안전 법, 철도산업 발전기본법, 도시철도법, 해운법, 한국 해운조합법, 항만법, 항만 운송사업법, 항만공사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항공 법, 항공운송 사업법

통법 등의 내용을 살 펴보면 시설의 설치 기준과 표식 등이 약 간씩 상이할 뿐 우리 의 관련 법제와 매우 유사)

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우리는 인프라와 관련하 여 건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주체를 규정하는 상세법을 보 유, 운영하는 반면, 북 측은 남측과 달리 대부 분의 법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음

수자원

∙ 물자원법, 하 천법, 갑문 법, 대동강 오 염 방 지 법, 지하자 원법

∙ 하천법, 댐건 설법, 친수 구역법, 지 하수법

∙ 하천관리의 목적 및 관리이념측면(하천 의 합리적‧체계적‧과 학적 관리를 통한 국 토보전과 공공의 이 익을 추구)

∙ 하천관리에 대한 국가 와 지자체의 책무 규

∙ 하천의 구분방법(남 북한 모두 3단계 구 분)

하천관리측면(남북 한 모두 치수, 이수, 하천환경을 모두 고 려하여 관리함을 지 향)

∙ 하천 및 하천시설 보 호를 위해 하천에 대 한 금지행위 및 허가 행위를 규정

∙ 하천에 관한 수익과 비 용 규정(우리는 관리주 체별로 세분화, 북한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 하천관련 별도 관리기구 및 기관 설치(북한은 없음)

∙ 하천관련 공사시의 토지 수용관련 규정(북한에 는 없음)

∙ 법체계상 우리는 북한의 물자원법과 같은 수자 원기본법이 없음

∙ 용수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북한에는 없 음)

∙ 친수구역의 지정 및 관 리, 폐천부지의 관리에 대한 규정(북한에는 없 음)

∙ 행정대집행에 대한 규정 (북한에는 없음)

∙ 댐의 건설‧관리‧보상‧지 원 등에 관한 법률(북 한에는 없음)

∙ 수질관련(북한은 전국 을 대상으로 하는 수질 관리관련 법률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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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의 제도통합 경험과 향후 국토분야 제도통합의 방향

1) 독일의 국토개발과 제도통합 사례의 시사점

❏ 동서독간의 경제체제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폐통합과 함께 소유구조관 련제도의 통합이었으며, 토지 및 주택의 사유화가 핵심적 과제였음

○ 사유화 방식으로는 직접매각방식 및 원소유자로서의 반환원칙이 채택되었음

○ 1993년 5월 1일에 발효된 「투자촉진법」은 구동독에서 산업 계획의 기획, 승인, 소송 절차를 가속화하고 또 전국에서 택지공급을 더 신속하게 하고 쓰레기소각 시설의 승인을 더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분야 주요 제도 유사점과 차이점

북한 남한 유사점 차이점

환경

∙ 환경보호법, 대동강오염 방지법, 대 기오염방지 법, 환경영 향 평 가 법 , 폐기폐설물 취급법, 자 연보호구법

∙ 환경정책기 본법, 자연 환 경 보 전 법, 대기환 경 보 전 법 , 수도권 대 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 별법, 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 먹는물 관 리법

∙ 북한은 우리의 환경관 련법제의 발전과정 을 따라 관련 제도가 구축되어 가는 추세 (2000년대 들어 대 기, 수질 등 매체별로 일련의 오염규제 법 률을 도입하고 자연 보호구법, 환경영향 평가법 등 자연환경 보호 및 개발규제에 관한 법률을 도입)

∙ 법체계상 환경법규가 주 로 개인의 권리와 의무 를 규정하고 우리나라 와는 다르게 북한은 국 가의 의무를 주로 규정

∙ 수질관련 법체계의 분화 수준(북한은 수질관련 법규의 정비가 미흡)

∙ 환경기준의 차이(대기, 수질 등 분야별 기준의 차이)

관광

∙ 헌법과 경제 특구관련법 에 부분적 으로 관광 관련 조항 포함

∙ 관광기본법, 관 광 진 흥 법, 국제회 의산업육성 에 관한 법 률, 관광진 흥개발기금

∙ 특별한 유사점 확인 이 어려움

∙ 관광관련 법제의 유무 (북한은 부재)

∙ 민간부문의 존재 여부 (북한은 민간관광진흥 관련 제도가 없음)

∙ 관광관련 계획의 특징 (우리는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 북한 은 투자유치만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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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개발과 관련해서 건축법전에 「사업법」(Maßnahmengesetz)을 통해 신속한 개발을 보장하였음

❏ 전체적으로 통일 독일의 제도통합은 구서독의 제도를 그대로 구동독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일부 한시적인 제도 외에 일반적인 틀과 내용은 구서독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였음

