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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장 대리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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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 독립 – 자유 – 행복 제5322/CV-BCD호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Ha Noi, 2021년 7월 5일

외국인 전문가 및 외국인 입국 안내 관련 문서

수신: - 각 부처 및 부처급 기관

- 각 성 및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 보건부, 유관 부처 및 기관은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보장하는, 외국인 전문가 및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다수의 안내 문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행 추진 과정에서 베트남 내 입국, 격리, 업무 및 거주 과정에서 외국인 전 문가 및 외국인 관리상 일부 미흡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방역 활 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 5월 2일자 제570/CD-TTg호 공전, 2021년 4월 29일자 제 82/TB-VPCP호 통보문, 2021년 5월 11일자 제102/TB-VPCP호 통보문 내 정부총 리의 지도사항 이행에 있어,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이하 국가 지도 위원회 라 칭함)는 그동안 외국인 전문가 및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에 관한 해결 및 관리 업무에 관련한 각종 문서들을 점검하였습니다. 동 감염증의 현 재 전개 상황에 근거하여,“병행 목표”이행을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 인 전문가 및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 문제 해결에 관한 점검 및 관리 업무 강 화와 올바른 대상자, 요구사항 및 목적에 따른 외국인 전문가 및 외국인의 입국 문제 해결 보장과 동시에 방역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베트남 입 국 외국인 전문가 및 외국인 승인 및 관리 절차 점검에 관한 총리실의 2021 년 6월 11일자 제1329/VPCP-QHQT호 공문을 아래와 같이 이행합니다.:

1. 각 성 및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

- 지역 내 기관 및 단체의 요구 및 제안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승인 결 정을 검토합니다.:

(i) 기관 및 단체 내 근무 외국인 전문가 명단(기술 전문가, 투자자,

(2)

기업 관리자, 숙련기술자 포함) 및 가족(부, 모, 배우자 및 자녀 포함)

(ii) 성급 인민위원회의 입국 승인 검토 권한에 속하는 기타 외국인 의 경우(성·중앙직할시 내 학교에서 학습하는 외국인 학생 및 대학생, 인도적, 긴급, 지방 내 치료 차원에서의 입국을 신청한 자 포함)

- 외국인 전문가와 그 가족 및 외국인의 지방 내 격리 실시 허가 방침 승인을 검토하고, 지방 내 근무지에서의 시간 동안의 전문가와 그 가 족 및 외국인에 대한 격리 실시, 각종 활동 및 의료적 관리감독을 이 행하며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 지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2. 5개 부(외교부, 보건부, 공안부, 국방부, 교통운송부) 워킹그룹 - 아래 대상자에 대한 입국에 관해 검토 및 결정합니다.:

(i) 외교대표기관, 외국영사기관, 국제기구 대표사무소, 중앙 부처 및 기관 등이 초청 및 보증하는 외국인

(ii) 경제-사회 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 기타 기관 및 단체가 초청 및 보증하는 외국인 및 상기 제1호 내 규정에 속하지 않고 성·시 인민위원회의 관할권을 벗어나거나 또는 현 입국 허가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경우(인도적·치료적 이유 및 상이한 다수의 성·

시와 연락 및 업무를 위한 경우 포함)

- 5개 부처의 워킹그룹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관 찰, 촉구, 처리를 책임집니다.

3. 외교부가 주관기관으로서 동 안내문에 따라 외교 및 공무 목적으로 입국 한 외국인에 관한 각종 문제를 해결합니다.

4. 동 공문은 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베트남 입국자 관리에 관한 국가 지도위원회의 2020년 5월 23일자 제2847/CV-BCD 호 공문, 2020년 7월 24일자 제3949/CV-BCD호 공문, 2021년 2월 23일자 제1113/CV-BCD호 공문, 2021년 4월 27일 제3440/CV-BCD호 공문을 대체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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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도위원회는 각 부처, 부처급 기관, 각 성 및 중앙직할시 인민 위원회가 이를 상세히 이행하고 올바른 목적, 대상자, 적합한 빈도를 보장 하며 코로나19 방역 안전 조치를 준수할 것과 상황이 부정적으로 전개되지 않게 하며 각종 위반 사항을 엄벌하는 동시에 각 기관 및 주민들이 외국인 전문가 및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 문제 해결에 관한 안내서를 알고 이를 엄 격히 이행하도록 선전할 것을 건의합니다.

