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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대응을 위한 산림부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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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협약대응을 위한 산림부문 대책

기후변화협약대응을

기후변화협약대응을 위한 위한

산림부문 산림부문 대책 대책

(2)

Ⅰ. 기후변화협약의 산림부문 논의 동향

Ⅱ. 산림의 탄소흡수량 전망

Ⅲ. 탄소흡수원 확충 계획

Ⅳ. 앞으로의 과제

(3)

• 기후변화협약 채택

- 우리나라는 역사적 책임이 없는 개도국으로 분류 1992. 5월

브라질 리우 1992. 5월 브라질 리우

1997. 12월 일보 교토 1997. 12월

일보 교토 2001. 11월

마라케쉬 2001. 11월

마라케쉬 2005. 2월 2005. 2월

• 교토의정서 채택(제3차)

- 산림을 이용한 탄소배출권 획득 인정

• 교토의정서 세부이행규칙 채택(제7차)

- 산림부문 인정활동 및 수준 최종 결정

• 교토의정서 발효

- 각국은 산림의 탄소흡수원 확충 노력에 착수

기후변화협약의

기후변화협약의 산림부문 산림부문 논의 논의 동향 동향

2006.11월 나이로비 2006.11월

나이로비 • 개도국의 산림전용 방지 논의

- 개도국의 산림전용 배출은 전체 온실가스의 20%

(4)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 상 상 산림의 산림의 위치 위치

¾ 산림과 탄소배출의 관계

- 흡수원(Sinks)인 동시에 배출원

- 막대한 흡수 잠재력(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에 편중) - 불확실성과 위험성(병해충, 산불 등 기타 자연재해)

¾ 『마라케쉬 합의문』 인정 산림 활동

- 산림활동에 의한 탄소축적 변화 인정 . 신규조림/재조림/타용도 전용(A/R/D) . 산림경영활동(FM)

- 해외 공동 프로젝트에 의한 산림 활동

. CDM사업(개도국), JI사업(선진국)

(5)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 상 상 산림흡수원 산림흡수원 인정 인정

불인정 기준년도 배출량의 1%

CDM

양적 제한 없음 JI

해외 조림

기준년도 배출량의3%

양적 제한 없음 국내활동

산림경영 (FM) 신규조림/재조림/전용

(A/R/D)

구 분

(6)

우리나라 우리나라 산림의 산림의 탄소흡수원 탄소흡수원 확충 확충 여건 여건

¾국내 산림은 일부 무립목지외 녹화가 완료되 어 신규조림/재조림 대상지가 거의 없음

-전체 산림면적 640만ha, 무립목지 15만ha

¾산림경영활동의 탄소흡수원 인정기준은 현재 계속 논의 중

-협의 : 숲가꾸기 등 산림시업을 실시한 곳

-광의 : 기능이 부여되어 산림시업대상이 되는 곳

¾반면 연평균 7천ha의 산림이 타용도로 전용 되어 탄소흡수원 감소요인으로 작용

-도로 1.6천ha(22%), 택지 1.1천ha(15%)

¾산림경영 : 산림의 경제·사회·생태적 기능 발휘를 목적으로 관리·이용하 는 사업

¾신규조림 : 50년 이상 타용도 사용 토지에 조림

¾재조림 : 원래 산림이었던 타용도 사 용 토지에 조림

¾산림전용 : 현재 산림을 타용도로 전 환

흡수원 인정 산림활동

흡수원 인정 산림활동 우리나라 산림여건 우리나라 산림여건

<산림활동의 배출권 인정 요건>

¾1990년(기준년도) 이후 시행

¾협약에 인정된 방법으로 탄소측정·보고

-IPCC 가이드라인 및 우수실행지침(GPG)

-지리적 정보, CRF (Common Reporting Format)

(7)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 배출 및 및 산림탄소흡수량 산림탄소흡수량 전망 전망

12.6 12.8

12.7 12.7

12.3 총 흡수량

8.7 9.6

10.0 10.5

11.3 순 흡수량

245 222

205 173

144 온실가스 총배출량

2020 2015

2010 2005

2000 구 분

(단위:백만 탄소톤) (단위(단위::백만백만 탄소톤탄소톤))

