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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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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0.7~10.13)

1 경제일반

1. 일본 기업, ‘탈(脫) 중국’ 움직임

□ 닛케이신문과 일본경제연구센터가 2019.9월 초 일본 기업 내 중국 관련 사업 종사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사의 중국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9%을 기록, 응답자 의 약 4분의 1이 ‘탈(脫) 중국’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됨.

* ‘현상을 유지하고 (미중 대립 및 경기 전망 등) 상황을 주시할 것’60.4%, ‘축소해야 한다’ 23.9%,

‘확대해야 한다’ 7.4%, ‘모르겠음’ 8%, ‘기타’ 0.3%

ㅇ 이는 미중 무역마찰 장기화에 따른 양국 간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그간 일본 기업이 구축해온 국제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다는 평가가 반 영된 것으로 보임.

※ 일본 기업의 중국→동남아 생산라인 이전 관련 동향 : △리코: 2019.7월 대미 수출용 복합기 생 산라인 태국으로 이전, △교세라 : 복합기 생산라인 베트남 이관 예정, △패스트리테일링 : 생산 라인 베트남 이전 예정

- 단, 14억 인구를 거느린 중국의 거대 소비시장은 앞으로도 성장이 예 상되는 만큼, 수출거점인 중국 내 현지공장을 일본 국내향 공급거점으 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

□ 동 조사에서는 자국에 유리한 국제질서 구축을 둘러싼 미중 간 대립이

‘장기적(10년 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3%를 기록 하며 ‘중기적(5년 내외) 25.8%’, ‘단기적(1~3년) 10.8%’를 상회했음.

2. EU,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완화 의사 표명

□ 일본 언론은 EU가 일본산 농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이르면 2019년 중 철폐하겠다는 의사를 일본 정부에 전달한 것이 확인(10.5 정부 및 여당 관계자 인용)되었다고 보도함.

ㅇ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EU 집행위원장은 9.27 벨기에에서 개최된 아 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속해온 일본산 농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이르면 2019년 중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 사를 전달했음.

※ 융커 위원장은 2019.6월 G20 오사카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일-EU 정상회담 아베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일 본산 식품의 수입규제 완화 방침을 표명(연호참조)

- 일측제공 데이터의 분석에 근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일본산식품 등 수입규제의 추가 완화 제안

- 당시 제안된 규제완화案은 (1)이와테현, 도치기현 및 치바현産 전품목, (2)후쿠시마현産 대두, (3)미야기현, 이 바라키현 및 군마현産 모든 수산물, (4)나가노현, 이바라키현 및 니이가타현産 버섯류 등을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

- EU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産 수산물 및 대두, 이와테 및 미야기 産 일부 수산물(방어 제외), 이와테 및 이바라키産 버섯류 등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실상의 수입규제를 실시해왔으나, 규제 철폐 시 동 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해짐.

※ 후쿠시마 사고 이후 54개국·지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도입, 9.20 현재 EU 및 중국, 한국 등 22개국·지역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지속(日 농림수산성)

3. 일본 정부, 외국자본 출자규제 강화 결정

1. 일본 정부, 외국자본 규제 기준 강화 결정 가. 2020년 시행 목표

ㅇ 일본 정부는 10.8 개최된 관세·외국환 등 심의회 분과회(日 재무대신 자 문기관)에서 항공기 및 원자력, 통신기기, 사이버보안, 우주 관련 등 안전 보장 관련 특정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 출자규제를 강화하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 개정안 개요를 제시한 바, 개회 중인 임시국회에 외 환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으로, 금번 회기 중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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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월부터 시행될 전망임.

나. 개정안 개요

ㅇ (주식 취득) 일본 정부는 외국 기업 및 투자자 등이 안전보장 관련 상장 기업의 기발행 주식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심사하나, 회사법*상 의결권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 주주총 회 의제 제안권이 인정되는 점을 반영하여 동 기준을 기발행 주식 및 의 결권이 있는 주식‘1% 이상’으로 변경할 방침임.

* 주식 ‘10%’ 보유 시 기업 해산 청구가 가능, ‘1%’ 보유 시 주주총회 의제 제안 가능

- 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변경·중지를 권고하 고, 기준 미달 투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주식매각을 명령할 계획 ㅇ (기업 경영) 해외투자자가 출자한 일본 기업에 대해 임원선임 제안이나

중요 사업의 매각 등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임.

ㅇ (동맹국 정보 연계) 금번 개정안에는 ‘국내외 행정기관과의 정보 연 계 강화’가 담겼으며, 이는 사전심사 대상 업종을 소관하는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 부처와, 안보 관련 지식을 보유한 방위성 및 외무성과의 연계 강 화를 상정한 것(재무성 관계자 인용)임.

ㅇ (첨단기술 수출 관리) 경제산업성은 10.8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는 AI 및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외환법 운 용을 재검토, 해당 기술을 수출규제목록에 추가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 일본 정부는 2019.8월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반도체 메모리, 컴퓨터 등 IT 관련 20개 업종을 규제 대상에 신규 추가

ㅇ (투자 촉진) 경영 관여 목적이 아닌 자산운용으로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新 제도를 도입,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계획임.

