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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Q&A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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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Q&A

2020. 11.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목 차

♣ 국적법 일반 ♣

문 1) 용어의 정의 1

◦ 복수국적자 1

◦ 원정출산자 1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2

◦ 국적선택기간 2

◦ 기본 국적선택기간 3

◦ 국적선택명령 3

◦ 대한민국 국적취득일 3

문 2) 국적선택 불이행과 관련하여 우리국적이 자동상실되는 사람과 자동상실되지 않는 사람의 구체적인 예는? 4 문 3) 복수국적 허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4 문 4) 출신 국가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5 문 5) 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의 기준은? 6 문 6) 앞으로 (국적선택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고 선택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7

문 7) 1988년 7월생 복수국적자인 여성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 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 국적법 이 시행되더라도 외국인으로 계속 체류하고 싶은데 가능한 가요?

8

문 8) 복수국적자는 재외공관에서 반드시 한국여권을 발급 받아서 입

국해야 하는가요? 8

문9)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사람은 국적선택을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다면 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9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문10) 우수 외국인재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나요? 9 문11) 복수국적자를 국민으로 처우한다는 말의 의미는? 10

♣ 복수국적 해당여부 등 ♣

문12)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11 문13) 한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수국적이 허용되

는 건가요? (결혼이민자의 복수국적 허용 범위) 13 문14)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외국국적포기증명’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나요? 14 문15) 한국에서 태어난 순수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복수국적이 허용되나요? 15 문16)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 였는데 국적이

탈 신고를 하여 미국 시민권만 있는 상태입니다. 국적회복을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되나요? 16

문17)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에도 국적이탈이 가

능한가요? 16

문18) 만 23세로 현재 군복무 중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전 역 전에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보유

할 수 있는가요? 17

문19) 부모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미성년자녀도 함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부모와 자녀의 복수국적 허용 여부

는? 18

문20) 부모는 외국영주권을 취득하고 미성년 자녀는 혼자 외국시 민권을 취득한 경우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19 문21) 우리 나라 국민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19

문22) 법 제13조에 따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서 우리 국 적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2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문23) 국적선택 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였는데, 필요 서류들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경우 해결 방법은? 21

문24) 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출입국할 때에도 한국 여권을 사용하

여야 하는지? 21

문25)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이미 한 사람이 추후 언제든지 한 국국적을 포기(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지? 22

(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자주 묻는 사례 ♣

사례1) 복수국적 상태로 한국에서 병역을 필한 경우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23

사례2) 만 65세 미만 해외동포가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24 사례3) 혼인 귀화 전의 외국 전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자

녀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여부 25

사례4)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우리 국적이탈신고 후 한국인과 혼인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되는지 여부 2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법 일반

문1) 용어의 정의

○ ‘복수국적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 유효한 2개 이상의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우리 국민이 후천적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우리 국적법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에 남아 있더라도 복수국적자가 아님

※ 외국인이 귀화․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1년간의 외국국 적 포기의무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2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 은 사실이나, 이 경우는 국적법에서 인정하는 복수국적자가 아님 (외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준 것에 불과함)

○ ‘원정출산자’라 함은

① 종전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 한 자’를 일반적으로 원정출산자라고 지칭하였습니다.(광의의 ‘원정출산’)

② 개정 국적법에서는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 추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협의의 ‘원정출산’)

※ ①과 ②의 차이점은 ①의 경우는 병역자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둔 규정 이며, ②의 경우는 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미국에서 2년간 유학 중에 출생한 남자 아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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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에는 해당되어 병역을 이행해야만 우리 국적을 이탈(포기)할 수 있는 반면에

②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국적 선택시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즉, 국적이탈 시에는 제한을 받지만 우리국적 선택 시에는 복수국적 보유가 가능합니다.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 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을 말합 니다.

- 개정 국적법에서는 일정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해도 되도록 규정 (개정법 제10조제2항)하고,

-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대한민국 국적선택시에도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해도 되도록 규정(개정법 제13조) 하고 있습니다.

○ ‘국적선택기간’이라 함은 출생 등으로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우리 국적법은 일정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 다는 국적선택의무를 두고 있는데, 반드시 국적선택을 해야 하 는 기한을 국적선택기간이라 합니다.

- 국적선택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즉, 출생, 기타 사유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만 22세 전까지,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까지입니다(‘기본 국적선택기간’).