• “온실가스총배출량”은 기후변화협약제2차국가보고서 자료 인용

• “총흡수량”은 나무가 커감에 따라 약간 증가, 순 흡수량은 일정기간 후 벌채량 증가로 감소

• “순흡수량”은 총흡수량에서 발생량을 제외 한 것임

“온실가스총배출량온실가스총배출량””은기후변화협약제2기후변화협약제2차국가보고서차국가보고서 자료자료인용인용

“총흡수량총흡수량””은 나무가나무가커감에커감에따라따라약간약간증가증가, , 순 흡수량은흡수량은일정기간일정기간벌채량벌채량증가로증가로감소감소

“순흡수량순흡수량””은 총흡수량에서총흡수량에서발생량을발생량을제외제외것임것임

¾ 200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144백만 tC

¾ 산림부문 탄소 순흡수량 11백만 tC(총배출량의 7.6%)

¾ 200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144백만 tC

¾ 산림부문 탄소 순흡수량 11백만 tC(총배출량의 7.6%)

(8)

¾ 정책목표

- 2022까지 625만ha 산림경영지에서 875만 탄소톤 흡수 - 2017년가지 15만ha 해외조림을 통한 150만 탄소톤 확보

¾ 계획기간 : 2005 – 2017

¾ 투자금액 : 5조 1,175억원

¾ 추진방향

-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추진

-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체실무대책반 구성 운영

탄소흡수원

탄소흡수원 확충계획 확충계획

계획배경 계획배경 : 제 : 제2 2차 차 이행기간( 이행기간 (’ ’13 13- -’ ’17) 17) 의무감축 의무감축 압력, 압력 ,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 인정을 인정을 위한 위한 산림부문의

산림부문의 적극적인 적극적인 활동 활동 필요 필요

* 일본은 “산림흡수원 10개년대책(’03-’12)” 수립 6%감축 중 3.9%를 산림에서 흡수

(9)

탄소흡수원

탄소흡수원 확충 확충 사업체계 사업체계

ㅇ숲가꾸기 사업 ㅇ신규조림 사업 ㅇ해외조림 사업 ㅇ산림재해 방지

ㅇ산림바이오매스 이용

ㅇ산림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ㅇ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ㅇ산림생산성 유지 ㅇ산림경영실적관리

ㅇ온실가스통계 추정 ㅇ온실가스통계 검증 ㅇ목제품 탄소계정 개발

온실가스 감축사업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반 구축 사업 기반 구축 사업 적응기반 사업 적응기반 사업

(10)

숲가꾸기 숲가꾸기 사업의 사업의 확대 확대

¾ ’08년까지 는 “ 숲가꾸기 5개년계획(’04-’08) 에 따라 100만ha 추진

¾ 장기적으로 2022년까지 산림경영에 제약이 없는 490만 ha 완료

-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추진 - 산림경영제한지 135만ha 는 산불방지, 생태계보호 등 유지관리에 중점

¾ ’08년까지 는 “ 숲가꾸기 5개년계획(’04-’08) 에 따라 100만ha 추진

¾ 장기적으로 2022년까지 산림경영에 제약이 없는 490만 ha 완료

-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추진 - 산림경영제한지 135만ha 는 산불방지, 생태계보호 등 유지관리에 중점

‘03년까지 48만ha

‘03년까지

48만ha ‘12년까지 240만ha

‘12년까지 240만ha

‘17년까지 365만ha

‘17년까지 365만ha

‘22년까지 490만ha

‘22년까지 490만ha

1단계 1단계 2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11)

직경생장 3배 이상 증가

직경생장 3배 이상 증가

물저장 능력 1.1배 증가

물저장 능력

1.1배 증가

하층식생

8-10배 발달

하층식생 8-10배 발달

숲가꾸기 숲가꾸기 사업의 사업의 효과 효과

이 전 이 전 이 후 이 후

(12)

숲가꾸기 숲가꾸기 사업 사업 효과의 효과의 다양성 다양성

우량 대경재 생산

우량 대경재 생산

흡수원 보호

흡수원 보호

저가공에너지

저가공에너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촌지역 경 제활성화

산촌지역 경

생물다양성

제활성화

생물다양성

휴양경관개선

휴양경관개선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수원함양기능

수원함양기능

숲 가꾸기 효과 숲 가꾸기 효과

탄소배출권 획득

사회적 기능

경제적 기능 환경적

기능

(13)