- 재무성은 금번 법 개정으로 사전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투자 건수는 기존 (600건/년)의 약 8배로 증가하는 한편, 이 중 약 90%가 원칙상 제도 적용 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

- 단, 원자력 및 무기제조, 통신, 전력 등 국가 안전과 연결되는 분야는 사 전신고서 제출 면제 대상에서 제외

2. 언론 평가

ㅇ (중국 견제) 일본 정부가 외국자본 출자 규제 재검토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중국으로의 하이테크 및 기밀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미국 및 유럽과 보조를 맞춰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금번 개정안에은 ‘미중 간 대립은 무역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기술을 둘러싼 패권 다툼(관계자 인용)’이라는 일본 정부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만 큼, 경제정책으로서는 드물게 안전보장의 성격이 짙음.

ㅇ (향후 과제) 주식 취득 관련, ‘10%’의 현행 규제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거래량을 억제해 매매하는 투자자도 존재하며 순수한 투자 목적의 주식 취득일지라도 ‘1%’를 상회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사전신고 면제제 도 신설과 무관하게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 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단기자금 조달 곤란으로 인한 기업의 증자 차질도 우려됨.

※ 외국자본 출자규제 강화 관련 관계자 반응

· 도쿄증권거래소 관계자 : ‘안전보장의 중요성은 이해하나, 면제 규정의 내용 및 운용 방법에 따라서 일 본 기업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 우메지마 오사무 다카자키경제대 교수 : ‘(금번 개정안)은 수출관리의 구멍을 막는 데 유효하나, 중요한 것은 통상 자금조달 및 투자활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 히가시 요스케 변호사 : ‘상장기업 주식을 1% 이상 취득할 경우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기준이 획 일적이며 범위가 너무 넓다. 해외로부터의 투자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 관련하여, 일본의 외국자본 장기투자 수용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에 그쳐있어 재무성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정책 운용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존재

※ 국내총생산에서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영국 67%, 미국 36%, 중국 12%인데 비해 일본은 5.6%(JETRO)

- 그 외, △ 신설 예정인 사전신고 면제 제도의 구체적 대상 선정, △ 동맹국 행정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더라도 우회 투자 등의 리스크를 판별하 기 어려운 점 등이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3)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4. 2019년 8월 고용통계

□ 2019.8월 기준, 정규직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8만 명 감소한 3,497만 명으로 2014년 11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는바, 이에 대 해 日 총무성은 (인터넷 통신판매 약진으로 인해) 도매업 및 소매업 부 문에서 취업자가 27만 명 감소한 것을 그 원인으로 분석

ㅇ (취업자) 취업자(6,751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69만명(1.0%) 증가하며 80 개월 연속 증가

-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3,497만명)이 전년 동월 대비 18만명(0.5%) 감 소(57개월 만에 감소) / 비정규직(2,190만명)은 전년 동월 대비 82만명 (3.9%) 증가(23개월 연속 증가)

- 성별로는 남성이 3,749만 명, 여성이 3,002만 명

ㅇ (고용률) 전체 고용률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7.9%로 전년 동월 대비 0.9%p 상승

ㅇ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62.3%)은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인구(6,908만명) 56만명(0.8%) 증가, 비경제활

동인구(4,177만명) 59만명(1.4%) 감소

※ 경제활동인구는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완전실업자를 더한 수

ㅇ (실업) 완전실업자수는 15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명(7.6%) 감소 -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은 2.2%로 전월 대비 2.2%p 하락

ㅇ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은 1.59배로 전월과 동일

- 정규직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1.14배로 전월과 동일하며, 고용의 선 행지표인 신규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2.45배로 전월 대비 0.11p 상승함

□ 일본 언론은 △완전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2.2%로 1992년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효구인배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1.59)으로 유지되고 있는 등 견실한 고용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함.

5. 내각부 8월 경기동향지수 발표

1. 2019.8월 경기동향지수 조사 결과(10.7일 내각부 발표)

ㅇ (경기 기조 4개월 만에 ‘악화’로 하향수정) 경기동향지수(CI, 2015=100) 중 경기 현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일치지수)는 전월대비 △0.4%p 감소 한 99.3으로 2개월 만에 하락

- 제조업의 상품 생산 및 출하 둔화가 8월 지수하락의 주된 요인이며 그 배경으로 미중무역마찰로 인한 세계경제 둔화 지적

- (경기)동행지수의 추이에 근거한 경기 기조 판단은 4개월 만에 ‘악 화’ 수준으로 하향 수정

※ 최근 1년간 경기기조 판단

(‘18.8월~) 답보 → (‘19.1월~) 국면변화(하향) → (3월~) 악화 → (5월~) 하향 안정기 → (8월) 악화

ㅇ (선행지수도 10년 만에 최저 수준) 수개월 후의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선행지수 역시 전월대비 △2.0%p 감소한 91.7로 10년 만에 최저 수준 을 기록함.

2. 경기지표 악화 관련해 민간 우려 속출

ㅇ (여타 경기지표도 악화) 최근 발표된 9월 ‘기업 경제관측조사(단칸지 수)’, ‘소비자태도지수’ 등의 여타 경기관련 지표도 악화 추세임.