수신처:

- 상기와 동일

- Vu Duc Dam 부총리(보고용) - 총리실 주무장관(보고용) - 각 차관

- 코로나19 방역 국가 지도위원회 위원 - 중앙당 집행위원회 사무처

- 총리실

- 각 성·시 보건국 - 보관: 문서과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장 대리 부위원장

보건부 차관

Do Xuan Tu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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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가 및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 문제 해결에 관한

안 내 문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의 년 월 일자 제 /CV-BCD호 문서에 첨부 발행)

1. 이행 근거

- 국회의 2017년 6월 19일자 제09/2017/QH14호 관광법 및 계약에 따른 해외 근무 베트남 노동자법의 일부 조(Article)의 이행을 상세 규정 한 정부의 2020년 4월 3일자 제30/2020/ND-CP호 시행령에 근거하여,

- 코로나19 상황 속 생산·경영에서의 애로사항 해소, 공공투자 예산 집행 추진 및 사회 안전질서 보장 임무 및 해결 방안에 관한 정부의 2020년 5월 29일자 제 84/NQ-CP호 의결문에 근거하여,

-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관한 정부총리의 2021년 1월 5일자 제 01/CT-TTg호 지시문에 근거하여,

- 베트남 입국자 이송 항공편 추진 활동 관리 강화에 관한 정부총리의 2021년 4월 23일자 제540/CD-TTg호 공전에 근거하여,

- 코로나19 방역 이행 강화에 관한 정부총리의 2021년 4월 23일자 제 541/CD-TTg호 공전에 근거하여,

- 코로나19 방역 활동의 확립 및 효과성 제고에 관한 정부총리의 2021 년 5월 2일자 제570/CD-TTg호 공전에 근거하여,

-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정부 상임회의에서의 정부총리의 결론 사항 통 보에 관한 총리실의 2020년 3월 21일자 제118/TB-VPCP호, 2020년 3월 24일자 제122/TB-VPCP호, 2020년 4월 7일자 제146/TB-VPCP호, 2020년 4월 28일자 제170/TB-VPCP호, 2020년 5월 15일자 제182/TB-VPCP호, 2020년 6월 10일자 제203/TB-VPCP호, 2020년 7월 12일자 제 238/TB-VPCP호, 2020년 9월 15일자 제330/TB-VPCP호, 2021년 4월 29 일자 제82/TB-VPCP호, 2021년 5월 11일자 제102/TB-VPCP호 통보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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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II. 목적 및 요구사항

-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 발전 목표 및 기타 임무 이행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전문가와 그 가족 및 외국인의 입국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보장 할 것.

- 베트남 입국 요청자 승인시 정부총리 및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의 지도사항에 따른 적합한 대상자인지 검토할 것을 보장할 것.

- 코로나19 방역업무 보장을 위한, 외국인 전문가와 그 가족 및 외국인의 격리, 격리 이후 및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할 것.

III. 내용

1. 성급 인민위원회의 승인에 속하는 외국인 전문가와 그 가족 및 기타 외 국인의 베트남 입국 문제 해결

1.1 적용 대상: (i) 초청 기관 및 단체가 입국, 지방 내 근무 및 체류를 보 증하는 외국인 전문가 및 그 가족

(ii) 기관 및 단체가 초청하는 기타 외국인(성·중앙직할시 내 학교에서 학습하는 외국인 학생 및 대학생, 인도 적, 긴급, 지방 내 치료 차원에서의 입국을 신청한 자 포함)

1.2 처리 절차

- 지방에 소재하는 각 기관 및 단체의 수요에 근거하여, 성급 인민위원 회는 입국 예정 외국인 전문가와 그 가족 및 외국인 명단 승인 결정 을 검토하고 공안부(출입국관리국)가 해결을 위해 검토하도록 명단을 송부할 것.