신규 신규 조림 조림 확대 확대

¾ 한계농지 등 유휴 토지에 대한 신규조림 확대

- 경작이 어려운 산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 유실수, 조경수 등 법제도내 식재가능한 수종 조림

☞ 유휴토지조림 5개년계획(’07-’11)을 수립 추진 : 2,500ha

¾ 도시숲 및 가로수 등 조성 확대

- 도시내 자투리 국/공유지 등을 도시숲 및 산림공원으로 조성 - 하천부지 등을 수목원 및 생태공원으로 조성

- 공공기관의 시멘트 담장을 쥐똥나무 등으로 조성 - 학교 운동장 및 담장 부지 등을 활용하여 학교숲 조성 - 도로변을 활용하여 가로수 조성 확대

☞ ’05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법적기반 마련

’07년 도시림 및 가로수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

¾ ¾ 한계농지 한계농지 등 등 유휴 유휴 토지에 토지에 대한 대한 신규조림 신규조림 확대 확대

-- 경작이경작이 어려운어려운 산간지역을산간지역을 대상으로대상으로 추진추진

-- 유실수, 유실수, 조경수조경수 등등법제도내법제도내 식재가능한식재가능한 수종수종 조림조림

☞☞ 유휴토지조림유휴토지조림 5개년계획5개년계획((’’0707--’’11)11)을을 수립수립추진추진 : 2,500ha : 2,500ha

¾ ¾ 도시숲 도시숲 및 및 가로수 가로수 등 등 조성 조성 확대 확대

-- 도시내도시내 자투리자투리 국/국/공유지공유지 등을등을도시숲도시숲 및및 산림공원으로산림공원으로 조성조성 -- 하천부지하천부지 등을등을 수목원수목원 및및 생태공원으로생태공원으로 조성조성

-- 공공기관의공공기관의 시멘트시멘트 담장을담장을 쥐똥나무쥐똥나무 등으로등으로 조성조성 -- 학교학교 운동장운동장 및및 담장담장 부지부지 등을등을 활용하여활용하여 학교숲학교숲조성조성 -- 도로변을도로변을 활용하여활용하여 가로수가로수 조성조성확대확대

☞☞’05’05년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을”을 제정하여제정하여법적기반법적기반마련마련

’07’07년년 도시림도시림및및가로수가로수실태조사를실태조사를통해통해기본계획을기본계획을수립수립

(14)

조성후 조성후

서울시 신이문역 대구시 검사동 서울시 화랑초등학교 조성전 조성전

가로수

가로수

학교숲

학교숲 자투리 도시숲

자투리 도시숲

(15)

산림재해방지

산림재해방지 및 및 산림전용 산림전용 최소화 최소화

¾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

- 매년 500여건의 산불발생으로 연평균 6천ha의 산림소실

-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확충, 통합지휘체계 확립 등 진화역량 강화 - 산불위험예보 및 산불관측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예방기능 강화

¾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

-- 매년매년 500500여건의여건의 산불발생으로산불발생으로 연평균연평균 6천6천haha의의 산림소실산림소실

-- 산불진화장비산불진화장비 및및인력확충, 인력확충, 통합지휘체계통합지휘체계 확립확립 등등 진화역량진화역량 강화강화 -- 산불위험예보산불위험예보 및및산불관측시스템산불관측시스템 도입도입등을등을 통한통한예방기능예방기능 강화강화

¾ 산사태 예방 및 신속복구로 자연재해 피해 방지

- ’06.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에위니아”로 산사태 1,596ha, 임도 227km 피해발생 -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구축, 사방댐 확대, 임도구조개량 등 재해 사전예방 강화

¾ 산사태 예방 및 신속복구로 자연재해 피해 방지

-- ’06.7’06.7월월 집중호우집중호우및및 태풍태풍“에위니아“에위니아””로로 산사태산사태1,596ha, 임도1,596ha, 임도 227km 피해발생227km 피해발생 --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구축, 구축, 사방댐사방댐 확대, 확대, 임도구조개량임도구조개량 등등재해재해 사전예방사전예방강화강화