- 일본은행이 발표한 9월 ‘단칸지수’에서 제조업 부문 대기업의 경기 판단지수가 3사분기 연속 악화해 6년 만에 최저 수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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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심리를 드러내는 9월 소비자태도지수도 역대 최저 수준 기록 ㅇ (월례경제보고 경기 ‘회복’ 기조판단과 불일치) 경기지표가 악화 추

세에 있는 가운데 9월 월례경제보고에서는 ‘완만한 회복 중’이라는 기조 판단을 유지해 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 9월 월례경제보고에서는 8월에 이어 “수출을 중심으로 약세가 지속되 고 있으나, 완만하게 회복되는 중”이라는 경기 기조 판단 유지

- 지난 9.30일 월례경제보고 기조발언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대 신은 “현시점에서 경기회복 흐름이 끊어질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함.

- 악화 추세를 보이는 여타 경기 지표와 월례경제보고의 경기 기조판단 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정부 경기 인식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 되고 있음.

- 올해 3월에도 경기지수에 의거한 기조판단은 ‘악화’였지만, 정부 월 례경제보고에의 기조판단시 기업실적 및 고용의 견조함을 근거로

‘회복’이라는 표현을 햇으나, 지난 봄 대비 미중무역마찰의 심화로 세계경제의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으며, 소비세 인상의 영향 역시 예 측할 수 없는 상황

- 경기동향지수의 기조 판단이 ‘악화’를 기록했던 지난 ‘08년 6월 -‘09년 4월, ‘12년 10월 -‘13년 1월의 경우, 실제로 경기 후퇴 국 면이었던 점도 지적

ㅇ (경기 전망 관련 민간 우려 속출) 민간에서는 소비세 인상 이전부터 경기가 후퇴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지적되는 등 경기 전망 관련 한 우려가 다수임.

- 농림중금종합연구소 미나미  다케시(南武志)  수석연구원은 “국내경 기는 ‘18년 가을 경기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 수출 감소로 인해 이미 후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

- 노무라종합연구소 기우치 다카히데(木内登英)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 난 가을 이후 경기는 후퇴의 가능성도 있는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당장은 소비가 견조해 비제조업이 안정되어 있지만 미국경제의 동 향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후퇴기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 - 경단련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회장은 10.7일 기자회견자리에서

“미중 무역마찰 등 국제경제 부문에서 발목을 잡는 요인이 많이 있 어 어려운 국면이며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언급한 한편, “다만 갑자기 (경기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도 덧붙임.

6. 내각부 2019.9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발표

□ (경제주체 체감경기 개선)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 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 46.7로 집계, 전월대비 3.9p 상승(2개월 연속 상승)

※ 경기판단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

ㅇ 가계동향(4.9) 및 기업동향(3.4)은 개선한 한편, 고용(△1.0) 관련 지표는 악화 ㅇ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2.8p 하락한

36.9를 기록

□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 기조 관련, 최근 회복세 약세가 관측, 소비 세율 인상에 따른 先수요 증가가 일부에서 보이며 향후 소비세율 인상 및 해외 정세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망함.

□ (언론 평가)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가전양판점 및 백화점 등 일부에 서 先수요 증가가 보여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진 한편, 인상 후 반동 적인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로 선행판단 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

7. 2019.8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5)

1.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521,571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1.8%,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 2.1% 각 각 감소(변동조정치, 3개월 만에 실질 감소로 전환)

※ 일본 가계동향 조사에서는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과 지출을, 가구원 2 인 이상 일반가구(무직가구 제외)에 대해서는 지출만을 품목별로 조사

※ 일본 정부는 18.1월부터 조사 세대의 부담 경감 및 누락 방지 등을 위해 가계부 기재 양식을 전면 개정한바, 증감률 등에 있어 이전 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 존재

※ 변동조정치: 조사방법 변화에 따른 영향을 조정한 변동을 조정한 추계치

2.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296,327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1.0%, 명목 1.3% 각각 증가(변동조정치, 9개월 연속 실질 증가)

※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에는 근로자가구, 무직가구 및 세대주가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자 등인 세대가 포함됨

ㅇ 비교 가능한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첫 9개월 연속 실질 증가 ㅇ ‘교통·통신’지출이 3.4%로 9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으며 가전을 포함한

‘가구·가사용품’ 역시 13.2% 증가. 기후불순이었던 7월에 비해 더운 날씨가 계속되며 에어컨 및 여름 의류 등 계절용품의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긴 연휴로 인한 행락 수요가 소비 전반을 뒷받침.