- 초청 및 보증 기관의 외국인 전문가와 그 가족 및 외국인의 입국 요 청 문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을 포함하여야 할 것.:

(i) 입국 예정 외국인 전문가와 그 가족 및 외국인 명단과 입국,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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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목적 및 기간(해당자들의 입국 필요성 상세 기재)

(ii) 송영(Pick up & Drop off) 및 이동 방안, 성급 인민위원회가 지 정 및 선택한 격리시설 내 격리 계획

(iii) 지방 내 외국인 전문가와 그 가족 및 외국인의 근무 일정·계 획 및 체류지

(iV) 연락 정보(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V) 외국인 전문가와 그 가족 및 외국인 베트남 초청시 아래 코로나19 방 역 안전 보장을 책임진다는 초청 및 보증 기관의 선언문

(a) 외국인 전문가와 그 가족 및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일 기준 3 일 이내 PCR 방식을 통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

(b) 해당자들의 국제의료보험 가입 또는 외국인 전문가와 그 가 족 및 외국인을 초청한 기관 및 단체가 이들이 코로나19 확 진시치료 경비를 부담할 것을 약속할 것.

(C) 기타 문서(있을 경우)

- 초청 및 보증 기관 및 단체는 외국인 전문가와 그 가족 및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신청 문서를 성급 인민위원회의 승인 문서에 동봉 첨 부하여 공안부(출입국 관리국)에 제출할 것.

- 성급 인민위원회는 보건부의 안내문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와 그 가 족 및 외국인을 위한 지역 내 별도의 시설격리지들(이하 ‘격리시 설’ 이라 칭함)을 지정 및 선택할 것.

- 성급 인민위원회는 보건부의 규정 및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검체 채 취, 시설격리 관리감독 및 시설격리 기간 종료 이후 의료적 관찰 업 무 실시를 지도하며 격리시설 내 교차감염 및 지역사회로의 확산 등 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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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인도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생 명에 영향이 없고 입국 신청자가 현재 육로·철도·해상 관문 내 있 을 경우, 외국인이 입국할 예정인 관문이 있는 성·시 인민위원회가 승인·수용·관리를 책임질 것. 또한 입국을 위해, 해당자들은 서면 으로 된 치료 수용 병원의 소견서와 적합한 베트남 내 격리 계획이 있어야 할 것.

- 육로·해상·공항·철도·항만 관문 내 출입국 검사·관리감독 인력 은 동 안내문 내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각 외국인 대상자에 대한 입국 문제를 해결할 것.

2. 국가지도위원회의 승인에 따른, 기타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문제 해결 2.1 적용 대상자:

(i) 외교 대표기관, 외국 영사기관, 국제기구 대표기관, 중앙 부처 및 기관 등의 기관 및 단체가 초청 및 보증하는 외국인 전문가와 그 가족 및 외국인

(ii) 경제-사회 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 기타 기관 및 단체가 초청 및 보증하는 외국인 및 상기 제1호 내 규정에 속하지 않고 성·시 인 민위원회의 관할권을 벗어나거나 또는 현 입국 허가 대상자에 속 하지 않는 경우(인도적 및 치료적 이유 포함)

2.2 5개 부(외교부, 보건부, 공안부, 국방부, 교통운송부) 워킹그룹은 입국 문제 해결을 위해 아래 내용을 검토할 것.:

(i) 외국인 전문가와 그 가족 및 외국인을 초청한 기관 및 단체는 성급 인민위원회에 외국인의 지방 내 격리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 할 것. 그중 초청·수용 기관은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지방 및 코 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의 각종 상세 안내문에 따른 격리 방안 및 구체적 송영(Pick up & Drop off) 수단을 제시할 것. 성급 인민 위원회의 의견통보문을 받은 이후, 초청 및 보증 기관 및 단체는 외교부를 통해 5개 부 워킹그룹에 서류를 제출할 것.

