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 (CCTV 설치)」
2016년도 사업 추진지침
2016. 1.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 (CCTV 설치) 」
2016년도 사업 추진지침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어린이 보호구역 ‧ 도시공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 규모 : 3,374개소, 34,606백만원(국비)
□ 사업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100인 이상의 학원 보육시설 반경 300m
□ 지원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아동복지법」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서울은 30%), 지방비 50%]
□ 사업기간/시행주체 : ’11년 ~ 계속 / 시장 군수 구청장
< 사업 추진경과 >
‣ ‘09∼’10년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포함, CCTV 설치사업 추진 ‣ ‘11년∼현재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CCTV) 사업」시행 ‣ ‘13년 : 정부 국정과제* 및 관계기관 합동 추진과제 포함
* 국정과제 :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교육부 주관) ‣ 추진실적 : ’15년까지 4,711억원(국비 2,275) 투자, 21,299개소 설치
Ⅱ 일반사항
○ 추진체계
- 시 도 및 시 군 구별 총괄 관리부서를 지정, 효율적 사업추진
․현황 관리, 사업대상지별 중복설치 예방, 운영위원회 운영 등
* 총괄 관리부서 지정 운영 지자체는 사업량 배분시 인센티브 반영
○ 설계 및 공사관리
- 기초조사 설계 및 공사 철저 감독
․설계와 병행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등 행정절차 사전이행
․CCTV 카메라 성능(화소, 설치방식, IR 유무 등)은 설치장소 촬영 목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
- 공종별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철저
․충격 방수 등 인증기관 품질 시험성적서 확인
․주 야간 화질 및 감시거리 등 검사를 통해 적정한 제품 사용 - 공사 안내판 등 현장 부대시설 설치
․주민불편 등 민원 사전예방 견실시공 유도
○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시행 및 안전관리자 선임 등
- 해빙기 여름철 집중호우 동절기 등 자연대해로 인한 공사현장 피해 예방대책 수립
- 지하매설물 사전조사 등을 통해 현장여건에 따른 이중굴착 및 주민피해 예방
- 보행자 안전통행로 확보 등 보행자 안전계획 수립 시행
․건설현장 내 우회 보행통로, 야간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
○ 현장 여건을 활용한 예산 절감
- 한전 전주 가로등주 신호등주 등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CCTV 감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 경우 설치 활용
* 방범용 CCTV 설치시 한전전주 무상사용 업무협약 (붙임 5 참조)
○ 관계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
- 사업추진 과정에서 경찰청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설치 등 예산낭비 예방, 최적 설치장소 선정 유도
- 사업시행 전 대상지 인근 주민, 상가 등에 설명회 CCTV 설치 효과 홍보 등을 실시,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
○ CCTV 설치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 등 규정 준수(붙임 6 참조)
- 개인정보보호법(행정자치부) 제25조 -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제32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국민안전처) 제24조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행정자치부)
Ⅲ 사업비 집행
○ 국고보조금 교부
- ‘16년도 연간 조기집행 계획서를 근거로 연간 국고보조금 교부 계획 수립, 월별 국고보조금 교부 실시
- 국고보조금 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국가균형 발전특별법」에 따라 조치
⇨ 지방 e - 호조 시스템에서 “보조금 확정예산 등록업무” (메뉴 : 보조금관리 – 보조 사업내시관리 – 보조금확정 예산등록)을 선수행하여야 중앙 D-brain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업무 수행가능
○ 지방비 확보
- 지방비는 1차 추경까지 반드시 확보하고, ‘16년 본예산 미확보 지자체는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통해 차질없는 조기집행
*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지연은 익년도 사업량 배분시 고려사항
○ 사업비 조기집행
- ‘16년도 총 사업비 실집행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 철저
․ 선금 및 기성금 등 관련규정에 따른 대금 지급 철저
▶ 착공과 동시에 선금 70%까지 지급 (행정자치부 예규)
▶ 기성검사 부분은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 필요시 관급자재 우선 입찰 ‧ 계약 등 가용수단 적극 활용, 집행률 제고
- 익월 예상되는 소요자금 교부 요청(월별 실적보고 활용)을 통해 차질없는 공사 추진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활용
-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 끝난 후*, 낙찰차액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카메라 교체 CCTV 추가 설치 등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 예상되는 계약의 체결시점
- 추가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은 CCTV 설치사업 관련 품목 구입 등 철저히 집행하고 잔액은 전액 이월*하여 빈틈없는 국고보조금 관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