< 2019년 8월 실질 소비지출 내역(2인 이상 일반가구, 전년 동월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 가사용품

의류 신발

보건 의료

교통

통신 교육 교양

오락 기타

1.6 △1.8 △9.7 13.2 4.7 1.0 3.4 △7.8 3.5 △0.5

ㅇ 근로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325,516엔) 역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1.7%, 실질 1.4% 각각 증가(4개월 연속 실질 증가), 세금·연금·보험료·대출이 자 등 비소비지출(89,767엔)도 0.2% 증가(10개월 연속 증가

3. (가계수지) 근로자가구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은 431,804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2.2%, 실질 △2.5% 각각 감소(변 동조정치, 3개월 만에 실질 감소), 흑자율은 24.6%로 전년 동월 대비

△2.9%p 감소

ㅇ ③평균소비성향은 75.4%로, 전년 동월 대비 2.9%p(가계부 개정으로 인한 변동 조정치) 증가

※ 평균소비성향 및 흑자율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은 2018.1월 가계부 개정의 영향을 조정한 변 동조정치로 실제 ‘18.8월,‘19.8월 통계치의 증감율과 상이

[평균소비성향 (‘18.8월) 75.7% → (‘19.8월) 75.4%, 흑자율 (‘18.8월) 24.3% → (‘19.8월) 24.6%]

※ ①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 ②흑자율=(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③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4. (평가) 일본정부(총무성)는 4개월 연속으로‘소비는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 ㅇ 소비 지출이 증가세를 기록한 것에 대해 소비세인상 전 先수요의 영향인

지를 묻는 질문에 담당자는 “(8월 시점에서) 先수요의 움직임을 파악하 기 어렵다”고 답변.

ㅇ 소비세 인상의 영향과 관련해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기자회견에서

“先수요는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9월 한달간 꽤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고 했음.

※ 니시무라 대신은 소비세 인상후 수요 반동 감소와 관련해서는 10.1~6일간 식료품 및 일용잡화 의 매출 총액(일평균)이 전년대비 △11% 감소했음을 언급. ‘14년 소비세 인상 당시에는 인상 직 후 6일간의 매출 감소폭이 전년 대비 △19%로 “지난번에 비해 (수요 반동 감소가) 크지 않다”

라는 견해를 보임.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동향>

※단위: 전년동월비, %, %p

2018년 2019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득(실질) △0.7 △1.6 △3.0 0.1 2.3 3.6 0.1 1.4 1.1 △0.2 3.5 1.1 △2.1 지출(실질) 2.8 △1.5 △0.2 △0.5 0.1 2.0 1.7 2.1 1.3 4.0 2.7 0.8 1.0

*전월비 2.9 △3.5 1.5 0.2 △0.1 0.7 △2.0 0.1 △1.4 5.5 △2.8 △0.9 2.4

가처분소득

(실질) △0.9 △1.9 △2.4 0.3 2.1 3.9 △0.8 0.7 1.5 △0.8 3.0 0.9 △2.5 흑자율 24.3 17.2 26.4 18.3 58.7 15.2 30.6 11.1 21.7 1.7 56.5 36.0 24.6 평균소비성향 75.7 82.8 73.6 81.7 41.3 84.8 69.4 88.9 78.3 98.3 43.5 64.0 75.4

*지출은 2인 이상 일반 가구, 소득·가처분소득·흑자율·평균소비성향은 근로자 가구 기준

*지출 전월비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계절조정 실질지수의 전월 대비 증감분

(6)

8. 일본 재무성 8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결과

1. (동향) 일본의 19.8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18.3% 증가한 2조 1,577억 엔으로 흑자폭 확대

ㅇ (무역수지: 흑자 전환) 전년동월대비 +3,065억 엔 증가해 509억 엔으로 2개월 만에 흑자 전환

- 미중무역마찰 장기화로 對中 반도체 장치 수출이 감소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5,694억 엔(▲8.6%) 감소한 6조 808억 엔을 기록하며 9개 월 연속 감소

- 그러나 유가하락으로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상회해 전체 무역 수지는 흑자 기록

ㅇ (서비스수지: 흑자 확대) 전년동월대비 +15억 엔 증가한 233억 엔 흑자 - 방일 관광객의 소비증가로 서비스 수지 중 여행수지가 1,518억 엔 흑

자를 기록 8월로서는 최고치

- 한국인 관광객 수의 감소(전년동월비 48% 감소한 30.9만 명)의 영향으 로 전체 관광객 수는 전년 동월대비 2.2% 감소(252만 100명)를 기록했 으나 전체 소비액은 증가

- 산케이는 1인당 소비액이 크지 않은 편인 한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한 편, 유럽 및 미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수는 견조한 추이를 유지한 것이 이유라고 분석

ㅇ (제1차 소득수지: 흑자폭 축소) 전년동월대비 ▲161억 엔 감소해 2조 2,681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

ㅇ (제2차 소득수지: 적자폭 축소) 전년동월대비 +421억 증가해 ▲1,846억 엔으로 적자폭 축소

ㅇ (금융수지) ‘직접투자’를 통한 자산 증가 등으로 순자산 1조 6,299억 엔 증가

2. (평가) 일본의 19.8월 경상수지 흑자폭은 △방일 외국인 증가에 따른 서 비스 수지 흑자 확대 및 △유가하락으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 전환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18.3% 증가

Ⅳ. 상세내용(10.8 재무성 발표자료 요지)