(ii) 성급 인민위원회가 초청·보증 기관 및 단체의 제안에 따른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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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까지 포함한 외국인 전문가와 그 동반 가족, 외국인의 입국 승인여부를 검토하고 서면으로 명시하며, 동시에 이를 5개 부처의 공동TF에 (외교부를 통해) 송부할 것.

(iii) 외교부가 초청·보증 기관 및 단체에서 송부하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외국인 전문가와 그 동반 가족, 외국인의 입국 승인여부에 대한 5 개 부처의 공동TF의 의견을 수렴할 것.

초청·보증 기관 및 단체의 신청서류는 (1)격리방안을 승인하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승인공문, (2)외국인 전문가와 그 동반 가족,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 시 코로나19 방역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겠음을 서약하는 초청·보증 기관 및 단체의 서약서, 그중 (a)외국인 전문가와 그 동반 가족, 외국인 베트남 입국일 전 3일 이내 PCR 방식의 코로나19 검사, (b)국제 건강보험 가입 또는 초청·보증 기관 및 단체가 해당 외국인 전문가와 그 동반 가족, 외국인 코로나19 감염 경우 치료비를 지급하 겠음을 서약하는 것 등 보장, (3)기타 문서(있을 시)로 구성될 것.

(iv) 외교부가 수렴하는 5개 부처의 공동TF의 의견을 바탕으로 (영사국에 위임하여) 국경경비대사령부(국방부), 출입국관리국(공안부)과 유관 지방, 기관, 단체에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신청 해결에 대한 국가지도 위원회의 의견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이를 추진하도록 할 것.

(v) 공안부가 외교부의 통보문서(영사국 위임)를 바탕으로 공안부의 지침에 따라 외국인 입국 승인검토를 주재하여 해결하고, 유관기관(베트남 재 외공관, 국경경비대, 공안부)에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경 유·거주에 관한 법의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의해 전문가 및 그 동 반 가족, 외국인에 대한 사증을 발급하도록 통보할 것. 보건부, 국방 부, 교통운송부, 각 지방과 유관기관이 주어진 기능과 임무에 따라 시 행을 추진할 것.

(vi) 5개 부처의 공동TF의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 외교부가 공동TF를 대표하 여 총리가 검토, 결정하도록 총리 앞으로 보고할 것.

2.3. 외국인 전문가 및 그 동반 가족, 외국인이 복수의 지방 내 업무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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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입국하는 경우 입국 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하는 기관, 단체와 개 인이 각 지방 인민위원회가 해당 지방 내 외국인 전문가의 업무수행 일정과 계획을 서면으로 승인하도록 접촉할 책임을 지고, 그 이후 상 기 제2.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할 것.

3. 외교·공무수행목적, 친지(부모, 배우자, 자녀) 방문목적의 입국 외국인 에 대한 입국 해결

3.1. 대상자

국회의 2014년 6월 16일자 제47/2014/QH13호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 국·경유·거주에 관한 법과 동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하는 2019년 11 월 25일자 국회의 제51/2019/QH14호 법에 의해 외교부의 승인권한에 해당하 는 대상자

3.2. 처리절차

- 상기 제3.1항에서 규정된 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초청·보증 기관 및 단체가 검토, 해결을 위해 외교부의 관할기관(영사국)에 공한을 송부할 것. 공한에는 항공편, 의료적 격리장소, 공항에서 격리장소로 이동하는 수단 등에 대한 정보를 명시하고 동시에 입국자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방 역조치를 시행하겠음을 서약할 것.

- 초청·보증 기관 및 단체의 요청을 바탕으로 외교부의 관할기관이 공안부 의 관할기관과 협조하여 입국인사 승인을 검토하고 입국허가를 발급하거 나 사증(필요 시)을 발급하며, 동시에 관련 지방의 관할기관과 초청·보 증 기관 및 단체의 입국 외국인에 대한 픽업, 이송, 격리, 의료적 모니터 링 방안을 승인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대해 협의할 것.

