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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준공업지역은 그간 제조·생산 활동의 장으로서 열할을 하였으나, 도시의 성장과 발전여건에 따라 준공업지역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 도시 내 공업기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기능 중에 하나였으나, 인접한 주거공간과 마찰 빚어지고 도시 내 부적격 용도로 인식되어 짐

○ 특히, 준공업지역 내의 공업기능 이전적지에 고밀도의 아파트가 입지하여 새로운 토지이용 상충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발생

❏ 준공업지역은 도시 내에 입지하면서도 산업기능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양면성을 감안하여, 준공업지역의 역할 재정립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도시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준공업지역의 전반적인 관리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인 문제점을 도출

○ 둘째, 대도시의 위상 및 역할을 고려한 준공업지역의 정책적 발전방향을 대안적인 관점에서 제시

2. 서울시 준공업지역 관리실태

❏ 서울을 제외한 여타 지자체에 준공업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약

○ 서울의 경우 준공업지역에 침투하고 있는 공동주택 개발을 관리할 수 있는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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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지만, 여타 지자체의 경우 관련 조례 등의 제도가 부재하거나 미비한 수준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준공업지역을 해제하고 주거기능으로 전환하는 등 도시의 생산기능으로서의 역할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경쟁력 확보와 산업적 특성을 살리는 공간형성측면에서 취약

○ 산업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계획적 산업공간 형성이 부족

❏ 주거·공업 혼재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기반시설의 노후와 및 생활기반의 쾌적성 문제가 발생

○ 산업기능과 주거기능의 마찰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생산 활동 저해 및 소음, 진동 등 주거기능이 저해되고 있다. 공동주택지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억제 중심의준공업지역 관리정책으로 산업과 생활공간의 기능적 단절로 체계적 정비 곤란한 실정

❏ 준공업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공장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책이 미비

○ 공장운영을 위한 주차장, 운영자금 등의 경제적 지원방향 마련이 시급

3. 해외 준공업지역 정비사례

❏ 산업 쇠퇴에 따른 도시 차원의 대응(뉴욕시 사례)

○ 문화예술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며, 적극적인 리조닝 정책을 시도함. 시민단체의 활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 공업기능과 문화예술기능을 통해 점진적 변화유도에 대한 지속 정책이 필요

○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용도지역 변경 등 공공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또한 지역주민 의견의 합리적 수용과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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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혼재지역(뉴욕시 사례)

○ 고가 화물철도를 도시공간으로 바꾸는 프로젝트가 시행

○ 계획 대상지역 일대를 역사보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용적률을 팔 수 있도록 함

○ 비영리단체들이 성립되어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한 사례로서 철도부지의 역사, 건축, 환경적 가치를 이끌어 냄

○ 산업사회의 도시를 상징하는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구조 내에 도입시키려는 계획 시도

❏ 관련 제도의 정비

○ 일본 준공업지역 정비제도 : 기존 제도를 재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섬 특유의 자연여건과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고 꾸준히 활용. 끊임없는 개발반대

운동과 협의 토론과정을 통해 가이드라인 및 조례 제정

○ 뉴욕 조닝체계 및 준공업지역 정비 : 지자체 건축국 권한으로 조닝체계를 정립하 고 관리.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표준토지이용심의절차에 따른 운영 관리

4. 준공업지역 정비방향

1) 산업기능의 유지 및 재정립

❏ 기존 산업기능 분석하여 기능의 특화성을 확보

○ 공업지역의 발전과정에서 축척된 물적·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산업기반 을 강화하도록 정비방향을 설정

○ 노후화된 산업시설을 정비하고 세제지원 및 기반시설 정비 등 공공지원 강화 병행

❏ 대부분의 준공업지역이 소규모 공장의 밀집지역으로 기존 기능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특화기능에 대한 설정과 이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마련이 필요

○ 지자체 단위의 행정지원 특화지역으로 설정하여 행정 및 법률, 창업지원(컨설팅), 기술이전 등 행정 및 공공지원 중심의 기능이 입지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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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관련기능에 대한 유치 전략을 마련