1. 경상수지 : 2조 1,577억 엔 흑자

□ 2019년 8월 경상수지는 2조 1,577억 엔 흑자로, 전년동월대비 +3,340억 엔 증가

금 액 전년동월대비

무역‧서비스 수지 741억 엔 +3,079억 엔(흑자 전환)

무역수지 509억 엔 +3,065억 엔(흑자 전환)

수출 6조 808억 엔 ▲5,694억 엔(▲8.6% 감소)

수입 6조 299억 엔 ▲8,759억 엔(▲12.7% 감소)

서비스 수지 233억 엔 +15억 엔(흑자폭 확대)

제1차 소득수지 2조 2,681억 엔 ▲161억 엔(흑자폭 축소)

제2차 소득수지 ▲1,846억 엔 +421억 엔(적자폭 축소)

경상수지 2조 1,577억 엔 +3,340억 엔(흑자폭 확대)

※ 재무성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 개정에 따라 2014.1월부터 본원소득수지와 경상이전수지를 각각

「제1차 소득수지」와 「제2차 소득수지」로 명칭 변경

가. 무역·서비스 수지 : 741억 엔 흑자(전년동월대비 +3,079억 엔, 흑자 전환)

ㅇ (무역수지) 509억 엔 흑자(전년동월대비 +3,065억 엔, 흑자 전환) - (수출) 6조 808억 엔(전년동월대비 ▲5,694억 엔(▲8.6%) 감소, 9개월 연속 감소) - (수입) 6조 299억 엔(전년동월대비 ▲8,759억 엔(▲12.7%) 감소, 4개월 연속

감소)

※ 2019년 8월 무역통계(통관기준, 9.27 재무성 관세국 발표)

* 수출 : 6조 1,412억 엔(전년동월대비 ▲5,466억 엔(▲8.2%) 감소, 물량 ▲6.0% 감소, 가격 ▲2.4% 감소) - (상품별) △자동차(▲678억 엔(▲7.2%) 감소, 물량 ▲4.2% 감소), △반도체등 제조장치(▲621억 엔 (▲24.5%) 감소, 물량 ▲38.5% 감소), △자동차 부분품(▲432억 엔(▲13.6%) 감소, 물량

▲12.1% 감소)등 감소

- (주요지역별) 對 아시아(▲4,100억 엔(▲10.9%) 감소) 등 감소

* 수입 : 6조 2,848억 엔(전년동월대비 ▲8,511억 엔(▲11.9%) 감소, 물량 ▲6.1% 감소, 가격 ▲6.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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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별) △원유 및 조유(▲2,245억 엔(▲25.0%) 감소, 물량 ▲11.0% 감소), △액화천연가스(▲1,041 억 엔(▲23.3%) 감소, 물량 ▲19.4% 감소), △석탄(▲663억 엔(▲24.4%) 감소, 물량 ▲ 11.9%) 등 감소

- (주요지역별) △對 아시아(▲3,212억 엔(▲10.0%) 감소), △對 중동(▲3,077억 엔(▲29.8%) 감소) 등 감소 ※ 유가(가격은 석유연맹 자료, 전년동월대비 증감은 재무성 산출)

- 달러 기준 : 67.38USD/배럴(전년동월대비 ▲12.4%) - 엔 기준 : 45,420엔/㎘(전년동월대비 ▲15.7%)

ㅇ (서비스수지) 233억 엔 흑자(전년동월대비 +15억 엔, 흑자폭 확대)

※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2019.8월) : 2,520,100명(전년동월대비 ▲2.2% 감소) ※ 출국 일본인 수(2019.8월) : 2,109,600명(전년동월대비 +3.7% 증가)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JNTO)

나. 제1차 소득수지 : 2조 2,681억 엔 흑자(전년동월대비 ▲161억 엔, 흑자폭 축소)

다. 제2차 소득수지 : ▲1,846억 엔 적자(전년동월대비 +421억 엔, 적자폭 축소)

2. 금융수지 : 순자산 1조 6,299억 엔 증가

2019.8월 2019.7월

직접투자 2조 214억 엔 1조 2,361억 엔

증권투자 ▲1조 7,050억 엔 1조 9,629억 엔

주식․투자펀드 지분 1조 4,460억 엔 2,435억 엔

중장기채 8,995억 엔 1조 3,078억 엔

단기채 ▲4조 505억 엔 3조 272억 엔

금융파생상품 ▲3,083억 엔 ▲379억 엔

기타투자 1조 4,658억 엔 ▲2조 3,300억 엔

외화준비 1,559억 엔 859억 엔

금융수지 1조 6,299억 엔 9,170억 엔

가. 금융수지·자산(거주자의 투자)

ㅇ (대외 직접 투자) 2조 3,599억 엔의 자산 증가

- 일본기업에 의한 해외기업의 매수 등에 따라 자산 증가(실행 초과)

ㅇ (대외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5,381억 엔의 자산 증가 - 투자신탁회사의 매수 등에 따라 자산 증가(취득 초과) ㅇ (대외 중장기채 투자) 1조 5,252억 엔의 자산 증가

- 신탁은행 등(신탁계정)의 매수 등에 따라 자산 증가(취득 초과) 나. 금융수지·부채(비거주자로부터의 투자)