- 외교부 관할기관의 공문을 바탕으로 초청·보증 기관 및 단체가 입국자 수용, 격리를 위해 성·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에 공문과 이에 첨부하는 관련 자료, 서류를 송부할 것.

- 5개 부처의 공동TF의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 외교부가 공동TF를 대표하여 총리가 검토, 결정하도록 총리 앞으로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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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국가, 국회, 정부의 피초청인 경우 당, 국가, 국회, 정부 지도자가 승인한 대표단 접수방안에 따라 진행할 것.

IV. 운영추진 책임 1. 성급 인민위원회

- 기관, 단체, 기업의 외국인 전문가 및 그 동반 가족, 외국인 초청수요 승 인, 외국인 전문가 및 그 동반 가족, 외국인의 이동, 격리, 의료적 모니 터링, 건강상태 모니터링(체류지 내) 방안 승인, 입국 후 외국인 전문가 및 그 동반 가족, 외국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료적 모니터링 추진, 지방 의 기관들간의 추진업무 분담, 격리시설에서 체류지(시설격리 기간 종료 후)까지의 관리 보장 등에 대한 책임을 질 것. 권한에 따라 입국자 수용 및 격리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입국자 격리를 철저히 감시 하고 코로나19 방역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보장하며 격리시설 내 그리고 격리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방역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케이스 를 엄격히 처리할 것.

- 입국자가 육로·철도·수로 국경관문에 있으면서 응급처치를 취하지 않는 다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상상황의 인도적 입국 경우에 검토, 승 인, 수용,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질 것. 성급 인민위원회가 단체, 개인의 요청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규정에 의한 충분한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 출할 것을 요청하지 않고 검토, 결정할 수 있음. 응급처치 과정에서는 성 급 인민위원회가 공안부(출입국관리국), 국방부(국경경비대사령부)에 공 문을 송부하여 규정에 의해 입국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것.

- 국가지도위원회(5개 부처의 공동TF)에 의해 승인된 케이스에 대하여 수 용, 격리 및 감시 임무 수행을 추진할 책임을 질 것.

- 초청 기관, 단체와 기업이 성급 인민위원회에 외국인 전문가 및 그 동반 가족, 외국인의 활동일정을 보고하고 외국인 전문가 및 그 동반 가족, 외 국인의 이송, 격리, 자가격리 등 방안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발 행할 것.

- 매 분기 코로나19 국가지도위원회(국가지도위원회의 상임기관인 보건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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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며 동시에 공안부, 외교부에 참조로 송부)에 해당 지방 내 외국인 전 문가 및 그 동반 가족, 외국인의 입국 승인, 입국, 격리 등 현황을 정기 적으로 보고할 것. 운영 추진 시 발생한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적시에 보 고하고 해소를 건의할 것.

- 격리시설 내 입국 외국인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발견하는 경우 방역조치를 적시에 시행하기 위해 입국 관문의 당국에 신속히 통보할 것.

2. 보건부(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의 상임기관)

- 관할기관과 지방에 규정에 의해 입국자에 대하여 격리, 감시, 검사, 코로 나19 방역조치를 안내할 것.

-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운영현황을 검사, 감시할 것.

- 주재기관으로서 공안부, 국방부, 외교부와 협조하여 방역업무에 대해 자 문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 및 그 동반 가족, 외국인의 입국현황을 모니 터링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 국가지도위원회, 정부총리 앞으로 관련 된 애로사항, 한계점을 해소하도록 보고할 것.

- 규정에 의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횟수를 채운 외국인 전문가 및 그 동반 가족, 외국인에 대한 의료적 격리 방식과 기간에 관한 지침 발행을 연구할 것.

- 관할당국, 지방에 규정에 의해 입국하는 케이스에 대한 격리, 관리감독, 검사,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안내할 것.

3. 외교부

- 국가지도위원회가 승인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신청을 접수받 는 담당기관이며 운영 추진을 위해 해결결과를 성급 인민위원회, 각 기 관, 단체에 통보할 것.