○ 우리는 독일의 토지 사유화과정에서 발생했던 시행착오가 주는 교훈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제도통합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또 한 가지 비판은 구동독에서 운영되고 존재했던 제도에 대한 고려 없이 구서독의 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한 점이었음

❏ 적지 않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독일의 제도통합은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신속한 통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통합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한시적인 제도시행을 통해 구동독의 개발을 촉진한 것 역시 중요한 성과와 의미를 가짐

○ 구동독의 경우보다 더 열악한 북한의 투자여건을 감안할 때 통합 이후 개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수단이 우리의 경우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국토분야 제도통합의 기본방향

❏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인 단계적인 평화통일을 전제로 제도통합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고자 하며 제도통합의 원칙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설정하였음

○ 첫째는 남북간의 사회경제통합 촉진으로, 제도통합의 가장 큰 목표는 남북의 사회경제통합이 효율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둘째는 북한지역의 경제개발 및 국토개발 촉진으로, 국토분야의 제도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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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통해 남북간 국토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 중요함

○ 셋째는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제도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한주민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

❏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원칙 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제도통합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첫째는 효율적인 제도적 체계 구축 및 관련기구 마련으로, 북한 지역에서 민간/외국자본의 투자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제도적 체계 및 관련기구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수립, 운영,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국토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함

○ 둘째는 단계적으로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북한지역의 사회적․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구축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셋째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효율적 토지 활용을 추진하는 나머지 과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

4. 국토분야의 제도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1) 분야별 정책과제

(1) 국토계획관련 제도

❏ 북한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시도하는 경우, 시장경제 도입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려 할 것이며, 이 경우 우리의 경제발전과 사회구성의 근간이 되는 해당법의 적용에 관심을 둘 것임

○ 북한의 「국토계획법」과 우리의 「국토기본법」에서 공통되고 상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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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을 최소화 하여 남북한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새롭게 작성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국토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토의 조사와 계획수립 등은 남북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북한지역에 조기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토지이용관련 제도

❏ 남북한 토지이용제도 통합 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로는 북한의 산업화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확충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국토이용제도의 개편을 들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화의 근간이 되는 기간산업이나 인프라 설치를 위한 장기구상 (master plan)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난개발과 환경파괴인 바, 이는 계획중심의 국토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북한지역은 과거 토지국유화의 추진으로 한국과 같은 등기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등기부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등기행정을 위한 토지관리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함

○ 그밖에 토지의 가격평가 및 공시제도와 중개 및 거래제도 등 북한지역 상황에 맞는 제도의 시행도 필요함

(3) 도시관련 제도

❏ 제도통합과정에서 도시계획체계와 관련된 내용은 상당부분 북한지역에서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우리의 도시계획체계와 유사한 계층적 체계를 갖고 있어 우리의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개발행위허가 의 체계를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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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북한의 도시계획에서는 광역적인 도시계획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는 점에서 광역도시계획의 도입도 필요함

○ 북한의 광역도시는 부문별한 개발을 제어하고 상충되거나 중복적인 개발을 방지하여 합리적인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비도시지역의 무계획적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개발행위 허가제 도도 즉시 북한에 도입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우리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개별 시설물(특히 도시계획시설) 등의 규정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법의 틀 내에서 확정하기 위해서는 조사 및 법적 결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도시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법이 필요할 수 있음

○ 특별법이 도입될 수 있는 분야는 우선 기존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분야

○ 특별법이 마련될 경우, 개발절차의 간소화, 행재정적 지원사항, 역사자원의 보존 등이 규정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신도시 개발 분야에서도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은 한시적인 특별법 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도시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주택관련 제도

❏ 주택분야의 제도통합에 있어서는 주택의 건설,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절차법과 관련한 내용 등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주택건설체계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새로운 주택종합계획을 즉시 새롭게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소유권 정리, 주택 및 부동산의 가치 평가, 그에 파생되는 임대료 평가 등이 명확히 정리되어야만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의 거래 및 배분, 임대차 등과 관련한 법제도 도입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도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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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음

○ 또한 주거복지제도의 경우도 앞서 제시한 주택거래 허용 유예와 연동하여 유예기 간 후에 북한의 여건을 고려하여 개선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부분과,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한 가구 등에 대한 지원은 전면적인 주거복지제도 적용과는 별개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제도통합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특별법이 필요한 사항으로 먼저 북한지역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을 들 수 있음

○ 주거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지역부터 빠르게 주택을 개보수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북한지역 주택 및 부동산 거래관리 특별법도 필요함

(5) 산업입지관련 제도

❏ 우리나라의 산업입지법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일반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대대적인 수정이 없이 부분적인 수정만으로도 북한지역에 필요한 산업단지(