¾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집중방제를 통해 생태계 건전성 보전

- 최근 10년간 병해충 발생면적은 연평균 337천ha, 방제율 73% 수준

- ’05년 소나무재선충이 확산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방제5개년계획”을 수립추진 - 항공예찰강화, 친환경적 약제 사용, 적기방제 등을 통해 방제효과 제고

¾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집중방제를 통해 생태계 건전성 보전

-- 최근최근10년간10년간 병해충병해충 발생면적은발생면적은 연평균연평균 337천337천ha, ha, 방제율방제율 73% 73% 수준수준

-- ’05’05년년 소나무재선충이소나무재선충이 확산됨에확산됨에 따라따라 “소나무재선충방제“소나무재선충방제55개년계획개년계획””을을 수립추진수립추진 -- 항공예찰강화, 항공예찰강화, 친환경적친환경적 약제약제사용, 사용, 적기방제적기방제 등을등을통해통해 방제효과방제효과 제고제고

¾ 도시화, 산업화 등에 따른 산림전용의 최소화

- 도로, 택지, 공장용지 등으로 연평균 7천ha의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

- 보전산지(4,977천ha), 준보전산지(1,475천ha)로 구분하고 보전산지는 전용억제 - 중앙산지관리원회의 엄격한 심사로 난개발 방지, 산지전용지는 중간복구제도 운용

¾ 도시화, 산업화 등에 따른 산림전용의 최소화

-- 도로, 도로, 택지택지, , 공장용지공장용지 등으로등으로 연평균연평균 77천천haha의의 산림이산림이 다른다른 용도로용도로전용전용

-- 보전산지(4,977보전산지(4,977천천ha), ha), 준보전산지(1,475준보전산지(1,475천천ha)ha)로로 구분하고구분하고 보전산지는보전산지는 전용억제전용억제 -- 중앙산지관리원회의중앙산지관리원회의 엄격한엄격한 심사로심사로난개발난개발 방지, 방지, 산지전용지는산지전용지는 중간복구제도중간복구제도 운용운용

(16)

솔잎혹파리 피해지 솔잎혹파리 피해지 솔잎혹파리 피해지

솔잎혹파리 피해지 소나무재선충피해목 훈증처리 소나무재선충피해목 훈증처리

채석으로 훼손된 산지

채석으로 훼손된 산지 산불피해지의 사방댐 산불피해지의 사방댐

(17)

해외조림 해외조림 진출 진출 및 및 확대 확대

¾ 지금까지 해외조림은 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상업적 조림 추진

- 1993년부터 현재까지 7개국에 진출하여 128천ha 조림

¾ 지금까지 해외조림은 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상업적 조림 추진

-- 1993년부터1993년부터 현재까지현재까지 7개국에7개국에 진출하여진출하여 128천128천ha ha 조림조림

¾ 2017년까지 15만ha 확보를 위한 A/R CDM 사업 추진

-- ’06’06년년 한.한.인니간인니간 50만50만haha의의 해외조림해외조림 MOU 체결MOU 체결

1 단계

1

단계( (’ ’05~ 05~’ ’07 07

)) [

[기반사업기반사업 구축]구축] - 해외조림 컨설팅 조직 - A/RCDM 방법,절차, 디

자인문서 등 분석

- 임업협력확대(뉴질랜드, 미얀마, 인니, 베트남, 솔로몬 등)

2 단계

2

단계( (’ ’08~ 08~’ ’12) 12)

[시범사업[시범사업 추진]추진]

-- 개도국개도국 조림조림 15천15천ha(ha(베트베트 남, 남, 미얀마미얀마, , 인니인니 등)등)

-- 선진국선진국 조림조림 5천5천ha(ha(뉴질랜뉴질랜 드, 드, 러시아러시아 등등))

-- 북한북한황폐지황폐지 복구조림과복구조림과 연계를연계를 위한위한 준비준비

3 단계

3

단계( ( ’13~

13~’ ’ 17)

17)

[[본격확대본격확대추진]추진]

- 기존 조림지외 아프리카, 남 미 등 신규지역 개척 95천 ha 확보

- 선진국 조림 지속 추진 - 북한 황폐지 복구조림 사업

본격화

(18)