ㅇ (대내 직접 투자) 3,385억 엔 부채 증가

- 일본기업의 해외계열사로부터의 차입 등에 따라 부채 증가(실행 초과) ㅇ (대내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9,079억 엔의 부채 감소

- 전기기기 등 업종에서의 매도 등에 따라 부채 감소(처분 초과) ㅇ (대내 중장기채 투자) 6,257억 엔의 부채 증가

- 중장기국채 매수 등에 따라 부채 증가(취득 초과)

※ 엔/달러 환율 : 106.27엔/USD(전년동월 111.06엔/USD, 전년동월대비 4.3% 엔화 강세) ※ 엔/유로 환율 : 118.29엔/유로(전년동월 128.22엔/유로, 전년동월대비 7.7% 엔화 강세)

3 대외경제 동향

9. 한일 대립 장기화에 따른 관련 업계 영향

1. 日 반도체 업계, 韓日 대립 장기화 우려

□ (對韓 수출 허가건 3개월간 단 7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日 정 부가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전체 對韓 수출건 에 대해 개별 심사를 의무화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현재, 日 경산성이 허 가한 對韓 수출건은 레지스트 3건, 불화수소 3건, 불화폴리이미드 1건 등 총 7건이 전부임.

ㅇ 개별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90일 정도로, 3개월이 지난 현재, 제조사가 7.4조치 직후 對韓 수출허가를 신청했다면 허가가 나올 시기가 되었으나, 일부 제조사는 여전히 허가를 받지 못해 수출이 불가한 상황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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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음.

□ (일본 관련업계 우려 노정) 불화수소 취급 제조사인 모리타(森田)화학공업 간부에 따르면 ‘9월 중 (수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수출) 재개가 10 월 중이 될지 혹은 시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다. 매출에 미치는 영향 도 크므로 한시라도 빨리 재개했으면 한다’고 언급함.

ㅇ 동종업계의 스텔라케미파(Stellachemifa)도 ‘10.4 현재 對韓 불화수소 수출 허가를 받지 못했다. 계속 심사 중으로, (수출)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

고 밝히며 우려를 드러냄.

ㅇ 수출 허가를 취득한 한 일본 제조사에 따르면 처음 수출허가 신청 시 서류 미비 등으로 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등 일본 경제산업성과 기업 간에 몇 번 왕래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필요한 절차를 파악했으니 두 번째 신청부터는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밝힘.

□ (韓 기업은 소재 국산화 시도) 과도한 일본 의존이 리스크라고 판단한 한 국 기업들이 소재의 국산화에 나서고 있으나, 일본이 부품소재를 공급 하여 한국이 완성품을 만드는 분업 체계가 이미 확립되어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데 소극적일 것으로 분석됨.

ㅇ LG디스플레이는 유기EL패널 생산 라인에서 한국 기업의 불화수소를 시 험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삼성전자도 최첨단 부품소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세대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한국 기업이 공급한 불화수소를 시험적으로 도입할 의향을 나타냄.

ㅇ 그러나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간부가 ‘일본, 미국, 유럽 제조사의 기 술력은 한국 기업 이상의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최 첨단 소재의 국산화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존재함.

□ (韓日대립 장기화 우려)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대신은 10.4 닛 케이신문 취재에 대해 ‘안건 하나하나에 대응하겠다는 자세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함.

ㅇ 한국은 對韓수출 엄격화가 WTO협정 위반이라며 일본을 제소한 바 있 으나 WTO內 분쟁 해결은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최종 심에 해당하는 상소위원회 위원들 중 일부 인원이 연내에 임기가 완료 되면 심의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만족하지 못해 이후 신규 안건 처리가 불가한 만큼 대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큼.

ㅇ 징용공 문제 및 일본제 공기압 밸브 관련 대립 등 한일관계의 긴장감 이 고조되고 있으나, 한국은 일본에게 있어 제3위의 무역 상대국인 만 큼 관계가 악화되면 경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2. 한일 간 여객선 이용객 80% 감소

□ (한국인 여객선 이용객수 대폭 감소) 한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0.4 부산 과 오사카・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후쿠오카・나가사키현 쓰시마시 의 4군데를 잇는 국제여객선의 9월 승객수가 전년 동기대비 80% 감소 한 약 2만 1천명임을 밝힘.

ㅇ 동청에 따르면 국제여객선의 승객수는 6월까지는 거의 전년도와 비슷 한 수준이었으나 △7월 약 7만 1천명(전년동월대비 35%감소) △8월 약 4만 2천명(전년동월대비 69%감소) 으로 승객수 감소폭이 확대되었 으며 일본의 對韓 수출관리 엄격화에 따른 한국 내 불매운동이 원인 인 것으로 해석됨.

ㅇ 한국인 관광객이 특히 많은 쓰시마시 항로의 여객선 이용객수는 9월 기준 전월대비 90% 감소한 약 6,700명으로 한일관계 악화의 직격탄을 맞았으며, △시모노세키시 71% △오사카시 69% △후쿠오카시 63% 등 에서 여객선 이용객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

3. 한국 내 일본차 수출 60% 감소

□ (한국 국내 일본차 신차 판매대수 감소)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10.4 발표 에 따르면 일본제품의 불매 운동이 계속됨에 따라 2019년 9월 한국 국 내 일본차 신차 판매대수는 전년 동기대비 60%감소한 1,103대로 나타 나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함.