-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포기(이탈)를 하지 않으면 병역이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까지 국적선택기간이 연장됩니다.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국적선택기간과 관계없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기본 국적선택기간’이라 함은

- 출생, 기타 사유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만 22세 전까지가 기본 국적선택기간이며

-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내까지가 기본 국적선택기간입니다.

○ ‘국적선택명령’이라 함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이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법무부장관이 명하는 것을 말합 니다. (두 가지 유형의 국적선택명령이 있음)

①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에는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되었으나, 개정법은 국적을 곧바로 자동상실시키지 않고 국적선택명령을 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준 후 그 때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됨

②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이 우리나라를 출입국하는 과정에서 외국여권을 여러 차례 행사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하는 등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국적선택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됨

○ ‘대한민국 국적취득일’이라 함은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출생일이 대한민국 국적취득일임

- 귀화․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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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 대한민국 국적취득일임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및 국적의 재취득 신고는 신고한 때가 대한민국 국적취득일임

문2) 국적선택 불이행과 관련하여 우리국적이 자동상실되는 사람과 자동상실되지 않는 사람의 구체적인 예는?

답)

○ 2010년 5월 4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 2010.5.4.부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자의 국적 자동상실제도 폐지

○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

- 2010. 5. 4. 현재 1988년 5월 4일생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자는 종전법 에 따라 우리국적 상실

- 2010. 5. 4. 현재 1988년 5월 5일생을 포함한 그 이후 출생자는 우리국 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

○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남자의 경우

- 2010. 5. 4. 현재 병역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났으면 병역을 해소한 날 로부터 2년이 되는 때에 우리국적 상실

- 2010. 5. 4. 현재 병역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우리국적 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

문3) 복수국적 허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

○ 종전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출생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을 선택할 때에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 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는데,

○ 개정법은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 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복수국적)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문4) 출신 국가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

○ ‘복수국적 허용’의 의미는 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법률․제도 등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외국국적 포기증명’을 받지 않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외국에서 (우리국적 취득을 원인으로) 외국의 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우리국적을 취득하면서 ‘외국국적 포기증명’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해당 외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의 여권을 사용하면 이미 (대한민국 국적취득으로) 무효화된 해당 외국의 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즉, 우리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출신 국가에서 ‘자국민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자국의 국적이 상실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신 국가의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여권만을 사용해야 출신 국가를 출입국하는 때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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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예를 들면 중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였더라도 중국의 국적법은 이 경우 중국의 국적을 즉시 자동적으로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국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여권에 중국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출입국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문5) 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의 기준은?

답)

○ 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는 ‘출생 당시에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입니다.

○ 기본적으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 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출생한 자가 이에 해당 합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1.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2.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해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문6) 앞으로 (국적선택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고 선택기간이 지나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답)

○ 2010년 5월 4일 이후에 선택기간이 종료되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적 이 자동상실되지 않으며,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게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하도록 국적선택명령을 하게 됩니다.

※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 국적이 상실됩니다.

문7) 복수국적자는 외국인등록이 안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요?

답)

○ 외국여권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복수국적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문7) 1988년 7월생 복수국적자인 여성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외

국인등록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더 라도 외국인으로 계속 체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 됩니다.

○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 외국인등록은 허용되지 않으며 주민등록을 하고 국민으로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게 됨

○ 만약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싶다면, 가족관계등록관서 (구 호적관서)에 출생신고를 먼저 한 후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생활하는 상태에서 외국에 있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신고 불가)

문8)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공항 을 출입국할 때 외국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가요?

즉, 복수국적자는 재외공관에서 반드시 한국여권을 발급 받아 서 입국해야 하는가요?

답)

○ 복수국적자는 국민으로만 처우됩니다.

따라서 복수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할 경우 외국여권을 사용할 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없고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므로 재외공관에서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출생하여 최초 입국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여권으로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문9)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사람은 국적선택을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 다면 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

○ 2010년 5월 4일 이후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사람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적선택명령제도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하나의 국적을 선택 하도록 명한 후 국적선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선택명령일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한 후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우리 국적을 이탈(포기) 하려는 때에는 국내에서는 할 수 없으며, 재외 공관에서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적선택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국적선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 은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문10) 우수 외국인재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나요?

답)

○ 개정 국적법은 특별귀화허가의 대상으로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수 외국인재’라고 합니다.