‘(가칭)통일산업단지’)와 주거용지를 개발ㆍ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산업입지법만으로 북한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ㆍ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법률적 수정작업이 필요함

○ 우선은 현재 산업입지법이 인정하는 산업단지에 북한지역에 개발이 필요한

‘(가칭)통일산업단지’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이것은 기존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4개 산업단지와 달리 북한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각종 절차와 조건을 완화한 산업단지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북한지역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이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적용 을 한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산업단지 수급계획의 작성이 없이도 신속한 인프라 개발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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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산단 개발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통일산단’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일원화한 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토전반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우선적으로 보완하거나 북한지역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전체 북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함

(6) 교통관련 제도

❏ 우리의 교통 관련법을 개정 없이 그대로 북한 지역으로 확대·적용하고 북한의 법들을 폐지하게 되면, 관련법의 적용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 남한의 교통 관련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경과규정 또는 특례조항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의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북한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 운영 및 행정능력이 개선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임

❏ 장기적으로 북한 전역에 걸친 대규모 교통 기반시설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임

○ 이를 위해 북한의 특정 도로·철도 건설 구간이나 지역에 대해 교통 관련 특별법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계획절차간소화를 위해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를 최소화 하거나 생략토 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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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자원관련 제도

❏ 우리의 수자원 관련 법제를 북한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함

○ 수자원 관련 법규‧제도‧조직‧정보 등과 같은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북한에 대한 수자원 조사‧계획수립‧정비공사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함

○ 다만, 홍수로 인한 하천재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에 남한에서 시행하였 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같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임

❏ 「하천법」의 통합과 관련하여 새로운 하천법의 적용범위, 용어정의, 하천의 지정(구간, 명칭, 하천구역), 하천시설, 각종 구역‧지구의 지정(하천예정지, 홍수관 리구역, 보전지구 등) 및 일원화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계별‧등급별‧관리별 등 다양한 방법 중 통일 한반도에 가장 적합한 하천관리방식 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환경관련 제도

❏ 북한의 환경법규 등의 현황과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남북한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제도통합의 정책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환경분야 제도통합의 직접적인 목표는 황폐화된 북한의 국토환경을 복원하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둘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지역에 적용될 환경법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분야의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의 관련 제도 상당부분을 북한지역에서 적용시 키는 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통합된 제도를 북한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인력자원의 능력배양, 제도운용에 필요한 조직, 기관 및 시설 등 물적자원의 구축 등은 향후 대안을 마련해야 할 주요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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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 (9) 관광관련 제도

❏ 관광법제에 있어서는 관광정책과 관광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구축 이 중요한 과제임

○ 미래 북한에서 시행될 관광법제는 관광정책과 개발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 북한지역내 특정지역의 집중개발이나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관광진흥 법」과 「관광기금법」과 같은 제도적 수단이 필요

○ 북한의 관광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별도의 ‘북한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기타 공통과제

(1) 인적 역량의 구축

❏ 국토분야의 제도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통합을 수용해 낼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특히 국토계획에서부터 도시계획에 이르기 까지 새로운 제도를 북한지역에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확보 가 필수적임

○ 제도통합을 통해 북한지역에서 새로운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역량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

○ 국토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이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같은 학술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북한지역 공무원이나 주민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것은 제도통합 이전의 현 단계에서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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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구의 통합과 기준의 통일

❏ 제도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기구와 단체의 통합이 중요한 과제임

○ 특히 현재 북한에는 없는 각종 공사의 신설 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통일된 설계기준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논의도 필요함

○ 국토의 각 분야별로 각종 조사기준의 통일, 기준 지표의 통일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각종 제도의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제도통합의 원칙과 기본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토분야의 제도통합은 결국 한반도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동일한 투자여건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우리의 계획수립절차나 개발절차 가운데 북한지역의 현실에 맞게 일부 시행을 유보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의 개정을 통해 탄력적인 시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현 단계에서 남북한이 국토분야의 제도통합을 추진해 가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북한의 경제특구를 대상으로 우리의 국토기본법을 점진적으로 도입

○ 둘째, 남북한 국토분야 전문가들이 학술적 연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제도 도입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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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국토기본법 실행에 따른 긍정적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대책이 필요

2)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

○ 첫째, 국토분야 제도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범 정부차원의 노력과 국토의 각 분야별로 남북 제도통합의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둘째, 남북간의 제도통합에 대비해 국토분야의 전문 기술용어의 통일을 위한 남북협력과 국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교류와 기술 분야의 각종 표준을 통일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음

○ 셋째, 북한 주민들에게 기존 제도들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국내에 있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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