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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이 보도자료는 2009 12 22국무회의 종료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국적난민과 주 책 임 자 차 규 근 과 장 02-500-922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매 담 당 자 류인성 사무관 02-500-9221

제목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국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이른바 원정출산이 명백한 사람들은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

- -

1. 정부안 주요내용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된 정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2. 22. , .

○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국내 5년 이상 결혼이민자는( 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2 ) ,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 법무부는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 안이 12. 22. 국무회의를 통과,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음.

이번에 확정된 국적법 개정안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이른바

원정출산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명백한 사람들은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

○ 그 밖에도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의 범위가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보다 일부 축소되었음.

정부는 본 개정안을 연내 국회제출 예정임.

(2)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기간 완화

국적취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의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바

- ,

현행법상 국적취득일로부터 개월 내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년 내6 1 포기하면 되도록 포기기간 연장

○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중 일부에 대해 외국국적 포기 방식을 “완전포기” 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 으로 변경“ ”

⇒ 외국국적의 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우리국적과 외국국적을 합법적으로 함께 보유하는 복수국적 유지 가능

- 외국국적 포기 불요구 복수국적 허용( ) 대상 : ①혼인상태 유지하 면서 귀화허가 받은 결혼이민자, ②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귀화허가를 받은 자, ③국적회복허가를 받은 한국계 외국인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

④해외입양된 한국계 외국인 중 우리 국적을 회복한 자, ⑤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 장기 거주하던 교포 중 65세 이후에 국내에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자, ⑥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종전의 외국국적을 포기하고자 하여도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임) 등

○ 이중국적자의 용어 변경 및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규정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 ,

복수국적자는 국내법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함

- .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상 외국 국적을

- 보유한 상태로는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3)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방식 개선

-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비롯하여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2 선택하여야 하며 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현행법상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개정안에 의하면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음.

동 기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은 복수국적 유지 가능

다만 원정출산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자 즉

- , , 출생 당시 모( )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음.

※ 원정출산자 해당여부는 원칙적으로 개정법률 시행 후 법무부에 설치될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할 예정임.

복수국적자의

○ 대한민국 국적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등

- 현행법상 병역 등 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거주자도 우리국적 이탈 포기 이(= ) 가능하나 개정안에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대한민국 국적 이탈 제한

국적선택명령제도 도입

-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선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법 상 우리국적을 자동상실하게 되나 개정안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 명령을 한 후 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1 하는 것으로 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때

- , 외국 국적을 행사

(4)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고 동 명령 후 개월, 6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제도 도입

-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현저히, 부적합한 행태를 보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청문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음

개정법률 시행일 경과규정 등,

-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경우 기본적으로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나 다만 일부 조항 국적선택 불이행자에 대한, ( 국적자동상실 조항 폐지 부분 등 은 공포 즉시 시행 예정)

※ 국적선택 불이행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하게 되어 있는 현행법 조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실효시키기 위한 취지

- 개정법률 시행 전에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한 사람들 에게 개정법률 시행 후 년간 신고만으로 우리 국적을 간이하게 재취득할2 수 있는 절차 제공

2. 지난달 (11.13.) 입법예고 내용 중 달라진 부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안은 지난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12. 22. 11. 13.

의견조회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법제처 심사 등으로 일부 내용이, , 변경된 것인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복수국적 허용범위 조정 1)

가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된 유형.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원정출산이 명백한 자

(5)

-

지난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이 보도된 이후 사회일각에서 우리나라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므로 복수국적자는 군대를 안가도 된다거나 아무런 규제를 안받는다면서 미국 하와이 또는 괌 지역 포함 캐나다 등지에 가서 아이를 낳는( ), 이른바 원정출산을 상업적으로 알선하여 이를 부추기는 현상이 증가하였음 법무부는 이러한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

복수국적을 허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등을 배려하려는 국적제도 개선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전형적이고 명백한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 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전형적인 원정출산자는 개정안에 따른 복수국적 허용방식인

-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남녀 불문 병역

‘ ’ ( , 이행

여부 불문), 우리국적을 선택하려면 무조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원정출산자를 가려내는 세부기준은 향후 하위법령에서 상세하게 마련할 -

예정인데 모, ( )母 가 사회통념상 수긍할만한 출국 사유 없이 오직 자녀에게 외국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출산 전에 출국하여 외 국에서 출산하는 것이 기본기준이 될 것임.

- 뿐만 아니라 원정출산자는 이미 현행법에서도 다른 선천적 이중국적자와 달리 제 국민역 편입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병역을 마쳐야만 우리 국적을1 포기할 수 있음.

한발 더 나아가 개정안에서는 원정출산자를 포함하여 모든 선천적 복수 -

국적자들에게 국내에서 외국인으로 처우하지 않고 내국인으로 처우하며, 외국인등록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우리국적 포기 이탈 도 외국에 주소를( ) 두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함으로써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들을 마련하였음.

현재는 외국인등록 및 국내이탈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외국인등록 및 국내이탈이

(6)

불허된다는 점에서 원정출산자에 대한 규제는 훨씬 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결혼이민자 중 혼인파탄 후 귀화허가를 받은 자

- 현행법상 혼인이 파탄되더라도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혼인생활 계속 중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귀화허가를 받을 수도 있음.

다만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 ,

전면적인 복수국적 허용은 이들의 가정해체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귀화한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는 이번,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

- 또한 결혼이민자가 귀화 후 이혼하는 사례의 남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복수국적이 허용된 결혼이민자라고 하더라도 귀화허가 후 적절한 점검활동 으로 위장결혼 등의 사유가 사후에 발각되면 귀화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 하게 대처할 예정임.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 출생후( 20년 이상 거주자, 2대 걸친 국내출생자)

- 입법예고 당시 화교 등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으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귀화하는 사례가 아직 희소하고 또한 귀화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무조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아 우수인재 등 해당사유가 있는 사람들만 단계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함.

다만 이들이 국내 출생 장기거주 등 지연적 유대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여

- , ,

타 일반 외국인보다 귀화요건 절차 등을 간소화 하는 등으로 배려할 예정임, . 나 복수국적 허용 대상으로 추가된 유형.

입법예고안에서는 우리 국민 중 외국인과의 혼인 외국인에의 입양 인지

- , ․ ,

부모의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수반취득 등 신분행위의 결과로 외국국적을

(7)

자동 취득한 사람은 복수국적 허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음.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들에 대하여도 복수국적을 허용 하는 것이 기존 복수국적 허용대상인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이 외국국적 취득 후 개월 내에, 6 우리국적 보유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

- 즉 이, 들은 외국국적 취득시점으로부터 년 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을2 ‘ ’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

※ 국적보유신고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 10년간(‘98~’09) 국적보유신고를 한 사람은 모두 52명인데 그 중, 22명은 혼인, 26명은 수반취득, 1명은 인지로 그 나라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한 사례임

병역이행자의 국적선택 시한 조정으로 여성 등과의 불균형 일부 해소 2)

○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여성은, 22세 전까지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 현역복무 등 병역을 적극 이행한 남성은 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국적 선택이 가능 하게 되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병역이행자를 지나치게 배려함으로써 여성, 등과의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법무부는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역이행자의 경우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국적법상 국적선택기간인 병역해소 후 년까지 에만 외국‘ 2 ’ ‘ 국적 불행사 서약 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였음’ .

3. 향후 일정

○ 연내 국회 법안 제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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