○ 민·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우수인재가 선정 될 것인데,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에 한정한다)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 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 에 부친 사람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 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문11) 복수국적자를 국민으로 처우한다는 말의 의미는 ?

답)

○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 하고 국민으로서만 처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복수국적자의 이중적 행태를 방지하고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출입국시 외국여권사용, 외국인등록 등의 외국국적에 기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국민으로만 거주해야 하며, 국민으로서의 의무이행을 다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복수국적 해당여부 등

문12)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답)

○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첫째,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 우리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국내 다문화가정에서 부모의 국적이 다른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에는 2개의 국적(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신고를 할 때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 지 않겠다는 서약서(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원정출산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 포기증 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불가)

- 22세 이후에 우리나라 국적선택신고를 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므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남자의 경우는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면제자, 제2국민역은 제외)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제외됩니다.)

○ 둘째,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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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증명서”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고,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 다.(국내에서만 신청 가능)

①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귀화한 결혼이민자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귀화한 사람

③ 과거 우리 국민이었던 사람이 우리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국적회복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④ 미성년에 해외입양 되었다가 우리 국적을 다시 회복한 해외입양인

⑤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국내에 만65세 이후에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동포

⑥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 등입니다.

○ 셋째, 우리 국민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신고를 한 경우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국적자)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

국적보유신고)하면 일정기간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후천적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유형은 국적법 제15조 제2항에 아래와 같은 4가지 유형이 있음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이러한 사람 중에서 성년(대부분 혼인으로 그 나라 국적을 바로 취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미성년은 위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동일한 기간 내에(22세 전까지)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할 때에 그 기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 우리 국적만 가지고 있던 국민이 미국 등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해당국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개정 국적법에 의하더라도 복수국적 허용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 때 바로 우리 국적이 상실되며, 국 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설사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구 호 )가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다 하더라도 국적법에 따라 우리 국적은 상실되고 없 는 상태입니다.

문13) 한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건가요? (결혼이민자의 복수국적 허용 범위)

답)

○ 결혼이민자 중에서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 따라서 이혼한 사람,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등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현재와 같이 귀화허가는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귀화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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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문14)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외국국적포기증명’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나요?

답)

○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는 2011년 1월 1일 현재 외국국적포기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국적취득자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국적포기 증명’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즉, 대한민국 국적취득자는 국적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현재는

‘6개월’이나 2011.1.1.부터는 ‘1년’, 외국국적포기유보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는데, 2010년 7월 2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외국국적 포기의무 기간 마지막 날이 2011년 1월 1일 이후가 되므로 그때까지 외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외국국적포기증명’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해도 됩니다.

※ 2010년 7월 2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현행 국적법에 따라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므로 2011년 1월 1일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2011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국적법이 적용되어 외국국적 포기의무 기간이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연장됨

따라서 2010년 7월 1일 이전에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귀화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2010년 7월 2일 이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귀화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면 됨.

(2010년 7월 2일 이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중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대상은 2011년 1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서약을 할 수 있음)

○ 한편,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국국적포기유보를 받고 그 유보기간이 공포일인 2010년 5월 4일 현재 아직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국적선택에 관한 개정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국적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해도 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문15) 한국에서 태어난 순수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복수국적이 허용되나요?

답)

○ 우리나라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국적 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법률상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그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복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미국 시민권을 완전히 포기한 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고령(65세)이 되어 영주귀국하면서 국적회복을 하는 경우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외국국적 포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1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문16)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 였는데 국적이

탈 신고를 하여 미국 시민권만 있는 상태입니다. 국적회복을 하 면 복수국적이 허용되나요?

답)

○ 국적회복을 하더라도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포기 증명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대상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 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 그리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고령(65세)이 되어 영주귀국하면서 국적회복을 하 는 경우이며, 이 때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외국국적 포 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국적회복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문17)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에도 국적이탈이 가능한

가요?

답)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로 인정되는 경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 고가 가능합니다.(그 이후에는 병역의무 해소 후 이탈신고 가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로 인정되는 경우(영 제16조의2, 규칙 제10조의2)

1.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 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2.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3.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5.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문18) 만 23세로 현재 군복무 중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전역 전 에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가요?