(9)

※ 브랜드별로는 △도요타자동차 374대(62% 감소) △닛산의 고급차 브랜드 인피니티 48대(69% 감소) △혼 다 166대(82% 감소) △도요타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 469대(50% 증가)

- 한국 내 외국산 자동차 판매대수에서 일본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 도 전년 동기 16%에서 6%로 감소.

10. OECD ‘디지털과세’ 국제규범안 발표

□ OECD 사무국은 10.9 글로벌 IT기업에 대한‘디지털과세’ 新국제 규범안을 발표하였음.

ㅇ (배경) 인터넷 보급의 영향으로 소위 GAFA로 불리는 글로벌 IT기업이 인 터넷 광고 및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이용해 거액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해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고조되어 옴.

- 금번 OECD 新규범안 제출과 관련하여 향후 2020.1월 대강합의 도출을 목 표로 약 134개국이 과세 대상 이익 및 이익률의 결정방법을 두고 향후 논 의를 지속할 방침

ㅇ (新규범안 골자) IT 기업의 이익 원천인 지적재산권 및 노하우, 브랜드 등

‘무형자산’을 통해 창출된 이익에서 거둔 일정 세수(과세권)를 해당 기 업의 국가별 매출액에 따라 각국에 배분할 계획으로, 각국은 거점 유무와 무관하게 자국 내 발생 매출액을 토대로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가 가능 해질 전망임.

- (과세 대상 기업) 新규범안의 적용 대상은 각종 상품·서비스의 공급·판 매, SNS 및 검색포털, 음악·동영상 스트리밍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대기업(전세계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이상 보유)으로 한정되며,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됨.

· 상기 관련, 글로벌 기업의 거점이 적게 입지한 신흥국은 자국의 세수배 분을 늘리기 위해 기준을 낮게 설정하도록 요구 중

- (과세 대상 이익율) 통상이익과 초과이익의 구분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일

반적으로 고수익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이익율 10%’이상을 초과 이익으 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ㅇ (일본에의 영향) 대부분의 일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동시 운용될 기 존 규범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OECD는 이익률 기준을 사업 및 지역 별, 산업별로 상이하게 도입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 바, 일본 제조업이 과 세 대상으로 포함될 우려는 불식되지 않음.

※ 스도 이치로 EY 세리사법인 관계자 : ‘이익율 10%가 기준이 될 경우, 영향은 세계적 초고수익 기업으로 한정될 것이나, 기준 결정방법에 따라 영향도 달라질 것’

※ 모리노부 시게키 도쿄재단정책연구소 관계자 : ‘(일본의 자동차·가전업체도 성장분야로 디지털 대응에 주 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일본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

- 세수 관련, 新규범안은 실제 매출액이 발생한 ‘소비시장’에 대한 세수 배 분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결국 미국 및 중국 등으로의 배분이 늘어날 것이 라는 견해가 지배적

11. 일미 무역협정 서명

1. 협정의 WTO 규정 부합 여부 과제

ㅇ (WTO 규정 부합 여부) 일본 정부는 동 협정을 통해 경제연계협정 관련 WTO 규정을 만족시키는 무역액 기준 92%의 관세가 폐지되었다고 발표했으 나, 이는 관세 철폐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도 포함 한 숫자이며 일본의 對美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제외할시 관세 철폐율은 70% 이하로 떨어지게 됨.

※ WTO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 간 무차별 원칙이 적용되어 일부 국가에만 관세를 인하할 경우에는 기타 회원 국의 관세도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해 관세를 폐지한다는 조 건으로 2개 국가 혹은 복수국 간 경제연계협정(EPA) 체결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례적으로 무역액 기준 90%

정도 폐지가 기준

- 아베 총리는 10.8 국회 답변을 통해 ‘추가 협상에 의한 관세 철폐를 명기했 다. 철폐가 전제되고 있는 이상 관세 철폐율 계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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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낮은 관세 철폐율을 계속하여 유지한 채 협의가 흐지부지될 경우에는 WTO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아베 총리는 10.8 국회 답변을 통해 ‘추가 협상에 의한 관세 철폐를 명기했다. 철폐가 전제되고 있는 이상 관세 철폐율 계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

* 가와세 쓰요시(川瀬剛志) 조치대학 국제경제법 교수는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까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환영받을 일도 아니다’라고 언급했으며, ‘양국에게 중요한 자동차 분야에서 관세 철폐 시기가 결정되지 않 은 것도 문제’라고 비판

ㅇ (협정 內 표현 해석 차이) 확인문서 서명 후에 미국 정부가 공표한 영문 협 정부속서 내 자동차 분야 관세철폐 관련 표현은 ‘will be subject to further negotiations’라고 되어 있으며 동 표현에 대해 일미 정부의 설명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 표현에 대해 ‘관세 철폐에 관해 추가로 협상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 신도 ‘관세철폐를 명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편, 미측은 동 표현을 두고 ‘자동차관세를 철폐하겠다고는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가능하여 미 묘한 뉘앙스 차이가 발생함.