○ 지역별로 산업입지 특성을 고려한 경쟁력 있는 부가가치 산업구조 변화를 도모

○ 준공업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산업기능과 산업기능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능의 설정이 우선

2) 공공지원 중심의 도시환경정비

❏ 주거와 산업기능의 혼재 비율을 비롯한 준공업지역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도시환경 정비를 도모. 또한 그 지역의 도시개발현황 및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기준에 따른 도시환경 정비방안을 마련

○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구역일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되,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개별필지가 밀집해 있거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공공지원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

○ 공공지원 계획수립의 경우에는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산업개발진흥계 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주도의 도로·공원·주차장·폐기물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공공이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유도

< 준공업지역 정비를 위한 구역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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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자원을 활용한 거점형 정비

❏ 역세권, 간선도로 연접지 등 중심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행정계획 등의 절차를 통해 거점형 정비방식의 복합개발을 유도

○ 기존의 산업기능은 유지하되 대규모 거점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산업부지에는 산업시설을 배치하고, 공동주택부지에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도서 관·문화시설·판매시설 등 전략시설을 전체연면적의 20% 이상 설치하는 등 거점 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서울시 등 개발수요가 집중되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지역에 필요한 중심시설의 설치와 산업지원 기능이 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

○ 인센티브를 통한 공공기여를 도모하고 필요한 경우 임대산업부지를 기부 채납 하는 방식도 검토

○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대도시의 경우 지자체의 조례뿐 아니라 개발방식에 대한 국체적인 행정계획과 정책대안이 미비.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책과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적 성격의 개발주체와 지차체의 유기적인 관계형성 이 중요

○ 민간개발업자의 공공적 성격의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개발활성화가 이뤄져야 함. 금융기관의 협조와 해당지역 주변지역의 주민 협력적 관계에 의한 개발이 중요

○ 공공과 주민, 개발업자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역기반의 공공공사의 협업과 마스터플랜수립이 연계되어야 중·장기적인 준공업지역 거점 정비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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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어 맨해튼 배터리파크 개발방식 및 참여주체 관계 >

4) 기타 산업기능 유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방향

❏ 준공업지역 내 특정한 쇠퇴지역에 입지한 권장업종을 대상으로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함

○ 시세 인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자치구세인 재산세 등에 대한 경감대책과 자금융자 및 건설자금, 입주자, 경영안정자금1)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력적으로 공장시설 개선(소음 및 분진 차폐 시설 설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지원체계를 강화

○ 근거제도로는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기반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1)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 11조 3항에 근거하여 공장비율 30%

이상의 산업이 밀집된 지역은 시 주도의 산업진흥지구로 추진하여 기존의 공업중심의 산업 을 보호하여 산업클러스터화를 도모한다. 성루시의 경우 도시계획상의 행위제한의 완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경감, 100억 원 이내, 건축비의 75%(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의 건설자금 지원, 8억원 이내 입주자금의 75%(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의 입 주자금, 5억 원 이내의 운영자금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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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정책제언

❏ 준공업지역은 국가경쟁력을 위한 일자리창출의 역할로서 위상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 도시 내에 준공업지역은 필요하고 유지하되 다양화·개성화되고 있는 소비수요, 환경중시 풍조 등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도시 내에 입지유지

○ 준공업지역 내의 기반시설 여건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대적 여건에 맞는 준공업지역의 위상과 기능을 재검토

❏ 중앙정부는 전국단위의 효율적 준공업지역 관리를 위해 가칭 ‘준공업지역 정비기준’

등을 마련 필요

○ 준공업지역의 지정 및 관리의 주체는 지자체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기준 제시를 통해 관련 기준 미비 지자체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어야 함

○ 준공업지역내 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등의 개념 및 적용방향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준공업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 지자체는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공업기능의 상실을 막기 위한 준공업지역 관련 조례 제정 필요

○ 준공업지역내에서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준공업 지역의 구체적인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여 병행 운영

❏ 지역주민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차장 등의 자발적 조성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사비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

○ 기존의 공공정책과 연계하여 별도의 지역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되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사업 등을 추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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