답)

○ 만 22세 미만인 사람은 군복무 중이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우리 국적 선택이 가능하지만, 만 22세가 지난 사람은 군복무 를 마친 경우(이 경우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우리 국적 선택이 가능) 외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 아니라 외국국적 포 기를 해야만 우리 국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1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따라서 귀하는 전역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을 하고 우리나라 국적선택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문19) 부모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미성년 자녀가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부모와 자녀의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답)

○ 우선 부모의 경우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며, 따라서 복수국적 상태가 아닙니다.

※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남아있더라도 국적상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당 사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함

○ 다만, 부모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미성년 자녀가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함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외국 시민권을 취득 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 신고’를 하고 국 적선택기간(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국적선택을 할 수 있으나,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외국 시민 권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역시 복수국적이 허 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문20) 부모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성년자인 자녀는 외국 시민권

을 취득한 경우 가족의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답)

○ 부모의 경우 외국 영주권만 취득한 상태라면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 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복수국적 상태가 아닙니다.

○ 자녀가 외국국적을 독립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외국 시민권을 취득 한 시점에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므로 그 자녀 역시 복수국적 상 태가 아닙니다.

문21)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 우 복수국적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답)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과 결혼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 본적으로는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 다만, 이란 사람과 결혼한 경우처럼 결혼과 동시에 그 나라 법률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은 국적선택기간(외국국적 취득일 로부터 2년 내) 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복수 국적을 보 유할 수 있습니다.

(1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문22) 법 제13조에 따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서 우리국적 선

택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답)

○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 또는 주소지 관할 재외 공관(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국적선택신고서(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참조)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참조)

○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모두 필요) -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또는 부․모의 제적부)

○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다음 중 1가지) -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사본(원본대조)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사본(원본대조)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공무파견, 해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 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학위 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등)

○ 확인서(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

- 유학 등 상당한 사유로 체류하였음을 주장하는 자

○ 병역관련 증명 서류(남자의 경우)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동일인 확인서(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참조) -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통보서 (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참조)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문23)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제 딸이 며칠 후 국적선택기간이 만료

가 되는데 아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우선 국적선택 신고서만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추후 제출할 수 있나요?

답)

○ 원칙적으로 국적선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모 두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국적선택신고서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시고, 나머지 서 류들은 추후 보완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문24)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공항에서 입출국할 때는 물론 외국의 공항 에서 입출국할 때에도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공항에서 입국 또는 출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외국 공항에서의 외국 여권 사 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1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문25)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이 추후 언제든지 한국국적

을 포기(=국적이탈)할 수 있는지?

○ 복수국적자로서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해 스스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출생 등에 의한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2조의 국적선택기간 내에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적선택명령을 받 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은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므로, 그 서약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경우 이 외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이탈)할 수 없습니다.

※ 국적선택명령을 받아 우리 국적을 이탈(상실)한 경우에는 국내 체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주 묻는 사례

사례1) 복수국적 상태로 한국에서 병역을 필한 경우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복수국적의 27세 남자로서 2008년 10월 1일 병역을 필하였습니다. 두 국적 모두를 보유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 는지요. 그리고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면 그 절차를 알고 싶습 니다.

답)

◦ 개정 국적법에 의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후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으로도 우리국적 선택을 할 수 있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2개의 국적 모두를 보유하고 싶다면 군 제대 후 2년이 되 기 전인 2010년 9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 불행사서 약’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병역필한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

(1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례2) 만 65세 미만 해외 동포가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 저는 만 37세 때 미국에 귀화하여 현재 만 57세 된 미국시민권을 가진 여성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제가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신청 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가요

답)

◦ 이번 개정안은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국내에 만 65세 이후에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동포 등 일정한 외국인에 한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 따라서, 귀하는 현재 만 57세로서 아직 만 65세 이상의 나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 외의 다른 복수국적 허용요건 (개정 국적법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적회복시 미국시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례3) 혼인 귀화 전의 외국 전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자녀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여부

○ 한국 남편과 결혼한 후, 베트남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아들을 데리고 와 입양으로 국적취득(특별귀화)을 하였는데, 제 아들도 복수 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가요?

답)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 적의 포기가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1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례4)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우리 국적이탈신고 후 한국인과 혼인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되는지 여부

○ 원정출산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적이탈신고를 하고 난 후 대한민국인 국민과 혼인하여 2011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 으로 인한 귀화신청을 하여 귀화허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가요?

답)

◦ 이미 우리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이 있는 외국인은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우리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우리 국민과 혼인하더라도 혼인귀화 신청을 할 수 없고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때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끝>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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