- 前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역임한 호소카와 마사히코(細川昌彦) 주부대 학 특임교수는 ‘미국은 관세 철폐 약속까지는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자동차 관세는 철폐라고 설명하고, 이를 포함하여 관세 철폐율을 계산하는 것은 김칫국부터 마시는(取らぬ狸の皮算用)것이다’라고 지적함.

ㅇ (향후 협의 재개 불투명) 일본이 주장하는 현행 자동차 관세(2.5%) 철폐에 거 부 반응을 보이는 미국이 향후 협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측도

‘협의는 재개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속내가 엿보이고 있음.

- 현재 미국 언론이 관세율에 대하여 ‘(자동차 추가 관세) 25%를 검토하겠 다’라고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본 산업계는 현행 관세 2.5% 철폐보 다 추가 관세 회피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임.

ㅇ (보호주의적 풍조 심화 우려) 일부 품목의 철폐 시기를 정하지 않고 무역협 정을 체결하는 전례를 남길 경우 일본이 내세우는 자유무역 추진을 저해하 게 되는 한편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타 국가가 이를 모방하여 보호주 의적 풍조가 강해질 우려도 존재함.

2. 협정 관련 일본 內 평가

ㅇ (자동차 업계는 환영) 세계 판매대수 중 對美 수출이 약 60%를 차지하는 스 바루(スバル)의 나카무라 도모미(中村知美) 사장은 10.8 기자들에게 ‘협정 체결에 감사하고 싶다’며 자동차의 對美 수출 추가관세를 회피한 점을 환 영하는 등 자동차 업계는 일단 안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일본자동차부품협회의 오카노 노리타다(岡野教忠) 회장은 ‘일본의 생산 및 고용의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유지 및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현행 관세 철폐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촉구함.

- 다만, 구와하라 마사키(桑原真樹) 노무라증권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트럼 프 정권이 (자동차) 관세를 협상 재료로 사용할 위험이 없어진 것은 아니 다’라고 지적하며 향후 협상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

ㅇ (수량규제 및 환율조항 회피 평가) 일미무역협정에 선행되어 체결된 미국-멕 시코-캐나다 무역협정상에는 자동차 수량규제 및 환율조항이, 미국-한국 무 역협정에서는 철강제품 관련 수량규제 및 부대협정상의 환율조항이 포함되 었으나, 일미 협정은 해당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일본 국내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음.

- 일본의 협상 담당자는 ‘美 대선 前 조기 발효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추가 관세 및 수량 규제 회피를 협상 조건으로 내밀 수 있었다’고 언급함.

ㅇ (일본 국내 농가 불안) 아베 총리는 10.8 참의원 대표 질문의 답변에서

‘일본의 다양한 산업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삭감 및 철폐가 실현될 것 이다. 소중한 쌀은 관세 감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새로운 기회가 생 기고, 국익에 부합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언급했으나, 일본 국내 농가의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임.

- 일본 국내 농가는 고품질의 미국산 쇠고기가 다량 수입되면 일본산 소고기 가 불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 쌀 농가에도 역시 미국산 쌀의 무관 세 수입쿼터 반영이 연기된 데 대해 ‘단기적으로는 일본 시장이 지켜졌으 나,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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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총리는 10.8 참의원 본회의 대표질문에서 ‘일본기업 및 농산품 등의 새로운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림수산 업의 생산기반 강화 및 신시장 개척 추진 등 3가지 주제에 맞추어 만전의 대책을 갖추겠다’고 답변하고, 연내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표명함.

3. 향후 일정

ㅇ (11월 가결 목표) 日 정부 여당은 동 협정 승인안을 금번 임시국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보고 12.9까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할 방 침으로, 이르면 10.22 천황즉위식 후 10.24 중의원 심의를 시작하여 11월 상 -중순경 가결 후 참의원에 송부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협정을 발효시킬 것으로 보이며, 모테기 외무대신은 10.8 기자회견을 통해 ‘조기 발표를 목표로 한 다’고 중요성을 강조함.

-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등 야당은 협정의 합의 내용을 비판하고 인준안에 반대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집중 심의 및 관 계위원회 연합 심사를 요구하고 있어 농업 대책이나 자동차 분야 협상 내용 을 둘러싼 대립이 예상됨.

- 10.8 중의원 대표 질문에서 국민민주당의 이즈미(泉) 정조회장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계속 협의 대상이 된 점에 대해 ‘자동차 분야에서 1밀리미터 도 (일본에 대한 양보를) 획득하지 못했고, 반대로 농업 분야에서 미국에 CPTPP와 같은 수준의 시장 접근권을 부여했다’고 비난함.

참조

관련 문서

- 동 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熊野英生)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이란 의 대립이 단기적인 것으로 끝날지, 혹은 장기화될지에 따라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

ㅇ 동 수출관리법은 국가안보 관련 물자 및 기술 등을 당국이 리스트로 작성 해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관리대상 품목 수출 시에는 수출처 및 용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