몽골 그린벨트 프로젝트

몽골 그린벨트 프로젝트 한 한 한·인니 CDM 협력 MOU 체결 ·인니 · 인니 CDM 협력 CDM 협력 MOU MOU 체결 체결

인니 망그로브숲 조성 양묘

인니 인니 망그로브숲 망그로브숲 조성 조성 양묘 양묘 중국 감숙성 조림 중국 감숙성 조림

(19)

산림바이오매스

산림바이오매스 및 및 목재이용 목재이용 촉진 촉진

¾산림바이오에너지 및 목제품은 탄소 저장 효과

- 같은 부피 가공시 제재목에 비하여 철강재는 190배, 알루미늄재는 786배 배출 - 목제품 탄소계정 논의 동향에 따라 중요한 탄소저장고로 활용

¾숲가꾸기 부산물 이용을 위하여 산물수집단(400명) 을 구성 운영

¾산림바이오에너지 및 목제품은 탄소 저장 효과

-- 같은같은부피부피 가공시가공시 제재목에제재목에 비하여비하여철강재는철강재는 190배190배, , 알루미늄재는알루미늄재는 786배786배 배출배출

-- 목제품목제품탄소계정탄소계정 논의논의 동향에동향에 따라따라 중요한중요한 탄소저장고로탄소저장고로 활용활용

¾숲가꾸기 부산물 이용을 위하여 산물수집단(400명) 을 구성 운영 현 황 현 황 대 책 대 책

¾숲가꾸기 산물의 수집물량을 확대하여 화석 대체연료로 사용

¾ 목탄, 목초액, 펠렛 등 산림바이오에너지 이용 촉진 방안 강구

¾ 건축부재 등 용도개발 및 폐목재 자원 재활용 방안 모색

¾ 목질바이오매스의 액체연료 전환 등 목질자원 이용 연구 추진

¾숲가꾸기

¾

숲가꾸기 산물의

산물의

수집물량을

수집물량을

확대하여

확대하여

화석

화석

대체연료로

대체연료로

사용

사용

¾¾ 목탄목탄, , 목초액목초액, , 펠렛펠렛 등등 산림바이오에너지산림바이오에너지 이용이용 촉진촉진 방안방안 강구강구

¾¾ 건축부재건축부재 등등 용도개발용도개발 및및 폐목재폐목재 자원자원 재활용재활용 방안방안 모색모색

¾

¾

목질바이오매스의

목질바이오매스의

액체연료

액체연료

전환

전환

목질자원

목질자원

이용

이용

연구

연구

추진

추진

(20)

제재목의 건축재 활용

제재목의 건축재 활용 집성재의 건축재 활용 집성재의 건축재 활용 친환경적 사방댐 활용 친환경적 사방댐 활용

조경재로 활용

조경재로 활용 톱밥사료 톱밥사료 연료용(펠렛) 연료용(펠렛)

(21)

온실가스통계

온실가스통계 기반 기반 구축 구축 (1) (1)

¾제2차 의무이행기간(’13-’17)에 의무부담 국가가 될 경우 2011년까 지 IPCC 우수실행지침에 의한 온실가스통계 제출 의무

¾탄소배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의 구축, 투명하 고 과학적인 조사.보고 및 검증이 필요

¾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산림경영실적 DB, 산림지리정보자 료 및 전국산림자원조사 시스템을 연계한 종합통계시스템과 통계 자료의 검증을 위한 시스템이 미 구축된 상태

¾제2차 의무이행기간(’13-’17)에 의무부담 국가가 될 경우 2011년까 지 IPCC 우수실행지침에 의한 온실가스통계 제출 의무

¾탄소배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의 구축, 투명하 고 과학적인 조사.보고 및 검증이 필요

¾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산림경영실적 DB, 산림지리정보자

료 및 전국산림자원조사 시스템을 연계한 종합통계시스템과 통계

자료의 검증을 위한 시스템이 미 구축된 상태

(22)

(토지피복지도) (사업연혁)

(산림자원조사)

통계추정 시스템

※ 전국산림자원조사 - 임목축적 변화 - 토양탄소 변화

국가 산림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

탄소전환 시스템

- 바이오매스 조사 - 토양유기물 조사 - 탄소변화 모델

(바이오매스 조사)

산림사업정보(FGIS연계)

통계 검증 시스템

원격탐사 (LANDSAT, LIDAR 등), 항공사진 DB 등

온실가스통계

온실가스통계 기반 기반 구축 구축 (2) (2)