- 외국인이 외교·공무목적, 친지(부모, 배우자, 자녀) 방문목적으로 입국 하는 것을 주재하여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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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이의 해소를 적 시에 건의할 것.

- 베트남의 재외공관에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의 통보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 및 그 동반 가족, 외국인에게 적절한 사증을 발급하도록 지도할 것.

4. 공안부

- 기업, 기관, 단체가 제출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사증발급대상을 승인하고 유관기관(베트남의 재외공관, 국경경비대, 공안)에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경유·거주에 관한 법에 의해 입국이 승인된 외국인 전문가 및 그 동반 가족,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도록 통보할 것.

- 외국인 전문가 및 그 동반 가족,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관리, 해결할 것.

각 지방 내 체류 중인 전문가현황 점검을 위해 협조하고 위반하는 개인, 단체를 검사, 처리할 것.

- 각 공안기관과 지방에 해당 지방으로 입국, 격리, 체류하는 외국인을 철 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안내할 것.

- 매 분기 입국 전문가 인원을 정기적으로 통계하고 보건부(국가지도위원회 의 상임기관)를 통해 5개 부처의 공동TF에 보고할 것.

5. 국방부

- 국경경비대가 관리하는 국경관문 내 적절한 사증을 소지하는 외국인 전문 가 및 그 동반 가족, 외국인의 입국을 해결할 것.

-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경유·거주에 관한 법의 제18조에 의해 외국인 전문가 및 그 동반 가족, 외국인에게 사증을 발급할 것.

- 매 분기 국경경비대가 관리하는 국경관문을 통해 입국하는 전문가 인원을 정기적으로 통계하고 보건부(국가지도위원회의 상임기관)를 통해 5개 부 처의 공동TF에 보고할 것.

(13)

6. 교통운송부

- 베트남 입국이 승인된 전문가와 외국인이 탑승하는 항공편에 대해 비행허 가를 발급하도록 지도할 것.

7. 전문가, 외국인을 초청, 보증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 전문가 및 그 동반 가족, 외국인을 올바른 대상, 올바른 목적으로 초청하 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질 것. 신청서류상 언급된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완전히 지겠음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국 전, 중, 후 코로 나19 방역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하도록 운영할 책임을 질 것.

- 업무수행목적으로 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하는 기관 및 단체들이 외국인 전 문가 및 그 동반 가족, 외국인이 베트남 입국일 전 3일 이내 PCR 방식으 로 코로나19를 검사받는 것(특별한 경우 제외), 국제 건강보험 가입 또는 초청·보증 기관 및 단체가 해당 외국인 전문가와 그 동반 가족, 외국인 코로나19 감염 경우 치료비를 지급하겠음을 서약하는 것, 외국인 전문가 및 그 동반 가족, 외국인을 베트남에 초청할 시 코로나19 방역안전 보장 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등 사항을 보장하여야 할 것.

- 외국인 전문가 및 그 동반 가족, 외국인의 입국 승인을 대신 신청하는 단체 및 기관이 신청서상 언급된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전히 지겠음을 서면 으로 서약하여야 하며 사업증명서, 입국신청목적에 부합하는 기능과 임무를 반영하는 운영허가서, 단체, 기관의 등록된 인감과 서명이 있어야 할 것

- 규정에 의해 입국승인 검토대상에 해당하는 입국승인을 대신 신청하는 개 인이 신청서류상 언급된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완전히 지겠음을 서약 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국 전, 중, 후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요 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하도록 추진할 책임을 질 것

- 규정에 의해 입국승인 검토대상에 해당하는 입국승인을 신청하는 개인이 신청서류상 언급된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완전히 지겠음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충분한 정보(주소, 연락처, 이메일, 여권, 시설 격리기간 종료 후 체류지의 주소)를 제공하고 이에 입국신청사유 증명서 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14)

본 지침은 출입국정책, 정부 및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의 코로나19 방역규정에 따라 수정,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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