(23)

기후변화 기후변화 영향 영향 및 및 적응 적응 기반 기반 구축 구축

¾ 최근 우리나라도 집중호우, 태풍, 이상기온 등 지구온난화 징후 발생

- 최근 100년동안 한반도의 평균기온이 1.5도 상승, 여름철 강수빈도 및 강도 증가 - 봄꽃 개화시기 빨라졌고, 난대수종인 왕대가 약 100km 북쪽에서도 생존

¾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림생태계변화 예측 및 적응전략과 산사태, 산림병 해충발생 등 산림재해방지 대책 필요

¾

¾

최근

최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집중호우

집중호우

, 태풍

,

태풍 , 이상기온

,

이상기온 등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징후

징후

발생

발생

-- 최근최근 100100년동안년동안 한반도의한반도의 평균기온이평균기온이 1.5도1.5도 상승, 상승, 여름철여름철 강수빈도강수빈도 및및 강도강도 증가증가 -- 봄꽃봄꽃 개화시기개화시기 빨라졌고, 빨라졌고, 난대수종인난대수종인 왕대가왕대가 약약 100km 북쪽에서도100km 북쪽에서도 생존생존

¾

¾

기상이변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인한

산림생태계변화

산림생태계변화

예측

예측

적응전략과

적응전략과

산사태,

산사태

, 산림병 산림병 해충발생

해충발생

산림재해방지

산림재해방지

대책

대책

필요

필요

¾ 산림생태계 및 산림생물종다양성 보존 추진

- 지구온난화에 따른 식생대 이동 등 산림생태계 변화예측 및 적응전략 수립 - 토착생물종, 희귀멸종위기 식물 등 산림유전자원 및 백두대간생태계 보전

¾ 산림생산성 유지사업 추진

- 우량 수종의 개발 및 기상이변에 적응력이 강한 산림조성 및 관리

- 임분생장 및 수확예측, 토양의 생산력 강화 등 산림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¾ 기상이변에 따른 산림재해방지체계 강화

- 돌발해충의 조기 적기방제 및 식물검역체계 강화

-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구축으로 집중호우시 사전예보제운영 등

¾

¾

산림생태계

산림생태계

산림생물종다양성

산림생물종다양성

보존

보존

추진

추진

-

- 지구온난화에지구온난화에 따른따른 식생대식생대 이동이동 등등 산림생태계산림생태계 변화예측변화예측 및및 적응전략적응전략 수립수립 -- 토착생물종, 토착생물종, 희귀멸종위기희귀멸종위기 식물식물 등등 산림유전자원산림유전자원 및및 백두대간생태계백두대간생태계 보전보전

¾

¾

산림생산성

산림생산성

유지사업

유지사업

추진

추진

-- 우량우량 수종의수종의 개발개발 및및 기상이변에기상이변에 적응력이적응력이 강한강한 산림조성산림조성 및및 관리관리

-- 임분생장임분생장 및및 수확예측, 수확예측, 토양의토양의 생산력생산력 강화강화 등등 산림생산성산림생산성 향상향상 기술기술 개발개발

¾

¾

기상이변에

기상이변에

따른

따른

산림재해방지체계

산림재해방지체계

강화

강화

-- 돌발해충의돌발해충의 조기조기 적기방제적기방제 및및 식물검역체계식물검역체계 강화강화

-- 산사태산사태 위험지위험지 관리시스템구축으로관리시스템구축으로 집중호우시집중호우시 사전예보제운영사전예보제운영 등등

현 황 현 황 대 책 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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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앞으로의 과제 과제

¾ 국제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개진 및 동향분석

–기후변화협약 COP, AWG, SBSTA 논의에 적극 참여

–개도국의 산림전용문제와 관련하여 인센티브 등 우리의 입장 개진 –녹화성공사례 발표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노력 적극 홍보

¾최근의 국제동향 및 여건에 맞게 “탄소흡수원확충기본계획” 보완

–’08년부터 시작되는 “정부제4차종합대책” 및 “제5차산림기본계획”과 연계 추진

¾기후변화 영향평가, 예측 및 적응 등 기초과학 연구 분야 강화

¾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기능 최적발휘 및 투자계획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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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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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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